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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사례

상장유지 자문

상장유지 | 회계처리기준 위반 기업, 상장유지 조력

상장유지를 위해 본 법인을 찾아주신 의뢰인 기업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상장폐지 위기에 처했으나, 기업전문변호사의 자문 끝에 상장유지가 결정됐습니다.

CONTENTS
  • 1. 상장유지 | 회계처리기준 위반한 의뢰인 기업arrow_line
    • - 코스닥상장 회사 관리종목 지정 요건
  • 2. 상장유지 | 상장유지 위한 변호사 조력 방안arrow_line
  • 3. 상장유지 | 상장유지 자문팀 선임은 필수arrow_line
    • - 2025년 상장유지 요건 상향 정리

1. 상장유지 | 회계처리기준 위반한 의뢰인 기업

상장유지 요건이 강화되며 기업 회계의 투명성은 규제 준수 차원을 넘어 기업 경쟁력의 핵심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 증시의 상장폐지 제도 개선은 저성과 기업의 적시 퇴출을 통한 증시 전반의 밸류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는 상장폐지 요건을 강화하고 절차를 효율화하여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려는 분명한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본 법인의 기업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기업은 재고자산 과대계상 및 외부감사 방해와 자료제출 거부 등의 혐의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으며,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과징금과 감사인 지정,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의 직무 정지, 시정요구 등 조치를 받아 상장유지가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상장유지 필요성 기업

h3 img코스닥상장 회사 관리종목 지정 요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르면 거래소는 보통주식 상장법인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이후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지정 사유

주요 내용

매출액 미달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 100억원 미만

예외) 이익미실현기업, 기술성장기업(5년), 혁신형 제약기업, 시가총액 600억원 이상 기업(최근 사업연도)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발생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2개 연도에 10억원 이상이면서 자기자본의 50% 초과하는 손실 발생하고, 최근 사업연도에도 손실 발생

예외) 이익미실현기업(5년), 기술성장기업(3년)

자본잠식

최근 사업연도 말 자본잠식률 50% 이상

자기자본 미달

최근 사업연도 말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시가총액 미달

시가총액 300억원 미만 상태가 연속 30일간 지속

예외) 천재지변 등 시장상황 급변 시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제외

정기보고서 미제출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를 법정 제출기한까지 미제출

지배구조 미달

사외이사 수 미달 또는 감사위원회 미설치/구성요건 미충족

예외) 정족수 미달 시 전자투표제 도입 등 노력 인정 시 제외

거래량 미달

분기 월평균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 미만

예외) 신규상장법인(해당 분기), 월평균거래량 1만주 이상, 소액주주 요건 충족, 유동성공급계약 체결

주식분산 미달

소액주주 수 200명 미만 또는 소액주주가 소유한 주식 수가 유동주식수의 20% 미만

예외) 소액주주 수 300명 이상이고, 주식 수 100만주 이상이면서 유동주식수의 10% 이상, 해외증권시장 상장

회생절차 개시 신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개시 신청

파산 신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파산신청

예외) 공익 실현 및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 제외

상장폐지 사유 발생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 또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 발생

예외)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또는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에 피흡수 합병되는 경우, 같은 항 제9호 제외

재무관리기준 위반

변경·추가상장 유예 기간 중 재무관리기준 위반

2. 상장유지 | 상장유지 위한 변호사 조력 방안

상장유지 자문 전략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외부감사에서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의견이 나올 경우, 해당 기업은 즉시 거래가 정지되며 심각한 상장폐지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의뢰인 기업은 기업전문변호사 TF의 자문을 받아 다음과 같은 노력을 통해 상장적격성실질심사를 통과하여 상장유지에 성공했습니다.

3. 상장유지 | 상장유지 자문팀 선임은 필수

의뢰인 기업은 신속한 자문과 지원을 통해 실제적인 내부 통제 개선 노력을 인정받아 최종적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통과하여 상장유지를 확정지었습니다.

이를 통해 거래소는 상장적격성 인정과 함께 매매거래 정지를 해제했으며, 정상적으로 거래가 재개됐습니다.

본 법인의 기업전문변호사 TF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응 및 상장유지 결정을 위해 한국거래소, 금융감독원 자문 경력, 상장폐지실질심사 등을 진행한 변호사와 회계사, 외부 자문위원으로 구성됩니다.

기업 재무상황과 상장유지 관련 법률적인 솔루션이 필요하시다면 🔗기업전문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h3 img2025년 상장유지 요건 상향 정리

2025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이 합동으로 발표한 「상장폐지 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상장유지 기준이 전반적으로 강화되고 절차도 효율화되는 방향으로 개편되고 있습니다.

저성과 기업의 퇴출 속도를 높이고 회계 투명성 확보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으므로, 상장유지와 관련해서 신속한 대응 및 사전 자문으로 상장폐지 사유 및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해두시기 바랍니다.

핵심 강화 요건

1. 재무적 요건(시가총액 및 매출액) : 가장 대표적인 변화는 재무적 요건의 대폭적인 상향 조정입니다. 기존에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시가총액과 매출액 기준이 단계적으로 상향됩니다.

(1)코스피 시장 : 시가총액은 현재 50억 원에서 2028년 1월 1일부터는 500억 원으로, 매출액은 50억 원에서 2029년 1월 1일부터는 300억 원으로 인상될 예정

(2)코스닥 시장 : 시가총액은 현재 40억 원에서 2028년 1월 1일부터는 300억 원으로, 매출액은 30억 원에서 2029년 1월 1일부터는 100억 원으로 인상될 예정

2. 비재무적 요건(감사의견 미달) : 발생 빈도가 가장 높은 상장폐지 사유인 감사의견 미달 요건 또한 강화됩니다.

현행은 이의신청 시 최대 2개 사업연도까지 개선 기회를 부여했지만, 개선안에 따라 감사의견이 2회 연속 미달될 경우 이의신청이 불가능한 ‘즉시 상장폐지 형식적 사유’로 규정됩니다.

이는 기업의 회생 기회를 무한정 부여하기보다는 신속한 퇴출 조치를 통해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려는 기조를 반영합니다.

3. 절차의 효율화 : 심의 단계와 개선기간도 축소됩니다. 코스닥 실질심사의 경우 기존 3심제에서 2심제로, 최대 개선 기간도 2년에서 1.5년으로 줄어듭니다.

특히 형식적 사유와 실질심사 사유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기존에는 형식적 사유의 심사가 완료될 때까지 실질심사를 중단했지만, 앞으로는 두 가지 심사를 병행하여 하나라도 먼저 상장폐지 결정 시 최종 상장폐지하도록 하여 절차 지연을 막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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