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지출보고서 첫 공개: 제약·의료기기 업계 투명성 규제와 기업 대응
규제 도입 배경 및 목적정부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 분야의 유통 투명성을 높이고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이른바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제도를 2018년에 도입하였습니다. 이 제도는 제약회사, 의료기기 회사 및 유통업자 등이 의료인, 약사 등에게 제공한 법령상 허용된 경제적 이익 내역을 작성·보관하도록 의무화한 것입니다. 일종의 한국형 Sunshine Act로 불리며, 2021년 7월 법 개정을 통해 해당 지출보고서를 대국민에 공개하도록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제약사 등의 합법적 지원 내역까지 투명하게 드러냄으로써 업계 전반에 자정 환경을 조성하고 불법 리베이트 관행을 예방하는 것이 규제의 주요 목적입니다. 지출보고서 첫 공개: 범위 및 주요 내용보건복지부는 2025년 2월 11일,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지출보고서 정보를 대국민에 공개하였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자료는 2023년도 회계연도 기준으로 국내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들이 제출한 지출보고서에 대한 것으로, 약 21,789개 업체가 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첫 실태조사였던 2023년 당시 참여 업체 수(11,809개)의 약 두 배에 달하는 규모로, 2023년부터 의약품 판촉영업자(CSO)가 새로 보고서 작성 대상에 포함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이번 공개 대상에는 제약사·의료기기 제조·수입사뿐 아니라 유통업체(도매상)와 CSO까지 대부분의 의약품 공급자가 망라되어 업계 전반의 투명성 제고를 도모하였습니다.공개된 지출보고서의 주요 내용으로는 각 기업별로 △의료인 등이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의 항목별 금액 △제공 횟수 및 건수 등의 통계가 포함됩니다.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제적 이익의 항목은 다음과 같은 ①견본품 제공, ②학술대회 지원 ③임상시험 지원 ④제품설명회 ⑤시판 후 조사 ⑥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 ⑦구매 전 성능 확인을 위한 사용(의료기기만 해당) 7가지로 한정되며, 이번 공개에서도 이러한 항목별 집계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자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의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KOPS)을 통해 일반에 공개되었으며, 기업별 제공 내역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와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의료인 등 수혜자의 이름, 구체적 임상시험 내용 등은 비식별화되어 공개되었습니다. 또한 제품명이나 특정 수혜자를 직접 검색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두어, 공개된 정보를 활용하더라도 개별 기업의 영업상 민감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되었습니다.실제 공개된 지출보고서의 통계를 보면, 전체 제출 업체 중 의약품 공급자 18.5% 및 의료기기 공급자 17.7%가 해당 연도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 다수의 중소 업체는 보고 의무는 이행했지만 제공 내역이 “0원”인 곳도 많았다는 뜻입니다. 총 제공 금액은 약 8,182억 원에 이르렀으며(의약품 분야 7,249억 원, 의료기기 분야 933억 원), 항목별로는 임상시험 지원 금액이 5,531억 원으로 전체의 약 67.6%를 차지해 가장 비중이 높았습니다. 그 밖에 의약품 분야에서는 대금결제 할인이,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견본품 제공이 각각 가장 두드러진 지원 형태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지출보고서에 기재된 경제적 이익 대부분이 학술적 연구나 거래 관행상 허용된 할인 등 합법적 범위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 제도를 통해 제공 규모와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유형별 경제적 이익에 따른 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견본품총 1,305개 업체가 의약품 1,181만 개 및 의료기기 315만 개, 총 1,496만 개의 견본품을 제공했습니다. 2) 학술대회 지원총 391개 업체가 3,155건, 208억원의 학술대회를 지원했습니다. 의약품의 경우 1,139건, 91억원, 의료기기의 경우 2,016건, 118억원이었습니다.3)임상시험 지원총 413개 업체가 임상시험에 5,531억원의 연구비 및 617만개의 제품을 지원했습니다. 의약품의 경우 4,989억원, 의료기기의 경우 542억원이었습니다.4) 제품설명회의약품 2,055억원, 의료기기 271억원 등 총 2,326억원을 제공했으며, 1인당 지원금액은 평균 8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개별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한 제품설명회는 주로 병원급 이하 요양기관을 중심으로 행해졌습니다.5) 시판 후 조사총 101개 업체가 269개 품목, 8만 4천 건의 사례 보고서에 사례비 116억 3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의약품의 경우 249개 품목으로 의료기기 20개에 비하여 약 12배 높았습니다. 6) 비용 할인총 1,867개 업체가 대금결제 조건에 따라 총 2,218만 건의 비용할인을 제공했습니다.요양기관 중에서는 약국에 비용할인 건수(의약품 및 의료기기 합계 49,448건)가 가장 많았으며, 그 이후로 병원급 이하(14,899건), 종합병원(153건), 상급종합병원(27건) 순이었습니다.7) 의료기기 성능확인총 311개 업체가 구매 전 성능 확인을 위해 857개 품목, 62,630개의 의료기기를 제공했습니다.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및 법적 제재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상당한 법적 리스크가 따릅니다. 우선 지출보고서 작성을 허위로 하거나 관련 자료를 누락·미보관하는 등 의무를 위반하면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과태료 수준을 넘어 형사처벌까지 규정하고 있으므로, 모든 관련 기록을 사실에 맞게 빠짐없이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지출보고서 제도는 애초에 불법 리베이트 적발을 보조하기 위한 취지도 있으므로, 만일 합법적인 항목을 가장하여 실질적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허용 범위를 벗어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면, 해당 기업은 추후 업무정지, 과징금 등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정부는 지출보고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상 징후를 모니터링할 가능성이 있으며, 보건의료기관을 통한 리베이트 신고도 장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는 어떠한 경제적 이익 제공도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통제를 강화해야 합니다.또한 이번 공개로 의료인 등이 자신에게 제공된 경제적 지원 내역을 열람하고 필요한 경우 정정을 요구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각 회사는 만약의 경우 의료기관이나 의료진으로부터 “자신에게 보고된 지원 내역이 맞는지” 문의를 받거나 정정 요청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청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 민원이나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내부적으로 정확한 정보 관리와 신속한 대응 프로세스를 준비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향후 대응 방안 및 준비 사항지출보고서 공개 제도의 시행으로 제약사·의료기기업체 및 관련 업계는 자사의 영업 관행과 내부통제 체계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당장 이번 공개에서 개인정보와 일부 영업비밀을 가린 제한적 공개 방식을 취했지만, 앞으로 공개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비해 기업들은 현재 운영 중인 경제적 이익 제공 방식과 관련 계약서류, 컴플라이언스 정책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대응 방안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내부 지침 및 교육 강화: 영업·마케팅 직원들이 허용된 경제적 이익의 종류와 한도를 명확히 인지하도록 교육하여야 합니다. 지출보고서 작성 방법과 중요성에 대한 사내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시기 바랍니다.∙지출보고서 작성 프로세스 점검 : 지출보고서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들이 누락 없이 수집되는지 점검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학술대회 지원이나 임상시험 지원 시 사전에 내부 승인 절차를 거쳐 기록이 남도록 하고, 지출 항목별 증빙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법정 보존기간 동안 해당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부 시스템이 요구됩니다.∙사전 모니터링 및 자체 감사 :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자사 지출보고서 데이터를 자체 검토하여 이상 징후가 없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동종 업계 평균과 현격히 다른 지출 패턴(예: 특정 병원에 집중된 지원 등)이 나타나지는 않는지 살펴보고, 문제가 발견되면 선제적으로 시정조치를 취합니다.∙수혜자 요청 대응 절차 마련 : 의료인이나 기관으로부터 자신에게 보고된 지출내역 확인 요청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 대응 절차를 수립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담 창구를 정해 두고, 요청 시 신속하게 관련 내역을 확인해 제공하거나 오류가 있었을 경우 정정하는 프로세스를 미리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위해 평소 지출보고서 데이터를 정확히 입력하고 검증해 두는 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향후 정책 변화 모니터링 : 보건복지부 등 관계 당국의 향후 지침 변화나 추가 공개 요구에 대비해야 합니다. 현재는 기업별 총액과 통계 위주로 공개되지만, 추후 개별 수혜자나 제품별 세부정보까지 공개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 관행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정부의 추가 실태조사 계획이나 관련 법령 개정 동향도 주시하여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이번 지출보고서 첫 공개 조치는 정부의 적극적인 투명성 제고 정책의 일환으로서 업계에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각 기업의 법무·컴플라이언스 담당자는 이러한 변화를 리스크 관리와 내부통제 강화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투명하고 합법적인 영업활동을 정착시키는 노력이야말로 향후 규제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기업의 평판과 신뢰를 지키는 최선의 방책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의료제약그룹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상담 요청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프랜차이즈 업계 불공정 관행, 공정위 제도 개선 및 기업의 대응 방안
프랜차이즈 산업은 빠른 확장성과 안정적인 사업 모델을 기반으로 다수의 기업이 주목하는 분야입니다. 그러나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관계에서 불공정 거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며, 이에 따른 법적 분쟁이 증가하는 실정입니다. 특히 광고비 전가, 필수물품 강매, 일방적인 계약 변경 등의 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주요 감시 대상이며, 최근 가맹사업법 및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관련 규제가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가맹사업의 구조적 변화와 공정거래법의 적용 방식, 그리고 기업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해 보겠습니다. 프랜차이즈 업계의 구조적 문제 최근 고용시장의 불안정성이 증가함에 따라 창업산업으로의 유입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프랜차이즈 본부가 구축한 시스템을 활용하여 창업 위험을 줄일 수 있어, 가맹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프랜차이즈 산업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는 가맹본부의 수익 증가율이 가맹점 대비 현저히 높다는 점입니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의 분석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조사된 128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실적을 비교한 결과, 가맹점당 연평균 매출 증가율은 7.5%에 불과한 반면, 같은 기간 가맹본부의 매출 증가율은 32.2%로 가맹점의 4배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프랜차이즈 산업 내 수익 구조의 불균형을 시사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특히, 가맹본부의 유통 마진이 높은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실의 조사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 상위 6개 본사의 평균 유통 마진은 가맹점당 연간 약 6,529만 원으로, 이는 가맹점 평균 연매출의 12.9%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일부 프랜차이즈 본사의 경우 유통 마진이 가맹점 매출의 17.2%에 달하며, 가맹점 한 곳당 연평균 1억 원 이상의 금액이 본사의 유통 마진으로 귀속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2만 원에 치킨 한 마리를 구매할 경우, 가맹본부는 3,440원의 유통 마진을 가져가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유통 마진이 과도하게 높은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차액가맹금이 지목되며, 가맹점주가 필수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품목에 대해 본사가 높은 마진을 부과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필수품목 지정과 차액가맹금 부과로 인해 가맹본부와 점주 간 갈등이 유발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주요 불공정 거래 행위 유형 -부당한 거래거절: 가맹본부는 정당한 이유 없이 가맹점에 대한 영업 지원을 거부하거나, 부당하게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해서는 안 됩니다. -구속조건부 거래: 가맹본부는 가맹점주가 취급하는 상품 및 용역의 가격, 거래 상대방, 거래 지역 등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강제해서는 안 됩니다. -거래상 지위 남용: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에게 특정 물품 구매를 강요하거나 과도한 비용 부담을 전가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과: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에게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소비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공정위의 법 집행 사례 1. 도넛 가맹본부 D사의 필수품목 강매 가맹본부 D사는 가맹점주에게 채반과 싱크대 등 주방 설비 및 소모품 38개 품목을 본사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하였고, 이에 공정위는 과징금 21억 3,6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공정위는 해당 필수품목이 제품의 맛이나 품질 유지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가맹점주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족발 가맹본부 W사의 포장용기 구매 강제 W사는 가맹점주가 특정 업체에서 포장용기를 구매하도록 강제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상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였습니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4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공정위의 정책 변화 및 대응 방안 공정위는 2024년 12월부터 시행된 ‘가맹사업 필수품목 제도 개선 방안’을 통해 가맹계약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가맹점에게 과도하게 지정한 필수품목과 일방적 가격 인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된 개정안으로, 가맹분야 13개 업종(외식업종 4개, 서비스업종 5개, 도소매업종 4개) 등의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구입강제품목 지정 조항 신설: 가맹본부는 구입 강제 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 방식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2)거래조건 변경 협의 절차 도입: 가맹본부가 거래조건을 점주에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이를 성실히 협의할 의무를 지니며, 가맹점주와 최소 10일 이상의 협의 기간을 두어야 합니다. 3)대금결제 방식 개선: 일부 가맹본부의 카드결제 제한 및 특정 장소 방문 결제 강요 행위를 금지하였습니다. 세탁과 편의점 업종을 제외한 11개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에서 카드 결제 금지 및 현금 결제 강요 조항을 개정하여, 가맹점주가 더 자유롭게 물품 대금을 결제할 수 있도록 권익을 강화했습니다. 변호사의 법률적 대응 방안 정리 가맹본부는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맹계약서의 불공정 조항을 사전에 식별하고, 공정거래법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계약을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가맹점과의 거래에서 투명성을 유지하고,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내부 감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정위의 조사를 받을 경우,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대륜 기업법무그룹 프랜차이즈팀 김원상 변호사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주와 계약을 체결할 때, 비용 절감 및 보전 방안에 대한 상세 내용을 명확히 설명하고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분쟁의 소지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합니다.반면, 가맹점주는 계약 체결 과정에서 본사로부터 계약 조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는지, 정보공개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를 받았는지, 그리고 가맹금 지급 내역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김 변호사는 가맹 사업 관련 법규 위반 여부, 가맹점주의 수익 보장 근거, 예상되는 비용 범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맹계약서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공정거래 규제 준수, 지속 가능 경영 위한 필수 전략 최근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는 국회 방침에 산업계의 의견이 분분합니다.산업계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양측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복잡하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특히,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산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며 즉시 패스트트랙 지정 방침을 철회하고, 제대로 논의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공정거래 규제 준수를 통해 신뢰도를 높이고,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지속 가능성을 높여야 할 필요성에 당면했습니다.법무법인 대륜은 공정거래법 관련 다수의 사건을 다룬 전문변호사들이 ▲가맹사업 관련 법률 자문 및 계약 검토 ▲공정거래 리스크 분석 및 예방 컨설팅 ▲공정위 조사 및 소송 대응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프랜차이즈 분쟁 및 해당 개정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기업법무그룹으로 연락 주시면 상세히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공정거래위원회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기업 준비 방향
2025년 1월 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민생경제 회복 및 미래 대비를 위한 공정거래 기반 조성’을 목표로 한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혁신경쟁 촉진, 소비자 보호 강화, 대기업집단 제도의 개선 등 4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합니다. 또한 기술 및 디지털 분야에서의 제도 정비와 감시 강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제활력 제고 공정위는 하도급 거래와 유통 분야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하도급대금 지급의 안정성을 높이고, 유통 분야에서 대금 정산 기한을 단축하며 공정한 거래 환경을 만들 계획입니다. 또한 가맹점주와 대리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를 강화하며,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거래를 감시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하도급 거래에서 공정성을 지키고, 유통 및 온라인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거래를 피하기 위해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미래 대비를 위한 혁신경쟁 촉진 공정위는 신유형 담합과 기존 산업의 불공정 관행을 강화하여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AI와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감시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예정입니다. 또한 독과점적인 플랫폼에 대해 법적 대응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중개·검색·SNS·동영상·OS·광고 등 6개 서비스 분야에서 독과점 플랫폼의 4대 반경쟁행위를 신속히 차단하기 위한 입법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div class="box2">4대 반경쟁행위<br><br>∙ 자사우대<br>∙ 끼워팔기<br>∙ 멀티호밍 제한<br>∙ 최혜대우 요구</div> 또한 공정위는 구독형·버티컬·모바일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관행, 해외 온라인 중개플랫폼의 소비자 기만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변화에 맞춰 기업은 신기술 분야에서의 경쟁 제한적 행위에 해당하지 않도록 사업을 운영하며, 공정한 경쟁을 위해 관련 제도를 잘 이해하고 준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비자 보호 강화 및 권익 증진 공정위는 청년층, 중년층,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생애주기별 소비자 보호 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청년층에 대해서는 결혼 준비 관련 가격 정보 제공 확대와 출산·육아 관련 불공정 행위 점검을 강화하고, 중년층은 문화 콘텐츠, 여행, 건강 관리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 실태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노년층을 위해서는 상조 서비스에 대한 정보 조회 및 피해 보상 관련 원스톱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상조 업체의 책임 경영을 유도하며 부실화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공정위는 디지털 거래 환경에 맞춘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통신판매업자들이 수집한 후기를 처리하는 데 있어 정보 공개 의무화를 강화하고 C2C 플랫폼에서 개인정보 수집 범위를 조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구독경제와 관련하여 환불 기준을 마련하고 신유형 상품권의 환불 비율을 확대하는 등의 소비자 피해 예방 조치도 강화될 예정입니다. 특히 해외 플랫폼에 대해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를 강화하고, 해외 플랫폼을 통한 위해 제품 유통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제정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소비자 보호와 권익 증진을 위한 법적 요구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온라인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법규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대기업집단 제도의 합리적 운영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부당 내부 거래를 강화하여 감시하고, 이에 대한 제재를 더욱 엄격히 할 예정입니다. 특히 외식업, 건물 관리업 등 중소기업들이 주요 활동을 하는 분야나 민생과 밀접한 부동산, 의료 분야가 주요 점검 대상으로 예상되며, 내부거래와 부실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등을 중점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기업들이 규제를 피하려고 탈법 행위를 저지를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제도와 절차 측면에서는 대기업집단 규율을 합리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GDP 연동 방식으로 변경하고, 비영리법인 임원 등의 독립운영 회사에 대한 계열 제외 범위도 확대됩니다. 벤처기업 발굴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 CVC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조치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업집단 포털(eGroup)을 통해 1차 지정 자료 제출 창구를 일원화하고, 전자공시시스템과 연계해 기업 현황과 재무 정보의 중복 제출도 면제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의 지정자료 제출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을 듯합니다. 이러한 계획을 고려하여, 기업은 내부 거래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규제를 피하려는 탈법적인 시도를 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공정위의 제도 개선 및 절차 변화에 대비해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내부 정책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처리 효율화 및 피해구제 강화 공정위는 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대응 체계 사전 점검과 분쟁 발생 시 피해 구제를 위한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상습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 규정을 강화하고 의결서 공개 범위와 기준을 명확화하는 것입니다. 공정거래 자율 준수 제도(CP)의 활성화 및 등급 평가 내실화, 그리고 디지털 사건 자료의 수집·제출·관리 및 증거 능력 강화를 위한 체계 구축 등도 주요 개선 사항에 해당합니다. 또한 공정위는 분쟁 조정 절차와 소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6개 개별 법률에 산재한 분쟁 조정 규정을 통합한 입법을 추진하며, ‘공정거래 종합지원센터’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법원의 소송 당사자에 대한 자료 제출 명령제 확대와 공정위 보유 자료의 법원 제출 의무화도 추진하여 피해 구제 절차를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민생의 어려움과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 디지털 경제와 플랫폼 거래 확산 등 시장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기업, 공정위 정책 변화 대비 필수 공정위는 디지털 경제 및 플랫폼 거래 확산 등 시장 환경 변화에 맞춰 더욱 적극적으로 공정거래 정책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기업들은 법 위반 예방을 위한 사전 점검과 자율 준수 등 일상적인 법적 대응을 지속하면서 새로운 제도와 절차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대비해야 합니다.공정거래법과 관련된 새로운 제도 변화에 맞춰 사업을 운영하고, 법적 준수와 예방 조치를 일상적으로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공정거래법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공정위 정책 변화에 대한 컨설팅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부당특약 무효화 및 수급사업자 보호 강화하는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통과
지난 3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불공정한 특약을 강요하는 관행을 근절하고,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다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 무효화현행법에서도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한 특약을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지만, 실제 계약서에 포함된 부당특약은 법적으로 여전히 효력이 인정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수급사업자는 부당특약을 거부할 법적 근거가 부족해 불리한 계약을 이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하도급법 개정안에 따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서면(계약서 등)에 기재되지 않은 비용을 부담시키거나, 하도급법이 보장하는 수급사업자의 정당한 권리를 제한하는 등의 부당한 특약은 전체 하도급계약 중 해당 특약에 한정하여 무효가 됩니다.다만 하도급법상 모든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을 즉시 무효로 할 경우 거래 안정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어, 다음의 경우에 한해 즉시 무효로 규정하였습니다.∙ 계약서(서면)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을 수급사업자에게 요구하는 경우∙ 입찰 내역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을 수급사업자에게 요구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민원 처리 비용, 산업재해 관련 비용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경우이 외에도 하도급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에 규정된 부당특약 중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특약은 무효로 간주됩니다.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공포·시행된 이후 설정된 특약부터 적용됩니다. 수급사업자의 서류 보존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과 근거 규정 삭제기존 하도급법에서는 원사업자뿐만 아니라 수급사업자도 하도급거래 관련 서류를 보존해야 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급사업자를 보호하려는 법 취지를 고려할 때, 서류 보존 의무를 위반한 수급사업자에게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번 하도급법 개정안에서는 수급사업자가 서류 보존 의무를 위반하더라도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즉, 앞으로는 수급사업자가 계약 종료 후 3년(기술자료 관련 서류는 7년) 동안 서류를 보관하지 않았다고 해도 과징금을 부과받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원사업자의 서류 보존 의무는 그대로 유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과징금이 부과됩니다.또한 서류 보존 의무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므로, 수급사업자도 여전히 관련 서류를 정해진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해당 사항은 개정법 시행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기대 효과이번 하도급법 개정으로 부당특약이 사전에 차단되고, 수급사업자가 보다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부당특약과 관련된 분쟁 발생 시 수급사업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 입증 부담이 덜한 소송을 활용하여 실질적인 법적 보호가 강화될 전망입니다. 원사업자 입장이라면, 계약을 작성할 때 개정된 하도급법에 규정된 부당특약의 내용이 계약에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특약은 무효가 됨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또한, 원사업자의 서류 보존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규정은 유지되기 때문에 혼동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개정된 하도급법은 법 시행 이후 신규 계약부터 적용되며, 수급사업자의 서류 보존 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면제 규정 또한 시행 이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법 시행에 맞춰 기업들은 개정된 법령을 숙지하고,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이를 반영하셔야 합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각 기업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한 때입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기업법무그룹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상담요청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대기업 ‘갑질’ 방지 위해 협의요청권 도입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2월 7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즉 ‘갑질’을 방지할 수 있도록 ‘협의요청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발의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대기업과의 거래에서 실질적인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고, 대기업의 일방적인 거래 조건 통보를 방지하는 중요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제안 배경 및 필요성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의 99%를 차지하며, 중소기업 종사자 수는 1,895만 명에 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산업 현장에서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불공정행위, 특히 일방적인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의 갑질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2024년 9월 김원이 의원과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제조업체 500곳 중 102곳(20.4%)이 대기업과 거래하면서 불공정 행위를 겪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번 발의안은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에 협의요청권을 부여하여 대기업의 갑질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발의안의 주요 내용이번 발의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대기업과 거래할 때, 거래조건에 대해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대기업 등 중소기업이 아닌 사업자와의 계약 체결 시 협의요청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협의 요청을 받은 대기업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만약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유사 법률과 비교 이번 발의안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참고하여, 가맹점사업자들이 본사와의 거래 조건에 대해 협의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한 법률과 유사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대기업과의 거래에서 협상력을 강화하고, 불공정한 거래를 방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됩니다. 기대효과 및 기업 대응 방향 이번 발의안이 통과되어 시행되면,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대기업과의 거래에서 실질적인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대기업의 일방적인 거래 조건 통보를 방지하고,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조정 절차를 통해 공정한 거래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공정한 경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해당 발의안이 통과될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대기업과의 거래에서 협의요청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들은 거래 조건에 대한 협의가 가능하도록 준비해야 하며, 불공정 거래 발생 시 법적 대응 방법에 대해 충분히 숙지해야 합니다. 또한 협의요청권 행사 및 조정 절차에 대해 충분히 이해한 후, 향후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수·위탁 분쟁조정협의회 위원 구성 개선 및 조사 체계 강화 - 상생협력법 일부 발의안
2025년 3월 6일,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수·위탁 분쟁조정협의회의 위원 구성 조건을 개선하고, 분쟁조정 요청 사건에 대한 조사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상생협력법)」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이번 발의안은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분쟁조정 절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주요 발의 배경 현행 상생협력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고, 수·위탁 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하지만 협의회의 위원 구성과 조정 절차가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습니다.현재 협의회는 변호사, 변리사, 관계 공무원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되고 있지만, 최근 건설업 관련 분쟁이 급증한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를 갖습니다.실제로 건설업 분쟁은 2020년부터 3년간 평균 18.5%에서 2023년부터 2024년 10월까지는 평균 40.8%로 급증했습니다.이에 따라 건축 및 공사 분야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또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분쟁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에 조사가 이루어지지만, 현행법상 그 근거와 절차가 불명확하여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는 실질적인 피해 구제와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이번 발의안은 분쟁조정협의회의 위원 구성을 보강하고, 분쟁조정 제도를 더 공정하고 실효성 있게 만들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분쟁조정협의회 위원 구성 이번 발의안은 수·위탁 분쟁조정협의회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이를 위해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의 수를 30명까지 증원하자는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또한 건설·공사 분야의 분쟁이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건축사 또는 기술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를 협의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이를 통해 보다 전문적인 분쟁 조정이 가능해지고, 실질적인 피해 구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사 체계 개선 이번 발의안은 분쟁조정 요청 사건에 대한 조사 절차를 명확히 하고, 보다 철저한 사실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현재는 기업이 분쟁 조정을 요청하면 협의회가 사건을 조사하지만, 조사 절차와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발의안은 조정 신청이 접수된 사건에 대해 체계적인 조사와 검토를 진행할 수 있도록 조사 근거를 구체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조사가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중소기업이 겪는 불공정 거래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입니다. 기대효과 현재 발의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 단계에 있으며, 법안이 통과될 경우 대·중소기업 간의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특히 분쟁조정협의회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조사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권익 보호와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가능해질 것입니다.이번 발의안이 통과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거래 관행이 보다 투명해지고, 분쟁 발생 시 신속하고 공정한 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또한 강화된 조사 절차를 통해 불공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공정거래 원칙을 준수하는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기업의 준비 방향 이번 개정안은 수·위탁 거래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내부 거래 관행을 점검하고, 불공정 거래 요소가 없는지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특히 발의안이 통과될 경우, 분쟁조정 절차가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므로 기업 내부적으로 조정 요청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또한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기존의 수·위탁 계약서를 재검토하고, 불공정 조항이 포함되지 않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 조건이 개정안의 취지에 맞지 않을 경우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이를 미리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더불어 공정거래법과 관련 규제 변화에 대한 임직원 교육을 강화하여 법 위반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법 개정이 현실화될 경우, 기업들은 이에 맞춰 공정거래 준수를 위한 내부 프로세스를 정비하고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