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기업전문변호사 | 사건 내용

- -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개념
- 2. 기업전문변호사 | 혐의 성립 요건 및 주요 쟁점

- - 관련 판례 분석
- 3. 기업전문변호사 | 기업변호사의 구체적 조력

- - 사건 결과
1. 기업전문변호사 | 사건 내용
기업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한 의뢰인은 한 농업법인을 운영하는 대표이사였습니다.
의뢰인은 자동화 설비로 운영되는 농장의 제어실을 직접 관리하며 시설 오작동 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에 혹시라도 직원들이 실수로 제어 장비를 건드려 사고가 날 것을 우려하여 보안 목적의 CCTV를 제어실 내부에 설치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해당 CCTV가 직원들의 책상과 출퇴근 모습을 함께 촬영하고 있었던 점이었습니다.
한 직원이 이를 두고 “사전 동의 없이 촬영이 이루어졌다”며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대표로서 회사 자산과 설비를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였을 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고 기업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개념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개인정보’의 범위는 매우 넓어 이름, 주소, 연락처뿐 아니라 영상, 음성, 위치 정보 등 개인 식별이 가능한 모든 데이터가 포함됩니다.
특히 사업장 내 CCTV 영상은 근로자의 얼굴, 행동, 근무 패턴 등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이 때문에 기업은 CCTV를 설치할 때에도 반드시 ① 촬영 목적과 범위, ② 보관 기간, ③ 관리책임자, ④ 안내문 고지 등의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의뢰인과 같은 상황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가 인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 기업전문변호사 | 혐의 성립 요건 및 주요 쟁점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이 있었을 것
2.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을 것
3. 행위에 ‘고의성’이 존재할 것
의뢰인의 사건에서 가장 큰 쟁점은 아래 두 가지였습니다.
① CCTV가 설치된 장소가 ‘공개된 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개인정보보호법은 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녹음 기능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어실은 일반 직원 외에는 출입할 수 없는 통제구역으로 법이 정한 공개된 장소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했습니다.
② 음성녹음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실제 CCTV는 영상만 녹화되었으며 음성 기능은 꺼져 있었기 때문에 법이 금지하는 ‘음성정보 수집’ 행위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이 증거로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관련 판례 분석
대법원은 2025. 7. 18. 선고 2023도17590 판결에서 “업무 수행 또는 범죄 신고와 같은 사회상 규범에 부합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정당한 업무 목적이나 공익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 인정되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의 CCTV 설치 목적이 ‘농장 제어 시스템의 보호’였다는 점은 바로 이 판례의 정당행위 요건과 부합했습니다.
3. 기업전문변호사 | 기업변호사의 구체적 조력

① CCTV 설치 목적의 정당성 입증
변호사는 제어실 운영일지, 안전관리 계획서, 설비 오작동 사고 사례 등을 제출해CCTV 설치가 근로자 감시 목적이 아닌, 농장 보안과 시스템 보호를 위한 조치였음을 입증했습니다.
② ‘공개된 장소’ 해당 여부 부정
현장 도면과 출입기록을 통해 제어실이 외부인의 접근이 제한된 구역임을 입증하여 법상 ‘공개된 장소’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강조했습니다.
③ 음성녹음 기능 비활성화 증거 제출
CCTV 제조사 사양서, 녹화파일 분석자료를 경찰에 제출하여 음성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음을 명확히 증명했습니다.
④ 고의성 부재 및 법리적 무죄 주장
의뢰인이 법률 지식을 몰랐다는 과실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본 사안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함을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사건 결과
경찰은 수사 결과 ① 제어실이 일반인의 접근이 불가능한 업무공간이며 ② CCTV 음성녹음이 이뤄지지 않았고 ③ 영상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기업전문변호사 도움을 받아 회사 내 CCTV 설치지침을 전면 개정하고 직원 대상 개인정보보호교육을 실시하여 재발을 방지했습니다.
기업의 일상적 운영에서도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CCTV 설치, 근태관리 시스템, 고객 데이터 보관 등은 모두 개인정보 처리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기업이 “우리 회사 내부니까 문제없다”는 생각으로 시스템을 운영하지만 법은 ‘직원’ 역시 개인정보의 주체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이 존재합니다.
이처럼 기업의 경영 리스크가 형사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 기업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전 점검 및 법리적 방어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기업전문변호사는 형사 리스크 관리·노무 분쟁 대응·개인정보 관리 체계 구축 등 기업이 법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종합적 대응 전략을 제공합니다.
사소한 CCTV 설치 하나로 기업이 형사사건에 연루되는 일이 없도록 지금 바로 기업전문변호사와 함께 리스크 점검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