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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최신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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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와 법적이슈에 대한 분석을 전해드립니다.

'타투는 의사만 가능' 20여 년간 유지된 판례가 바뀌었다...비의료인의 문신시술은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본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비의료인이 시행한 통상적인 서화문신행위(레터링·타투 문신)가 의료법상 금지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에서, 이를 더 이상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의료법상 ‘의료행위’의 개념과 판단기준을 전면적으로 재정립했고, 이 과정에서 2004년 문신 관련 판례를 비롯한 종전 대법원 판례도 변경됐습니다. (대법원 2026. 5. 21. 선고 2022도13370 전원합의체 판결)

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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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 1. 서화문신행위의 무면허 의료행위 해당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개요arrow_line
    • - 원심의 판단
  • 2. 기존 의료행위 판단기준 관련 법률 및 판례arrow_line
    • -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도3219 판결
    • -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4도673 판결
  • 3. 대법원이 판단한 의료행위 기준arrow_line
    • - 의료행위 판단기준
    • - 헌법상 기본권과 이번 사건의 관계
  • 4. 판결의 의의와 실무상 영향arrow_line
    • - 문신업계가 확인해야 할 사항
    • - 의료·뷰티 업계가 확인해야 할 사항
  • 5. 기업변호사의 분쟁 대응 및 법률 자문arrow_line
    • - 법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
    • - 기업변호사의 조력

1. 서화문신행위의 무면허 의료행위 해당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개요

의료법위반 사건에서 무면허 의료행위 해당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
해당 이미지는 실제 인물이 아닌 AI로 생성된 이미지입니다.


해당 사건은 비의료인의 서화문신행위가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문신용 기계에 일회용 바늘을 장착해 피부에 염료를 주입하는 방식, 이른바 레터링 문신을 시술하고 그 대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의 행위가 의료법 제27조 제1항이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제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고, 원심 역시 기존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이 상고했고,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습니다.

h3 img원심의 판단

이 사건에서 문제된 핵심 쟁점

  • 쟁점 1. 서화문신행위가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해당하는가?
  • 쟁점 2. 문신시술에 의료인 수준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필요한가?
  • 쟁점 3. 감염·부작용 위험 때문에 의료인만 시술해야 하는가?


원심은 문신시술이 바늘을 이용해 피부에 색소를 주입하는 과정에서 사람의 신체에 직접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시술 과정에서 감염이나 질병 전염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어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기존 대법원 판례가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보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은 피고인의 서화문신행위는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2. 기존 의료행위 판단기준 관련 법률 및 판례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은 ‘의료행위’의 개념을 명시적으로 정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결국 법원의 해석에 의해 결정되어 왔습니다.

h3 img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도3219 판결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도3219 판결

의료행위라 함은 질병의 예방과 치료행위 뿐만 아니라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대법원은 해당 판례에서 비의료인이 눈썹문신을 한 사건에 대해, 피부를 바늘로 찔러 색소를 주입하는 행위는 감염 등의 위험이 있어 의료인이 해야 하는 의료행위라고 보았습니다

즉, 대법원은 해당 판결을 통해 비의료인의 눈썹문신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기존에 판단한 적 있습니다.

h3 img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4도673 판결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4도673 판결

비의료인의 통상적인 서화문신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로서 처벌대상이 된다


비의료인이 일반 문신(타투)을 시술한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문신행위는 의료인이 아니면 보건위생상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기존에는 해당 판결을 통해 일반 문신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 대법원이 판단한 의료행위 기준

의료법위반 혐의가 문제된 문신시술 사건과 대법원 판단 기준 설명
해당 이미지는 실제 인물이 아닌 AI로 생성된 이미지입니다.


대법원은 비의료인이 시행한 서화문신행위가 의료법상 금지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의료행위의 개념과 범위를 새롭게 검토했습니다.

원심은 문신시술이 피부에 상처를 내고 감염 위험이 있다는 점을 이유로 기존 대법원 판례를 적용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서화문신의 주된 목적이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가 아니라 예술적·장식적 표현에 있고, 시술에 반드시 의료인 수준의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의료환경과 위생기술의 발전, 문신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표현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등 헌법상 기본권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통상적인 서화문신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기존 판례를 변경했고, 원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했습니다.

h3 img의료행위 판단기준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대법원은 의료행위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를 위한 행위이거나, 의료인이 아니면 사람의 생명·신체에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의학적 전문지식에 기초한 시행과 관리가 필요한 행위


또한 의료행위 여부는 다음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의료법위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요소와 관련 법률 쟁점 정리

h3 img헌법상 기본권과 이번 사건의 관계

원래 의료법 제27조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행위를 의료인에게만 허용하는 규정입니다.

그런데 어떤 행위를 의료행위로 해석하는 순간, 그 행위는 사실상 의료인만 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특정 행위를 의료행위로 볼 것인지 판단할 때에는 국민 건강 보호라는 공익뿐 아니라, 그 행위를 하거나 이용하려는 사람들의 기본권 제한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전원합의체의 입장입니다.

의료법위반 사건에서 의료행위 해당 여부와 처벌 기준


대법원은 문신행위가 의료행위인지 판단할 때 문신시술자와 피시술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행복추구권, 표현의 자유, 예술의 자유, 종교의 자유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의료인에게만 문신행위를 독점적으로 허용해야 할 필요성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러한 기본권이 최대한 보장되는 방향으로 의료법을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4. 판결의 의의와 실무상 영향

이번 판결은 통상적인 서화문신행위를 더 이상 의료행위로 보지 않으면서 20여 년간 유지돼 온 문신 관련 법적 기준을 변경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문신업계는 의료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위험에서 상당 부분 벗어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문신시술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관리, 위생관리, 소비자 보호 문제까지 모두 해소된 것은 아니므로 관련 법령과 규제에 대한 검토는 여전히 필요합니다.

특히 문신사법을 앞두고 관련 사업자들은 새로운 제도 변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h3 img문신업계가 확인해야 할 사항

이번 판결은 통상적인 서화문신행위를 더 이상 의료행위로 보지 않으면서 문신시술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을 폭넓게 고려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문신업계의 제도화와 문신사법 시행 과정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대법원이 문신업에 대한 규제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히려 위생·안전관리 체계를 전제로 문신행위의 적법성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향후 시행 예정인 문신사법에 따라 면허, 교육, 위생관리 의무가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h3 img의료·뷰티 업계가 확인해야 할 사항

이번 판결의 가장 큰 의미는 의료행위 개념의 재정립에 있습니다.

향후 피부미용, 반영구화장, 뷰티테크 등 의료와 비의료의 경계 영역에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도 "의학적 전문지식의 필요성"과 "위해 발생 가능성 및 관리 가능성"이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사업자나 종사자는 단순히 시술의 명칭만이 아니라 해당 행위에 요구되는 전문성, 위험성, 규제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의료행위 해당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 영역에서는 사전에 법률자문을 받아 규제 위반 가능성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기업변호사의 분쟁 대응 및 법률 자문

이번 판결은 의료행위의 개념과 범위를 새롭게 정리한 전원합의체 판결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종전 판례를 변경하면서 사회 변화와 기술 발전,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적극적으로 고려했다는 점에서 향후 다양한 의료·뷰티 분야 분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목적 문신, 고위험 시술, 감염사고, 위생관리 위반, 손해배상 분쟁 등은 여전히 별도의 법적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h3 img법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

상황

필요한 법률 검토

문신시술로 형사고소 또는 수사를 받는 경우

의료법 위반 여부 및 형사책임 검토

시술 후 감염·흉터 등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책임 및 과실 여부 검토

문신업소를 개업하거나 운영하는 경우

영업 관련 규제 및 위생관리 기준 검토

행정기관의 단속 또는 민원이 제기된 경우

행정처분 대응 및 법적 위험성 검토

문신 관련 계약·환불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계약관계 및 소비자 분쟁 해결 검토

향후 문신사법 시행에 대비해야 하는 경우

자격·교육·위생관리 의무 검토


위 사안에서는 단순히 문신시술자의 책임 여부만이 아니라 의료행위의 범위와 의료인 면허제도의 역할, 국민 건강권 보호와 직업의 자유 사이의 균형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 판결로 의료법상 의료행위의 개념과 판단기준이 새롭게 정립된 만큼, 의료기관과 의료인 역시 향후 비의료인 시술 영역과 의료영역의 경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법적 검토가 중요해졌습니다.

또한 향후 문신사법 시행과 관련 제도 정비 과정에서 의료계의 역할과 규제 범위에 관한 논의가 계속될 가능성이 있어 관련 법령과 정책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이라면 변화된 법적 환경이 의료현장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기업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대응 방향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h3 img기업변호사의 조력

▶ 의료행위와 비의료행위의 구분 기준을 검토하여 신규 시술, 미용서비스, 헬스케어 사업의 의료법 적용 가능성 분석

▶ 문신 판결 이후 변화된 의료행위 판단기준을 바탕으로 의료기관의 사업 운영 및 신규 서비스 도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 검토

▶ 문신사법 시행 및 관련 제도 변화가 의료기관, 의료인, 의료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대응 전략 수립

▶ 의료인 면허제도와 관련된 규제 환경 변화를 검토하고 의료계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률자문 제공

▶ 보건복지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정책·행정규제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 및 의견 제출 지원

▶ 의료법 개정, 직역 간 업무범위 분쟁, 무면허 의료행위 관련 분쟁 등에 대한 법률 검토 및 소송 대응

▶ 의료기관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료법위반, 행정처분, 헌법상 기본권 관련 쟁점에 대한 종합 자문 제공

▶ 의료단체·협회·기업을 대상으로 의료행위 범위 및 규제 변화에 관한 법률 리스크 진단 및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 지원


문신 관련 문제는 형사책임, 손해배상책임, 공중위생 관련 규제, 행정처분 가능성 등 다양한 법률관계가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특히 시술 과정에서 감염, 흉터, 색소침착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술자의 과실 여부, 위생관리 의무 이행 여부, 설명의무 위반 여부 등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꼼꼼한 법률 검토가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0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문신 관련 의료법 분쟁, 시술 부작용 손해배상청구, 형사고소 대응, 문신업소 운영 관련 법률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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