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2024년 사업보고서 점검 결과의 시사점
금융감독원이 2024년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정기 점검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다수 기업의 재무·비재무 공시사항 기재 누락 등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이번 점검은 금융감독원이 2025년 2월에 사전 예고한 13개의 재무사항 중점항목과 3개의 비재무사항 중점항목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신규 보고기업 및 전년도 미흡 판정을 받은 기업 등 총 260개사가 점검 대상이었습니다. 1. 재무사항 점검 결과 1) 재고자산 관련 공시 미흡다수 기업이 사업부문별로 구분된 재고자산 보유현황을 작성하지 않고 전체 총액만을 기재하거나 감사보고서 주석을 참조하도록 하여 정보 제공의 충실성이 떨어졌습니다. 또한 재고 실사와 관련된 항목(실사일자, 외부 전문가 입회 여부, 장기체화재고 보유현황 등)을 누락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재고자산의 신뢰성과 운용상태를 파악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2) 대손충당금 설정 관련 기재 누락매출채권 등과 관련된 대손충당금의 설정 기준, 변동 현황, 설정률 등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거나 감사보고서 주석 내용과 불일치하는 경우도 다수 확인됐습니다. 대손충당금 설정기준이나 경과기간별 잔액 등 필수 항목 누락 및 일부 기업은 “감사보고서 참조”라는 문구로만 대체하여 요구된 정보를 충분히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3) 회계감사인 변경에 대한 기재 오류일부 기업은 회계감사인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변경 사유를 누락했고, 반대로 변경이 없었음에도 지난해 내용을 업데이트하지 않아 변경사유를 잘못 기재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외부감사의 독립성이나 신뢰성에 대한 정보가 왜곡되거나 불명확하게 전달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4)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정보 누락내부통제 조직의 인원 구성, 공인회계사 자격 보유 비율, 평균 경력 등의 구체적인 정보가 누락되었고,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또한 기재하지 않은 기업도 있었습니다. 투자자 판단에 기업 내부통제 능력이 중요 지표로 인식되는 만큼, 해당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공시 미비로 평가됩니다. 5) 투자주식 평가방법 기재 누락일부 기업은 종속·관계·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주식의 평가방법(원가법, 공정가치법, 지분법 등)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주요한 기준 중 하나인 투자주식 평가 방법은 투자 자산의 평가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 필수적인 정보 중 하나입니다. 📌금감원 당부사항재무제표 주석과 겹치더라도 사업보고서 요구 추가 사항은 별도 기재회계감사인 등 감사인 변경 시 변경 배경 및 사유 기재내부회계관리, 운영조직 현황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회계감사인 감사 의견 충실 기재 2. 비재무사항 점검 결과 1) 자기주식 관련 공시 미흡자기주식의 보유 현황 및 향후 처리계획에 대한 기재가 불충분한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자기주식 보고서를 첨부하지 않거나 제출이 지연된 경우, 이사회 승인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등이 있었으며 자기주식 보유 목적이나 소각·처분계획을 단순히 “없음”이라고만 기재하는 등 투자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은 사례도 존재했습니다. 이는 자기주식의 운용이 경영권 방어, 주가 안정 등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그 투명성이 더욱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2) 소수주주권 행사 및 주주총회 논의내역 기재 누락주주제안이나 장부열람청구, 이사 해임요구 등과 같은 소수주주권 행사가 있었음에도 이를 보고서에 전부 반영하지 않았거나 표준서식을 변경하여 제출함으로써 기재 항목 일부가 누락된 사례도 발견됐습니다. 특히 주주총회 의사록 요약 항목에서 주요 논의내용을 ‘특이사항 없음’으로 축약하거나, 요약 자체를 생략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는 주주의 알권리와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정보이므로 기재 형식과 내용의 충실성이 중요합니다. 3) 단일판매·공급계약 진행상황 공시 미흡계약 진행상황에 대한 정기 공시 의무가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내역, 대금 미수령 사유, 향후 이행계획 등을 누락하거나 단순하게 작성한 기업들이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여러 건의 계약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계약에 대해서만 계획을 기재하거나 대금 미수령 사유를 “서비스 개시 전” 등으로 포괄적으로만 설명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는 투자자에게 기업의 영업활동 실태를 오도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며 향후 공시 제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금감원 당부사항자기주식 보유현황 및 처리계획 등 구체적 기재주주제안권, 이사 해임청구권 등 소수주주권 행사 및 주총 논의내역 모두 기재(행사 각하·취하 포함)단일판매·공급계약 사후공시 판매 이행, 대금수령 등 예정사항 및 추진계획 충실 기재 제도적 시사점 및 공시설명회 개최 예정사업보고서는 기업의 재무상태, 사업 내용 등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공시자료 중 하나입니다. 자본시장법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또는 부실 기재한 경우에 대해 처벌 조항을 두고 있으며 금융감독원은 위반사항 발생 시 기업에 정정 요구, 경고 조치, 1년 범위 내 증권 발행제한, 임원 해임, 수사기관 통보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동일 기업이 반복적으로 부실 기재를 할 경우, 재무제표 심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징금 부과, 감사인 지정, 임원 해임 권고 등의 엄격한 제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금감원 측이 서식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수준을 넘어, 기업이 투자자에 신뢰도 높은 공시 문서를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실질적으로 점검하는 만큼 기업 역시 매년 사전 예고되는 중점 점검항목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요구됩니다. 금융감독원은 2025년 7월 11일(금) 오후 3시부터 본원 2층 대강당에서 기업 공시담당자 대상의 공시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2024년 사업보고서 점검결과와 함께 주요 미흡사례, 서식 작성 유의사항, 2025년 재무제표 중점심사 회계이슈 등을 안내할 계획이며 관련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및 전자공시시스템에 게시될 예정이므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항목1. 재무공시사항 1) 재무공시사항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준수여부 요약재무정보 및 요약연결재무정보재무제표 재작성 사유, 내용 및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대손충당금 설정현황재고자산 및 수주계약 현황 2)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공시여부내부회계관리제도 효과성 평가 결과 및 감사(검토) 의견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내부회계관리·운영조직 3) 회계감사인에 관한 사항 공시여부회계감사인 명칭, 감사의견, 강조사항 및 핵심감사사항외부감사제도(감사보수 및 시간, 비감사용역 등) 운영현황내부감사기구와 감사인간 논의내용전·당기 재무제표 불일치 세부정보 및 의견불일치 조정협의회의 주요 협의내용회계감사인의 변경 2. 비재무공시사항 1) 자기주식 보유현황 및 처리계획 2) 주주제안 등 소수주주권 행사내역 3) 단일판매·공급계약 공시의 진행상황
상법 개정안에 따른 변화 요약과 기업 대응 전략
지난 7월 3일, 국회를 통과한 상법 일부개정안은 기업지배구조 전반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상장기업의 이사회 운영 및 주주총회 실무 등에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특히 이사의 충실의무 범위를 주주로까지 확대한 점, 사외이사 명칭과 역할의 강화,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 의결권 제한 강화, 그리고 전자주주총회의 단계적 의무화는 기업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할 만한 지점입니다. 이사의 충실의무, 회사만이 아닌 주주 전체 확대개정된 상법 제382조의3은 그간의 ‘회사를 위한 충실의무’라는 원칙을 넘어, 이제 이사가 모든 주주의 이익까지 보호해야 할 의무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이사가 법과 정관을 준수하면서 회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회사뿐 아니라 ‘전체 주주’의 이익을 함께 고려하고 균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점이 명문화되었습니다. 특히 대주주나 특수관계인이 연루된 거래, 분할·합병과 같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소수주주의 권익 침해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작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이사회는 경영상 판단을 내릴 때 단순히 회사 차원의 이익만으로는 부족하고 소수주주를 포함한 주주 전반의 권익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의사결정을 뒷받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독립이사 명칭 변경과 선임요건 강화이번 개정으로 사외이사는 ‘독립이사’라는 새로운 명칭으로 재정의됩니다. 상장기업의 경우 일정 자산 규모 이상이라면 독립이사를 전체 이사의 3분의 1 이상 선임해야 하며 이들은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으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수행해야 합니다. 특히 이해상충 우려가 높은 합병, 분할, 자회사 상장 등에서 독립이사의 역할이 실질적으로 강화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기업은 독립이사 선임 단계에서부터 독립성과 직무 수행 능력을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단순히 외형상 독립성에 그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나아가 독립이사의 산업별 전문성, 재무·법률적 식견뿐만 아니라 성별과 세대 등 구성의 다양성에 대한 평가가 앞으로는 기업지배구조 신뢰도를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 의결권 제한의 실질화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시에도 최대주주 측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제한이 더욱 강화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개별적으로 따지던 기존 구조를 바꿨으며, 앞으로는 양자를 합산하여 3%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이 제한됩니다. 주주제안자들이 감사위원 선임을 둘러싼 표 대결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도록 한 장치로도 해석됩니다. 기업은 향후 감사위원 선임안 상정 전, 예상되는 표 대결 구도를 면밀히 검토하고 시뮬레이션해 리스크를 최소화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자주주총회는 2027년부터 단계적 도입이번 개정은 전자주주총회 관련 조항(제542조의14, 제542조의15) 신설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일정 자산규모 이상의 상장사는 정관이 허용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상장기업의 경우 의무적으로 전자주주총회 병행) 현장 총회와 전자적 참여를 병행하는 형태로 운영될 계획이며 주주는 물리적 장소에 직접 참석하거나 온라인으로 실시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물리적 제약으로 인한 소수주주의 참석률 저조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나, 기업 측은 전자주주총회 시스템의 안정성과 보안성 확보, 의사진행 매뉴얼의 정비 등은 기업이 반드시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기업이 준비해야 할 실무적 과제변화된 법제에 적응하기 위해 기업은 우선 이사회의 실질적 역할과 책임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사의 전문성 확보이사의 평가·보수체계를 주주이익과 연계하여 운영 투명성 제고독립이사 실질적 역할 담보 위한 사전 검토시간 보장독립이사 구성 다양화 위한 외부 자문 인프라 정비전자주주총회 준비 위한 네트워크·개인정보보호 인프라 구축, 해킹 대응 정비주주 대상 안건 설명자료 내실화 및 총회 운영 매뉴얼 재정비 상법 개정은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주주권 보호를 한층 강화하겠다는 이재명 행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경영권 방어의 부담으로만 다가올 수 있으나 오히려 경영 투명성과 건전한 지배구조 정착을 통해 투자자 신뢰를 확보하고 ESG경영을 통한 기업가치를 높이는 기회로 생각해보실 수 있습니다. 내부통제 시스템과 주주 소통 채널을 갖추고 사전에 충분한 대응전략을 수립함으로써 달라진 환경에서도 흔들림 없이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반을 다져야 할 시점입니다. 상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기업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한끝 차이의 생존전략, 중소규모 건설현장 위험성평가 실행안내서 발표
고용노동부가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관리감독자 대상으로 위험성평가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중소규모 건설현장 상시평가 중심의 위험성평가 실행안내서를 발표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건설현장은 여전히 구조적 고위험군으로 남아 있으며, 사망사고 등 산업재해가 실제로 발생할 경우 기업 경영진과 실무 관리자의 법적 책임은 피할 수 없습니다. 특히 중소규모 건설사일수록 인력과 예산의 한계, 현장 서류화 능력 부족, 위험 요인에 대한 구조적 이해 부족은 곧 과실의 입증 자료 부재로 이어지고 이는 실형 또는 기업 도산이라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실질적인 산업재해 대응 전략의 정답은 위험성평가의 실천에 있습니다. 특히 각 현장의 실질적인 관리책임자인 ‘관리감독자’의 역할에 주목해야 합니다. 위험성평가는 형식적 체크가 아닌 ‘이행 중심’ 전환 필요위험성평가란 근로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해당 위험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판단하여 위험을 낮추기 위한 대책을 수립·이행하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위험성 수준은 체크리스트법,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 핵심요인 기술법, 빈도·강도법 등 다양한 방법으로 판단하며, 최초 평가 이후 정기·수시 평가 또는 상시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위험성평가는 재해 가능성을 인지하고 방지하기 위한 조직적 판단 체계라 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은 모두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그 이행을 확보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위험성평가는 이를 수행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기능합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이를 서류용·보고용 활동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고, 평가 자체를 외주업체에 일임하여 실질적 리스크 파악을 놓치고 있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이는 실제 사고 발생 시 법적 방어 수단이 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관리감독자, 위험성평가의 현장 키맨(Key-man)위험성평가는 ①사전준비 → ②유해·위험요인 파악 → ③위험성 결정 → ④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⑤평가 기록·공유의 다섯 단계로 구성됩니다. 이 모든 절차의 가장 중심 인물이 바로 ‘관리감독자’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따라 관리감독자는 생산 및 현장 업무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사고 예방과 관련한 실행력과 책임을 동시에 갖는 위치이므로 ‘법령상 의무를 가진 관리 주체’로 평가받습니다. 위험성평가에서 관리감독자는 아래와 같은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의 작성 및 합리적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 결정현장 순회점검으로 유해·위험(잠재)요인 발굴, 파악근로자 대상 안전보건교육 및 실질적 위험요인 제안, 참여 유도실천 가능한 범위 내 위험 최소화 방안 수립(본질적, 공학적, 관리적, 근로자 개인 조치 등)평가 결과의 이행 및 근로자 공유,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활용위험성평가 완료한 날로부터 3년간 기록·보존 특히 실제 작업 흐름과 이탈 없이 연계된 평가와 대책 수립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현장성과 법적 책임을 동시에 고려한 전문가 중심의 운영체계가 요구됩니다. 중대재해 방어를 위한 관리감독자의 위험성평가 운영방안현장 중심의 위험성평가가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관리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1. 평가조직의 명확한 위임과 이행관리위험성평가를 운영하는 조직도에서 관리감독자는 반드시 담당자로 지정되어야 하며, 책임자(사업주 또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해당 평가의 결과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중소규모 현장의 경우 중층적인 관리체계가 작동되기 어렵기 때문에 명확한 역할분담과 이행기록의 문서화가 필요합니다. 또한 사업주가 관리감독자에게 안전보건관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지 않거나 시간, 예산 지원을 제공하지 않아 안전 및 보건 관련 업무 수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 사업주에게는 시정명령이 내려지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과태료 1차 300만원, 2차 400만원, 3차 500만원) 2. 유해요인 파악은 자료보다 현장중소규모 건설현장 특성 상 인력과 자원이 제한적일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규모 사업장과 동일한 평가 방식 적용은 현실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공통 위험요인(추락이나 낙하, 붕괴 등) 중심의 사전 리스트 확보 및 현장 순회를 통해 작업자 의견 청취를 병행해야 합니다.휴대가 가능한 평가 체크리스트를 마련하고 현장 사전점검과 위험성평가를 통합적으로 운영해 반복 행정을 최소화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특히 반복 공정과 고위험 작업(비계 작업, 고소 작업) 등은 별도의 SOP(표준작업계획서)를 마련하여 간이 위험성평가를 상시 수행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3. 평가 결과의 공유 및 근로자 참여 유도위험성평가는 관리자가 독자적으로 수행해서는 안 됩니다. 근로자와의 공유, 작업 전 10분 내외의 TBM(작업 전 점검회의), 반복되는 위험 요소에 대한 소통 활성화 및 피드백 수렴이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또한 위험성평가 기록은 관리감독자 등의 서명과 날인을 포함하여 구체적 위험요인, 개선방안, 조치결과의 단계별 기록을 해둬야 합니다. 실질적인 기업의 생존은 사고 ‘예방’ 단계에 달려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사고 발생 이후 대응에 집중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기업의 생존은 사고를 ‘예방’하는 단계에 달려있습니다. 관리감독자는 이러한 제도의 실효성을 결정짓는 열쇠이자 중소 건설사에게는 현실적인 안전관리의 시작점입니다. 본 법인은 이러한 제도가 단순히 문서로만 존재하지 않도록, 실무에 기반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장별 위험요인 진단,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정비, 관리감독자 역할 교육까지, 현장성과 법적 대응력을 동시에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기업법무그룹 법률상담예약 또는 핫라인(1660-1037)을 통해 연락주시면 상세히 상담 드리겠습니다.(전국 화상상담 가능)
공공입찰 앞둔 건설사가 확인해야 할 ‘등록기준 리스크’
최근 서울시와 경기도가 건설업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사전 단속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실제 시공 능력이 없는 업체가 입찰에 참여해 공사를 수주한 뒤, 하도급을 통해 공사를 전가하는 관행이 반복되면서 공사 품질 저하와 안전사고 위험이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이에 단속을 강화해 건설공사 입찰에 무자격으로 참여하는 ‘등록기준 미충족 업체’, 즉 실질적 시공능력이 없는 페이퍼컴퍼니를 배제해 공사 품질과 안전을 담보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페이퍼컴퍼니 단속 강화 속 공공입찰을 준비 중인 건설사라면 등록기준 적정성부터 내부 점검 체계를 강화해야 할 시점입니다. 공공입찰을 앞둔 건설사가 확인해야 할 실무 전략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주요 특징 및 적발 유형페이퍼컴퍼니란 실질적인 시공 능력 없이 서류상 등록만으로 입찰에 참여해 공사를 수주한 뒤 불법 하도급 등을 통해 부당이익을 추구하는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이들은 공공공사 입찰의 공정성과 시공 품질을 심각하게 훼손하며 단속 및 입찰 제한의 주요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건설업계에서 페이퍼컴퍼니로 간주되는 주요 요건과 행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기술인력 및 등록 기준 위반-기술인력 겸직기술자가 타 법인의 등기임원으로 겸직 중이거나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등록 기준 위반으로 간주됩니다.-급여 이체 비정상명목상 등록된 기술자에게 정기적이고 실제적인 급여 지급이 확인되지 않거나, 이체 일정이 불규칙한 경우 실질 인력 보유로 보기 어렵습니다.-등록 기준 형식적 충족자본금, 상근 기술자, 사무실 등 필수 요건을 문서상으로만 갖추고 실질 운영이 없는 경우 등록 기준 미충족으로 제재의 처분 대상이 됩니다. 2. 실체 없는 운영 구조-물리적 사업장 부재 및 시공 능력 결여실제 근무 인력이나 장비 없이 주소지만 등록한 유령사무실 상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자체적인 기술력과 인프라 없이 공사를 타 업체에 넘기는 중간 수익 구조만을 추구합니다.-과도하게 낮은 가격 입찰통상적인 원가 분석과 동떨어진 턱없이 낮은 입찰 가격으로 수주한 뒤, 하도급을 통해 차액을 이익으로 취합니다. 3. 불법 하도급 및 안전 리스크실제 시공은 제3의 업체에 넘기며 법령상 하도급 요건도 지키지 않아 부실공사 및 공사 지연의 원인이 됩니다. 이는 부실한 시공 관리로 인해 현장 안전사고 위험이 증가하며 시설물 성능·안전 기준에도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서울시·경기도 등 페이퍼컴퍼니 조사 확대서울시가 공공공사 품질 저하, 안전사고, 부실시공, 불법 하도급 확산, 시장질서 교란 등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며 정부와 발주기관의 집중 단속 대상으로 지목되는 페이퍼컴퍼니 고강도 조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시는 공공입찰에서 페이퍼컴퍼니 투찰이 지속되는 만큼 고강도 점검을 진행해 점검 대상을 관내 2,744개 전체 건설사로 확대한다고 밝혔으며, 이를 통해 부적합 건설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원천 봉쇄한다는 입장입니다. 건설업빅데이터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조사대상 업체를 추출하고 추출된 고위험 의심업체부터 일반업체까지 단계적으로 조사를 진행합니다. 페이퍼컴퍼니 단속은 더 이상 중앙부처의 몫만이 아닙니다. 경기도 등 지자체와 개별 공공기관 발주처도 입찰 참여기업에 대한 선제적 필터링을 강화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도 역시 지난 5년간 도내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149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으며 우선 점검 대상 업체 559곳 선별 후 149곳을 적발해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을 진행했습니다. 조달청의 참여제한 기업 등록 시스템과 연계되어 있으며 적발 이력이 있는 기업은 지방계약법에 따라 일정기간 입찰참여 자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과거 한 번의 등록기준 위반이 향후 다수 입찰 기회 차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벌떼입찰 줄줄이 적발, 공정위 제재 이어져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한 이른바 ‘벌떼입찰’로 공공택지를 싹쓸이한 건설사들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도 이어지는 추세입니다. 벌떼입찰은 공공택지 입찰에서 한 건설사가 모회사와 다수의 계열사를 동원해 마치 벌떼처럼 입찰에 참여하는 행위로, 경쟁률을 높여 당첨 가능성을 높이는 불법행위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벌떼입찰로 공공택지를 입찰받은 건설사들을 향해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총수일가 소유의 계열사를 동원해 LH 공공택지 입찰에 참여한 J 건설에는 과징금 96억8900만원을 부과한 바있습니다. 또한 올해 2월 벌떼입찰과 부당전매 혐의를 받은 D건설에는 과징금 205억6000만원을 부과했으며, 건설사 사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공정위는 위장계열사를 동원한 불공정 입찰 관행에 대해 더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페이퍼컴퍼니, 매출액 4% 과징금 및 형사처벌 가능성도이처럼 페이퍼컴퍼니를 앞세운 입찰 등 불법 행위가 적발될 시 받을 수 있는 법적 제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공정거래법에 따른 제재계열사에 지원하거나 벌떼입찰을 통해 이익을 제공한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47조(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불공정행위가 인정될 경우 매출액의 최대 4%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매출액 산정 어려울 경우 10억원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과징금 부과)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를 위반했다면 매출액의 최대 10% 범위 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되기도 합니다.(매출액 산정 어려울 경우 40억원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과징금 부과) 과징금 부과와 함께 이후 사업 방식 변경, 내부 통제 시스템 구축 요구 등 시정조치가 함께 요구될 수 있습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행정처분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부적격 건설사업자로 판단될 경우, 건설업 등록 말소 또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1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무등록 시공, 등록증 대여∙명의 빌려주기, 명의 알선 행위에 해당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3. 형법상 업무방해죄이러한 불법 행위로 입찰 절차를 방해했다면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기업의 실무 대응 포인트, 입찰 전 점검해야 할 부분은 강화되고 있는 단속에 대비하기 위해 기업은 공공입찰 전 아래와 같은 부분을 점검해야 합니다. ▶등록기준 자가점검표 마련-소속 기술자의 겸직 여부 및 자격 유효기간 확인-실제 근무지·급여 이체 내역 등 입증자료 사전 준비 ▶관계 법령 숙지 및 컨설팅-건설산업기본법 및 시행령 제13조의3 등 등록기준 관련 조항 숙지-페이퍼컴퍼니로 오인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법률 검토 또는 외부 컨설팅 적극 활용 ▶입찰서류 신뢰도 제고-기술인력 이력서, 경력확인서, 자격증 사본 등을 입찰 전 일괄 점검-사업장 위치 및 사무공간 실재 여부에 대한 현장 확인 강화 단 한 차례의 등록기준 위반이라도 중장기적 기업 신뢰도 하락과 참여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전 점검과 법률적 검토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건설·조달 분야에 특화된 기업법무팀을 중심으로 공공입찰 대응, 등록기준 검토, 페이퍼컴퍼니 리스크 진단 등 맞춤형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찰 전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자 한다면 🔗기업법무그룹 법률상담예약 또는 핫라인(1660-1037)으로 전화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법인은 기업 의뢰인의 상담 편의성 제고를 위한 화상상담 시스템을 마련해두었습니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개정…기업이 주의해야 할 변화는
국토교통부가 민간건설 분야에서 통용되는 표준도급계약서 개정안을 고시했습니다.이번 개정은 표면적으로는 계약서 양식 변경에 불과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시공 리스크 분산, 하도급업체 보호, 자재비 급등 대응력 제고 등을 포함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의 성격을 띠고 있어 관련 업계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지고 있습니다.이번 칼럼에서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실무 현장에서 기업이 반드시 인지하고 조치해야 할 법적·계약적 포인트를 정리하겠습니다. ■ 표준도급계약서 개정 이유는 기존 민간건설 현장에서는 도급인과 수급인 간 계약 조건이 실질적인 권한 및 책임 분배와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기존 표준계약서는 시공사(수급인) 측에 품질관리 비용, 공사 지연 리스크 등을 과도하게 전가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시공 품질 저하, 계약 분쟁, PF 리스크 확산 등의 문제가 반복돼 왔습니다.이에 국토교통부는 실제 시공 환경과 법적 책임의 합리적 배분을 목표로 표준계약서를 전면 개정했습니다. ■ 주요 개정사항 정리 1. 검사비용 전가 조항 삭제 및 품질관리 의무 분담 명확화 (제12조 개정)기존 계약서에서는 자재 검사나 품질 확인 비용을 수급인이 전적으로 부담하도록 규정했으나 개정안에서는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도급인과 수급인의 품질관리 책임을 명확히 분담하도록 했습니다.-수급인(시공사): 시공 품질 확보를 위한 품질관리 및 시험 조치 실시 의무-도급인(시행사 등): 품질관리비를 계약금액에 계상할 법적 책임 명시2. 공사기간 연장 사유에 현실적 변수 추가 (제17조 개정)기존 표준도급계약서에서는 공기 연장이 인정되는 사유가 아래 네 가지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div class="box2">① 도급인의 책임 있는 사유② 불가항력(자연재해, 전쟁, 전염병 등)③ 원자재 수급 불균형④ 법령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등</div>개정안은 이에 더해 문화재 유존 확인 또는 오염토 발견 등으로 인한 공사 중단 상황도 정당한 공기 연장 사유로 인정하도록 명시했습니다.이는 실제 현장에서 반복 발생하는 비계획적 변수로 인한 리스크를 수급인이 과도하게 떠안지 않도록 조정한 것으로, 책임준공의 현실성을 높이는 의미 있는 조치로 평가됩니다.3. 자재 가격 급등 대응 요건 완화 (제22조 개정)자재 가격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요건 역시 완화되었습니다.<div class="box2">-기존 요건: 자재비가 공사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해당 자재가 15% 이상 인상된 경우-개정 요건: 자재비 비중 0.5% 초과 및 15% 이상 증감 시에도 조정 협의 가능</div>기존에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산 금액 중 1%를 초과하는 자재의 가격이 15% 이상 변동된 경우에만 조정 협상이 가능했지만, 개정안은 그 기준을 0.5% 초과 자재로 완화했습니다.이러한 개정은 최근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과 원자재 가격 급등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상대적으로 소규모 자재라도 일정 기준을 넘으면 조정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조정 문턱을 낮춘 것입니다. ■ 제도 변화의 배경: 부동산 PF 리스크 대응과 연계 이번 표준도급계약서 개정은 단독 제도 변경이 아니라 정부의 PF 리스크 완화 정책 기조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국토부는 2024년 11월,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div class="box2">-시행사 중심 PF 구조에서 자기자본 비율이 낮아 재무구조가 불안정한 점-책임준공 리스크가 시공사·신탁사에 편중되어 있는 구조적 불균형-프로젝트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금융기관의 리스크 평가 한계</div>이에 따라 책임준공 제도의 경직성을 개선하고, 사업성 평가 및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개정 표준도급계약서에는 이러한 정책 방향이 구체적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PF 제도 개선방안 내용개정 표준도급계약서 반영 조항책임준공 연장 사유 확대문화재 조사·오염토 발견 시 공기 연장 허용(제17조 제1항)품질관리비의 명확한 부담 주체 설정도급인이 계약금액에 계상할 의무 명시(제12조 제8항)원자재 급등에 대한 유연한 대응자재가격 15% 이상 증감 시 조정 기준 완화(제22조 제3항) 따라서 이번 개정은 단순한 하도급 보호 수준을 넘어 건설시장 안정과 PF 구조 개편이라는 거시적 정책 흐름과 연결된 제도적 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 ■ 실무자가 꼭 점검해야 할 대응 전략 표준도급계약서의 개정에 따라 기업 실무자는 다음과 같은 사전적 대응이 요구됩니다.1. 기존 계약서 조항의 업데이트 필요기업 내부적으로 활용 중인 계약서가 구 표준계약서를 기반으로 작성되어 있다면 이번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업데이트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품질관리비 부담 주체 명확화 여부-공기 연장 사유 반영 여부-자재비 조정 기준 현실화 여부 등특히 하도급 계약서와 원도급 계약서 간 내용 정합성 유지 여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2. 계약 협의 및 리스크 분석 프로세스 사전 정비공사 착공 전, 계약 조건에 대한 실질적 협의와 시나리오별 대응 계획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법무팀·현장팀 간 사전 검토 프로세스 수립-예상 변수에 대한 협상 가이드라인 정비-대금 조정, 공기 연장 시 근거 자료 확보 체계 마련3. 상위 계약-하도급 계약 간 구조 불일치 점검원도급 계약이 개정 표준계약서에 맞춰 조정되었더라도 하도급 계약이 이전 양식을 따를 경우 책임이 불균형하게 전가되어 분쟁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특히 품질관리비, 계약금액 조정 기준, 공기 연장 요건은 상하 계약 간 일치 여부가 실무상 매우 중요한 항목입니다. ■ 계약서 리스크, 로펌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계약서의 변경은 비단 양식상의 문제가 아닙니다.조항 하나하나가 실제 사업 리스크 분담, 법적 책임 소재, 분쟁 발생 가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이번 개정안은 하도급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복수의 관련 법률과 상호 연계된 조항 변경을 포함하고 있으며, 원하도급 간의 구조 정합성, 실무 적용 기준, 해석 분쟁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내부 검토만으로는 한계가 존재합니다.법무법인 대륜은 다음과 같은 지원을 통해 기업의 계약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도록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불확실한 시장 속 기업의 경쟁력을 지키시길 바랍니다.<div class="box2">-계약 개정 취지에 대한 법적 해석 및 대응 가이드 제공-기업 맞춤형 계약 검토 및 위험 요소 진단-하도급 분쟁 예방을 위한 계약 구조 정비 및 대응 매뉴얼 설계</div>
2026년부터 개인통관고유부호 매년 갱신
해외직구를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아두셨을 겁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수입자(해외직구 구매자)를 특정하기 위해 관세청이 부여하는 고유번호로, 현재는 한 번만 발급받으면 계속 사용할 수 있었지만 2026년부터 제도가 크게 달라질 예정입니다. 관세청은 2025년 6월 18일 고시 개정을 통해 개인통관고유부호에 유효기간 제도를 도입하고 도용 방지를 위한 직권 정지·해지 절차를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제도 변화에 따른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드립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1년마다 갱신가장 큰 변화는 유효기간 도입입니다. 2026년 이후 신규 발급자는 발급일 기준으로 1년간 유효2026년 이전에 발급자는 2027년 본인 생일이 만료일로 자동 설정 유효기간이 지나고도 갱신하지 않을 경우 해당 부호는 자동으로 해지되며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호 정보를 변경하거나 재발급받을 경우, 해당 시점부터 다시 1년이 연장됩니다. 📌 갱신은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만 가능하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 주세요.📌 자동 해지된 후에는 신규 발급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합니다.📌 1년 내 재발급 및 신규발급은 최대 5회까지만 허용됩니다.(명의도용과 같은 귀책사유 없는 경우에는 발급 횟수 산입 안 됨) 도용 방지를 위한 직권 사용정지 기능 신설기존에는 부호 사용을 정지하거나 삭제하는 권한이 사용자 본인에게만 있었지만, 앞으로는 다음과 같은 제도가 도입됩니다. • 도용 의심이 확인된 경우 관세청이 직권으로 사용 정지• 직권 사용 정지된 부호는 복원이 불가능하며 부호변경 재발급 필수• 본인이 직접 신청해 해지하는 절차도 가능해져 도용 피해 최소화 신청정보 입력 기준 강화신청 시 기재해야 하는 개인정보도 보다 상세하게 변경됩니다.이제는 신청서에 영문 성명과 국적, 성·이름 분리 기입, 배송주소 최대 20건 등록 등 더 정교한 정보를 입력해야 하며, 이 정보들은 향후 본인 확인 및 부호 검증의 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개인정보 유출을 막고 명의 도용과 같은 부정 사용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발급자 입장에서는 불편하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로 이해됩니다. 갱신 및 변경은 관세청 누리집 또는 세관 방문개정된 제도는 2026년부터 전산 시스템 개선을 거쳐 본격 도입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의 갱신, 재발급, 변경 신청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또는 가까운 세관을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제도 개편은 단순한 행정 절차 변화가 아닌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통관상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해외직구를 자주 이용하시는 고객분들께서는 생일 또는 발급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을 미리 확인하시고 만료일 전에 미리 갱신 신청을 해두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명의도용이 의심되거나 부호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신 경우에는 관세청 신고 외에도 관세전문위원 등 관세·통관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을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