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워싱 대기업 첫 제재’ ESG 경영과 그린워싱, 기업 시사점
ESG 경영이 기업 운영의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잡은 오늘날 환경적 책임은 기업의 신뢰와 지속가능성에 직결되는 핵심 요소가 되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ESG 경영을 내세우고 있으나 그중 일부는 실질적 이행보다는 이미지 제고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며, 과장되거나 허위의 '친환경' 표현을 사용하는 이른바 '그린워싱(Greenwashing)' 문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그린워싱의 개념과 발생 원인, 국내외 규제 동향, 주요 제재 사례 및 기업의 대응 전략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그린워싱이란?그린워싱은 실질적인 친환경 활동 없이 제품이나 서비스가 친환경적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도하는 표시 또는 광고 행위를 말합니다. 최근 기후 위기와 환경보호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급격히 향상되면서 소비자와 투자자들은 친환경 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에 대한 신뢰와 선호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흐름에 발맞추어 다수의 기업이 '에코', '그린', '친환경' 등의 표현을 적극적으로 마케팅에 활용하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과장되거나 근거가 부족한 친환경 주장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캐나다의 친환경 컨설팅 기관인 테라초이스(TerraChoice)는 그린워싱을 ‘환경적 이점을 주장하면서 소비자를 오도하는 행위’로 정의하며 다음과 같은 7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상충 효과 감추기: 제품의 일부 측면에서 친환경적이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환경에 해로운 경우증거 불충분: 친환경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한 경우애매모호한 주장: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한 친환경 주장을 하는 경우관련성 없는 주장: 실제로 환경에 이롭지 않았지만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주장두 가지 악 중 덜한 것: 안 좋은 것에 비해 조금 나은 수준 정도임에도 친환경으로 주장하는 경우거짓말: 완전히 허위로 친환경성을 주장하는 경우허위 라벨 부착: 검증받은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경우예를 들어 명확한 기준이나 인증 없이 '지구를 위한 포장', '친환경 원료 사용' 등의 표현을 활용하는 것은 대표적인 그린워싱 사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소비자 신뢰를 훼손하고 시장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저해하며 장기적으로는 친환경 제품 및 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그린워싱 주요 원인PwC의 보고서에 따르면 많은 기업들이 고의 없이 그린워싱 논란에 휘말리는 주된 이유는 친환경성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정보 부족입니다. 시장의 ESG 요구 수준은 빠르게 높아졌지만 이에 상응하는 제도적 장치와 법적 가이드라인은 상대적으로 미비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기업들은 과도기적 혼란 속에서 불완전한 정보나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그 결과 소비자 오인의 소지가 있는 홍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국내 기업 그린워싱 제재 사례1. 철강업체 P사 – 자체 인증을 근거로 한 과장 광고P사는 자사 철강 자재를 ‘친환경 강건재’라 홍보하며 자체 개발한 인증 방식을 기반으로 마케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인증은 공신력 있는 외부 기관에 의해 검증되지 않았으며 인증 기준 역시 친환경성과 무관한 요소가 중심이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P사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환경부 역시 P사의 해당 브랜드에 대해 일부 표현을 그린워싱으로 판단해 행정지도를 처분한 바 있습니다. 이는 환경부 그린워싱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뒤 첫 판단 사례이기도 합니다.2. 패션업체 M사, S사 – 인조가죽을 '에코레더'로 광고M사는 화학섬유인 폴리에스터 소재의 인조가죽 제품을 '에코레더'로 홍보하였습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광고가 소비자에게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재료로 오인될 수 있는 그린워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거짓∙과장 광고 혐의로 M사에 경고 조치를 부과하였습니다.SPA 브랜드를 운영하는 S사 역시 화학 섬유 인조가죽을 친환경 제품인 것처럼 광고하여 제재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인조가죽 제품의 제조 과정이 천연가죽 제품보다 친환경적이라고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제품 원료 확보부터 사용 후 폐기까지 전 생애주기가 친환경적인 것처럼 광고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짚었습니다.■글로벌 제재 사례1. 덴마크 – 식품업체 D사2024년 3월, 덴마크 고등법원은 돼지고기 생산업체 D사가 ‘기후변화 조절’이라는 문구를 사용한 광고가 소비자를 오도하는 그린워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마케팅법 위반을 이유로 30만 크로네(당시 환율 약 5,885만 원)의 벌금과 시정명령을 명령하였습니다. 이는 덴마크 내 최초의 그린워싱 인정 판결입니다.2. 영국 – 자동차업체 B사, M사영국 광고표준청(ASA)은 하이브리드 및 전기차 광고에 ‘무배출(zero emissions)’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 B사와 M사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ASA는 해당 용어가 차량의 실제 주행 조건, 충전 전력의 탄소배출 여부, 제조공정 등을 고려할 때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환경 광고의 명확성과 사실성 확보 필요성을 강조한 사례입니다.■각국의 규제 강화 흐름그린워싱이 논란이 되자 진짜 친환경을 가려내기 위한 국가별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EU는 2024년 3월 ‘그린 클레임 지침(Green Claims Directive)’을 의결하며 친환경 문구 사용 시 과학적 근거와 제3자 검증을 의무화했습니다. ‘친환경’, ‘기후 중립’, ‘지속 가능’ 등 일반 표현은 명확한 근거 없이 사용이 금지되며 위반 시 연 매출의 최대 4~16%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미국은 연방거래위원회(FTC)가 ‘그린 가이드’를 통해 환경 표시, 탄소상쇄, 재활용 주장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국 역시 2023년 9월 공정위의 ‘환경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과 환경부의 ‘친환경 광고 가이드라인’ 발표를 통해 규제 기반을 정비하고 있습니다.■그린워싱 규제 강화되었지만, 기업의 대처는 미흡환경부에 따르면 국내 그린워싱 적발 건수는 2021년 272건에서 2023년 4,940건으로 3년새 약 18배 증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대응 수준은 낮은 편입니다. 과반의 기업이 전담 인력이나 부서를 두지 않고 있으며 그린워싱 대응 시스템조차 구축하지 않은 곳이 절반에 달합니다.주요 원인으로는 전담조직 부재(31.3%), 경영진 인식 부족(25.0%), 전문인력 부족(22.9%), 비용 부담(20.8%) 등이 지적되었고 '별도 대응 계획 없음'이라고 답한 기업도 41.0%에 달하는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기업의 대응 전략과 법률 자문 필요성최근 그린워싱(Greenwashing) 문제가 글로벌 규제 환경에서 중요한 법적 리스크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 역시 환경 관련 표현과 ESG 정보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선제적 대응 전략과 법률적 검토 체계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친환경, 지속가능, 탄소중립 등 환경 관련 용어를 광고나 홍보에 사용할 경우 해당 표현이 객관적인 국제 기준(예: ISO 14021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이고 사실 기반의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광고 문구에 포함된 친환경 성과나 수치는 내부 기록과 외부 검증 자료를 통해 입증 가능해야 하며, 제3자 인증 또는 정부 인증의 유무도 명확히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또한, 제품의 원재료 정보, 환경성적표지(EPD), 공급처의 ESG 리스크 등 관련 사항을 체계적으로 문서화하고 관리해야 하며, 글로벌 거래가 예정된 경우에는 EU 공급망 실사지침(Due Diligence Directive) 등 해외 규제 적용 여부를 사전 점검해야 합니다.이와 같은 리스크를 예방하고 지속가능경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광고 문구의 법적 타당성 검토 ▲관련 정보의 자료화 ▲계약서 및 마케팅 표현의 사전 검토 ▲공급망 실사 대응 등 다각도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특히 ESG 정보는 재무정보와 마찬가지로 정확하고 정합성 있게 관리되어야 하며, 기업의 모든 대외 커뮤니케이션은 사실과 근거 기반의 투명성을 갖춰야 합니다.이를 위해 내부 감사 및 정보 검토 시스템을 정비하고, 표시·광고 표현에 대한 법적 리스크를 사전 점검하는 절차가 중요합니다.기업이 이러한 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의 지원은 실효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표시광고법 상 표현의 적법성 검토, 내부 가이드라인 마련, 위반 가능성 진단 및 대응 전략 수립 등은 모두 법률적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입니다.법무법인 대륜은 ESG경영 및 그린워싱 규제 대응을 위해 광고 심사, 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 관련 법령 자문, ESG 정보의 리스크 진단 및 사전 검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경영을 준비하는 기업의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ESG 공시의무화 잠정 연기, 기업에겐 ‘지금이 적기’
ESG 공시 의무화가 무기한 연기될 것으로 보이며 정부의 신중한 입장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당초 2025년부터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ESG 공시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었으나 기업들의 부담을 고려하여 도입 시기를 1년 연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책 기조상 이 일정마저도 재차 미뤄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행일마저 확정되지 못한 ESG 공시 의무화 제도. 그러나 기업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한국형 ESG 공시 기준 초안 개요지난해 4월 한국회계기준원 산하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는 한국형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국내 기업이 글로벌 자본시장에서도 비교 가능한 수준의 지속가능성 재무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며 향후 국제 회계 기준(IFRS)의 지속가능성 기준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한 기초 작업이기도 합니다.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 핵심요소거버넌스 :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기회 모니터링과 관리감독 위한 지배구조 프로세스, 통제 및 절차전략 :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기회 관리 위한 접근법위험관리 :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기회 식별과 평가, 모니터링에 사용하는 프로세스지표 및 목표 :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기회에 대한 기업의 설정 목표, 성과(진척도) 기후 관련 공시사항 핵심요소와 제공 정보거버넌스-의사결정기구의 책임-구성원 확보 방안-기후 관련 위험·기회 설정과 목표 달성 정도 모니터링 방식-경영진의 역할 등전략-기후 관련 위험·기회 대응법-목표 달성법-기후 관련 위험·기회가 재무상태 및 재무성과, 현금흐름에 미친(또는 미치게 될) 영향 등위험관리-기후 관련 위험·기회 식별, 평가-우선순위 설정-모니터링 사용 프로세스지표·목표-산업전반 지표(온실가스 배출량, 전환 위험 및 물리적 위험에 취약한 자산 또는 사업활동 정보, 자본 배치, 내부 탄소 가격 등)-기업 설정 목표에 따라 달성해야 할 목표 추가 공시사항해당 공개초안에는 이용자의 정보 유용성 향상을 위하여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에 다음 사항도 추가로 공시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1)법률·규정에 따라 공개 중인 정보온실가스 목표관리제도, 배출권 거래제, 환경정보 공개제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제도 등에서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 2)정책 목적 달성을 위한 정보육아 친화 경영, 강제 노동 예방, 안전 경영, 종업원 다양성, 부정경쟁방지, 인권 경영 등에 대한 정보 주요국의 입장 변화와 국내 정책의 연기 배경ESG 공시 의무화는 글로벌 기조 속에서 형성되어 왔으나 최근 주요국들이 보이고 있는 제도 도입의 유보 또는 대상 축소 움직임은 우리나라의 입장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2024년 2월, EU 집행위원회는 기업지속가능성공시지침(CSRD)개정안을 발표하며 공시 의무 대상을 전체 기업의 100%에서 80% 수준으로 축소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 직원 수 1,000명 초과, 연 매출 5,000만 유로 또는 자산총액 2,500만 유로 이상인 기업만이 ESG 공시 의무 대상이 됩니다. 나머지 기업은 자발적 공시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조정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의 경우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기후공시 의무화 정책이 잠정 중단되었고, 캐나다 또한 관련 법 제정을 보류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흐름은 국내에서도 반영되고 있으며 ESG 공시 의무화는 시행 시점이 불투명한 상태로 연기된 것으로 읽히는 지점입니다. ESG 공시 의무화 연기, 그러나 방향성은 유효공시 의무화 일정이 연기되었더라도 이는 단지 시기의 문제일 뿐, ESG 공시 제도의 방향성과 필요성 자체가 폐기된 것은 아닙니다. 소비자, 투자자, 금융기관 등 이해관계자들은 여전히 기업의 ESG 관련 정보에 높은 수준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요구하고 있으며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ESG 리스크 관리 또한 점차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기업은 지금 이 시점에 ESG 공시를 위한 구조적 준비에 나서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체적인 ESG 진단과 거버넌스 체계 구축 : 내부 위원회, 전담부서 구성 환경법 준수 점검 : 탄소배출, 폐기물, 수질, 에너지 사용 등 규제 준수 점검 신뢰할 수 있는 환경성과 보고 : 데이터 관리체계 구축 및 외부 검증 시스템으로 환경정보의 객관성 및 검증가능성 확보ESG 보고서 사전 작성 : 시험 작성 및 사전 법률자문으로 실제 공시의무화 대비 지금이 ESG 전략 수립의 적기2025년 5월 26일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이 제21대 대선후보를 대상으로 ESG 정책에 대해 질의한 결과 이재명 후보와 권영국 후보는 ESG 공시의무화 및 금융부문 기후책임 강화 제도 도입에 찬성한 바 있습니다. 이는 ESG 공시 의무화가 단지 일시적으로 유보된 것일 뿐 정책적, 사회적 흐름상 되돌릴 수 없는 구조적 전환의 일부임을 방증합니다. 따라서 ESG 공시 제도의 지연을 기회로 삼아 법률자문을 기반으로 한 ESG 전략을 수립하고 내부 체계와 공시 준비를 철저히 점검할 시점입니다. 향후 규제 환경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기업법무그룹 법률상담예약 또는 핫라인(1660-1037)을 통해 환경 및 ESG 분야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예정
지난 4월 15일 환경부장관은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을 예고했습니다.입법 예고 기간은 4월 15일부터 5월 26일까지였으며, 해당 개정령안에 따라 시행령이 일부 개정돼 오는 9월 26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이번 시행령 개정은 환경 관련 사업의 인수 과정에서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고, 행정처분 이력을 보다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환경범죄단속법 시행령 주요 내용이번 시행령 개정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행정처분 확인 요청 제도 신설 배출시설 등을 인수하려는 자가 종전 사업자의 행정처분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제도가 신설됐습니다.해당 제도에 따라 양수인 등이 환경부장관에게 행정처분 절차 진행 여부 및 이력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환경부장관은 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해당 제도 신설에 따라 배출사업장을 인수하려는 경우, 양수인이 사전 법적 리스크를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습니다.▶확인서 발급 권한의 위임 행정처분 확인서 발급 관련 업무를 실질적인 행정처분 권한을 보유한 기관으로 위임하여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반 배출시설에 대한 확인서 발급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게 됐습니다.지방환경관서의장에게는 통합허가 사업장에 대한 권한을 위임했습니다. 해당 개정으로 업무 담당 기관에 실질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일관되고 신속한 행정처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행정처분 확인 관련 서식 신설 행정처분 확인 관련 서식도 신설됐습니다. 제1호 서식은 행정처분 확인 신청서로 양수인은 종전 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행정처분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며, 신청 시 배출시설 현황 등 주요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제2호 서식은 행정처분 확인서로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장은 행정처분 이력, 사유, 진행 여부 등을 기재한 확인서를 발급하게 됩니다.형식과 내용을 통일해 업무의 신속성 및 정확성을 제고한 겁니다.명확한 서식 기준 마련으로 양수인의 정보 접근성과 확인 절차가 간소화 됐으며, 환경 리스크에 대한 사전 인지 및 예방 가능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대 효과이번 개정을 통한 기대 효과를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인수 대상 사업장에 대한 행정처분 이력을 사전에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됨에 따라, 선의의 양수인을 환경법 위반에 따른 불이익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환경 관련 인수·합병 실무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행정정보 확인 절차가 제도화됐기에 기업 간 거래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이 제고됩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처분 확인서 발급 권한이 실제 처분 권한을 보유한 기관으로 이관됨으로써, 현장 대응의 신속성과 행정처리의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법무법인 대륜은 이번 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폐기물처리업 및 환경 관련 기업 및 기관 등을 위한 종합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배출시설 인수 시 환경 리스크 진단 및 법률 실사, 행정처분 이력 확인 신청서 작성 및 절차 대응, 인수 계약 구조 설계 시 솔루션 제시, 인수 후 환경법 위반 사항 발견 시 대응 방안 자문 등을 지원합니다. 법령의 변화는 기업의 법적 책임 구조와 경영 전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환경 관련 시설의 인수 및 운영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은 이번 개정 시행령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대응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경범죄단속법 관련 법률 자문이 필요한 기업은 지금 바로 🔗기업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중국, 탄소피크·탄소중립으로 탈탄소 정책 강화
최근 중국 정부가 에너지 및 환경 분야 정책 전반을 재정비하며,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대외 불확실성이 증가했음에도 탄소중립정책을 강화하며 미국 트럼프 정부와의 반대되는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중국의 2025년 경제·에너지 정책 추진 방향과 평가”에 따른 중국의 탄소중립·탄소피크 정책을 정리합니다. 1. 에너지원단위 감축과 탄소배출 규제의 분리중국은 2025년까지 에너지원단위(에너지 집약도) 3% 감축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14차 5개년 계획(2021~2025년)상의 누적 목표치인 13.5% 달성을 위한 연장선상에 있는 목표입니다. 다만, 올해는 탄소배출집약도(Carbon Intensity) 감축 목표를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 4년간 감축 실적이 8.6%에 그쳐 계획된 목표(18%) 달성이 어렵다는 판단에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중국 정부가 단기 수치 목표 제시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동시에, 정책 수단의 구조적 전환에 보다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2. 탄소배출권 시장의 전면적 확대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의 확장입니다. 발전 업종에 국한되었던 기존 시장은 향후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등 탄소 다배출 8대 업종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중국 내 탄소가격이 산업 생산비용에 실질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함을 의미하며, 수출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한국 기업들에게도 중대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에너지소비 규제 → 탄소배출 규제로의 정책 전환중국은 2022년 국무원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재생에너지 및 원료용 에너지 소비를 에너지 총량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방침을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이어 2023년 8월 ‘탄소배출 규제 제도 구축 가속화 방안’을 공식 발표하며, 기존의 에너지 소비 총량 규제에서 탄소배출량 중심의 규제로 정책 방향을 선회한 것입니다. 규제 기준상 청정에너지와 화석연료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아 발생하던 정책적 충돌을 해소하려는 조치이며, 향후에는 온실가스 직접 배출량 자체가 주요 규제 대상으로 자리 잡을 전망입니다. 4. 산업단지 차원의 탄소제로화 전략중국 정부는 지방정부 및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탄소제로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탄소제로 산업단지란 직간접적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일정 기간(1년) 안에 청정기술, 탄소포집기술, 에너지저장 등 방법으로 상소해 연간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산업단지와 공장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 단지 내 에너지 인프라 현대화, 저탄소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3년간 기업 소득세 100%, 향후 2년간 50%를 면제하는 세금 우대 정책을 시행할 방침입니다. 이는 개별 기업 단위가 아닌 산업 생태계 단위의 탈탄소 구조 전환을 의미하며, 정책의 집행력을 강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국 기업에 대한 시사점중국의 탄소배출 규제 강화는 단순한 환경 규제를 넘어, 국제 통상 환경의 구조적 변화를 수반하고 있습니다. 특히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산업 전반으로 확대된 탄소배출권 시장에 의해 현지 생산비용의 상승이 이어진다면 이는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중국 내 탄소발자국 통계 관리 강화로 인해 한국 기업이 수출 시 탄소정보 제공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전환기에 진입한 중국의 환경정책, 탄소배출량이 높은 제품 수출에 제한이 생길 경우에 대비하여 관련 기업은 미리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할 필요성이 높아 보입니다.
EU, 중소기업 규제 완화 위한 옴니버스 패키지·CBAM 대폭 완화 정책 발표
지난 2025년 2월 26일, EU는 지속가능성 관련 규제를 간소화한 옴니버스 패키지(Omnibus Package)를 발표했습니다. 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역내 경쟁력을 제고하는 규제개선 종합방안인 해당 패키지는 분야별 규제의 전방위적 완화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21일, EU가 각종 규제를 면제받을 수 있는 기업 범위를 대폭 확대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SMC 규제 완화 정책 발표EU 집행위원회는 소규모 중견기업(Small Mid-Caps, 이하 SMC)을 위한 옴니버스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SMC는 직원 수 50명 미만, 연매출 1억 5천만 유로 또는 자산총액 1억 2,900만 유로 미만 기업을 의미합니다. 종전 SME(직원수 250명 미만)보다 넓은 범위의 기업으로, EU 역내 약 3만 8천여 개의 기업이 새로 규제 완화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 부담 행정비용이 총 4억 유로, 전체의 25% 절감이 목표입니다. 규제 완화 주요 내용1)배터리 기업 공급망 실사배터리 공급망 실사의 시행 시기를 2027년으로 연기하고, 적용 대상의 실사 보고 주기가 1년 단위에서 3년 단위로 완화됩니다. 불확실한 시기에 배터리 산업이 원자재 조달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실사 의무의 준비 시간을 더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2)개인정보보호(GDPR) 완화고위험 처리정보에 한하여 기록 보관 의무가 부과됩니다. 일반 개인정보 처리 관련 기록 보관 의무는 면제됩니다. 기록 전체를 보관하고, 위반 시 감독기관에 보고해야 하는 부분에서 부담을 느끼는 기업이 많았으나, 이 부분이 완화된 것입니다. 고위험 초래 가능성이 있는 경우- 프로파일링 포함 자동화된 처리에 근거한 자연인에 대한 처리- 민감정보 또는 유죄 판결 및 형사 범죄에 대한 대규모 처리-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장소에 대한 대규모 체계적인 모니터링(CCTV 등) 3)단일시장 전략역내 투자 유치를 수월하게 하고 SMC의 육성을 촉진하기 위한 27개국의 상이한 기업 관련 법제가 통일됩니다. 파산법과 조세법, 노동법 등 기업 관련 규정을 통일하고 단순화하는 전략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 운영의 불확실성이 제거될 수 있습니다. 탄소국경조정제도 중소규모 수입업체 부담 경감 방향또한 지난 5월 27일, EU는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실효성을 유지하면서도 중소규모 수입업체의 행정 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기존 규정은 사실상 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연간 관련 제품 수입량이 50톤 미만인 기업은 CBAM 의무에서 면제될 전망입니다. 이로 인해 약 18만 개 업체, 즉 전체의 90% 이상이 복잡한 보고 의무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EU 집행위는 이를 통해 기업 부담은 줄이되, 탄소배출량 기준 과세 대상은 99% 유지함으로써 제도의 정책 목적은 훼손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철강, 시멘트, 비료 등 주요 품목의 수입업체는 여전히 2026년부터 CBAM 증서 구매 의무가 발생하며, 실질적 거래 개시는 2027년 2월 1일로 연기되었습니다. 법률상 시사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규모 수입업체는 적용 면제 여부를 정확히 판단2. CBAM 증서 구매 대상 기업은 사전 배출량 산정 및 보고체계 수립3. 위반 시 과징금 등 법적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는 내부 컴플라이언스 체계 마련 SMC 분류, 기업 시사점SMC로 분류된다고 해서 모든 규제로부터 면제되는 것이 아니며, 기업 업종과 운영 방식, 사업 규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GDPR 상 고위험 데이터 정의 또한 모호하므로 기업은 이에 대한 법률적 해석과 내부 기준 정립이 필요합니다. 배터리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이라면 공급망 실사 연기 기간동안 실사체계의 조속한 구축도 필요해보입니다. 면제 대상에 포함됐더라도, EU 각국 국내법 반영 여부는 지속 점검이 필요합니다. 한국 기업 중 EU 시장에 진출했거나, 진출을 고려하는 중견 제조기업, 배터리·전자업체, 플랫폼 서비스 제공자 등은 SMC 패키지의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으나 동시에 새로운 분류와 기준에 따른 재평가와 리스크 점검이 요구됩니다. EU의 옴니버스 패키지 대응을 위해, 본 법인의 기업법무그룹에서는 SMC 해당 여부 분석과 규제별 적용 여부 점검, EU 입법과 진행 상황 모니터링,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강화 등의 조력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와 공급망 실사, ESG 보고 체계 등에 대한 내부 통제 매뉴얼 마련과 정기적인 법무감사 및 교육 제공은 본 법인의 강점이기도 합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기업법무그룹 법률상담예약 및 기업법무그룹 핫라인(1660-1037)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환경부 소관 시행령 3건 개정, 기업 유의점은?
2025년 4월 14일,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된 환경부 소관 3건의 시행령 개정안을 정리합니다. 자원순환, 물관리, 대기오염 저감 등 환경정책의 핵심 분야에서 실질적이고 구조적인 개선을 꾀한 조치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각각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도법 시행령」,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해당하며, 환경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환경행정의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한 입법적 노력의 일환입니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법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일 : 2026년 1월 1일 해당 시행령의 핵심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의 전면적 확대입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이 조치는 기존의 중·대형 가전제품 50종에 국한되던 재활용 의무 대상을 모든 전기·전자제품으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국내에서 유통되는 대부분의 가전제품이 재활용의무의 대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 의류건조기, 보조배터리, 휴대용 선풍기 등 그간 비대상 제품이었던 품목들까지도 공제조합 분담금 납부 등을 통해 재활용책임을 부담하게 되며, 폐기물부담금은 면제됩니다. 이는 환경책임의 외부화 문제를 줄이고, 알루미늄과 철 등 유가금속 및 희귀자원의 회수율을 실질적으로 제고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의 발표에 따르면, 연간 약 7만 6천 톤의 유가자원이 회수되어 약 2,000억 원 규모의 환경적·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제도 개선은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자원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적 인프라로 기능하게 될 것입니다. 수도법 시행령시행일 : 2025년 4월 23일「수도법 시행령」 개정은 수도사업의 통합적 운영을 제도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간 수도서비스 격차 해소 및 물 부족 사태에 대한 선제적 대응 기반을 조성한 것입니다. 특히, 수도시설의 광역 연계 운영과 취수원 공동 활용 등을 통해 가뭄 등 기후위기 상황에 보다 탄력적인 물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시행일 : 2025년 4월 23일「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는 저공해운행지역에서의 차량 운행에 대한 법적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지정된 저공해운행지역 내에서 환경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차량이 운행될 경우, 1일 1회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는 자동차 배출가스가 도심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현실에서 지역 맞춤형 대기환경개선 정책을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3건 시행령 개정에 따른 기업 시사점해당 세 가지 시행령 개정은 법령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실무적 보완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관련 제도의 세부 운영 과정에서도 기업과 지역사회의 충분한 참여가 보장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입법 및 행정 단계에서의 지속적인 감시와 평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특히 생산자책임재활용의 경우 자사 제품이 새로운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재활용 계획을 수립하셔야 합니다. 또한 재활용 의무 이행 방식은 물론 재활용 실적 관리 등의 철저한 이행이 중요합니다. 이행이 미흡하여 실적이 미달될 경우 재활용부과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재활용부과금 산식 : 미이행량 × 재활용기준비용 × (이행년도+1년도)재활용비용산정지수 × (1+미이행가산율)· 미이행량 : 회수‧재활용의무량 – 회수‧재활용실적· 미이행가산율 : 미이행량에 대해 재활용비용의 115%~130%까지 산정※ 사업장 부과대상 재활용부과금 총액이 만원 미만인 경우 부과면제※ 체납 시 가산금 부과따라서 재활용 용이성을 고려한 제품 설계로 개발 단계에서부터 재활용의 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경영 실현의 실마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3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기업법무그룹 법률상담예약 또는 기업법무그룹 핫라인(1660-1037)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