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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변호사가 최신 기업 관련 법안 제·개정안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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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세제개편안 국무회의 최종 확정, 기업 시사점은?

정부가 ‘2025년 세제개편안’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세율을 1%P씩 일괄 인상한 내용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의결되었으며, 본 세법 개정안은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되어 정기국회에서 심사될 예정입니다. 2025년 세제개편안은 단순한 세법 개정 차원을 넘어 기업의 중장기 경영전략과 직접 맞닿아 있는 변화입니다.이번 칼럼에서는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주요 개편 사항과 그 시사점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AI와 첨단 산업 핵심해당 세제개편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확대입니다. 기존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수소 등 7개 분야에 더해 AI(인공지능) 관련 기술이 추가되면서 총 8개 분야, 78개 기술이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되었습니다.이에 따라 AI 생성형 기술, 에이전트 AI, 저전력 컴퓨팅, 인간 중심 AI, 자율주행 기술 등은 높은 세액공제를 적용받게 됩니다.-중소기업 R&D 세액공제율: 최대 50%-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 세액공제율: 중소기업 25%이는 R&D 중심 기업, IT·플랫폼사, 모빌리티·제조업체에 실질적인 절세 효과와 동시에 첨단 기술 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장치입니다.기업은 R&D 과제를 전략기술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하며 시설 투자 시 세제혜택을 반영한 재무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AI 우수인력 국내 복귀 세제지원, 글로벌 인재 확보 기회이번 세제개편을 통해 AI 첨단 분야 글로벌 인재의 국내 복귀를 장려하는 제도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되었습니다.-대상: 해외 근무 경력 5년 이상, 자연·이공·의학계 박사 학위 소지 내국인-취업기관: 기업부설 연구소,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등-혜택: 10년간 소득세 50% 감면AI 및 첨단기술 기업은 스톡옵션이나 고액 연봉 계약 시 인재의 세금 부담 완화를 강조할 수 있어 인재 유치 경쟁력 강화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글로벌 리크루팅 전략과 연계해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고용 유지 인센티브 강화,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기존 고용세액공제는 인원을 늘려야 혜택이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고용 유지 자체에 인센티브가 부여됩니다. -고용 감소 시 전액 추징 → 고용 유지 시 공제 유지로 변경-청년, 경단녀, 장애인 고용 시 공제 우대-중견·대기업은 최소 증가 인원(중견 5명, 대기업 10명) 초과분에 공제 적용해당 개편안으로 기업은 HR·노무전략에 세제 유인을 결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년 인력 채용 확대와 인원 유지 전략을 세제 절감 효과와 연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력 운영 계획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복귀(유턴기업) 지원 확대국내 복귀를 유도하는 세제지원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완전복귀: 법인세·소득세 7년 100% + 3년 50%, 관세 최대 5년간 100% 감면-부분복귀: 국내사업장 신·증설 후 4년 내 국외사업장 축소 완료 시 감면 혜택-추가: 복귀 후 축소완료 기업도 감면대상 포함, 감면대상 소득 산식 신설해당 세제 개편안은 글로벌 제조업·유통기업이 리쇼어링 전략을 검토할 실질적 유인을 목표로 합니다. 다만 부분복귀 후 해외사업장을 제때 정리하지 않으면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감면세액 전액이 추징될 수 있어 구조조정 계획과 세제 전략을 동시에 설계해야 합니다. 지방이전 기업 세제지원, 지역균형 발전 유도공장·본사를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감면 혜택이 확대됩니다.-감면기간 확대: 최대 10년 100% + 5년 50%-감면한도 신설: 지방투자 누계액 × 70% + 근로자당 1,500만 원 (청년·서비스업 2,000만 원)-사후관리 강화: 감면 후 2년 내 고용 감소 시 인원당 추징 자본시장 및 배당정책 관련 개편, 고배당 기업에 기회새롭게 도입된 제도는 고배당 기업 주주에 대한 분리과세 특례입니다고배당 정책을 펼치는 기업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에게는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분리과세 혜택이 제공됩니다.해당 세제 혜택은 기업이 더 많은 개인 투자자들을 유치하고 주주 가치를 높이는 고배당 정책을 펼치도록 유도합니다.따라서 상장사의 최고 재무 책임자(CFO)와 투자자 관계(IR) 담당 부서는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수립할 때 이러한 세제상의 이점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대상: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25% 이상 &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 증가 기업-혜택: 현금배당액 분리과세 (2천만 원 이하 14%, 2천만3억 원 20%, 3억 초과 35%)-적용기간: 2028년 귀속분까지상장사는 배당 확대를 통해 투자 유치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CFO·IR 부서는 주주환원정책과 세제혜택을 연결한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콘텐츠 산업 세제지원, 웹툰·영상·문화산업 출자 확대문화콘텐츠 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1. 웹툰 제작비용 세액공제 신설-대상: 만화진흥법상 웹툰·디지털만화 제작자-공제율: 중소기업 15%, 중견·대기업 10%-기획·제작 인건비, 저작권료, 제작 프로그램 비용 등 포함2. 영상콘텐츠 세액공제 확대-대기업 공제율 상향(5% → 10%), 중소기업 15% 유지-추가공제율 제도 신설(국내 제작비 비중 일정 비율 이상 시 1015%)-적용기한 2028년까지 연장3.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 세액공제 확대-기존 중소·중견기업 대상에서 대기업까지 확대-출자액 중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3% 공제-적용기한 2028년까지 연장해당 세제개정안을 통해 콘텐츠 제작사, 플랫폼사, 투자기업은 IP 기획 단계부터 세제 혜택을 고려한 구조 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웹툰·OTT 산업이 급성장하는 현상황에서 정부의 세제지원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벤처·투자 활성화 세제지원, 민간 모펀드·SPC 제도 개선혁신기업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벤처투자 관련 제도가 크게 개편되었습니다.-민간 벤처모펀드 출자 세액공제율 상향: 출자금액의 5% + 증가분 5%-벤처투자조합 SPC를 통한 투자도 비과세·세액공제 적용-SPC 배당소득 비과세 신설,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 확대-엔젤투자 소득공제, 벤처주식 양도세 비과세,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28년까지)벤처캐피탈, 대기업 CVC, 스타트업 투자기업은 SPC 활용 구조를 통해 투자 리스크를 낮추고 세제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리츠(Project REITs) 과세특례 신설부동산 개발 프로젝트 리츠에 현물출자 시 양도세·법인세 과세가 이연됩니다-적용대상: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과세 이연: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처분 시까지 납부 유예-기한: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신고 수리일로부터 5년 이내-적용 기한: 2028년 12월 31일까지건설사·시행사·투자운용사는 유동성 확보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 구조 설계에서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세제지원 신설2025년 세제개편안에는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설비 투자에 대한 새로운 세제지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대상 자산: 중소기업이 취득한 스마트공장 관련 사업용 유형자산(제조 데이터를 기반으로 공정 제어·개선을 수행하는 지능형 공장 설비 등)-지원 내용: 해당 설비에 대해 감가상각 시 기준 내용연수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 가능(일반 자산은 25% 범위 내에서만 가감 가능)-적용 기한: 2028년 12월 31일까지즉 중소기업이 스마트공장 전환을 위해 설비투자를 할 경우, 감가상각 기간을 단축하여 초기 비용을 빠르게 손금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투자 회수 속도를 높이고 세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스마트 제조, 자동화, 데이터 기반 생산체계 전환을 고려하는 중소기업에게 이번 제도는 재무적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투자 의사결정을 앞당길 수 있는 강력한 인센티브가 될 수 있습니다. 기업이 놓치지 말아야 할 대응 포인트위에서 살펴본 각종 공제∙감면 제도뿐만 아니라 훨씬 다양한 개편안들이 발표되었기에 기업은 스스로 해당 요건 자격을 충족하는지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세금 절감을 넘어 R&D 투자 시점, 설비투자 규모, 고용 인원 유지, 해외사업 구조조정 등 경영 의사결정에 세제혜택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또한 개편안에 따른 혜택은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만 인정되며 사후 관리의무가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고용 유지 실패 시 공제액이 추징되거나 해외사업장을 제때 정리하지 않으면 감면세액 전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혜택 활용과 함께 리스크 관리를 병행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아울러 업종별 특화 전략도 중요합니다. 제조·IT 기업은 국가전략기술 및 스마트공장 지원을, 콘텐츠 기업은 제작비 세액공제를, 상장사는 고배당 정책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자사 업종에 맞는 제도를 선별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이번 세제개편안은 기업에게 단순한 세무이슈가 아니라 경영전략 차원의 과제임을 시사합니다. 이에 따라 재무·세무 담당자뿐 아니라 경영진이 직접 제도의 방향성을 이해하고, 중장기 전략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맞춤형 전략으로 리스크 최소화, 혜택 극대화다만 이번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시장의 주목을 받았던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현행 종목당 50억 원 → 10억 원 조정) 문제는 국무회의 의결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법률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 사안으로 정부와 여당이 추후 별도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상장사 CFO, IR 담당자 및 개인 투자자들은 현행 50억 원 기준이 유지되는 상황을 전제로 세무·투자 전략을 검토하되, 향후 정부 입법·정책 동향을 지속적으로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본 법인은 조세전문변호사, 기업전문변호사가 세무사, 회계사와 유기적으로 협업해 ▲R&D·투자 관련 세액공제 검토 ▲해외 진출·유턴기업 관련 국제조세 자문 ▲고용세제 및 지방이전 전략 설계 ▲세무조사 대응 및 리스크 관리 등 전 분야 기업 맞춤형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5년 세제개편안은 기업 경영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화이자 동시에 새로운 기회입니다. 본 법인은 산업별 특수성을 고려해 기업 의뢰인의 비즈니스를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귀사의 사업 전략과 투자 방향에 맞춰 제도 혜택을 극대화하고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륜이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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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파견 노동자도 싸울 권리…노란봉투법의 힘

재계의 반발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의 범위가 확대되는 내용을 담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24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23일 상정된 노란봉투법에 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필리버스터(의회에서 다수당이 수적 우세를 이용해 법안이나 정책을 통과시키는 상황을 막기 위해 소수당이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의사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종료된 뒤 표결이 진행되었고 재석 의원 186명 중 183명이 찬성, 3명이 반대 의견을 내어 법안은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됐습니다.국민의힘은 무려 24시간을 넘기는 필리버스터로 저지에 나섰지만 결국 본회의 표결에는 불참하며 강력한 반대 의사를 남겼습니다.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사용자’의 정의는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까지 확대되었습니다.이로써 하청·파견 노동자들도 원청 기업과 직접 교섭할 길이 열렸습니다.또한 노동쟁의의 정의 역시 ‘근로조건의 결정’에서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개정되어 구조조정·사업 통폐합 등 근로자의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결정까지 쟁의 사유로 인정되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노란봉투법의 의미와 배경 노란봉투법은 지난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노동자 권리 보장 운동의 산물입니다.그 이름은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 사태에서 비롯되었습니다.당시 법원이 파업 참가 노동자들에게 수십억 원대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자 시민들이 노란 봉투에 성금을 모아 전달하며 “노동자들이 다시 일상을 회복하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습니다.이러한 사회적 연대가 제도 개선 논의로 이어졌고 결국 국회를 통과하게 된 것입니다.이번 법은 크게 ▲사용자 범위의 확대 ▲노동쟁의 대상의 확대 ▲손해배상 청구 제한이라는 세 가지 축으로 요약됩니다.특히, 기업이 무분별하게 ‘불법 파업’이라 규정하며 막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노조를 위축시키던 구조가 제도적으로 제동이 걸렸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기업과 노동자 사이의 새로운 힘의 균형구분현행법2025년 환노위 대안2조 사용자 개념“사용자”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사용자”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단,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로 본다(후단 신설)2조 노동조합 소극적 요건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삭제)2조 노동쟁의 개념“노동쟁의”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노동쟁의”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 및 제2조 제2호 규약부터 타락까지의 사항에 관한 사용자와 노동조합 간의 분쟁상태를 말한다.→ 근로조건 지위 기타 다툼도 포함,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까지 확장(수정)3조 손배청구 및 배상책임 제한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①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노동조합·근로자에게 배상청구 불가 (수정)② 사용자가 불법행위에 대해 노동조합·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시, 법원은 노동조합 활동의 특성과 헌법상 기본권 보장을 고려해야 함 (신설)③ 법원은 손해배상무자인 근로자에 대해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등 고려해 책임비율 정해야 함(수정)④ 근로자는 법원에 배상액의 감면을 청구 가능, 법원은 경제상태·부양의무·최저생계비 등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신설)⑤ 사용자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게 연대책임 청구 불가, 연대책임 인정은 엄격히 제한 (신설)⑥ 사용자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불가, 불법행위 인정 시에도 위법성 중대할 때만 책임 인정 (신설)3조 책임면제-사용자는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근로자에게 배상청구할 수 없다. (신설)기업과 노동자 사이의 새로운 힘의 균형을 만들어 줄 노란봉투법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사용자 범위 확대<div class="box1">기존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만을 사용자로 인정했습니다.<br><br>하지만 현실에서는 원청이 사실상 근로조건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법적 책임은 하청업체에 한정되는 불합리가 존재했습니다.<br><br>개정안은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까지 사용자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원청-하청 구조 속에서도 노동자의 단결권·교섭권 보장을 강화했습니다.<br><br>앞으로는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되며 플랫폼 노동자 등 새로운 고용형태의 종사자도 안정적으로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div>② 노동쟁의 대상 확대<div class="box1">현행법은 임금·근로시간·해고 등 근로조건 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분쟁’만 쟁의 사유로 인정했습니다.<br><br>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구조조정·정리해고·사업 통폐합 등 근로조건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결정까지 쟁의 대상에 포함됩니다.<br><br>이는 근로자 입장에서 일방적 통보가 아닌 협의 구조를 제도화할 수 있는 기회이지만 동시에 기업 입장에서는 파업의 일상화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div>③ 손해배상 청구 제한<div class="box1">과거에는 파업이 ‘불법’으로 규정되면 수십억 원대 손해배상 책임이 개별 노동자에게 돌아가 생계 자체가 무너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br><br>이번 개정으로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손해는 면책, 노조 파괴 목적의 손배청구 금지, 조합원 개인의 책임은 역할·참여 정도에 따라 제한, 신원보증인(가족 등) 면책 등이 명시되었습니다.<br><br>이는 파업에 나선 노동자들의 법적 리스크를 크게 줄여주지만 법원이 각 노동자의 기여도를 세밀히 판단해야 하는 만큼 실제 소송에서는 복잡한 법리 다툼이 예상됩니다.</div> 근로자에게 예상되는 파급 효과 노란봉투법 통과는 노동자의 단결권 보장을 제도적으로 확대한 중요한 계기입니다. <div class="box2">▶노조 조직 확대 :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직도 안정적으로 노조를 조직할 수 있게 되면서 교섭력이 강화될 것입니다.<br><br>▶경영상 결정 견제 : 구조조정·정리해고에 대한 노동자의 참여 요구가 제도적으로 가능해집니다.<br><br>▶법적 위험 감소 : 파업 참여자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 소송이 어려워져 쟁의권 행사에 대한 심리적 부담이 줄어듭니다.</div>다만, 모든 쟁의행위가 면책되는 것은 아니며 절차적 정당성과 합리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 불법 파업으로 판단될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따라서 노조와 근로자들은 합법성 확보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향후 전망 법 시행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정부는 노동위원회와 법원을 중심으로 해석 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그러나 사용자성 인정 범위, 권리분쟁을 둘러싼 쟁의 가능성 등은 법원 판례와 현장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정리될 필요가 있습니다.특히, 원청 기업이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얼마나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했는지를 둘러싼 법적 다툼은 필연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 대응 전략 노란봉투법의 시행은 노동자에게 분명한 기회이지만 동시에 올바른 대응이 필요합니다.<div class="box2">▶노조 가입 및 조직 강화<br><br>개별 근로자보다 단체 차원의 대응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노동조합 차원의 법률 자문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합법적·체계적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br><br>▶경영상 의사결정에 대한 사전 협의 요구<br><br>구조조정, 사업 통폐합 등이 쟁의 대상에 포함된 만큼 ‘사전 협의권’ 제도화를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br><br>▶합법적 쟁의행위 준비<br><br>손해배상 위험이 줄었다고 해서 모든 파업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체교섭과 무관한 정치적 목적 파업, 점거, 기물 파손, 업무 방해, 협박 등 폭력·파괴 행위가 수반된 파업, 필수공익사업(철도, 병원, 수도, 전기 등)에서의 무기한 파업, 특정 개인의 징계 철회 등 근로조건과 무관한 사적·개인적 이익 추구 파업은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또,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노동위원회 절차, 법적 검토를 거친 뒤 진행해야 합니다.<br><br>▶법률 지원 체계 활용<br><br>손해배상 감경, 신원보증인 면책 규정 등은 실제 사건에서 근로자를 보호하는 강력한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사건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div>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노사관계가 새롭게 재편되는 시점에서 법률 전문가의 체계적인 조력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법무법인 대륜은 노동 사건을 전담하는 노동전문변호사가 다수 포진해 있어 불법 파업 여부 및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법률 검토, 원청·하청 간 사용자성 인정 분쟁에 대한 소송 대응, 구조조정 및 경영상 결정에 따른 쟁의 대응 전략 수립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또한 노무사들이 함께 협업하고 있어 단체교섭 과정의 실무 지원, 노동위원회 절차 대리, 현장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같은 실질적이고 현장 친화적인 조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노동자 개인이든, 노동조합 차원이든,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서 사건에 조력하겠습니다.

기업법무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2차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

국회 본회의에서 ‘2차 상법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지난 7월 공포된 1차 개정 상법에 이어 기업 지배구조 전반에 큰 변화를 예고하는 조치입니다. 특히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대규모 상장회사의 이사 및 감사위원 선임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①집중투표제의 의무화와 ②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의 확대입니다.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집중투표제는 개정법 시행 이후 최초로 이사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부터 적용됩니다. 개정 배경 및 주요 내용현행 상법상 집중투표제는 소수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장치로서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청구하면 후보별로 투표권을 집중하여 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그러나 현행법은 정관 규정을 통해 이를 배제할 수 있도록 했고 실제로 집중투표제를 운영하는 상장회사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 정관으로 집중투표제를 배제할 수 없도록 하여 사실상 의무화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위원 선임과 관련해 기존에는 대규모 상장회사가 감사위원 중 최소 1인을 분리선출하도록 규정하였으나, 개정안은 이를 2인으로 확대했습니다. 이는 소수주주의 감사위원회 참여를 확대하여 경영 감시 기능을 강화하려는 입법 취지입니다. 개정 내용기존 방식2차 개정안집중투표제정관으로 배제 가능의무화하여 정관으로도 배제 불가분리선출 감사위원1인 이상(정관으로 2인 이상 가능)2인 이상(정관으로 3인 이상 가능)전망되는 변화 및 기업 측 영향이번 개정으로 인해 대규모 상장회사의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구성은 과거보다 훨씬 다원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소수주주나 기관투자자가 추천하는 후보자가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는 대주주를 견제하고 이사회 논의의 다양성을 제고할 수 있는 순기능을 갖습니다. 그러나 기업 입장에서 보면 다음과 같은 부정적 파급효과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 저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진입으로 논의 과정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경영권 분쟁 가능성 확대: 행동주의 펀드나 소수주주 연대가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경영 안정성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적대적 M&A 리스크 증가: 집중투표제 도입은 경영권 방어 장치를 약화시킬 수 있어 외부 세력의 지분 확보 전략과 결합될 경우 위험이 가중됩니다.감사위원회 권한 강화: 분리선출 감사위원이 2인으로 늘어나면서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이 강화될 수 있으며, 그만큼 경영진에 대한 견제와 분쟁 가능성도 커집니다. 특히 1차 개정에서 도입된 합산 3% Rule(모든 감사위원 선임 시 의결권 상한 3% 적용)과 결합될 경우, 소수주주가 감사위원회를 사실상 주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의 내부통제 체계와 경영 의사결정 구조가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기업의 대응 방안과 시사점2차 상법 개정안에 기업은 지배구조 전반을 재정비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대규모 상장회사는 다음과 같은 대응을 서둘러야 합니다. 정관 및 내부 규정 정비개정법 시행 이후 집중투표제를 배제하는 정관 조항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따라서 정관 개정 및 관련 규정 정비를 통해 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이사회·감사위원회 운영 전략 마련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에 대비하여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할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원화된 배경의 이사·감사위원이 참여할 경우, 사전 협의 구조를 강화하거나 위원회별 역할을 명확히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주주 커뮤니케이션 강화기관투자자와 소수주주 연대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만큼 소수주주와의 관계 설정이 핵심 과제가 됩니다. 면피성 대응을 넘어 IR 활동, 주주총회 전략, 소통 창구를 정교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경영권 방어 전략 보완적대적 M&A 리스크가 커지는 만큼 자사주 활용, 우호 지분 관리, 포이즌 필(차별적 신주인수권 부여) 등 합법적 방어 전략을 검토해야 합니다.내부통제 및 컴플라이언스 강화감사위원회의 권한이 강화됨에 따라 내부통제·리스크 관리 체계도 재정비해야 합니다. 경영진은 사전적으로 투명한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확립하여 불필요한 분쟁 가능성을 줄여야 합니다. 2차 상법 개정은 자본시장의 지배구조 패러다임을 바꾸는 중대한 전환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소수주주 권익 보호라는 입법 취지와 함께, 이로 인해 파생될 수 있는 경영 불확실성 확대라는 현실적 문제를 동시에 직시해야 합니다. 법 시행 이후 대응이 아닌 법 시행 이전부터 지배구조 및 경영권 안정 전략을 설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규제 준수를 넘어 기업의 장기적 지속가능성과 시장 신뢰 확보를 위한 선제적 법률자문이 필요하시다면 🔗기업전문변호사 법률상담예약(화상상담 가능)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기 대륜, 상법 개정·노란봉투법 대응 전략 세미나(9/3) 개최[상법개정안 여파]M&A 활성화 기대되지만…적대적 투자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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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국 이용 우회덤핑 차단 위한 관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

기획재정부가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우회덤핑 차단과 보세공장 운영의 합리화를 주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일부 조항은 공포 즉시 적용됩니다. 기업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는 주요 변경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회덤핑의 과세 범위 대폭 확대종전에는 공급국 내에서 덤핑물품을 경미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만 우회덤핑으로 간주되어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됐습니다. 그러나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제3국이나 국내 보세구역을 경유하여 덤핑물품의 형태를 단순 변경하거나, 원재료나 부품을 제3국으로 보내 조립·완성하는 경우까지도 우회덤핑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는 최근 국제무역 환경에서 다국적 생산·공급 구조가 일반화된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우리 기업이 수입 거래를 진행할 때 통관 단계에서 예상치 못한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확대되었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특히 ‘철강’을 예시로 든 만큼 철강 우회덤핑 수입행위가 주로 모니터링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역위원회 직권조사 권한 강화무역위원회는 기존 ‘경미한 변경행위’를 통해 해당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회피하려는 사실에 관해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는 등 직권으로 조사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개정 이후에는 ‘제3국 조립 또는 완성행위’도 직권조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수입업체가 제3국을 활용해 거래 구조를 설계하더라도 정부 당국이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조사 개시 가능성이 높아졌음을 뜻하므로, 공급망 설계 단계에서 반덤핑 리스크에 대한 사전 검토가 요구됩니다. 우회덤핑 조사기간 2개월로 연장조사 절차와 관련하여, 무역위원회의 조사기간 역시 종전 1개월에서 2개월로 확대됩니다. 이에 연동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덤핑방지관세를 최종 부과할 수 있는 기한도 현행 8개월(특별 사유시 9개월)에서 각각 1개월씩 늘어나 최대 10개월까지 가능해집니다. 이는 조사 대상이 제3국 공급자까지 확장됨에 따라 충분한 조사기간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업은 조사 개시 이후 통관 및 거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보다 장기간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보세공장 외 작업완료 결과 통보기한 연장한편 보세공장 운영과 관련해서도 변화가 있습니다. 보세공장 외 작업을 허가받은 업체가 작업 완료 결과를 세관에 통보해야 하는 기한이 현행 ‘5일 이내’에서 ‘10일 이내’로 연장됩니다. 이는 장외작업 업체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자율 점검의 정확성을 높이려는 조치로 평가됩니다. 본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우회덤핑 과세 범위를 넓히는 동시에 조사 권한과 조사기간을 확대하여 정부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해외 공급망을 다국적 구조로 운영하는 기업은 특히 주의가 필요하며, 제3국을 통한 조립이나 보세구역 활용이 단순한 비용 절감 차원의 전략이었다 하더라도 향후 덤핑방지관세 부과 대상으로 평가될 수 있음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본 시행령 개정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다면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9월 22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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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 사전심사 시 가산세 감면 등 관세법 일부개정

최근 국회에서 의결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본 개정안은 납세의무자의 권익을 보장하는 한편 불법·유해물품 차단 및 관세 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구매대행업자의 연대납세의무 강화, 가산세 감면 사유 확대, 관세조사 절차 합리화 및 소액화물에 대한 상표권 보호 간이절차 신설 등을 담았으며 개정된 법안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일부 규정 예외) 구매대행업자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부과해외직구와 병행수입이 일상화되면서 구매대행업자의 역할은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구매대행업자가 화주로부터 관세 상당액을 수령하고도 납부를 이행하지 않아 탈루 문제가 발생해 왔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구매대행업자가 화주로부터 관세 상당액을 수령한 경우 화주와 함께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관세 채권 확보를 강화하는 조치로서 구매대행업자의 법적 책임 범위가 명확히 확대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품목분류 사전심사 활용 시 가산세 감면품목분류 사전심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후 2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할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부족세액 10%)가 면제됩니다. 성실한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한 것입니다. 다만 사전심사 결과와 달리 신고하거나 기한 내에 수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가산세가 적용되므로 기한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관세조사 관련 납세자 권익 강화관세조사는 기업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절차로 그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중요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을 보완했습니다. 중복조사 금지 대상 구체화 : 이미 조사받은 관세조사의 조사통지에 기재된 조사대상 재조사 금지사전통지 기간 확대 : 조사 개시 전 통지 기간을 15일에서 20일로 연장(심사청구 등 불복 절차 재조사는 7일 전 사전통지)사전통지 예외 조사 사후 통지 의무 : 증거인멸 우려 등으로 사전통지 생략 시에도 조사 개시일에 조사 대상과 조사 사유 등 통지 의무화 이러한 개정은 기업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됩니다. 사전·사후 통지의 적법성을 검토하여 조사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있는 여지가 넓어졌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액화물 상표권 보호 간이절차 신설최근 해외 온라인 쇼핑을 통한 소액물품 반입이 증가하면서 상표권 침해 물품 단속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개정안은 상표권 침해가 인정되는 물품 중에서 일정 가격 이하의 탁송품·우편물에 대해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소화 절차(담보 제공 통관 보류·허용 및 유치·유치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다른 법안의 경우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나 본 규정은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마약류 등 신체 은닉 물품 직접 검색 근거여행자나 승무원이 마약류·무기류 및 유해물품 등을 신체에 은닉했다고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경우 세관공무원은 이를 보여줄 것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불응할 경우 세관공무원이 직접 신체검색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이는 국제적으로 강화되는 마약류 밀반입 단속 흐름과 궤를 같이하는 조치입니다. 개정안의 실무적 시사점이번 관세법 개정은 크게 두 가지 방향성을 보여줍니다. 첫째, 관세탈루·불법물품 반입 차단을 위한 규제 강화와 둘째, 성실 납세자의 권익 보장 및 절차적 정당성 확보입니다. 수출입기업은 이에 따라 구매대행 계약의 법적 구조 재정비. 품목분류 사전심사 적극 활용, 관세조사 대응 매뉴얼 점검 등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개정법과 관련한 유의사항 등 관세컨설팅이 필요하시다면 🔗법률상담(24시간 접수 및 화상상담 가능)을 예약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제도 개선 사항세율불균형 물품 제조·수리공장 지정기간 연장 :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여 기업의 투자 안정성을 보장보세공장 혼용비율·원료과세 신청기한 연장 : 사용신고 전 → 수입신고 전보세운송수단 이용의무 명확화 : 신고한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운송을 마치게 함특송화물 실제 배송지 제출 확대 : 탁송품 실제 국내 배송한 자가 실제 배송지를 세관에 제출하도록 하여 위험물품 관리 강화불법·유해물품 정보 제공 범위 확대 : 관계부처 간 협조체계 강화로 정보요청 범위를 ‘수출입 불허 또는 반려 물품 정보’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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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최저한세 포털’ 오픈, 다국적기업 신고 준비 지원

국세청이 2025년 8월, 글로벌최저한세 제도의 최초 신고 시점을 앞두고 기업이 제도를 명확히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글로벌최저한세 포털을 출범했습니다. 2026년 6월 예정된 글로벌최저한세의 첫 신고를 대비하여 제도의 취지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 기업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실제 신고 과정에서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포털입니다. 글로벌최저한세 제도의 개요글로벌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이 저세율 국가에서 실효세율 15% 미만의 과세를 받는 경우 최종 모회사 소재 국가 등이 그 차액을 과세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다시 말해 어떤 국가에서든 최소한 15%의 세 부담을 지도록 강제하여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국가 간 과세 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나라는 연결매출액 약 1조 원 이상(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연도 이상에서 각각 7억 5천만 유로 이상)의 다국적기업 그룹을 대상으로 2024 사업연도부터 글로벌최저한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첫 신고 및 납부기한은 2026년 6월 30일까지입니다.(최종모기업인 투자펀드, 최종모기업인 부동산투자기구 등은 구성기업 제외) 구성기업은 주로 대규모 다국적기업이지만 이들의 국내외 투자와 구조는 국내 중견, 중소기업 등 산업계 전반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미치므로 투자자 및 재무·회계 담당자라면 해당 제도에 대한 선제적 이해가 중요합니다. 글로벌최저한세 포털 개통의 배경과 기능국세청은 총 22회의 설명회와 간담회를 통해 기업의 질문과 애로사항을 수집·반영하여 이번 포털을 개통했습니다. 포털은 ▲신고 안내(적용 대상·신고 기한·계산 흐름도)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기본 구조 소개 ▲국가별 이행 현황 등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합니다. 특히 OECD 논의에 기초해 해외 자회사가 위치한 국가의 입법 현황까지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해두어 기업이 실무상 판단에 참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의 핵심 쟁점다국적기업의 실효세율 산정은 기존 법인세 체계와 달리 회계상 순손익 및 법인세 비용을 기준으로 하며, 회계·세법 간 인식 시기 차이를 조정해야합니다. 실효세율 산정 방법 : (조정대상조세 금액 / 순글로벌최저한세 소득금액) × 100조정대상조세 금액 : 회계상 단기법인세비용에서 규칙에 따른 조정을 거친 값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 : 회계상 순손익 기준 규칙에서 정한 조정을 거친 값 또한 ①적격소재국추가세액, ②소득산입규칙, ③소득산입보완규칙이라는 우선순위를 두어 어느 국가에서든 최소 15% 세율을 확보하도록 설계해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했습니다. 적격소재국추가세액(QDMTT) : 실효세율이 15% 미만일 경우 추가세액을 해당 소재지국에 납부소득산입규칙(IIR) : 저세율국에서 추가세액 과세하지 않은 경우 추가세액을 최종모회사 소재지국에 납부소득산입보완규칙(UTPR) : IIR 적용되지 않은 경우 추가세액을 자회사 소재지국에 납부 제도 도입 3년간 전환기 적용면제더불어 제도 도입 초기 3년 동안 일정 요건 충족 시 추가세액을 0으로 인정하는 전환기 적용면제 제도를 시행해 기업의 초기 부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소액 요건-국가별보고서 상 해당 관할국 내 총수익금액 1천만 유로(약 150억원), 세전이익 1백만 유로(약 15억) 모두 미만인 경우간이실효세율 요건-단순방식으로 계산한 실효세율이 일정 비율 이상초과이익요건-국가별보고서 상 세전이익이 실질기반제외소득(적격유형자산 금액의 7.8%+적격인건비의 9.8%) 이하 단순방식 : (법인세 비용 합계액-불확실한 세무처리 관련 법인세 비용 등)/적격국가별보고서상 세전손익금액**실효세율 : 사업연도 개시일 기준 ’24년 15%. ’25년 16%. ’27년 17% 국세청의 대응 조직과 향후 전망국세청은 「글로벌과세기준추진반」을 신설해 제도 안내 및 전자신고 시스템 구축, OECD 논의 참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국세청의 지원뿐 아니라 기재부 세제개편 방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다만 최근 미국이 주요 7개국(G7)과 합의하여 글로벌최저한세 적용 대상에서 자국 기업을 제외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국제적 합의 구조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임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한국은 OECD 합의에 따라 국내 입법을 이미 마쳤으나 주요 교역 상대국이 합의에서 이탈할 경우 역차별 문제, 세제 일관성 저해 등의 새로운 리스크가 대두될 수 있습니다. 향후 국제적 조세 규범이 확산되면서 각국의 입법 속도와 해석이 상이하게 전개될 수 있으므로, 대상 기업은 법률·회계전문가와의 🔗법률상담을 통해 지속적으로 대응전략을 점검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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