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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미국진출자문, 한국기업의 L-1A 비자 준비 방법

미국진출자문이 필요한 기업이라면 현지 거점 설립과 함께 임원·관리자 파견을 위한 L-1A 비자의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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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 1. 미국진출자문 | L-1A 주재원 비자의 신청 대상arrow_line
    • - L-1A 비자의 신청 대상
    • - 한국 본사와 미국 회사의 기업관계
  • 2. 미국진출자문 | L-1A 신청요건arrow_line
    • - 한국 본사에서의 1년 근무요건
    • - 임원·관리자 직무의 입증
  • 3. 미국진출자문 | 신규 사무소 L-1A의 사업계획·조직 요건arrow_line
    • - 미국 현지 사업계획과 조직구조
    • - 승인 후 1년 내 임원·관리자 조직 구축
  • 4. 미국진출자문 | 신규 사무소 L-1A의 1년 후 연장심사arrow_line
    • - 미국 사업체의 실제 영업실적
    • - 사업계획과 실제 운영현황의 비교
    • - 파견자의 임원·관리자 업무 유지
  • 5. 미국진출자문 | 대륜 기업일반그룹의 조력arrow_line

1. 미국진출자문 | L-1A 주재원 비자의 신청 대상

미국진출자문 L-1A 주재원 비자의 신청 대상
해당 이미지는 AI로 생성된 이미지입니다.

미국진출자문을 고려 중인 한국기업이라면 미국 법인이나 지점 설립뿐 아니라 한국 본사의 임원·관리자를 어떤 체류자격으로 파견할 것인지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L-1A는 해외 관계회사에서 근무한 임원·관리자를 미국의 본사·지점·자회사·계열사로 전근시키는 데 활용되는 비이민 체류자격입니다.

미국에 기존 사업장이 없는 한국기업이 현지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신규 사무소 설립을 위한 L-1A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h3 imgL-1A 비자의 신청 대상

L-1A는 한국기업이 미국에 지사나 자회사를 두고 본사의 임원·관리자를 현지에 파견하는 경우 활용할 수 있으며, 미국에 기존 사업장이 없는 기업이 신규 사무소를 설립하기 위해 임원·관리자를 파견하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L-1A를 신청하려면 파견자의 해외 근무 경력과 담당업무 뿐 아니라 한국기업과 미국 사업체 사이의 적격한 기업관계 등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파견자의 근무경력 : 원칙적으로 신청 전 최근 3년 중 1년 이상 적격 해외 관계기업에서 계속하여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 해외 근무의 성격 : L-1A의 경우 임원 또는 관리자로서의 적격 근무경력 확인
  • 미국 내 담당업무 : 미국에서도 주된 업무가 임원 또는 관리자의 직무에 해당할 것
  • 기업 간 관계 : 한국기업과 미국 사업체가 본사·지점·자회사·계열사 등 적격 관계에 해당할 것
  • 사업활동 : 파견기간 동안 미국과 해외에서 적격 관계기업을 통한 사업활동이 계속될 것

여기서 L-1A와 L-1B를 구분할 필요도 있습니다.

L-1A는 임원·관리자를 대상으로 하고, L-1B는 기업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에 아직 관련 사무소가 없는 경우에는 신규 사무소 L-1A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미국에서 사용할 적절한 사업장을 확보하고, 승인 후 1년 이내 미국 사업이 해당 파견자의 임원·관리자 직위를 뒷받침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추가로 입증해야 합니다.

h3 img한국 본사와 미국 회사의 기업관계

L-1A에서는 파견자의 자격만큼 한국기업과 미국 사업체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미국 이민규정 상 적격 기업관계는 동일 기업의 지점이거나 본사·자회사·계열사 등의 관계에 해당해야 합니다.

USCIS 역시 L-1 신청에서 미국과 해외 기업 사이의 소유 및 지배관계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본사·자회사 :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의 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유하면서 지배하는 관계
  2. 지점 : 동일한 기업이 다른 장소에서 운영하는 사업부 또는 사무소
  3. 계열사 : 동일한 모회사 또는 개인 등이 소유·지배하는 기업 간 관계
  4. 공동소유 구조 : 지분율뿐 아니라 실제 지배권까지 고려하여 적격 관계 여부 판단

따라서 한국기업이 미국 회사에 투자했다는 사실만으로 L-1A의 기업관계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지분구조와 의결권 등을 통해 실제 소유·지배관계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기업관계가 성립한 이후에도 사업활동 요건을 살펴봐야 합니다.

L-1 체류기간 동안 기업은 미국과 적어도 하나의 다른 국가에서 직접 또는 본사·지점·자회사·계열사를 통해 계속 사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여기서 사업은 재화나 서비스를 정기적·체계적·계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며 사무실이나 법인을 형식적으로 보유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L-1A를 활용한 미국 진출에서는 한국 본사와 미국 사업체의 지분·지배구조, 양국에서의 실제 사업활동까지 하나의 구조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미국진출자문 | L-1A 신청요건

미국진출자문 L-1A 주재원 비자 신청요건

미국진출자문을 통해 L-1A 비자를 활용하려면 한국기업과 미국 사업체 사이의 적격한 기업관계만 갖추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 미국에 파견되는 사람이 한국에서 일정 기간 근무했는지, 그동안 어떤 업무를 담당했는지, 미국에서는 어떤 역할을 맡게 되는지까지 함께 심사됩니다.

특히 L-1A는 임원·관리자를 위한 체류 자격이므로 근무 기간을 충족했더라도 실제 직무가 임원 또는 관리자의 성격을 갖추지 못하면 승인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진출자문 과정에서는 파견자의 근무경력과 직무를 연결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h3 img한국 본사에서의 1년 근무요건

L-1A를 신청하는 파견자는 원칙적으로 미국 입국 또는 신청에 앞선 최근 3년의 기간 중 계속된 1년 이상 미국 밖에 있는 적격 관계기업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한국기업이 미국 지사나 자회사를 설립해 직원을 파견한다면 한국 본사에서의 근무 경력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1년 이상 재직했다는 사실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회사에서 어떤 지위로 어떤 업무를 수행했는지를 함께 살펴봅니다.

특히 미국에 신규 사무소를 개설하면서 L-1A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파견자가 해외 관계기업에서 1년 이상 임원 또는 관리자로 근무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확인을 위해 활용되는 자료

  1. 재직증명서 및 인사발령 자료
  2. 한국 본사의 조직도
  3. 파견자의 직무기술서
  4. 급여 및 근무 관련 자료
  5. 담당 부서와 소속 직원에 관한 자료
  6. 인사·예산·사업운영 등에 관한 권한을 보여주는 자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근무기간과 실제 업무가 서로 일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컨대 서류상 직급은 부장이나 임원이더라도 해당 기간 대부분을 영업·고객관리·상품판매 등의 실무에 사용했다면 다음 단계인 임원·관리자 직무 심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1년 근무요건은 기간만 계산하는 절차가 아니라, 그 기간 동안 L-1A가 요구하는 성격의 업무를 수행했는지까지 확인하는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h3 img임원·관리자 직무의 입증

1년 이상의 해외 근무경력이 확인됐다면 그다음에는 파견자가 실제로 임원 또는 관리자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미국 이민법은 직함 자체보다 실질적인 업무를 기준으로 임원·관리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대표이사나 이사, 본부장 등의 직함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L-1A 자격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원 직무의 경우 조직이나 주요 부문·기능의 경영을 지휘하고, 기업의 목표와 정책을 수립하며, 폭넓은 의사결정 재량을 행사하는지가 주요 판단 요소가 됩니다.

관리자 직무는 조직이나 부서·주요 기능을 관리하면서 다른 관리자나 전문직 직원을 감독하거나 기업의 핵심 기능을 관리하는지를 살펴봅니다.

직원에 대한 채용·해고·승진 등의 권한이나 일상적인 업무에 대한 재량권도 판단에 고려됩니다.

따라서 실제 신청에서는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파견자의 조직 내 위치와 보고체계
  • 담당 부서 또는 핵심 기능
  • 부하직원의 직책과 담당업무
  • 채용·해고·승진 등에 관한 권한
  • 예산 및 사업계획에 관한 의사결정 권한
  • 파견자가 직접 수행하는 실무의 종류와 비중

USCIS는 기업의 규모가 작다는 이유만으로 임원·관리자 자격을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업의 합리적인 필요를 고려하면서도 파견자가 실제로 임원·관리자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지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누가 일상적인 실무를 담당하고 파견자는 그 조직에서 어떤 의사결정과 관리업무를 수행하는지가 자료를 통해 드러나야 합니다.

3. 미국진출자문 | 신규 사무소 L-1A의 사업계획·조직 요건

미국진출자문 과정에서 미국에 새로 지사나 자회사를 만들면서 한국 본사의 임원·관리자를 파견하려는 기업이라면 신규 사무소 L-1A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미국 이민규정상 신규 사무소는 미국에서 사업을 시작한 지 1년이 되지 않은 조직을 의미하며 사업 초기에는 파견자가 영업이나 행정 등 일부 실무를 직접 담당할 수 있다는 현실도 고려됩니다.

대신 기업은 L-1A 승인 후 1년 안에 파견자가 주로 임원·관리업무를 담당할 수 있을 정도로 미국 사업이 성장할 것이라는 계획을 제시해야 합니다.

h3 img미국 현지 사업계획과 조직구조

신규 사무소 L-1A를 신청하려면 먼저 미국에서 사업을 실제로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8 C.F.R. § 214.2(l)(3)(v)는 신규 사무소 신청에 관한 별도의 입증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임원·관리자를 파견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확보 여부와 함께 미국에서 어떤 사업을 운영할 것인지, 어느 정도의 투자가 이루어지는지, 향후 조직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등이 자료를 통해 드러나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 사항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장 확보 : 예정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미국 내 사업공간
  • 사업 범위 : 미국에서 제공할 제품·서비스와 예상 사업규모
  • 투자 계획 : 미국 사업에 투입할 자금과 사용계획
  • 조직 구성 : 파견자와 현지 직원의 직책·업무 및 보고체계
  • 재무 목표 : 예상 매출과 비용 등 사업의 재무계획
  • 본사의 지원능력 : 파견자 보수와 미국 사업 운영을 뒷받침할 한국기업의 재정능력

따라서 사업계획서에 매출 목표만 제시하기보다는 사업 규모에 맞는 투자금과 채용계획, 각 직원이 담당할 업무가 서로 연결되도록 구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컨대 미국에서 거래처 확보와 영업 확대를 목표로 한다면 누가 실제 영업을 담당하고, 언제 직원을 채용하며, 파견된 관리자는 그 인력을 어떤 구조에서 관리할 것인지까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h3 img승인 후 1년 내 임원·관리자 조직 구축

신규 사무소 L-1A에는 최초 승인기간이 최대 1년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기간은 미국 사업체가 사업 기반과 조직을 갖출 수 있도록 마련된 것으로, 이후에도 L-1A 체류를 이어가려면 실제 사업 운영 결과가 중요해집니다.

직원이 몇 명이어야 한다는 획일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의 성격과 규모, 발전단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기 때문입니다.

다만 1년이 지난 후에도 파견자가 영업·고객응대·행정 등 일상적인 업무 대부분을 직접 처리하고 있다면 주된 업무가 임원·관리업무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첫해의 인력계획은 이런 점을 고려해 구성할 수 있습니다.

  • 직원별 채용 예정 시기
  • 직책별 담당업무
  • 파견자와 직원 사이의 보고체계
  • 영업·회계·고객관리 등 실무 담당자
  • 파견자가 담당할 경영·관리업무
  • 매출 증가에 따른 추가 채용계획

또한 사업 계획을 실제로 이행하는 것도 중요하며 최초 신청에서 제시했던 채용과 사업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연장 단계에서 그 차이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4. 미국진출자문 | 신규 사무소 L-1A의 1년 후 연장심사

미국진출자문 신규 사무소 L-1A의 1년 후 연장심사

미국진출자문시 또 하나 고려해야 할 점은 연장심사입니다.

신규 사무소 L-1A의 최초 승인기간은 최대 1년입니다.

첫해에는 사업을 시작하고 조직을 만드는 과정이라는 점이 고려되지만, 그 이후에도 체류를 이어가려면 미국 사업체가 실제로 자리를 잡았다는 사실을 보여줘야 합니다.

연장 승인 시에는 최대 2년의 기간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 신청 당시 작성했던 사업계획은 비자를 받기 위한 서류로 끝나지 않습니다.

1년 동안 어느 정도 사업을 진행했고, 계획했던 인력을 실제로 채용했으며, 파견자의 업무가 경영·관리 중심으로 자리 잡았는지가 연장 단계에서 다시 확인됩니다.

h3 img미국 사업체의 실제 영업실적

신규 사무소 L-1A의 연장 단계에서는 최초 신청 당시 제시했던 계획보다 지난 1년 동안 미국 사업체가 실제로 어떻게 운영됐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연장 신청 시에는 미국 사업체의 사업활동과 인력 구성, 재무상태 등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1. 거래계약서·인보이스 등 실제 영업자료
  2. 직원 명단과 직책·담당업무
  3. 급여 지급자료
  4. 현재 조직도
  5. 재무제표와 은행거래 자료
  6. 한국 본사와 미국 사업체의 기업관계 자료

특히 법인을 유지하거나 사무실만 확보한 상태와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구별됩니다.

L-1 규정상 사업 수행은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정기적·체계적·계속적으로 제공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연장을 준비하는 기업은 첫 1년 동안 이루어진 계약과 매출, 직원 채용, 자금 흐름 등을 정리하고 실제 미국 사업이 계속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제시해야 합니다.

h3 img사업계획과 실제 운영현황의 비교

최초 신청 당시 제출했던 사업계획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예상 매출이나 채용인원, 조직구조가 실제 운영 결과와 달라졌다면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관련 자료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원 5명을 채용할 계획이었지만 실제 채용인원이 3명이라면 각 직원의 채용시기와 담당업무, 급여 지급현황 등을 통해 현재 조직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사업 개시가 늦어진 경우에는 실제 영업을 시작한 시점과 계약 체결내역, 매출 발생자료 등을 정리해 사업 진행과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최초 사업계획

연장 시 확인사항

예상 사업규모

실제 계약·매출

채용 예정인원

실제 직원 현황

예상 조직도

현재 조직구조

예정 사업내용

실제 제품·서비스

파견자 예정업무

실제 수행업무

따라서 최초 사업계획과 현재 운영현황을 항목별로 대조한 뒤, 변경된 부분이 있다면 그 경위와 현재 사업상태를 뒷받침할 자료를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h3 img파견자의 임원·관리자 업무 유지

미국 사업체의 영업실적과 함께 파견자의 역할도 확인해야 합니다.

신규 사무소의 첫해에는 사업 기반을 만드는 과정에서 파견자가 일부 실무를 담당할 수 있지만, 연장 시점에는 주된 업무가 임원·관리업무에 해당하는지가 다시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실제 조직에서 누가 영업·고객관리·회계·행정 등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파견자는 그 위에서 사업전략 수립이나 인사관리, 예산 결정, 주요 거래 승인 등 경영·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구조가 드러나야 합니다.

이를 위해 현재 조직도와 직원별 직무기술서, 급여자료 등을 파견자의 실제 업무내역과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5. 미국진출자문 | 대륜 기업일반그룹의 조력

미국진출자문 대륜 기업일반그룹의 조력
해당 이미지는 AI로 생성된 이미지입니다.

미국진출자문이 필요한 이유는 L-1A 신청 과정에서 기업 간 지배 관계부터 파견자의 실제 직무, 미국 사업 계획과 향후 인력 구조까지 여러 요건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법무법인 대륜(20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기업의 미국 진출 형태와 파견 계획을 분석하고, L-1A 신청에 필요한 법률 요건을 검토하는 것부터 입증자료 구성과 현지 사업 운영에 따른 후속 법률 문제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1. L-1A 신청 가능성 진단 : 파견자의 해외 근무경력과 직무내용을 분석해 임원·관리자 요건 충족 여부 검토
  2. 기업관계 법률검토 : 정관·주주명부·지분구조 및 의결권 자료를 확인해 한국 본사와 미국 사업체의 적격 관계 입증
  3. 직무 입증자료 구성 : 조직도와 직무기술서, 인사권·예산권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해 파견자의 실질적인 경영·관리 권한 구체화
  4. 신규 사무소 사업계획 검토 : 미국 사업의 투자·채용·조직계획이 L-1A 심사요건과 부합하는지 분석하고 보완사항 제시
  5. 추가자료 요청 및 연장 대응 : 심사 과정에서 추가자료 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 쟁점을 분석해 대응자료를 구성하고, 연장 시 실제 사업·고용현황을 토대로 입증방향 수립

미국 법인·지사 설립과 함께 L-1A를 통한 임직원 파견을 준비하고 있다면 법무법인 대륜 🔗기업일반그룹에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진출 단계에서 필요한 기업법무와 비자 관련 법률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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