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비의료인이 시행한 통상적인 서화문신행위(레터링·타투 문신)가 의료법상 금지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에서, 이를 더 이상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의료법상 ‘의료행위’의 개념과 판단기준을 전면적으로 재정립했고, 이 과정에서 2004년 문신 관련 판례를 비롯한 종전 대법원 판례도 변경됐습니다. (대법원 2026. 5. 21. 선고 2022도13370 전원합의체 판결)

해당 사건은 비의료인의 서화문신행위가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문신용 기계에 일회용 바늘을 장착해 피부에 염료를 주입하는 방식, 이른바 레터링 문신을 시술하고 그 대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의 행위가 의료법 제27조 제1항이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제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고, 원심 역시 기존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이 상고했고,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습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된 핵심 쟁점
원심은 문신시술이 바늘을 이용해 피부에 색소를 주입하는 과정에서 사람의 신체에 직접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시술 과정에서 감염이나 질병 전염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어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기존 대법원 판례가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보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은 피고인의 서화문신행위는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비의료인이 시행한 서화문신행위가 의료법상 금지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의료행위의 개념과 범위를 새롭게 검토했습니다.
원심은 문신시술이 피부에 상처를 내고 감염 위험이 있다는 점을 이유로 기존 대법원 판례를 적용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서화문신의 주된 목적이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가 아니라 예술적·장식적 표현에 있고, 시술에 반드시 의료인 수준의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의료환경과 위생기술의 발전, 문신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표현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등 헌법상 기본권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통상적인 서화문신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기존 판례를 변경했고, 원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대법원은 의료행위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원래 의료법 제27조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행위를 의료인에게만 허용하는 규정입니다.
그런데 어떤 행위를 의료행위로 해석하는 순간, 그 행위는 사실상 의료인만 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특정 행위를 의료행위로 볼 것인지 판단할 때에는 국민 건강 보호라는 공익뿐 아니라, 그 행위를 하거나 이용하려는 사람들의 기본권 제한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전원합의체의 입장입니다.

대법원은 문신행위가 의료행위인지 판단할 때 문신시술자와 피시술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행복추구권, 표현의 자유, 예술의 자유, 종교의 자유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의료인에게만 문신행위를 독점적으로 허용해야 할 필요성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러한 기본권이 최대한 보장되는 방향으로 의료법을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통상적인 서화문신행위를 더 이상 의료행위로 보지 않으면서 20여 년간 유지돼 온 문신 관련 법적 기준을 변경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문신업계는 의료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위험에서 상당 부분 벗어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문신시술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관리, 위생관리, 소비자 보호 문제까지 모두 해소된 것은 아니므로 관련 법령과 규제에 대한 검토는 여전히 필요합니다.
특히 문신사법을 앞두고 관련 사업자들은 새로운 제도 변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통상적인 서화문신행위를 더 이상 의료행위로 보지 않으면서 문신시술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을 폭넓게 고려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문신업계의 제도화와 문신사법 시행 과정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대법원이 문신업에 대한 규제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히려 위생·안전관리 체계를 전제로 문신행위의 적법성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향후 시행 예정인 문신사법에 따라 면허, 교육, 위생관리 의무가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이번 판결의 가장 큰 의미는 의료행위 개념의 재정립에 있습니다.
향후 피부미용, 반영구화장, 뷰티테크 등 의료와 비의료의 경계 영역에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도 "의학적 전문지식의 필요성"과 "위해 발생 가능성 및 관리 가능성"이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사업자나 종사자는 단순히 시술의 명칭만이 아니라 해당 행위에 요구되는 전문성, 위험성, 규제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의료행위 해당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 영역에서는 사전에 법률자문을 받아 규제 위반 가능성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판결은 의료행위의 개념과 범위를 새롭게 정리한 전원합의체 판결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종전 판례를 변경하면서 사회 변화와 기술 발전,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적극적으로 고려했다는 점에서 향후 다양한 의료·뷰티 분야 분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목적 문신, 고위험 시술, 감염사고, 위생관리 위반, 손해배상 분쟁 등은 여전히 별도의 법적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황 | 필요한 법률 검토 |
문신시술로 형사고소 또는 수사를 받는 경우 | 의료법 위반 여부 및 형사책임 검토 |
시술 후 감염·흉터 등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 손해배상책임 및 과실 여부 검토 |
문신업소를 개업하거나 운영하는 경우 | 영업 관련 규제 및 위생관리 기준 검토 |
행정기관의 단속 또는 민원이 제기된 경우 | 행정처분 대응 및 법적 위험성 검토 |
문신 관련 계약·환불 분쟁이 발생한 경우 | 계약관계 및 소비자 분쟁 해결 검토 |
향후 문신사법 시행에 대비해야 하는 경우 | 자격·교육·위생관리 의무 검토 |
위 사안에서는 단순히 문신시술자의 책임 여부만이 아니라 의료행위의 범위와 의료인 면허제도의 역할, 국민 건강권 보호와 직업의 자유 사이의 균형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 판결로 의료법상 의료행위의 개념과 판단기준이 새롭게 정립된 만큼, 의료기관과 의료인 역시 향후 비의료인 시술 영역과 의료영역의 경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법적 검토가 중요해졌습니다.
또한 향후 문신사법 시행과 관련 제도 정비 과정에서 의료계의 역할과 규제 범위에 관한 논의가 계속될 가능성이 있어 관련 법령과 정책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이라면 변화된 법적 환경이 의료현장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기업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대응 방향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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