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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변호사가 최신 기업 관련 법안 제·개정안을 정리했습니다
기업법무

우기철 대비 건설현장 대대적 안전점검 시행

국토교통부가 오는 7월 17일까지 전국 1,915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안전점검을 시행할 것을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도로, 하천, 철도, 아파트 및 일반건축물, 공항, 택지조성 현장 등 전 분야를 포괄하며 집중호우로 인한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도로 192곳, 하천 46곳, 철도 169곳, 아파트·건축물 1406곳, 공항 22곳, 택지 등 80곳) 수해 대비 수방대책 수립 여부와 축대 및 옹벽 등 수해 위험요소 사전조치 여부, 배수처리 시설 설치 상태가 점검 대상이 됩니다. 해당 정기 점검은 단순한 행정지도로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점검 결과에 따라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벌점 부과, 과태료 처분, 영업정지와 입찰참가 자격 사전 심사 합산벌점 감점 등 제재조치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특히 중대한 부실시공이나 안전조치 위반이 발견되는 경우, 해당 현장의 시공자 및 감리자에게는 민형사상 책임이 병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수방대책 수립 여부 ▲축대·옹벽 등 구조물의 사전 조치 이행 ▲배수처리시설의 적정성 ▲사면관리 상태 등을 중심으로 확인할 계획입니다. 특히 터파기 현장이 포함된 아파트 및 건축물 공사장에서는 주변 건축물의 침하 여부와 계측관리의 정확성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되므로, 사전에 건축구조기술사의 진단 및 정밀 계측자료 확보가 권장됩니다. 건설공사 위반사례 및 행정처분 예시①배수시설 불량 비탈면구간 배수시설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했으나, 현지여건 상 배수불량에 따른 피해 발생 우려에 따라 배수시설 설치 적정성 검토 필요한 현장건설사업자·건설기술인 : 벌점 0.5점 부과감리사·건설기술인 : 벌점 1점 부과 ②터파기 경사각 미확보설계도서상 비다짐 토사 매립구간 터파기 경사각이 1:1로 설계되었으나, 설계대로 시공하지 않아 작업 중 토사 유실된 현장건설사업자·건설기술인 : 벌점 1점 부과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대책 이행실태 병행 확인국토부는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대책’의 이행 실태도 이번 점검에서 함께 확인할 계획입니다. 해당 대책은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추락사고 감축을 위한 예방 대책으로 설계기준과 표준시방서 개선, 현장 안전관리 역량 강화 등 실질적 조치를 포함하므로 현장에서는 근로자의 추락 위험이 상존하는 장소에 대해 철저한 예방과 관리감독이 필요합니다. 또한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3대 기본원칙’(수분 섭취, 그늘 제공, 무더위 시간대 작업 제한)도 안내됩니다.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법적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감독기관의 시정명령 및 과태료 처분이 가능합니다. 특기할 점은 사망사고가 발생한 100대 건설사 현장(시공능력평가 100대 건설사는 2024년 전체 사망사고 중 약 25% 차지), 중대재해가 발생한 현장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와의 합동 및 불시점검이 이뤄진다는 점입니다. 사고 발생 시 중대한 형사책임이 부과될 수 있는 상황에서 현장관리자가 실제로 이행한 안전조치의 범위와 구체성은 향후 법적 책임 유무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지반침하 및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이번 점검은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건설현장에서의 안전관리 체계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하고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기회로 삼으셔야 합니다. 해당 일제점검은 건설업계의 안전관리 책임이 더욱 엄격해질 것을 예고하는 신호탄이므로, 건설사는 내부점검체계를 강화하고 시공자와 감리자, 협력업체 간 명확한 역할 분담을 통해 유사시 법적 분쟁을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건설현장은 해당 점검 항목에 대한 자체점검을 우선 수행하고 의무사항의 준수 여부를 점검·보완해두실 것을 권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벌점 부과 사전통지를 받은 뒤 번복 및 벌점부과처분 취소청구 등 불복절차에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기업법무그룹 법률상담예약 또는 기업법무그룹 핫라인(1660-1037)을 이용해주시면 됩니다. 본 법인은 전국 건설업 의뢰인의 편의를 위해 화상상담 등을 함께 진행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벌점 감점 적용기준합산벌점감점 점수1점 이상 2점 미만0.22점 이상 5점 미만0.55점 이상 10점 미만110점 이상 15점 미만215점 이상 20점 미만320점 이상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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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법 위반 공표제 첫 시행, 과징금 2억원 처분도

지난 5월 28일, 환경부가 건설폐기물법 위반 사실 공표제를 처음 적용하여 총 184건의 위반 사례를 1년간 환경부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이는 2024년 3월 15일 개정·시행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 제56조의3(위반사실 공표)에 따른 제도로, 단순 행정처분을 넘어서 사회적 책무와 평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도라는 점에서 건설업계 전반에 긴장이 감돌고 있습니다. 공표 대상은 과징금 등 행정처분, 징역형, 벌금형, 과태료가 해당됩니다. 공표된 184건은 전체 위반 1,280건 중 14.4%에 해당하며, 그중 건설폐기물 배출자가 86건, 수집‧운반업자가 68건, 중간처리업자가 30건이었습니다. 위반 유형은 다양했으나, 특히 건설폐기물 보관기준 위반, 건설폐기물 초과수탁과 부적정 장소 운반,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건설현장 관리 소홀이나 고의적 회피가 의심되는 사안들이 두드러졌습니다. 무허가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폐기물 처리업 영위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성명, 상호 대여 또는 반입정지 기간 내 건설폐기물 반입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처리기준 등 위반 및 허용보관량 초과 보관허가 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영업정지(과태료 병과 가능)영업정지 갈음매출액 5% 범위 내 과징금(2억원 초과 불가)건설폐기물 처리 기준 위반, 허용보관량 초과 등1천만원 이하 과태료건설폐기물 변경신고 미이행300만원 이하 과태료 대형 건설사, 공기업 등도 포함…명단 공개 무겁게 받아들여야이번 공표 사례에는 대형 건설사 및 공기업, 지방국토관리청과 같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도 포함됐습니다. 처분 및 벌칙 내용으로는 최대 과징금 2억원(중간처리업자의 처리업 변경허가 미이행), 최대 과태료 700만원(수집·운반업자의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준수사항 위반) 및 영업정지 3개월(중간처리업자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기준 위반) 등이 눈에 띄었습니다. 건설폐기물 보관기준 등을 위반하는 경우 환경오염 위험이 높아질뿐더러, 화재나 유해물질 유출 등 중대한 안전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대부분의 위반 사항이 과태료 등 경미한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지만 공표제 도입 이후에는 위반 내용이 사업자명과 함께 공개되며 이는 향후 입찰 참여 제한, 금융기관의 신용등급 하락, 협력업체 이탈 등의 실질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사 및 관련 업체는 건설폐기물 관리에 있어 다음 세 가지를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현장별 건설폐기물 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실태 정기점검수탁업체의 처리능력 및 이행력 사전 검토보관·운반·처리 전 과정에 대한 이행 기록과 증빙 확보 환경부는 향후에도 현장단속 및 법령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공표 사례는 점차 누적될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계 전반이 건설폐기물법의 취지를 중하게 받아들이고, 준법경영 체계를 구축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건설폐기물법 위반과 관련하여 행정처분 대응 등이 필요하실 경우 🔗기업변호사 법률상담예약 또는 기업법무그룹 핫라인(1660-1037)으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법인은 기업 의뢰인의 편의를 위한 화상상담 시스템도 함께 운영 중이므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폐기물 배출, 수집·운반, 중간처리 기준 요약1. 건설폐기물 보관기준재활용하지 않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소각건물 철거 시 폐기물 우선 제거로 건설폐기물과 혼합 금지재활용 및 소각 가능성, 매립 필요성 여부에 따라 별도 배출폐목재 등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전문 중간처분업자 등에 위탁 처리매립공간 최소화 위한 건설폐기물 파쇄, 절단, 용융건설오니의 경우 탈수 및 건조로 사전처리폐아스팔트콘크리트 재활용을 위한 분리배출 등 2.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 작성 후 발생지 관할지 신고신고한 건설폐기물의 총 발생량 증가 및 공사기간 90일 이상 연장 시 변경내용 증명 서류 첨부 3. 건설폐기물 중간처리기준혼합건설폐기물은 중간처리 과정에서 종류별 분리·선별유해물질 함유기준 및 토양오염 우려기준 이내에서만 재활용 가능가연성 잔재물은 소각전문 폐기물 중간처분업자 등에 위탁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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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 현장배치플랜트 설치기준 완화

지난 6월 12일부터 국토교통부가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을 통해 현장배치플랜트 설치기준을 완화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장배치플랜트는 시멘트, 모래, 자갈 등을 혼합해 레미콘을 직접 생산하기 위해 건설현장에 임시로 설치하는 설비로, 주된 목적은 레미콘 운송시간 절감 및 레미콘 품질을 일정하게 유지해 시공 효율성과 구조물 안정성을 동시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터널, 산지 도로, 대단위 아파트 단지 등 물류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필수적 설비이나 기존 지침 상 엄격한 설치요건이 걸림돌로 적용해왔습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행정지침의 변경을 넘어 건설 품질 향상, 대형 국책사업의 효율적 수행, 기존 레미콘 산업과의 균형을 조화롭게 고려한 제도 개선으로 평가됩니다. 지침 개정 배경 및 핵심안이번 지침 개정은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24.10.)과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24.12.)의 연장선에서 추진됐습니다. 민간 발주자의 설치 주체 확대 및 현장 외 반출 허용 조항이 기존 업계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이유로 지침 개선 초기부터 레미콘 제조 및 운송 업계의 반발이 거셌으나 국토부는 이후 업계 측과 지속적 협의를 통해 재행정예고를 실시해 최종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① 설치주체 확대기존에는 시공사만이 배치플랜트를 설치할 수 있었으나, 개정 지침은 시공사뿐만 아니라 공공공사의 발주청 또한 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예컨대 LH, 한국도로공사 등 대규모 공공사업을 주관하는 기관들도 배치플랜트를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시공 전부터 레미콘 공급계획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게 됩니다. ② 전량 생산 및 현장 외 반출의 예외 허용기본적으로는 현장배치플랜트를 통한 레미콘 생산은 전체 수요의 50% 이내로 제한되며 생산물은 해당 현장 내에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의 경우 예외적으로 전량 생산 및 현장 외 반출이 허용됩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에 따른 200만㎡ 이상 공공주택지구에서 승인된 공공주택건설사업• 「도로법」 에 따른 고속국도 건설사업 중 공사비 1,000억 원 이상• 특별법에 따라 추진되는 신공항 건설사업 이는 불필요한 경쟁과 기존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로 해석됩니다. ③ 국토교통부 주관 협의체 운영대규모 국책사업에서의 전량 생산 및 반출이 허용되는 경우 국토부는 발주청, 시공자, 레미콘 업계가 모두 참여하는 사전 협의체를 운영합니다. 해당 협의체는 레미콘 생산량, 반출 방식, 기존 업계 참여방안 등을 조율하게 되며 플랜트 설치 전부터 해체까지 지속적으로 활동합니다. 건설현장에서의 시사점이번 개정은 법률이 아닌 업무지침이지만 개정 지침은 공공사업의 설계 및 시공 입찰 단계부터 구체적인 실행방안으로 반영될 수 있으며 조달계약서나 공사감리 조건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해당 업무지침 개정은 레미콘의 적기공급과 건설 품질 제고를 실현하기 위한 시도이자 산업 간 이해관계를 조정해가는 절충의 결과물입니다. 향후 협의체가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소통창구로 기능하려면 발주자와 시공사, 레미콘 제조·운송 업계가 모두 법과 원칙에 기반한 투명한 운영을 실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 글은 업무지침 개정안에 따른 해석을 기반으로 하며,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기업전문변호사 법률상담예약 또는 기업법무그룹 핫라인(1660-1037)으로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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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불법하도급, 8월 30일까지 100일간 집중단속 돌입

국토교통부가 2025년 5월 23일부터 8월 30일까지 100일간 불법하도급 의심 건설현장에 대한 대대적인 집중단속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단속은 총 508개 현장을 대상으로 하며 불법하도급이 건설현장의 안전과 품질 저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국토부는 엄정한 처벌 방침을 밝혔습니다. 불법하도급은 단순한 계약상 위반을 넘어, 공사비의 불합리한 누수, 무자격자의 시공 참여,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통한 부실시공과 건축물 품질저하 등의 문제로 이어지며 결과적으로는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작년 발표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 및 관련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이번 단속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단속 대상 선정 기준과 주요 점검 사항국토교통부는 이번 단속에서 △노무비 지급률이 낮은 현장, △퇴직공제부금 납부율이 저조한 현장, △전자카드 발급률이 낮은 현장을 우선 점검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불법하도급이 인력운용과 대금지급 구조의 비정상적인 흐름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고려한 기준입니다. 특히 무자격자에게 시공을 맡기거나 도급받은 공사의 대부분을 일괄 하도급하는 등의 행위는 건설산업기본법상 명백한 위법이므로, 국토교통부는 아래 6가지 유형의 불법하도급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불법하도급 주요 유형아래와 같은 유형들은 모두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및 제29조 각 항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실제 적발 시 해당 건설사는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무자격자 하도급 :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게 공사의 일부를 맡기는 행위Ex) 건설공사 일부를 건설업 미등록 시공팀장에 하도급 2. 일괄 하도급 : 원도급자가 도급받은 공사 전체 또는 대부분을 제3자에게 하도급하는 행위. 본래 시공 책임을 회피하는 대표적 위법 유형Ex) 도급받은 공원조성공사를 1개 건설사업자에게 모두 하도급 3. 전문공사 하도급 : 전문공사를 도급받고도 이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제3자에게 하도급하는 행위. 발주자의 서면승낙 없이 이루어질 경우 위법. 4. 다단계 하도급 :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또 다른 업체에 재하도급하는 행위. 다단계 구조를 통해 시공 책임이 불명확해지고 품질 저하 초래 5. 소규모 하도급 : 10억원 미만의 공사를 종합건설업자가 아닌 자에게 하도급하는 행위. 금액 기준의 예외를 악용하는 사례Ex) 9억원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가 일부 공사를 다른 종합건설사업자에 하도급 6. 상호시장 하도급 :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현장에서 도급금액 80% 이상을 직접 시공하지 않는 행위. 불법하도급 적발 시 처분 및 처벌 수위적발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행정처분: 1년 이하의 영업정지 처분 또는 불법하도급 계약금액의 30% 이내 과징금 부과가 가능합니다. 이는 행정청이 재량에 따라 부과할 수 있으며, 반복 위반의 경우 중첩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형사처벌: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무자격자 하도급이나 일괄 하도급은 공공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사안으로 간주되어 형사처벌의 수위가 높습니다. 건설현장 관계자의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유의사항불법하도급에 대한 제재는 건설업계에 대한 경고적 의미와 함께, 공사 참여 주체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건설업계 종사자의 경우, 사전에 하도급 계약서의 적법성 여부, 서면승낙 여부, 하도급 구조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관련 기록의 보관 역시 필수적입니다. 적법한 하도급 여부는 감리자나 발주자의 승인 여부, 계약금액 및 범위, 공사내용에 대한 실질적인 지휘감독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보아야 합니다. 현장에서 형식적으로만 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로는 타 사업자가 시공을 전담하는 경우 실질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도급의 구조를 투명하게 운영하지 않을 경우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형사책임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원도급사 및 하도급사는 각자의 책임범위를 분명히 인식하고 위법이 의심되는 구조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쳐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의 100일간 집중단속과 관련하여 불법하도급 리스크를 사전 자문받으시려면 🔗기업전문변호사 법률상담예약 또는 기업법무그룹 핫라인(1660-1037)으로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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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워싱 대기업 첫 제재’ ESG 경영과 그린워싱, 기업 시사점

ESG 경영이 기업 운영의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잡은 오늘날 환경적 책임은 기업의 신뢰와 지속가능성에 직결되는 핵심 요소가 되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ESG 경영을 내세우고 있으나 그중 일부는 실질적 이행보다는 이미지 제고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며, 과장되거나 허위의 '친환경' 표현을 사용하는 이른바 '그린워싱(Greenwashing)' 문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그린워싱의 개념과 발생 원인, 국내외 규제 동향, 주요 제재 사례 및 기업의 대응 전략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그린워싱이란?그린워싱은 실질적인 친환경 활동 없이 제품이나 서비스가 친환경적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도하는 표시 또는 광고 행위를 말합니다. 최근 기후 위기와 환경보호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급격히 향상되면서 소비자와 투자자들은 친환경 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에 대한 신뢰와 선호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흐름에 발맞추어 다수의 기업이 '에코', '그린', '친환경' 등의 표현을 적극적으로 마케팅에 활용하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과장되거나 근거가 부족한 친환경 주장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캐나다의 친환경 컨설팅 기관인 테라초이스(TerraChoice)는 그린워싱을 ‘환경적 이점을 주장하면서 소비자를 오도하는 행위’로 정의하며 다음과 같은 7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상충 효과 감추기: 제품의 일부 측면에서 친환경적이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환경에 해로운 경우증거 불충분: 친환경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한 경우애매모호한 주장: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한 친환경 주장을 하는 경우관련성 없는 주장: 실제로 환경에 이롭지 않았지만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주장두 가지 악 중 덜한 것: 안 좋은 것에 비해 조금 나은 수준 정도임에도 친환경으로 주장하는 경우거짓말: 완전히 허위로 친환경성을 주장하는 경우허위 라벨 부착: 검증받은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경우예를 들어 명확한 기준이나 인증 없이 '지구를 위한 포장', '친환경 원료 사용' 등의 표현을 활용하는 것은 대표적인 그린워싱 사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소비자 신뢰를 훼손하고 시장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저해하며 장기적으로는 친환경 제품 및 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그린워싱 주요 원인PwC의 보고서에 따르면 많은 기업들이 고의 없이 그린워싱 논란에 휘말리는 주된 이유는 친환경성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정보 부족입니다. 시장의 ESG 요구 수준은 빠르게 높아졌지만 이에 상응하는 제도적 장치와 법적 가이드라인은 상대적으로 미비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기업들은 과도기적 혼란 속에서 불완전한 정보나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그 결과 소비자 오인의 소지가 있는 홍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국내 기업 그린워싱 제재 사례1. 철강업체 P사 – 자체 인증을 근거로 한 과장 광고P사는 자사 철강 자재를 ‘친환경 강건재’라 홍보하며 자체 개발한 인증 방식을 기반으로 마케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인증은 공신력 있는 외부 기관에 의해 검증되지 않았으며 인증 기준 역시 친환경성과 무관한 요소가 중심이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P사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환경부 역시 P사의 해당 브랜드에 대해 일부 표현을 그린워싱으로 판단해 행정지도를 처분한 바 있습니다. 이는 환경부 그린워싱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뒤 첫 판단 사례이기도 합니다.2. 패션업체 M사, S사 – 인조가죽을 '에코레더'로 광고M사는 화학섬유인 폴리에스터 소재의 인조가죽 제품을 '에코레더'로 홍보하였습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광고가 소비자에게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재료로 오인될 수 있는 그린워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거짓∙과장 광고 혐의로 M사에 경고 조치를 부과하였습니다.SPA 브랜드를 운영하는 S사 역시 화학 섬유 인조가죽을 친환경 제품인 것처럼 광고하여 제재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인조가죽 제품의 제조 과정이 천연가죽 제품보다 친환경적이라고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제품 원료 확보부터 사용 후 폐기까지 전 생애주기가 친환경적인 것처럼 광고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짚었습니다.■글로벌 제재 사례1. 덴마크 – 식품업체 D사2024년 3월, 덴마크 고등법원은 돼지고기 생산업체 D사가 ‘기후변화 조절’이라는 문구를 사용한 광고가 소비자를 오도하는 그린워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마케팅법 위반을 이유로 30만 크로네(당시 환율 약 5,885만 원)의 벌금과 시정명령을 명령하였습니다. 이는 덴마크 내 최초의 그린워싱 인정 판결입니다.2. 영국 – 자동차업체 B사, M사영국 광고표준청(ASA)은 하이브리드 및 전기차 광고에 ‘무배출(zero emissions)’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 B사와 M사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ASA는 해당 용어가 차량의 실제 주행 조건, 충전 전력의 탄소배출 여부, 제조공정 등을 고려할 때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환경 광고의 명확성과 사실성 확보 필요성을 강조한 사례입니다.■각국의 규제 강화 흐름그린워싱이 논란이 되자 진짜 친환경을 가려내기 위한 국가별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EU는 2024년 3월 ‘그린 클레임 지침(Green Claims Directive)’을 의결하며 친환경 문구 사용 시 과학적 근거와 제3자 검증을 의무화했습니다. ‘친환경’, ‘기후 중립’, ‘지속 가능’ 등 일반 표현은 명확한 근거 없이 사용이 금지되며 위반 시 연 매출의 최대 4~16%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미국은 연방거래위원회(FTC)가 ‘그린 가이드’를 통해 환경 표시, 탄소상쇄, 재활용 주장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국 역시 2023년 9월 공정위의 ‘환경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과 환경부의 ‘친환경 광고 가이드라인’ 발표를 통해 규제 기반을 정비하고 있습니다.■그린워싱 규제 강화되었지만, 기업의 대처는 미흡환경부에 따르면 국내 그린워싱 적발 건수는 2021년 272건에서 2023년 4,940건으로 3년새 약 18배 증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대응 수준은 낮은 편입니다. 과반의 기업이 전담 인력이나 부서를 두지 않고 있으며 그린워싱 대응 시스템조차 구축하지 않은 곳이 절반에 달합니다.주요 원인으로는 전담조직 부재(31.3%), 경영진 인식 부족(25.0%), 전문인력 부족(22.9%), 비용 부담(20.8%) 등이 지적되었고 '별도 대응 계획 없음'이라고 답한 기업도 41.0%에 달하는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기업의 대응 전략과 법률 자문 필요성최근 그린워싱(Greenwashing) 문제가 글로벌 규제 환경에서 중요한 법적 리스크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 역시 환경 관련 표현과 ESG 정보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선제적 대응 전략과 법률적 검토 체계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친환경, 지속가능, 탄소중립 등 환경 관련 용어를 광고나 홍보에 사용할 경우 해당 표현이 객관적인 국제 기준(예: ISO 14021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이고 사실 기반의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광고 문구에 포함된 친환경 성과나 수치는 내부 기록과 외부 검증 자료를 통해 입증 가능해야 하며, 제3자 인증 또는 정부 인증의 유무도 명확히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또한, 제품의 원재료 정보, 환경성적표지(EPD), 공급처의 ESG 리스크 등 관련 사항을 체계적으로 문서화하고 관리해야 하며, 글로벌 거래가 예정된 경우에는 EU 공급망 실사지침(Due Diligence Directive) 등 해외 규제 적용 여부를 사전 점검해야 합니다.이와 같은 리스크를 예방하고 지속가능경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광고 문구의 법적 타당성 검토 ▲관련 정보의 자료화 ▲계약서 및 마케팅 표현의 사전 검토 ▲공급망 실사 대응 등 다각도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특히 ESG 정보는 재무정보와 마찬가지로 정확하고 정합성 있게 관리되어야 하며, 기업의 모든 대외 커뮤니케이션은 사실과 근거 기반의 투명성을 갖춰야 합니다.이를 위해 내부 감사 및 정보 검토 시스템을 정비하고, 표시·광고 표현에 대한 법적 리스크를 사전 점검하는 절차가 중요합니다.기업이 이러한 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의 지원은 실효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표시광고법 상 표현의 적법성 검토, 내부 가이드라인 마련, 위반 가능성 진단 및 대응 전략 수립 등은 모두 법률적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입니다.법무법인 대륜은 ESG경영 및 그린워싱 규제 대응을 위해 광고 심사, 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 관련 법령 자문, ESG 정보의 리스크 진단 및 사전 검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경영을 준비하는 기업의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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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공시의무화 잠정 연기, 기업에겐 ‘지금이 적기’

ESG 공시 의무화가 무기한 연기될 것으로 보이며 정부의 신중한 입장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당초 2025년부터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ESG 공시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었으나 기업들의 부담을 고려하여 도입 시기를 1년 연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책 기조상 이 일정마저도 재차 미뤄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행일마저 확정되지 못한 ESG 공시 의무화 제도. 그러나 기업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한국형 ESG 공시 기준 초안 개요지난해 4월 한국회계기준원 산하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는 한국형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국내 기업이 글로벌 자본시장에서도 비교 가능한 수준의 지속가능성 재무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며 향후 국제 회계 기준(IFRS)의 지속가능성 기준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한 기초 작업이기도 합니다.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 핵심요소거버넌스 :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기회 모니터링과 관리감독 위한 지배구조 프로세스, 통제 및 절차전략 :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기회 관리 위한 접근법위험관리 :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기회 식별과 평가, 모니터링에 사용하는 프로세스지표 및 목표 :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기회에 대한 기업의 설정 목표, 성과(진척도) 기후 관련 공시사항 핵심요소와 제공 정보거버넌스-의사결정기구의 책임-구성원 확보 방안-기후 관련 위험·기회 설정과 목표 달성 정도 모니터링 방식-경영진의 역할 등전략-기후 관련 위험·기회 대응법-목표 달성법-기후 관련 위험·기회가 재무상태 및 재무성과, 현금흐름에 미친(또는 미치게 될) 영향 등위험관리-기후 관련 위험·기회 식별, 평가-우선순위 설정-모니터링 사용 프로세스지표·목표-산업전반 지표(온실가스 배출량, 전환 위험 및 물리적 위험에 취약한 자산 또는 사업활동 정보, 자본 배치, 내부 탄소 가격 등)-기업 설정 목표에 따라 달성해야 할 목표 추가 공시사항해당 공개초안에는 이용자의 정보 유용성 향상을 위하여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에 다음 사항도 추가로 공시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1)법률·규정에 따라 공개 중인 정보온실가스 목표관리제도, 배출권 거래제, 환경정보 공개제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제도 등에서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 2)정책 목적 달성을 위한 정보육아 친화 경영, 강제 노동 예방, 안전 경영, 종업원 다양성, 부정경쟁방지, 인권 경영 등에 대한 정보 주요국의 입장 변화와 국내 정책의 연기 배경ESG 공시 의무화는 글로벌 기조 속에서 형성되어 왔으나 최근 주요국들이 보이고 있는 제도 도입의 유보 또는 대상 축소 움직임은 우리나라의 입장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2024년 2월, EU 집행위원회는 기업지속가능성공시지침(CSRD)개정안을 발표하며 공시 의무 대상을 전체 기업의 100%에서 80% 수준으로 축소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 직원 수 1,000명 초과, 연 매출 5,000만 유로 또는 자산총액 2,500만 유로 이상인 기업만이 ESG 공시 의무 대상이 됩니다. 나머지 기업은 자발적 공시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조정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의 경우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기후공시 의무화 정책이 잠정 중단되었고, 캐나다 또한 관련 법 제정을 보류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흐름은 국내에서도 반영되고 있으며 ESG 공시 의무화는 시행 시점이 불투명한 상태로 연기된 것으로 읽히는 지점입니다. ESG 공시 의무화 연기, 그러나 방향성은 유효공시 의무화 일정이 연기되었더라도 이는 단지 시기의 문제일 뿐, ESG 공시 제도의 방향성과 필요성 자체가 폐기된 것은 아닙니다. 소비자, 투자자, 금융기관 등 이해관계자들은 여전히 기업의 ESG 관련 정보에 높은 수준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요구하고 있으며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ESG 리스크 관리 또한 점차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기업은 지금 이 시점에 ESG 공시를 위한 구조적 준비에 나서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체적인 ESG 진단과 거버넌스 체계 구축 : 내부 위원회, 전담부서 구성 환경법 준수 점검 : 탄소배출, 폐기물, 수질, 에너지 사용 등 규제 준수 점검 신뢰할 수 있는 환경성과 보고 : 데이터 관리체계 구축 및 외부 검증 시스템으로 환경정보의 객관성 및 검증가능성 확보ESG 보고서 사전 작성 : 시험 작성 및 사전 법률자문으로 실제 공시의무화 대비 지금이 ESG 전략 수립의 적기2025년 5월 26일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이 제21대 대선후보를 대상으로 ESG 정책에 대해 질의한 결과 이재명 후보와 권영국 후보는 ESG 공시의무화 및 금융부문 기후책임 강화 제도 도입에 찬성한 바 있습니다. 이는 ESG 공시 의무화가 단지 일시적으로 유보된 것일 뿐 정책적, 사회적 흐름상 되돌릴 수 없는 구조적 전환의 일부임을 방증합니다. 따라서 ESG 공시 제도의 지연을 기회로 삼아 법률자문을 기반으로 한 ESG 전략을 수립하고 내부 체계와 공시 준비를 철저히 점검할 시점입니다. 향후 규제 환경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기업법무그룹 법률상담예약 또는 핫라인(1660-1037)을 통해 환경 및 ESG 분야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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