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최저한세 포털’ 오픈, 다국적기업 신고 준비 지원
국세청이 2025년 8월, 글로벌최저한세 제도의 최초 신고 시점을 앞두고 기업이 제도를 명확히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글로벌최저한세 포털을 출범했습니다. 2026년 6월 예정된 글로벌최저한세의 첫 신고를 대비하여 제도의 취지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 기업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실제 신고 과정에서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포털입니다. 글로벌최저한세 제도의 개요글로벌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이 저세율 국가에서 실효세율 15% 미만의 과세를 받는 경우 최종 모회사 소재 국가 등이 그 차액을 과세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다시 말해 어떤 국가에서든 최소한 15%의 세 부담을 지도록 강제하여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국가 간 과세 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나라는 연결매출액 약 1조 원 이상(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연도 이상에서 각각 7억 5천만 유로 이상)의 다국적기업 그룹을 대상으로 2024 사업연도부터 글로벌최저한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첫 신고 및 납부기한은 2026년 6월 30일까지입니다.(최종모기업인 투자펀드, 최종모기업인 부동산투자기구 등은 구성기업 제외) 구성기업은 주로 대규모 다국적기업이지만 이들의 국내외 투자와 구조는 국내 중견, 중소기업 등 산업계 전반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미치므로 투자자 및 재무·회계 담당자라면 해당 제도에 대한 선제적 이해가 중요합니다. 글로벌최저한세 포털 개통의 배경과 기능국세청은 총 22회의 설명회와 간담회를 통해 기업의 질문과 애로사항을 수집·반영하여 이번 포털을 개통했습니다. 포털은 ▲신고 안내(적용 대상·신고 기한·계산 흐름도)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기본 구조 소개 ▲국가별 이행 현황 등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합니다. 특히 OECD 논의에 기초해 해외 자회사가 위치한 국가의 입법 현황까지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해두어 기업이 실무상 판단에 참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의 핵심 쟁점다국적기업의 실효세율 산정은 기존 법인세 체계와 달리 회계상 순손익 및 법인세 비용을 기준으로 하며, 회계·세법 간 인식 시기 차이를 조정해야합니다. 실효세율 산정 방법 : (조정대상조세 금액 / 순글로벌최저한세 소득금액) × 100조정대상조세 금액 : 회계상 단기법인세비용에서 규칙에 따른 조정을 거친 값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 : 회계상 순손익 기준 규칙에서 정한 조정을 거친 값 또한 ①적격소재국추가세액, ②소득산입규칙, ③소득산입보완규칙이라는 우선순위를 두어 어느 국가에서든 최소 15% 세율을 확보하도록 설계해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했습니다. 적격소재국추가세액(QDMTT) : 실효세율이 15% 미만일 경우 추가세액을 해당 소재지국에 납부소득산입규칙(IIR) : 저세율국에서 추가세액 과세하지 않은 경우 추가세액을 최종모회사 소재지국에 납부소득산입보완규칙(UTPR) : IIR 적용되지 않은 경우 추가세액을 자회사 소재지국에 납부 제도 도입 3년간 전환기 적용면제더불어 제도 도입 초기 3년 동안 일정 요건 충족 시 추가세액을 0으로 인정하는 전환기 적용면제 제도를 시행해 기업의 초기 부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소액 요건-국가별보고서 상 해당 관할국 내 총수익금액 1천만 유로(약 150억원), 세전이익 1백만 유로(약 15억) 모두 미만인 경우간이실효세율 요건-단순방식으로 계산한 실효세율이 일정 비율 이상초과이익요건-국가별보고서 상 세전이익이 실질기반제외소득(적격유형자산 금액의 7.8%+적격인건비의 9.8%) 이하 단순방식 : (법인세 비용 합계액-불확실한 세무처리 관련 법인세 비용 등)/적격국가별보고서상 세전손익금액**실효세율 : 사업연도 개시일 기준 ’24년 15%. ’25년 16%. ’27년 17% 국세청의 대응 조직과 향후 전망국세청은 「글로벌과세기준추진반」을 신설해 제도 안내 및 전자신고 시스템 구축, OECD 논의 참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국세청의 지원뿐 아니라 기재부 세제개편 방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다만 최근 미국이 주요 7개국(G7)과 합의하여 글로벌최저한세 적용 대상에서 자국 기업을 제외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국제적 합의 구조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임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한국은 OECD 합의에 따라 국내 입법을 이미 마쳤으나 주요 교역 상대국이 합의에서 이탈할 경우 역차별 문제, 세제 일관성 저해 등의 새로운 리스크가 대두될 수 있습니다. 향후 국제적 조세 규범이 확산되면서 각국의 입법 속도와 해석이 상이하게 전개될 수 있으므로, 대상 기업은 법률·회계전문가와의 🔗법률상담을 통해 지속적으로 대응전략을 점검해두시기 바랍니다.
관세청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도입, 기업 준비사항은?
2025년 9월 1일부터 새로운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가 시행됩니다.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 시점에 세관장에게 가격신고를 하고 과세가격 결정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입신고를 하는 모든 물품에 가격신고를 해야 하며, 예외적으로 가격신고 생략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가격신고 생략이라 하더라도 ‘생략의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 가격신고를 해야 했습니다. 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 수입물품, 관세·내국세 미부과 물품, 과세가격 미화 1만불 이하 물품 등*가산금액이 있는 물품, 간접지급금액이 포함된 물품, 1방법 제외 물품, 잠정가격신고 물품 등 9월 1일 수입신고 분부터 적용되는 과세가격 일괄제출제도는 기업의 불필요한 과세자료 제출 부담을 최소화하며 정제된 과세자료를 통해 신고오류를 조기에 확인하고 바로잡고자 추진된 제도입니다. 제도 주요 내용 정리① 모든 과세가격 신고인(납세자)의 과세자료 제출의무 -> 성실한 납세자와 소규모 수입 납세자는 과세자료 제출 생략② 모든 과세가격 신고건에 대해 과세자료를 반복 제출 -> 동일 조건 거래시 1년에 한번만 제출③ 납세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과세자료 요구 -> 과세자료를 분야별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안내 제출 의무 면제 범위 확대이번 개편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제출 의무 면제 범위 확대입니다. AEO(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나 ACVA(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등 관세청의 납세협력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업 및 전년도 납세실적이 5억 원 미만인 소규모 기업은 과세자료 제출이 생략됩니다.AEO : 수입 부문만 해당 / ACVA : 관세평가분류원장 심사 후 결정 품목만 대상 귀사가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UNI-PASS(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서 전년도 납세실적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유니패스 자사실적 내 제세납부실적 조회) 면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하게 자료를 준비하거나 제출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사전에 이를 명확히 파악해두셔야 합니다. 동일 조건 거래에 대한 간소화또 하나 주목할 점은 동일 조건 거래에 대한 연 1회 제출 규정입니다. 동일 판매자로부터 동일 조건(계약서, 내역서 등)에 따라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최초 신고 시에만 자료를 제출하면 되고 그 이후 건에서는 최초 수입신고번호만 기재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연중 동일한 계약 조건으로 매월 원자재를 수입하는 제조업체라면 매번 방대한 자료를 반복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계약 조건이 변경되었거나 가격 구성에 새로운 요소가 추가된 경우에는 다시 자료를 제출해야 하므로 계약 변경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제출 범위를 명확히 한정그동안 기업들은 “혹시 빠뜨리면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세관이 요구하지 않아도 광범위한 자료를 제출하곤 했습니다. 이번 제도에서는 제출해야 할 범위가 8개 분야로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권리사용료• 생산지원• 수수료• 운임·보험료• 용기·포장비용• 사후귀속이익• 간접지급• 특수관계자 거래 이 범위를 벗어난 자료는 원칙적으로 제출 요구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해당 사항이 없다면 ‘과세자료 미제출 사유서’로 자료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과세자료 준비가 지연되는 경우라면 과세자료 지연제출 사유서를 제출한 뒤 30일 이내 과세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 가능) 다만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월별납부업체 승인 취소담보제공 생략 중지관세조사 및 세액심사기타 관세법이 정하는 조치 수입기업의 제도 대응 유의사항기업이 이번 제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준비가 필요합니다. 면제 여부 확인: AEO, ACVA, 납세실적 5억 원 미만 여부를 사전에 확인계약 조건 관리: 동일 조건 거래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 변경 시 즉시 업데이트하는 체계 수립8개 항목 검토 체계화: 과세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8개 항목에 대해 내부적으로 체크리스트를 마련자료 관리 시스템 구축: 반복 거래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 및 지연 제출 리스크 방지 위한 사내 협업 프로세스 점검리스크 관리: 불이행 시 제재 가능성을 고려하여, 통관 부서와 재무·법무팀의 협력 필요 이번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 도입은 기업의 제출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기업이 제출하는 자료의 정확성과 적정성을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기업은 과세가격 결정에 핵심적인 요소들에 대해 체계적으로 자료를 준비하고 관리하는 방향으로 내부 역량을 강화하셔야 합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무역·통상전문변호사 및 관세사 자격 보유 관세전문위원 등 관세전문가에 🔗법률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분야별 과세가격결정자료 제출 대상8개 분야과세가격결정자료(분야별 1개 이상)① 권리사용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계약서로열티 관련 산정 내역서 또는 지급 내역서② 생산지원생산지원 관련 계약서수입물품 생산 관련 물품 및 용역 산정 내역서 또는 공급 내역서③ 수수료·중개료수수료·중개료 등 계약서수수료·중개료 산정 내역서 또는 지급 내역서④ 운임·보험료·기타 운송관련 비용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에 대한 계약서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 산정 내역서 또는 지급 내역서⑤ 용기·포장비용해외포장용역계약서, 용기임대 계약서해외포장용역 및 용기임대 비용 산정 내역서 또는 지급 내역서⑥ 사후귀속이익수입 후 전매·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 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과 관련된 계약서사후귀속이익 관련 산정 내역서 또는 지급 내역서⑦ 간접지급금액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 상계 금액 관련 자료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한 금액 관련 자료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 관련 자료간접지급금액 산정 내역서 또는 지급 내역서⑧ 특수관계자 거래관세법상 수입물품 가격 결정자료수입물품 관련 이전가격 보고서 또는 설명 자료 ※ 자료 제출 유의사항1. 고시 제4조제2항에 따라 과세가격결정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최초 가격신고건의 영 제15조 제5항 제1호 “송품장”과 제2호 “수입물품 구매계약서”는 필수 제출2. ①부터 〜 ⑥까지 : 법 제30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가산금액에 해당하는 경우3. ⑦ 간접지급금액 : 법 제30조제2항 본문의 채무 상계, 채무 변제,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에 해당하는 경우 4. ⑧ 특수관계자 거래: 영 제23조제1항에 따라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제도 도입 관련 FAQQ. 제도가 시행되는 9월 1일 자료를 제출하였다면, 다음해 다시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네. 이번 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9월 1일 이후 자료를 제출하신 뒤 2026년 1월 1일 이후 다시 한번 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Q. 얼마 전 관세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데도 다시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네. 관세조사를 받았다 하더라도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세조사는 과거 수입한 물품에 대한 확인 절차이며, 과세 자료는 당해 수입물품에 대한 것입니다. Q. ‘같은 조건’으로 반복 수입함의 의미는 무엇인가요?같은 판매자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 품목이 다르더라도 계약서 또는 내역서 등 동일한 과세자료에 의해 과세가격이 입증된다면 ‘같은 조건’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동일한 계약조건이라 하더라도 판매자가 변경된다면 다시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더욱 자세한 질의응답은 관세청이 제공하는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 질의 응답 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 세무조사, 기업 시사점
최근 국세청이 소액주주 등 일반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치고 자본시장의 신뢰를 훼손한 이른바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허위공시를 통한 주가조작, 기업 인수 후 자산을 빼돌린 기업사냥꾼, 상장회사를 사실상 사유화한 지배주주 등 총 27개 기업과 관련자가 대상이 됐습니다. 세무조사 추진 배경주식시장은 기업의 성장 자금을 공급하고 국민 자산 증식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한국 주식시장에서 개인투자자들이 대규모 순매도(23~24년 개인 순매도 5조원)로 이탈한 배경에는 시장을 왜곡하는 불공정 행위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허위공시로 시세차익만 챙기는 세력, 인수기업 자산을 유출하는 기업사냥꾼, 내부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일부 지배주주의 행위가 누적되면서 투자자들의 신뢰가 무너진 겁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불공정 거래로 부당이득을 취한 자들이 정당한 세금마저 회피하는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세무조사 세부 추진내용이번 조사 대상은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1)허위공시 시세조종 세력(9개 기업)신사업 진출이나 대규모 계약 체결을 공시하여 주가를 급등시킨 뒤 친인척이나 지인 명의의 투자조합을 통해 주식을 매도하고 양도차익을 신고하지 않는 등 납세의무를 회피한 유형을 보인 9개 기업이 적발됐습니다. 이에 소액주주는 허위공시가 드러난 후 주가 폭락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실을 입었습니다. 2) 기업사냥꾼(8건)사채를 동원해 건실한 기업을 인수한 후 허위 용역비·가공 급여 지급 등으로 자금을 빼돌려 세금을 탈루하고, 고급 차량·사치품 구입에 사용한 사례 역시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그 결과 기업은 상장폐지 또는 파산 위기에 몰렸고, 거래가 재개된 기업마저도 주가가 인수 전 대비 평균 86% 이상 하락했습니다. 3) 상장기업 지배주주의 사익편취(10개 기업)일부 지배주주는 자녀회사의 주식가치를 부풀려 상장사와 교환하거나 내부 정보를 활용해 자녀 법인에 시세차익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편법적 경영권 승계를 시도했습니다. 또한 배당을 최소화하는 대신 급여 과다지급이나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세금 부담을 회피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자녀가 실제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증여재산 가액 대비 평균 91.5%를 과소 신고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향후 국세청의 대응 방향이처럼 세 가지 유형 모두 시장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소액주주의 권리를 침해하며 결과적으로 자본시장의 신뢰를 심각하게 손상시킨다는 공통점을 지닙니다. 국세청은 다음과 같은 대응 원칙을 밝히고 있습니다. 정밀 검증 강화: 금융계좌 추적, 디지털 포렌식, 거짓 문서 감정 등을 통해 자금의 흐름을 끝까지 추적하고 차명재산을 활용한 은닉·탈세까지 철저히 검증사전 조치 확대: 조사 과정에서 재산 처분 가능성이 확인될 경우 세금 부과 전이라도 압류(확정전보전압류)를 집행하여 조세채권 보전 및 조세포탈,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 범칙행위는 즉시 수사기관에 통보해 형사처벌과 세무조치 병행정보 공유 체계화: 금융당국·수사기관과 정보를 긴밀히 교환하며 향후 유사 사례가 적발될 경우 즉시 추가 세무조사 착수투자자 보호 강화: 조사 결과 드러난 불공정 사례를 공시 제도와 연계하여 투자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협의 중) 시사점이번 세무조사는 자본시장 신뢰 회복이라는 정책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기업의 지배주주 및 경영진은 내부거래와 자금 사용이 불공정거래 및 세법상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없는지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장사뿐 아니라 비상장 법인 역시 차명거래, 허위 비용 처리, 자금 유출 등과 관련된 세무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해야 할 시점이므로 내부통제 체계 정비, 특수관계자 거래 점검, 공시 의무 준수 여부를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필요 시 조세전문변호사 및 기업 전문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재무·세무전문가와 상시 협의체계를 구축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 동향 분석이 귀사의 투자 활동 및 세무 전략 수립에 참고가 되시길 바라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맞춤형 자문이 필요하실 경우 별도의 🔗법률상담(24시간 접수 및 화상상담 가능) 권유드립니다.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
관세청은 2025년 8월 13일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관세청 고시 제2025-41호)」를 통해 총 47건의 물품에 대해 HS 코드(품목분류)를 변경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웨어러블 기기, 자동차 부품, 반도체 공정용 자재, 사료 원료 및 특수 직물류 등 주요 산업품목의 분류 기준을 조정했습니다. 품목분류는 세율 및 FTA 원산지 판정의 기초가 되므로 관련 업계의 수출입 전략 및 비용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웨어러블 기기의 분류 변경은 업계 전반의 관심사로 무역 실무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웨어러블 기기: 갤럭시 핏·미밴드 → 통신기기변경 전: 제9031.80-9099호(측정기기)변경 후: 제8517.62-1020호(통신기기)사유: 블루투스를 통한 데이터 송수신 기능이 본질적 특성으로 판단의의: 통신기기로 분류되어 무관세 적용 가능 이번 개정에서 가장 주목받은 품목은 갤럭시 핏3와 같은 손목 착용형 스마트 기기였습니다. 기존에는 △측정기기(9031호, 양허 0%), △손목시계(9102호, 기본 8%), △통신기기(8517호, 양허 0%) 등 다양한 분류 가능성이 논의되었으으며 각각의 분류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 업계의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관세청은 심사 과정에서 갤럭시 핏3가 일반적인 시간 표시나 심박수 측정에 그치지 않고 블루투스를 통해 스마트폰과 데이터를 주고받는 기능이 본질적 특성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통신기기(HS 8517.62-1020)’로 분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삼성전자의 갤럭시 핏뿐 아니라 샤오미 미밴드 등 유사 기능을 가진 웨어러블 기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차량 부품: 에어백 커버 → 에어백 부분품변경 전: 제8708.99-9000호(기타 차량 부품, 기본 8%, 간이정액환급 10원)변경 후: 제8708.95-9000호(에어백 부분품, 기본 8%, 간이정액환급 120원)사유: 에어백의 핵심 구성품으로 인정의의: 에어백 커버 HS 분류 기준의 명확화자동차용 에어백 커버는 기존 ‘기타 차량 부품(8708.99)’으로 분류되어 왔습니다만, 이번 개정을 통해 에어백의 주요 부분품으로 기능하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향후 유사 품목에도 본 품목분류가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도체 공정용 브러쉬: PVA 브러쉬 → 기계 브러쉬변경 전: 제3926.90-9000호(기타 플라스틱 제품)변경 후: 제9603.50-0000호(기계용 브러쉬)사유: 산업 현장에서 기계 장비의 브러쉬로 사용되는 점 반영반도체 세정공정 등에 사용되는 PVA 브러쉬는 그동안 ‘기타 플라스틱 제품(3926.90)’으로 분류되었으나, 실제 산업 현장에서 활용되는 도구의 기능적 특성, 사용 목적과 구조를 고려해 ‘기계용 브러쉬(9603.50)’로 변경됐습니다. 사료 원료(방향성 물질 혼합물) → 향료 혼합물변경 전: 제2309.90-2020호, 제2309.90-2099호(사료용 조제품)변경 후: 제3302.90-0000호(향료 혼합물)사유: 방향성 물질을 기본 성분으로 하는 혼합물 성격 강조의의: 사료 첨가제와 향료의 경계 구분 명확화‘Vetra Res’, ‘EUCALYPSOL’, ‘Mentofin’ 등 총 38건의 사료 원료가 변경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기존 ‘사료용 조제품(2309호)’로 분류되었으나 사실상 방향성 물질을 주요 성분으로 하는 혼합물이라는 점이 강조되어 ‘기타 방향성 물질 혼합물(3302.90)’로 분류가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사료와 향료의 경계를 보다 명확히 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특수 원단 의류 및 적층 직물편물 의류: 제6102.30-1000호 → 제6113.00-1000호(플라스틱, 편물, 파일편물 의류)폴리우레탄 적층 직물: 제5903.20-0000호 → 제6001.92-0000호(파일편물)사유: 소재 및 조직 형태에 따른 정확한 분류 반영편물 원단 의류(Garments, made up of knitted fabrics)는 기존 여성 재킷류(6102호)에서 ‘특수 편물 의류(6113호)’로 변경됐습니다. 플라스틱과 편물, 파일편물로 구성된 원단의 특성을 반영한 것입니다. 폴리우레탄 적층 직물(Textile fabrics laminated with polyurethane) 역시 기존 ‘플라스틱 적층 직물(5903호)’에서 ‘파일편물(6001호)’로 변경됐습니다. 적층 직물의 실제 조직 형태가 파일편물이라는 점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물품의 본질적 기능·소재 특성을 기준으로 한 재조정이번 고시는 물품의 외형이나 용도보다는 본질적인 기능과 소재의 특성을 기준으로 품목분류를 재조정한 것이 핵심입니다. 웨어러블 기기의 경우 외관상 ‘시계’로 볼 것인지 ‘통신기기’로 볼 것인지에 대한 국제적 논란을 정리하고 국내 수출업계에 유리한 방향으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웨어러블 기기와 같은 신성장 산업군에서는 관세 부담 완화와 무역 협상력 제고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자동차, 반도체, 섬유 등 주요 산업 분야의 부품과 소재에 대해서도 실질적 성격을 반영하여 분류 기준을 구체화했습니다. 기업들은 수출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품목분류 혼선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으로 세율 및 원산지 판정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정된 품목분류와 관련해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관세변호사 및 관세사 자격 보유 관세전문위원이 수출입통관 등 자문을 제공하는 본 법인에 🔗법률상담(24시간 접수, 화상상담 가능)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세제개편안 발표, 기업이 알아둬야 할 조항 요약
지난 7월 31일 기획재정부가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본 개편안에 따라 법인세는 2022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될 예정이며, 8월 14일까지 입법예고된 뒤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9월 3일 이전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중소기업 R&D 개발비용 세액공제, 통합고용세액공제 기준 완화 등 기업이 알아둬야 할 개편 조항을 정리해드립니다.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AI, 반도체, 자율운항 등 첨단산업 육성기업의 연구개발(R&D) 및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운송·이동수단, 바이오의약품에 인공지능 분야를 추가해 8개 분야 78개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AI와 반도체, 자율주행 등 국가전략기술로 분류된 기술에 대해서는 기존보다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중소기업 R&D 세액공제율: 최대 50%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세액공제율: 중소기업 25% 적용신설된 AI 관련 국가전략기술 세부 항목:생성형 AI 기술(텍스트·이미지 생성)에이전트 AI 기술(기계 제어 및 공정 운영)저전력 AI 컴퓨팅 기술인간 중심 AI 기술 등AI 지능형 자율운항자동차 주행지능정보처리 기술 등 R&D 중심 기업, 제조업, IT·플랫폼 기업, 모빌리티 산업에 직결되는 세제 혜택과 시설투자 활성화를 위한 전략으로, 전략 기술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검토가 중요합니다. AI 우수인력의 국내 복귀 유도 세제지원해외에서 5년 이상 근무한 AI 전문가가 국내로 복귀할 경우 10년간 소득세의 50%를 감면하는 조치가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됩니다. 이는 글로벌 인재를 확보하려는 기업에게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적용 대상: 해외근무 경력 5년 이상, AI·첨단기술 인력적용 효과: 기업 측 스톡옵션 등 고소득 계약을 제시할 때 세금 부담 완화 국내 복귀를 유도하는 인력 리크루팅 전략에 실질적인 활용이 가능합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고용유지 인센티브 확대상시 근로자를 늘린 기업에 대해 적용되는 통합고용세액공제가 개편되어 고용 유지 시 더 높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용 감소 시 전액 추징되던 방식 → 고용 유지 시 공제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변경청년, 경단녀, 장애인 고용 시 공제액 우대중견·대기업 최소 증가 인원수 초과분에 공제 적용(중견 5명, 대기업 10명) 고용 확대를 준비하거나 청년인력 채용을 확대하려는 기업에게 절세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복귀(유턴기업) 세제지원 강화해외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기업이 국내로 일부라도 복귀하면 일정 조건 하에 법인세·소득세·관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복귀 후 축소완료(국외사업장 축소 완료 이전 국내사업장 신설 및 증설한 경우)된 기업 역시 감면대상에 포함됩니다. 국내에 먼저 복귀한 뒤 4년 내 해외사업장을 정리하면 감면 인정완전복귀 감면 수준: 법인세·소득세 -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 관세 - 최대 5년간 100% 감면 제조업, 유통업 등 글로벌 확장 후 국내 재진출을 고려하는 기업에게 실질적인 유인책입니다. 단 부분복귀 후 국외사업장을 양도 및 폐쇄, 축소 완료하지 않은 경우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감면세액 전액을 추징하는 규정도 신설됐습니다. 웹툰·영상 콘텐츠 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웹툰, 드라마, 영화 등 K-콘텐츠 산업의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가 신설 또는 확대되었습니다. (1)웹툰 콘텐츠적용 대상: 게재 또는 판매된 웹툰공제 대상 비용: 인건비, 저작권료, 제작 프로그램 비용 등공제율: 중소기업 15%, 중견·대기업: 10% (2)영상 콘텐츠기존: 대기업 5%, 중견 10%, 중소 15%개정 후: 대·중견기업 10%, 중소 15%로 기본공제율 인상적용기한: 2028년까지 연장 콘텐츠 기업, IP 기반 플랫폼사, 문화산업 투자기업은 전략적 기획 단계에서 고려해두셔야 하는 세제 혜택입니다. 프로젝트 리츠(Project REITs)에 대한 현물출자 과세특례부동산 개발사업을 위한 프로젝트형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할 경우 양도세·법인세를 과세이연할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과세 이연 방식: 주식 처분 시까지 납부 유예현물출자 기한: 설립신고 수리일로부터 5년 이내적용 기한: 2028년 12월 31일까지 대형 건설사, 시행사, 투자운용사 입장에서 개발 프로젝트 추진의 유동성 확보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지방이전 기업 세제지원 강화본사 또는 공장을 수도권 등 과밀억제권역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기간 및 적용 지역이 확대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중규모 도시로 본사를 이전할 경우 10년 100%에 5년 50%로 감면한도와 기간이 늘어납니다.(감면 한도: 지방 투자 누계액의 70% + 지방근무 상시근로자당 수 1,500만원) 수도권 규제 및 지방 균형발전 요구에 따라 본사이전·공장 이전을 검토하는 기업은 실질적으로 장기적인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오는 12월 31일 이전 기존 공장이나 본사를 철거, 폐쇄하는 등 지방이전에 착수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자본시장 활성화 지원책-고배당 기업의 세제 혜택 확대배당을 많이 하는 기업의 주식을 보유한 개인 투자자에게는 분리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는 고배당 정책을 채택한 기업에게 투자 유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상장사 CFO·IR부서는 주주정책 수립 시 세제 유인을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요건과 적용세율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성향 25% 이상 및 최근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 증가전년 대비 현금배당액이 감소하지 않아야 함2천만원 이하 14%, 2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35%(종합소득 과세 제외) 2025년 세제개편안은 산업 정책적 목표를 분명히 담고 있는 세제유인 중심의 개편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AI, 반도체, 문화산업, 지방이전, 유턴기업 등에 대한 지원이 두드러지며 기업이 자발적으로 투자와 고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구조입니다. 이번 개편안의 기회 요소를 잘 분석해 기업의 R&D, 인력 운영, 입지 전략, 투자 포트폴리오 등에 반영한다면 실질적인 비용 절감과 성장 기반 확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필요 시 개별 항목별로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고 적용 가능 여부를 점검해두시기 바랍니다.
집중호우 피해 수출입기업 대상 관세지원 조치
올 여름 전국적으로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해 다수의 수출입 기업이 공장 침수 창고 손상 물류 지연 등 직·간접 피해를 입었습니다. 관세청은 피해기업의 조기 정상화를 지원하고자 관세행정 전반에 걸친 종합적 지원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1. 세정지원 –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환급관세청은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세정지원을 제공합니다. 관세 등 납부기한 최대 1년 연장납세자는 관세 및 부가세 등 제세 납부기한을 연장 신청할 수 있으며 담보제공 의무도 면제됩니다. 분할납부 허용 및 체납세 강제징수 유예체납 중인 기업이라도 분할납부계획서제출 시 통관을 일시 허용하며 재산 압류 등 강제징수도 연말까지 유예됩니다. 수출용 원재료 관세 환급의 즉시 처리기존에는 일정 심사기간이 소요되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환급금 지급을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손상·변질된 수입물품의 관세 감면 또는 환급관세법 제100조 및 제106조에 근거하여 수입신고 전·후 구분에 따라 감면 또는 환급이 적용되며 이는 지정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에 한정됩니다. 2. 관세조사 유예 – 연말까지 유예 방침관세청은 사업장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 관세조사를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유예합니다. 이미 🔗관세조사 사전통지를 받은 경우에도 납세자의 요청이 있으면 조사 연기 또는 중지를 적극 수용합니다. 3. FTA 원산지검증 보류 및 연기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원산지 검증을 앞두고 있는 기업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치가 시행됩니다. 검증 착수 전 → 연말까지 검증 보류검증 진행 중 → 연기 신청 시 적극 수용피해 수출기업 → 상대국 검증요청에 대해 검증기한 연장 요청 및 증빙서류 제출기한도 연장 가능 4. 특별통관 및 적재기간 연장 지원집중호우로 인해 긴급히 조달이 필요한 원부자재 또는 수출선적이 지연된 물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지원이 제공됩니다. 긴급 수입물품 신속통관 지원 : 공장 폐쇄 물류 차질 등으로 인해 긴급히 조달하는 원자재에 대해 우선통관 간이통관 등 절차 간소화 적용수출물품 적재기간 연장 : 기존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30일 내 선적이 원칙이나 이번 조치로 최대 1년까지 연장 가능보세구역 수입물품의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면제 : 보세구역 장치물품의 신고 지연 시 부과되는 최대 500만원의 가산세 면제(과세가격 2% 범위 이내) 5. 접수 및 지원체계관세청은 전국 34개 세관을 통해 집중호우 피해 사실을 접수 중이며 긴급 지원 전담 창구를 운영하여 신속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번 관세청의 조치는 단기적인 납세 유예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피해기업의 무역 회복을 위한 통관 절차 간소화, 조사 유예 등 부담 경감 측면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 법인의 관세사 자격 관세전문위원은 해당 조치의 법적 요건과 절차를 해석하여 기업 맞춤형 대응전략을 사전에 수립해드릴 수 있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경영상 부담 가중이 예상되신다면 기업이 놓치기 쉬운 행정적 혜택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기업변호사 법률상담예약(화상상담 가능)으로 상담을 접수해주시면 빠르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세전문위원 조력 범위-수출용 원재료 환급 신청 및 증빙자료 준비-🔗관세환급 요건 검토-긴급통관 절차 조율 및 세관 협의 대행-🔗원산지증명 등 보류, 연기 신청 조력-기타 🔗관세컨설팅 자문 제공 ▶ 함께 읽기대륜, 수출 계약 검토 및 분쟁 자문 등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수행기관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