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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변호사가 최신 기업 관련 법안 제·개정안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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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철강 25% 관세’ 확대 정책, 대응 방법은?

미국이 수입 철강∙알루미늄 및 일부 파생상품에 대한 25%의 관세를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수입 철강·알루미늄 및 일부 ‘철강·알루미늄을 사용하여 생산된 상품’(파생상품) 166개 및 적용유예 상품 등에 대해 관세를 확대 적용하는 정책입니다. 국내 기업의 철강∙알루미늄 대미 수출 현황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철강·알루미늄 수출 중 대미 수출 비중은 각각 13.1%, 10.5%를 차지하며,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수입 중 대한국 수입 비중은 각각 9.7%, 3.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철강 최대 수출시장이며, 대미 알루미늄 수출액은 ‘24년 중 전년비 52.2% 증가했습니다. 철강 25% 관세정책의 배경은?이번 철강∙알루미늄 및 일부 파생상품에 대한 25% 관세정책은 미국이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일괄 부과하는 첫 정책이기도 합니다. 기존 한국 등 기존 국가에 부여되던 예외, 면세 조치가 폐지된 것입니다. 232조 조치에도 불구하고 관세 면제 및 예외 적용 국가로부터의 수입이 증가하여 조치의 실효성이 약화되었으며, 중국발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고 있는 것이 이번 철강 25% 관세정책의 주요 배경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관세정책 주요 내용 살펴보기 ■ 철강3월 12일부터 232조 관세에 대해 기존의 한국 등 국가에 부여되던 예외 및 미국 생산 부족 품목 예외가 폐지되며, 모든 제품에 25% 관세가 부과하게 됩니다. 기존 232조 관세 25%가 이미 부과 중이던 국가는 변동사항 없습니다. ■ 알루미늄3월 12일부터 적용되며 기존의 국가 및 품목 예외를 폐지하고, 현행 10% 관세율에서 25%로 인상됩니다. ■철강∙알루미늄 즉시적용 파생상품 166개미국 국제통일상품 분류체계(HS코드) 기준 볼트·너트, 스프링 등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166개(철강 155개, 알루미늄 11개)에 대해서는 제품 전체 가격 기준으로 3.12일부터 25% 관세가 부과됩니다. 철강·알루미늄 적용유예 파생상품은 약 87개로 선정됐습니다. 범퍼∙차체∙서스펜션 등 자동차 부품, 가전 부품 및 항공기 부품, 기계류 등 철강∙알루미늄 함량 가치 기준으로 25%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며, 미국 상무부 추가 공고시까지 관세가 유예됩니다.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 품목분류 및 세부품목정보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를 통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철강 25% 정책, 미국 현지 반응은?철강 25% 관세정책에 대해 산업계는 상반되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철강협회 케빈 뎀프시 회장은 특정 국가나 제품에만 초점을 맞춘 단기적인 조치보다 효과적이며, 관세가 없다면 산업상황은 악화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반면 알루미늄 제조업체 알코아의 윌리엄 오플링거 CEO는 관세가 포장 비용을 상승시켜 결국 미국 소비자에게 더 높은 가격이 전가될 것이며, 오히려 미국의 10만 개 일자리를 위협하는 정책이 될 것이라며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CNN과 AP, NYT 등 언론 역시 해당 정책은 제조 기업의 비용을 증가시켜 경제 성장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언급하며, 제조업체에 부담을 주어 미국 제조업 강화 계획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도 짚었습니다. 정부 및 국내 기업 대응 전략은?한국 기업과 정부의 대응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산업통상자업부는 업종별 협회,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과 함께 민관 릴레이 대책회의 및 수입규제 실무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릴레이 대책회의를 지속 개최해 업종별 예상 피해 및 애로사항을 상시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특히 실무 간담회 결과, 산업부는 대응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철강·알루미늄 함량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의 경우에는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이라 전했습니다. 산업부는 대한상의 및 법무·회계법인과 협조하여 대미 파생상품 수출 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에게 컨설팅을 지원하고 필요시 통관 서류 작성 대행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번 미국의 철강 25% 관세 정책은 기회와 위기가 모두 공존한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관세 정책으로 인해 한국 철강 수출은 가격 경쟁력 면에서 불리해졌지만, 모든 경쟁국이 동일한 25% 관세를 적용받게 되어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되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습니다. 기존에 면세 쿼터 이상의 수출을 하지 못했던 한국 입장에선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시각입니다. 변동된 관세 정책, 전문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해당 관세정책과 관련하여 전문 변호사는 국내 기업이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조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응 전략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정부 및 관련 협회의 공지사항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신속하게 정보를 파악하고, 관세전문변호사와 협력해 내부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국제 무역법, 관세법, 통상 분쟁 대응 등의 복잡한 법률적 이슈를 다루어야 하므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급변하고 있는 글로벌 관세정책과 관련하여 기업이 안정적인 비즈니스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관세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입니다. 트럼프 발 관세 정책 변화에 따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 🔗관세변호사 및 관세전문위원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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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세법개정에 따른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관세법 중심

2024년 세법개정에 따른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이 발표됐습니다.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몇 가지 주요 조항이 변경되었으니, 참고 바랍니다. 1. 관세환급가산금 등 이자율 조정관세를 환급 및 충당하거나, 과다환급된 관세를 징수할 때 환급액에 대한 이자의 성격으로 가산하여 계산하는 관세환급가산금이 연 3.5%에서 3.1%로 하향 조정됩니다. 이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국세환급 가산금 이자율과 동일하게 맞춘 것이며,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이자율 수준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개정된 이자율은 규칙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2. 학술연구용품 관세 감면 대상기관 추가학술연구용품에 대한 관세 감면 대상 기관이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전시관, 한국디자인진흥원, 수입물품을 실험·분석하는 국가기관, 한국소비자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쟁기념사업회, 국토안전관리원, 과학관, 농업기술원, 국립암센터 및 국립중앙의료원, 국방과학연구소 등이었으나, 여기에 식품안전정보원이 추가된 것입니다. 다만, 식품안전정보원의 경우 직접 구매한 해외식품 등에 한정하여 관세 감면이 적용됩니다. 이는 해외직구 식품의 안전성 검사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이며, 개정 규칙 시행일 이후 수입 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됩니다. 3. 여행자 휴대품 주류 면세기준 병수제한 폐지여행자가 휴대품으로 반입하는 주류의 면세 기준에서 병 수 제한이 폐지됩니다. 기존 규정에서는 주류를 2병까지 면세 대상으로 인정하면서 용량 2리터 이하, 가격 미화 400달러 이하라는 요건을 적용했으나, 개정안에서는 병 수 기준이 삭제되고 용량과 가격 기준만 유지됩니다. 이를 통해 해외여행객의 편의를 증진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조치는 규칙 시행일 이후 여행자가 반입하는 휴대품 또는 별송품부터 적용된다. 4. 재수출면세 대상 물품 확대기존에는 수출입물품의 포장용품, 일시입국자의 신변·직업물품, 박람회·전시회·국제회의 등에 출품·사용되는 물품, 반도체 제조설비와 함께 수입되는 운반용 카트 및 품질 측정 기기 등이 대상이었습니다. 이번 규칙 개정에 따라, 이를 반도체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 제조설비와 함께 수입되는 운반용 카트 및 품질 측정 기기로 확대했습니다. 재수출 물품에 대한 면세 혜택을 넓혀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규칙 시행일 이후 수입 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됩니다. 5. 보세판매장(면세점) 특허수수료율 인하보세판매장(면세점)의 특허수수료율도 50% 인하됩니다. 기존에는 매출액 2천억 원 이하인 경우 0.1%, 2천억 원 초과~1조 원 이하 0.5%, 1조 원 초과 1%의 수수료율이 적용되었으나, 개정안에서는 각각 0.05%, 0.25%, 0.5%로 조정됩니다. 이는 면세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이며, 2024년 매출분에 부과하는 특허수수료부터 적용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자율 조정, 관세 감면 대상 확대, 면세기준 변경, 재수출면세 대상 확대, 특허수수료 인하 등을 포함하며, 수출입 기업과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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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 부원료에 대한 기본 관세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관세법 개정안 발의

2025년 2월 10일,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철강 부원료에 대한 기본 관세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관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철강 산업의 원가 절감과 국제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관련 기업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주요 발의 배경 현행 관세법은 철강 제조에 필수적인 부원료에도 일정 수준의 기본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철강 완제품에 대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양허관세에 따라 0%의 양허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나, 페로실리코크로뮴 등 일부 철강 부원료에 대해서는 2∼8%의 기본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철강 완제품보다 원자재에 대한 관세율이 높은 역경사(逆傾斜) 관세구조가 유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국내 철강 산업의 생산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글로벌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과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으로 인해 국내 철강업계는 원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철강 부원료에 대한 기본 관세를 폐지하여 원자재 조달 비용을 낮추고 국내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이번 발의안의 주요 내용은 철강 제조에 필요한 코크스와 반성 코크스, 레토르트 카본, 전극용 탄소질 페이스트와 노 내장용의 이와 유사한 페이스트 등에 세금을 완전히 없애는 데 있습니다. 기존에는 약 2~8%의 세금이 부과되었지만, 이제 이를 0%로 낮추어 기업들이 원자재를 구매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즉시 시행되어 철강업계와 관련 산업의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변화는 철강업계를 비롯한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정부가 국내 산업을 지원하고 육성하려는 정책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업 준비 방향 현재 해당 발의안은 기획재정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습니다. 관련 기업들은 발의안의 통과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발의안이 통과되면 기업은 우선 원자재 조달 비용 절감 효과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급망을 점검하고, 세금 혜택을 반영한 가격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세금 변화에 따른 재무 계획을 재조정하고, 비용 절감을 위한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경쟁력을 강화하고, 비용 절감 효과를 기업 운영에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본 법인에서는 관세법 전문변호사 및 관세사 자격을 갖춘 관세전문위원이 최신 법률 변화에 따른 컨설팅 및 리스크 관리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세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 개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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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물품 가격신고 제도 개선하는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2025년 1월 16일, 기획재정부는 수입물품 가격신고 제도를 개선한다는 내용의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의 위임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납세자의 신고 부담을 완화하고 수입 물품에 대한 가격신고 절차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납세자들의 가격신고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고, 신고 절차를 더 효율적이고 간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괄 가격신고 요건 완화 및 가격신고 제출 서류 간소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핵심은 일괄 가격신고 요건을 완화하여 납세의무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일반적인 가격신고의 경우 서류제출 대상을 명확히 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일괄 가격신고가 가능해지는 경우는 동일한 판매자와 구매자가 같은 조건으로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경우로 제한되며, 이에 따라 신고 대상 기간도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설정됩니다. 이를 통해 반복적인 가격신고를 줄이고, 신고 과정을 간소화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가격신고 시 제출해야 할 과세자료의 범위가 명확히 정리되었습니다. 제출 과세자료- 수입물품 구매계약서- 가산요소 관련 계약서- 공제요소 관련 계약서- 간접지급금액 관련 계약서- 각종 비용의 금액 및 산출근거를 나타내는 증빙자료- 특수관계자 거래 시 내부가격 결정자료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대한 사전심사 및 재심사 반려 사유 추가 이번 개정안에는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대한 사전심사와 재심사의 반려 사유도 추가되었습니다. 물품의 거래관계나 거래 내용이 신청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과세청장이 사전심사 및 재심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반려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정확한 과세가격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시행 일정 및 기업 준비 방향 이번 개정안은 2025년 2월 말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며, 기업들은 개정된 가격신고 요건을 반영하여 신고 절차를 점검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새로 요구되는 서류와 자료 제출 기준을 미리 파악하고, 이에 맞춰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변화에 따른 세무 전략도 재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본 법인은 새로운 수입물품 가격신고 제도의 적용에 대한 법률 자문과 리스크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세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개정안에 맞춰 신속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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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에 대한 가산세율 상향 및 관세 부과 기준 강화한 관세법 일부개정령안

정부는 부정행위에 대한 가산세율 상향 및 수입신고 누락 시 관세 부과 제척기간 연장 등의 내용을 담은 관세법 일부개정령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입신고 누락 시 관세 부과 제척기간 연장 및 부정행위 가산세율 상향 등, 이번 개정은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고 조세 회피 행위를 방지하며, 국가 안보 및 경제 질서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수입신고 누락 시 관세 부과 제척기간 7년으로 연장 본래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경우, 관세 부과 제척기간은 5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7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이는 불법 반입 물품에 대한 과세 실효성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신고누락으로 인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부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정행위에 대한 가산세율 상향 납세자가 부정행위를 통해 세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 기존에는 부족세액의 40%를 가산세로 부과했으나, 개정 이후에는 60%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성실 신고를 장려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세무 관리 및 내부 감사를 보다 철저히 운영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빈 개발도상국에서 제외된 국가에 대한 특혜관세 한시적 적용 이번 개정안을 통해 최빈 개발도상국(LCD)에서 제외된 국가에 대해 특혜관세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종전에는 최빈 개발도상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해서만 다른 개발도상국보다 우대하여 기본 세율보다 낮은 세율의 관세를 적용하였습니다. 하지만 개정 이후에는 최빈 개발도상국에서 제외된 국가라도 일정기간 동안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해당 국가들과의 무역 관계를 원활히 유지하고, 경제 협력을 지속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수출·수입 금지 물품 확대 「방위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른 방위산업기술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 및 수입이 금지됩니다. 기존에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수출입만 제한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방위산업기술 침해물품에 대해서도 통관보류나 유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방위산업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자상거래 통관 간소화를 위한 통신판매업자 등록 제도 도입 전자상거래 물품의 신속한 통관을 지원하기 위해 통신판매업자 등에 대한 등록 근거가 신설되었습니다. 통신판매업자는 수출입 신고, 물품 검사 등의 통관 절차를 생략하거나 간소화된 방식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갱신이 가능하며 폐업, 사망, 유효기간 만료 시 등록이 자동 소멸됩니다. 이를 통해 전자상거래 기업들은 보다 원활한 통관 절차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가상자산사업자의 과세자료 제출 의무 신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도 과세자료 제출 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관세청장이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를 상대로 관세의 부과·징수 및 통관에 관계되는 자료 또는 통계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디지털 자산 관련 과세 기반을 강화하고,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가격조작죄 벌금형 산정기준 개선 가격조작죄란 실제 가격과 다르게 허위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존에는 가격조작죄를 저지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와 5,000만 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신고된 물품가격과 과세가격 간 차액을 추가하여 벌금 산정 기준이 합리화되었습니다. 이는 가격 조작을 통한 탈세를 방지하고, 과세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시행 일정 및 기업의 준비 방향 이번 개정령안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기업들은 이에 맞춰 대응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월별 성실납세 신고 제도 도입에 따라, 해당 기업들은 신고 절차와 내부 세무 관리 체계를 점검해야 합니다. 수입 신고 누락 방지를 위한 점검과 더불어 부정행위 가산세율이 인상된 만큼 납세 리스크 관리도 강화해야 합니다.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해 관련 물품의 수출입 제한이 강화되었으므로, 관련 기업들은 거래 내용을 재점검하실 것을 권합니다. 또한 전자상거래 통관 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이를 활용할 수 있는지도 검토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상자산사업자의 과세자료 제출 의무 및 가격조작죄 벌금 기준이 강화되었으므로, 관련 법적 리스크를 점검해야 합니다. 본 법인은 개정된 법령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보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 🔗관세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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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자와 명의대여자에게 동일한 처벌을 부과하는 관세법 일부 개정 발의안

2024년 12월 31일,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명의도용자와 명의대여자 모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관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습니다.이번 개정안은 무역범죄와 관련된 처벌을 강화하고, 명의도용과 명의대여의 악용을 막기 위한 중요한 법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주요 발의 배경 현재 관세법은 명의도용자와 명의대여자에 대해 다른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관세의 회피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납세신고를 한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반면 타인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납세신고를 하도록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처벌의 차이는 법적 공정성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명의도용자와 명의대여자 모두 세무행정과 조세질서를 교란시키는 범법적 행위라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형량에 차이를 두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이번 발의안은 두 범죄에 대한 법적 공정성을 확보하고 범죄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발의되었습니다. 명의도용자 및 명의대여자 처벌 강화 해당 발의안은 명의도용자와 명의대여자에게 동일한 처벌을 부과하는 방향에 더해, 벌금 역시 기존 1~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상향하여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명시하고 있습니다.이를 통해 두 범죄의 법적 형평성을 바로잡고, 명의도용 및 명의대여의 악용을 보다 강력히 막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대효과 이번 발의안은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단계에 있으며, 해당 발의안이 통과될 경우 조세질서와 세무행정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명의도용자와 명의대여자에 동일한 처벌을 부과함으로써 두 범죄에 대한 법적 공정성을 확보하고, 범죄의 악용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이는 무역범죄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국가 경제의 안정성을 지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또한 강화된 처벌이 시행되면 기업들이 불법적인 명의대여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되고,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내부 관리 체계를 더욱 철저히 점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법적 변화는 무역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기업들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기업의 준비 방향 2025년 1월 1일부터, 관세법 개정에 따라 명의대여 행위죄의 대상과 형량이 강화되었습니다.기존에는 타인 명의를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이 불분명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탁송품이나 우편물 수입에서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에 포함한 것입니다. 해당 발의안은 타인 명의를 사용하여 납세신고를 하거나, 타인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여 납세신고를 하도록 허락한 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할 것을 더했습니다. 명의대여와 명의도용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에 따라, 유통사는 해외직구와 관련된 명의 도용 및 불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주기적인 컴플라이언스 점검 및 내부 통제, 직원교육 강화를 통해 명의 대여 및 도용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개정된 법 또는 발의안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관세전문변호사에 상담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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