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금융규제자문 | CFD 시세조종 사건의 개요

- - 원심의 판단
- 2. 금융규제자문 | 대법원의 판단

- - CFD 주문도 시세조종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
- - 직접 주식을 거래하지 않아도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
- - 시세조종행위 판단 기준
- 3. 금융규제자문 | 대법원이 고려한 판단 요소 및 판결의 의의

- - 주요 판단 요소
- - 판결의 의의
- 4. 금융규제자문 | 기업이 검토해야 할 법적 리스크

- - 금융위원회 제재 및 형사처벌
- - 주요 검토 사항
- 5. 금융규제자문 | 기업변호사의 조력

- - 기업변호사의 조력
1. 금융규제자문 | CFD 시세조종 사건의 개요

금융규제자문 사건 중 하나인 해당 사례는 피고인들이 무등록 투자일임업 조직을 운영하면서 CFD 계좌를 이용하여 특정 종목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키거나 하락을 방어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8개 종목에 대하여 다수의 CFD 계좌를 활용하여 통정매매, 고가매수, 물량소진, 허수매수 등의 거래를 반복하였고, 이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CFD는 실제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기초자산 가격 변동에 따른 차액만 정산하는 장외파생상품입니다.
투자자가 CFD 주문을 하면 증권사는 가격 변동 위험을 상쇄하기 위하여 해당 종목을 실제 시장에서 매매하거나 백투백(Back-to-Back)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위험을 관리하게 됩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바로 이 구조를 이용하여 실제 주식시장에서의 시세조종을 수행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CFD가 자본시장법상 "장외파생상품"에 해당한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는 시세조종행위의 대상을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CFD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심은 CFD 주문이 항상 실제 주식시장 매매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증권사가 다양한 방식으로 위험을 상쇄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CFD 주문 자체를 상장증권 거래와 동일하게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은 CFD 계좌를 이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세조종죄 성립을 부정하였습니다.
2. 금융규제자문 | 대법원의 판단
금융규제자문 관점에서 이번 판결은 장외파생상품인 CFD를 이용한 주문이라 하더라도 실제 상장주식에 대한 시세조종성 거래로 이어진 경우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대법원은 CFD 거래 부분에 대한 원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였습니다.
CFD 주문도 시세조종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
대법원은 구 자본시장법 제176조의 문언을 검토하면서 시세조종의 대상이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임은 분명하지만, 반드시 직접 상장증권에 대한 주문만을 처벌 대상으로 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거래의 형식이 장외파생상품이라는 이유만으로 시세조종행위에서 당연히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직접 주식을 거래하지 않아도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 등이 상당한 비율로 예상되는 장외파생상품 주문이 실제 증권사를 거쳐 곧바로 상장증권에 대한 시세조종성 주문으로 이어진 경우에도 시세조종행위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다.
대법원은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행위 규정의 목적을 투자자 보호와 증권시장에 대한 신뢰 확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CFD 주문이 실질적으로 실제 주식시장 거래를 유발하고 그 결과 주가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면 직접 주식을 거래한 경우와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시세조종행위 판단 기준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CFD라는 거래 형식 자체보다 실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거래의 실질을 중심으로 시세조종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판단 요소 | 검토 내용 |
|---|---|
거래의 실질 | CFD 주문이 실제 주식시장 주문으로 연결되는지 여부 |
시장 영향 | 주가 형성 또는 주가 유지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
주문 연계성 | CFD 주문과 실제 주식 주문 사이의 연관성 |
거래 목적 | 시세 형성 또는 시세 유지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
거래 방식 | 통정매매, 가장매매 등 시세조종 수법이 사용되었는지 여부 |
거래 구조 | 레버리지 활용 및 다수 계좌 이용 여부 |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CFD 주문 상당수가 실제 주식시장 주문으로 이어졌고, 피고인들 역시 이러한 거래 구조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CFD 거래가 실제 주가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라면 직접 주식을 거래하지 않았더라도 시세조종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금융규제자문 | 대법원이 고려한 판단 요소 및 판결의 의의
금융규제자문이 필요한 기업이라면 이번 판결을 통해 장외파생상품 거래 역시 거래의 실질과 시장 영향에 따라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본 부분은 CFD 주문과 실제 주식시장 주문 사이의 연결 구조였습니다.
원심은 CFD가 장외파생상품에 해당하고 증권사가 반드시 동일한 내용으로 주식을 매매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시세조종죄 성립을 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실제 거래 구조를 검토한 결과 피고인들의 CFD 주문 상당수가 실제 주식시장 주문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판결문에 따르면 CFD 계좌 주문과 실제 주식시장 주문이 1~2초 이내에 동일한 주문으로 연결된 사례가 상당수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관련 증권사 직원 역시 투자자의 CFD 주문이 거래소 주문으로 이어지는 과정은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진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CFD 주문과 실제 주식시장 주문이 독립된 거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연결된 거래 흐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투자자가 CFD 계좌를 이용하였더라도 해당 주문이 실제 상장주식 거래를 유발하고 주가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면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행위 판단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요 판단 요소
판단 요소 | 대법원이 주목한 내용 |
|---|---|
CFD 주문과 실제 주식 주문의 연결성 | CFD 주문 상당수가 실제 주식시장 주문으로 이어진 점 |
증권사의 헤지거래 구조 | 증권사가 위험회피를 위해 기초자산 주식을 직접 매매한 점 |
CFD의 익명성 | 실제 거래주체가 외국계 증권사 등으로 표시될 수 있는 점 |
레버리지 효과 | 적은 자금으로 대규모 거래가 가능한 구조라는 점 |
시세조종 목적 | 다수 계좌를 활용하여 특정 종목 시세 형성에 영향을 미친 점 |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CFD 주문 상당수가 실제 주식시장 주문으로 연결되었고, 피고인들 역시 이러한 거래 구조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CFD는 높은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고 거래주체가 외부에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특성이 있어 시세조종에 활용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거래 형식이 아니라 실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거래 목적을 중심으로 시세조종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판결의 의의
이번 판결은 장외파생상품 거래라고 하여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규제가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한 사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시세조종행위는 직접적인 상장주식 거래를 중심으로 논의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CFD를 이용한 주문이 실제 주식시장 거래로 이어져 시장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면 시세조종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판결은 거래 형식보다 거래의 실질과 시장 영향력을 중요하게 고려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향후에는 CFD뿐 아니라 총수익스와프(TRS), 구조화파생상품 등 실제 기초자산 거래와 연계된 다양한 금융상품에 대해서도 유사한 법리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기업 입장에서는 거래가 법적으로 허용된 금융상품을 이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자본시장법상 위험이 해소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 판결이기도 합니다.
거래 구조와 주문 방식,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시세조종 또는 불공정거래 여부가 판단될 수 있으므로 금융규제자문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4. 금융규제자문 | 기업이 검토해야 할 법적 리스크
금융규제자문이 필요한 기업이라면 이번 판결을 통해 장외파생상품 거래 역시 실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시세조종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거래 형식이나 금융상품의 명칭보다 거래 구조와 시장 영향력을 중요하게 고려하였으며, 이에 따라 기업 역시 거래 설계 단계부터 관련 법적 위험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제재 및 형사처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4배 이상 6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5억원으로 한다.
4. 제176조제1항을 위반하여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5. 제176조제2항을 위반하여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6. 제176조제3항을 위반하여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에 관한 일련의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한 자
7. 증권 또는 파생상품에 관한 매매등과 관련하여 제17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시세조종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위반행위로 얻거나 회피한 이익이 있는 경우 그 규모에 따라 가중처벌이 가능하며, 부당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에 대한 몰수·추징이 문제될 수 있으며,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조사 과정에서 계좌관계, 거래내역, 자금흐름, 통신기록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주요 검토 사항
검토 항목 | 주요 내용 |
|---|---|
CFD 및 장외파생상품 거래 | 실제 상장주식 거래와의 연계 여부 검토 |
투자일임 구조 | 투자일임업 등록 대상 여부 검토 |
계좌 운용 방식 | 다수 계좌 활용에 따른 규제 위험 검토 |
내부통제 체계 | 이상거래 탐지 및 보고체계 운영 여부 |
거래 목적 관리 | 거래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 기록 관리 |
금융당국 대응 | 조사 및 검사 대응 프로세스 구축 |
특히 CFD, 총수익스와프(TRS), 구조화파생상품 등 실제 기초자산 거래와 연계되는 금융상품의 경우 거래 목적과 시장 영향에 대한 사전 검토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자 모집, 투자판단 제공, 계좌 운용 방식에 따라 투자일임업 규제가 문제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사업 구조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5. 금융규제자문 | 기업변호사의 조력
금융규제자문이 필요한 기업은 거래 구조의 적법성뿐 아니라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규제, 금융당국 감독체계, 형사책임 발생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CFD, TRS 등 장외파생상품을 활용한 거래는 거래 형식보다 실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거래 단계별 법적 위험을 점검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기업변호사는 금융변호사, 회계사, 행정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협업하여 금융상품 구조, 자본시장법상 규제 적용 여부, 금융당국 조사 대응, 형사절차 진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기업 상황에 맞는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기업변호사의 조력
▶ 금융당국 조사 대응 : 금융감독원 조사,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금융위원회 제재 절차에서 거래내역, 계좌관계, 자금흐름,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정리하고 조사 대응 논리 마련
▶ 투자일임업 규제 검토 : 투자자 모집 방식, 투자판단 제공 여부, 계좌 운용 구조 등을 분석하여 투자일임업 또는 투자자문업 등록 필요성과 사업 구조상 위험요소 확인
▶ 내부통제체계 구축 : 이상거래 모니터링 체계, 임직원 금융거래 관리규정, 준법감시 절차, 내부 보고체계 등을 정비하여 자본시장법 위반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 마련
▶ 형사 및 민사 분쟁 대응 : 시세조종, 불공정거래, 부당이득 환수, 투자자 손해배상 청구 등이 문제되는 경우 사실관계와 거래 구조를 분석하여 대응 전략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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