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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노란봉투법 각하… 노란봉투법 리스크 점검 '골든타임'

2025년 10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청구인 적격 부존재’를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법률의 위헌성 자체를 판단하지 않은 절차적 각하로, 본안 판단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헌재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청구 중소기업들 중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지 않은 기업이 있으므로 법의 직접적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즉, 청구 기업 일부에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개정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결정이 형식적 요건에 치중한 판단으로, 실질적 피해 가능성을 간과했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사용자 범위를 원청까지 확장한 개정법의 구조상, 하청노조의 쟁의가 협력 중소기업의 생산과 거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음은 지나치게 협소한 해석이라는 겁니다. ‘자기관련성’ 요건을 협소하게 해석하여 노조가 없는 협력업체 등 실질적 이해관계자들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게 된 점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 ‘실질적 지배력’ 판단 기준현재 국회를 재통과한 노란봉투법은 시행이 임박한 상황으로, 시행 이후 기업의 법적 지위와 책임 범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다음 네 가지로 요약됩니다. 사용자 범위 확대 :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원청·모회사 등)까지 사용자로 간주노동쟁의 대상 확대 : 임금 외에 합병·분할·정리해고 등 ‘사업경영상 결정’에 관한 불일치도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손해배상 청구 제한 강화 : 쟁의행위뿐 아니라 일정한 조합활동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노조 가입 자격 확대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노동자 등 비전형 근로자도 노조 가입 가능 개정안의 핵심은 사용자 범위 확대의 기준이 되는 ‘실질적 지배력’ 개념입니다.이미 2010년 현대중공업 사건(2007두8881)에서 그 법리가 형성되었으며, 최근 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판례 적용 사례현대중공업 사건현대중공업 협력업체 노조 결성 이후, 협력업체의 이유 없는 폐업 및 업체 교체 → 법원 판단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및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노조 조직과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면 사용자에 해당CJ대한통운 사건택배기사 업무는 대한통운 택배사업의 본질적, 필수적, 상시적 업무이며 시스템 통합 관리 및 하청업체의 원청에 대한 종속성을 들어 사용자 인정대우조선해양 사건성과급·학자금·안전관리 등에서 원청의 실질적 개입 인정, 노조활동 보장 및 취업방해 금지에 대해서는 교섭의무 부인법원 판결의 실질적 지배력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의 필수성 : 하청업체 근로자 제공 업무가 원청 사업 운영에 필수적 또는 원처으이 사업체계 내 편입 여부근로조건 결정 개입도 : 하청업체 근로자 근로조건에 대한 원청 개입 정도하청업체 예속도 : 하청업체의 원청 종속 정도근로3권 보장 필요성 : 하청업체 근로자의 실질적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보장 필요성 서울행정법원(2025. 7. 25. 선고 2022구합69230 판결)은 “노조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지 여부는 근로자가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누구와 단체교섭을 할 수 있어야 하는지를 중심에 두고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여, 노동자의 실질적 권리 보장 관점에서 사용자성을 폭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원청이 시설관리권을 통해 위험요인을 통제할 의무가 있으므로, 사용자로서의 교섭의무를 회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노란봉투법 시행 시 경제적 영향과 경영 리스크경제학계는 노란봉투법 시행이 노동시장 경직성과 투자 위축을 야기하며, 이는 한국이 대만보다 낮은 성장세를 보이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진단했습니다.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에 따르면, 중견기업의 대부분이 “경쟁력 저하”를 우려했으며, 다수 하청노조와의 동시 교섭, 교섭 범위 확대에 따른 경영 혼란, 외국인투자기업의 ‘탈한국’ 가능성을 주요 리스크로 짚었습니다.주한미국상공회의소와 유럽상공회의소 역시 “한국의 경영환경이 비즈니스 친화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언급하며, 일부 외국계 제조사들이 투자계획을 재검토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노란봉투법과 개정 상법의 충돌 역시 문제점으로 꼽힙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있으나, 개정 상법은 노조의 행위로 기업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겁니다. 이는 기업 경영 리스크를 복합적으로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노란봉투법 보완입법 추진 의사이어지는 경영계의 요구에 야당은 노란봉투법 시행에 대비해 ‘공정노사법’으로 보완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공정노사법은 노조의 사업장 시설 점거 전면 금지와 노조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등을 골자로 한 법으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사업장 점거농성 등 불법행위를 규정하여 공정한 노사관계를 회복할 입법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 또한 국정감사에서 신속한 가이드라인 제시 및 필요 시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노란봉투법이 추가적 법 보완 없이 진행될 경우 2026년 3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기업 측은 노사관계 전반의 법리 구조를 재검토하여 원하청의 구조 점검을 통해 사내하청 업무의 지휘 및 감독 관계를 명확히 하고, 불법파견 리스크를 차단해두시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또한 노동쟁의 증거와 입증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근로자 쟁의 행위를 철저히 기록해두셔야 합니다. 이후 근로자의 참여도를 파악해 손해 발생 시 책임을 차등하여 물을 수 있으므로 면밀한 증거 확보와 인과관계 입증이 중요합니다. 법 시행까지 남은 6개월은 기업이 실질적 지배력 리스크를 점검하고 경영권 방어 전략을 구체화할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현재 계류 중인 HD현대중공업 및 CJ대한통운 사건의 대법원 판결은 개정법 해석의 기준점을 제시할 가능성이 크므로 향후 기업의 대응 전략 수립에 중대한 참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 법인은 노동조합법의 지속적인 입법 동향 모니터링과 판례 분석을 통해 기업이 불확실한 노사환경 속에서 안정적인 경영과 리스크 관리 체계를 수립할 수 있도록 맞춤형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상담 및 장단기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기업변호사 법률상담예약(화상상담 가능) 페이지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콘텐츠 함께 보기현실이 된 노란봉투법…되려 성장 기회로 삼으려면?[세미나 하이라이트] 노란봉투법이 기업에 미칠 영향과 대응 전략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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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하도급 계약 감시', 불법 하도급 리스크 줄이려면

공정거래위원회가 2025년 10월, 「AI 기반 하도급 계약 공정화 지원 플랫폼」 구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하도급 거래의 모든 데이터를 AI가 상시 분석하고 이상 징후를 실시간으로 탐지하는 체계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기업 입장에서는 국세청의 AI 세무조사 급 리스크 관리 시대가 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AI는 계약 체결부터 납품, 대금 지급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추적합니다. ‘관행적인 처리’와 ‘우발적 착오’라는 변명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모든 거래가 전자 데이터로 남고, 그 데이터가 공정위 조사 및 형사절차의 직접적인 증거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AI 검수, ‘사전 탐지형 감독 체계’로의 전환공정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협업사업으로 1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2026년 말까지 플랫폼 구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주요 기능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생성형 AI 기반 계약서 초안 작성계약명, 계약금액 등 기초 정보를 입력하면 업종별 표준하도급계약서와 심결례를 학습한 AI가 계약서를 자동 생성하고, 원사업자·수급사업자가 온라인으로 검토 후 전자서명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 벌점감경 심사 자동화수천 건의 계약서를 AI가 표준계약 준수 여부로 자동 분석하여 벌점 감경 심사 업무의 정확도와 속도를 향상시킵니다. Open-API 공동 활용 체계AI 인프라가 없는 소규모 민간업체도 계약서 초안 작성 및 불공정 조항 탐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됩니다. AI가 포착하는 순간 시작될 법적 책임해당 AI 플랫폼의 본질은 ‘사전 예방’입니다. 다만, AI의 탐지는 행정 참고자료에 머물지 않습니다. 탐지된 거래 데이터가 곧 형사처벌과 행정제재의 단서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AI 기반 벌점감경 심사는 하도급계약서 업로드 이후 AI 분석으로 표준하도급계약을 준수했는지 자동 분석이 이루어지고, 이후 감경 심사를 통해 결과를 통보하는 프로세스로 진행됩니다. 하도급법상 벌점 부과 기준은 매우 세분화되어 있으며, 각 요소마다 부여되는 감점 비율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특정 행위나 위반 유형에 따라 0.25점에서 최대 3점(예외 사항 제외)까지 벌점이 부과되며, 특정 위반의 종류와 위반 횟수, 위반의 중대성 및 법적 기준 충족 여부 등 각 항목은 벌점 부과 결정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벌점은 원사업자의 직전 1년 계속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공정위 관계 기관에서 3시간 이상의 하도급 관련 특별교육 이수, 하도급거래 우수업체 표창 수상 실적, 현금결제 우수업체 및 전자입찰비율이 높은 업체 등 다양한 산정 기준을 두루 평가하여 경감될 수 있습니다. AI 기반 심사 프로세스에서는 이러한 벌점 경감 기준을 체계적으로 반영해 자동 분석 및 판단을 진행할 예정이므로, 각 항목별 자료를 데이터화하여 보관해두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특히 하도급계약서 상 교부일, 착공일, 대금지급일 등의 불일치를 탐지하면 이는 즉각 ‘미서면 계약’ 또는 ‘지연지급’의 정황으로 분류됩니다.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이 발주하는 공사가 주요 수익원인 건설업 또는 제조업체 입장에서 벌점 감경 심사가 제대로 수행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는 등 사실상 시장 퇴출이나 다름없는 중대한 경영위기에 처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경감점수 부여 위한 증빙자료 예시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내역서 및 계약서 샘플공정위 또는 인정기관의 하도급 관련 교육 이수증 등공정위 등 관계기관 발급 표창장 사본현금 및 수표 결제 내역 증명하는 회계자료 또는 외부감사보고서전자입찰시스템 운용 내역서공정위 등록 협약 체결 사실 및 이행평가 결과표 AI 모니터링 시대의 건설업 대응 전략하도급 관리의 초점은 AI가 탐지하기 전에 스스로 정비하는 선제적 컴플라이언스 체계로 이동해야 합니다. 1)내부 데이터 기반 자가 점검계약서, 발주서, 정산기록 등 핵심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추출·검토 하도급법상 금지행위(부당감액, 기술자료 요구, 지연지급 등) 적극 관리이상 패턴 발견 시 시정조치 및 해당 내용을 증적자료로 보관 2)양벌규정 면책 위한 ‘주의·감독’의 실증화위반행위 방지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음을 입증할 조치 정례화하도급법 준수 교육 및 내부통제 매뉴얼의 정기적 시행현장 실사 및 시정보고 체계 구축위반행위 발생 시 신속한 시정조치 기록 유지 중요한 점은 AI는 전자 데이터만을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종이계약서나 불일치한 서면은 탐지 시 ‘비정상 거래’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모든 거래 단계를 서면·전자기록으로 일관되게 디지털화하고, 문서 포맷과 날짜·금액 입력 방식 등을 표준화해야 합니다.이는 향후 조사 대응 시 기업의 ‘정상적 관리체계’ 입증 자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AI의 탐지 규칙은 패턴 기반 판단에 의존하므로, 인공지능 오탐지 혹은 벌점 가중 요소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는 계약 등은 법률전문가와의 기초 자문을 통해 사전 제거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도급 규제의 무게중심이 사후 제재에서 사전 탐지로 이동한 지금, 투명한 사전 관리와 ‘전문적 초기 대응이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시장 신뢰를 보장하게 됩니다. 하도급법 위반 및 불법하도급 관련 형사·행정 리스크 대응이 필요하신 경우 🔗기업전문변호사 법률상담예약(화상상담 가능)을 진행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하도급법상 벌점 부과 기준벌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위반 행위(서면 발급 및 부당 납품단가 인하, 대금 지급 위법, 보복 조치와 탈법행위 등)의 유형과 시정조치 수준에 따라 부과하며, 시정조치별 부과점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정조치 유형벌점경고(자진시정요청)0.25점경고(신고 또는 직권인지)0.5점시정권고1.0점시정명령(자진시정 포함)1.0점시정명령(일반)2.0점과징금 부과2.5점 (부당 납품단가 인하 등 위반 시 2.6점)고발 조치3.0점 (보복조치 및 탈법행위 등 위반으로 고발 시 5.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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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부처,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 대책 발표

최근 국정감사 결과를 통해 드러난 중소기업 기술침해 피해 규모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6년간 적발된 기술침해 건수는 231건, 누적 피해액은 2,166억 원에 달합니다. 그중 다수는 원청·대기업과의 거래 과정에서 기술자료 제공 후 부당한 탈취로 이어진 사례였습니다.이러한 문제는 경제 전반의 혁신 생태계를 저해하고 기술 기반 중소기업의 생존 가능성을 위협합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 등 관계부처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을 발표하며, 기술보호 체계 전반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였습니다. 기존의 사후 구제 중심에서 벗어나 예방·조기 대응·징벌 강화를 모두 아우르는 종합적 제도 개선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 방향 ①피해 사실 입증 지원 강화중기부는 피해 기업들이 고질적인 ‘정보 불균형’ 문제로 증거 수집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은 보호 장치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한국형 증거 개시 제도 도입 : 기술자료, 특허, 영업비밀 침해 관련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현장을 조사하고 그 결과가 증거로 인정되도록 하는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 및 자료 파기를 막는 자료보전명령 제도 도입자료제출 명령권 신설 : 법원이 중기부, 공정위 등 행정기관에 행정조사 자료 및 디지털 증거자료 제출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 신설행정조사 및 제재 강화 : 중기부의 행정조사에 별도 신고 없이 착수 가능한 직권조사를 도입하고 조사 거부 및 방해, 자료 미제출 등 중대한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5천만원 과징금 부과도 추진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 대상 확대 : 처벌 대상에 브로커 행위, 미신고 수출 포함 및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 시 벌금은 기존 15억원 → 최대 65억원 상향 이외에도 기술탈취 피해기업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익명으로 제보 가능할 수 있도록 접수 허들을 낮췄습니다. 주요 추진 방향 ②손해발생액의 현실적 산정설문조사 결과, 법원이 인용한 손해배상액은 피해기업 청구액의 17.5% 수준(평균 1.4억 원)에 불과해 피해 보상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손해액 산정기준을 개선할 방침입니다. 먼저 침해당한 기술을 개발하는 데 투입한 비용도 소송에서 기본적인 손해로 인정될 수 있도록 산정기준이 개선됩니다. 객관적인 손해액 판단을 위해 법원이 평가 역량 있는 전문기관에 산정을 촉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술보증기금 중앙기술평가원을 ‘중소기업 기술손해 산정센터’로 확대합니다. 이외에도 기술유출 사건의 손해액 산정 활용을 위하여 영업비밀의 경제적 가치 평가 모델 개발도 함께 추진될 예정입니다. 주요 추진 방향 ③기술탈취 예방 실효성 강화기술보호 역량 강화 : AI를 활용한 영업비밀 분류 및 유출 방지 시스템 구축, 국가핵심기술 보유 중소기업의 보안 설비 구축을 지원합기술 유출 예방 시스템 활성화 : 기술임치 건수를 2030년까지 확대(1.7만여건 -> 3만건), 중소기업이 기술탈취 분쟁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및 영업비밀에 운영 중인 특허청 원본증명서비스를 아이디어까지 확대 주요 추진 방향 ④추진체계 효율화정부는 위와 같은 주요 추진 방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범부처 대응단 및 신문고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피해 기업이 신고처를 몰라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기술탈취 근절 범부처 대응단’과 ‘중소기업 기술분쟁 신문고’를 신설하여 민원을 소관 부처로 연계한 방침입니다. 또한 특허청·경찰청의 기술경찰 조직 및 인력을 확충하고 행정조사 사건에 추가 범법행위가 의심될 경우 즉시 수사 착수가 가능한 패스트트랙을 운영합니다. 법원과 검찰 전달 사건을 특허청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하는 조정 연계도 대구와 부산 지방법원까지 확대를 추진합니다. 정부 보호장치 강화 외 능동적 리스크 대응 필요해이번 대책은 피해 예방과 사후 대응의 간극을 줄이는 ‘절차적 보호장치’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한국형 증거 개시 제도의 도입과 손해배상액 현실화 추진은 기술을 탈취당한 중소기업 입장에서 피해 입증의 어려움을 상당 부분 해소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잠재력이 있습니다. 다만 정책적 보호만으로는 기술 탈취 근절은 어렵습니다.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기업 스스로가 능동적으로 법적 리스크에 대응해야 합니다.구분주요 대응 목표핵심 추진 방안계약 단계 리스크 관리분쟁 발생 시 법적 증거 확보 용이성 극대화비밀유지계약(NDA) 유효성 철저히 검증기술자료 임치제도(기업의 핵심 기술자료 및 영업비밀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이를 근거로 기업의 기술개발 사실을 입증하는 제도로, 기술유출 및 분쟁 시 증거물 활용 가능) 등 기술자료 등록·보호 시스템 활용 시, 등록 시점 및 보관 형태에 대한 구체적 증거 관리 체계 병행계약서 내 ‘기술자료 반환 및 금지조항’ 반영영업비밀 관리 체계화엄격한 ‘영업비밀’ 인정 요건 충족 및 내부 유출 방지사내 관리 규정의 체계화 및 임직원 기술탈취 방지 교육 제공거래 시 기술 자료의 범위와 등급을 명확히 지정기업의 고유 기술은 곧 기업 생존과 혁신으로 이어지는 핵심 자산입니다. 기업의 선제적 법률 검토와 체계 정비, 기술탈취 의심 사안에 대한 분쟁 예방과 전략 수립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기업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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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콘텐츠웨이브 등 4개사 ‘다크 패턴’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0월, 쿠팡, 콘텐츠웨이브, 엔에이치엔벅스, 스포티파이 등 4개 사업자에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이들은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한 행위, 상품 및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 제공의무 위반 행위 등으로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으며, 공정위는 이에 시정명려와 함께 과태료 총 1,05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재의 핵심-기만적 유인과 해지 방해(1)쿠팡 : ‘즉시 동의’로 유도된 가격 인상 수락쿠팡은 2024년 4월 와우멤버십 월 이용료를 4,990원에서 7,890원으로 인상하면서 앱 초기 팝업창을 “즉시 동의”에 유리하게 설계했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가격 인상에)동의하고 혜택 계속 받기’ 버튼은 중앙 하단의 파란색 대형 버튼으로 배치된 반면, ‘나중에 하기’ 버튼은 희미한 흰색으로 오른쪽 상단에 작게 표시되었고, ‘나중에 하기’를 선택하더라도 5일마다 팝업이 반복 표시되어 소비자가 비자발적으로 동의하도록 유도한 점을 기만행위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쿠팡의 와우멤버십 가격 인상에 동의할 수 밖에 없거나, 자신도 모르게 가격 인상에 동의한 겁니다. → 동일·유사 행위 금지 명령 이후 자진 시정 등을 감안하여 250만 원 과태료 부과 (2)콘텐츠웨이브·엔에이치엔벅스 : 숨겨진 ‘중도 해지’두 회사는 모두 정기결제형 상품에서 ‘일반해지’(이용기간 종료형)와 ‘중도해지’(즉시 환불형)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실제 화면과 FAQ에서는 일반 해지만 안내했습니다.소비자는 환불 가능한 해지방식이 존재함을 알지 못한 채 계약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고, 공정위는 이를 “해지권 행사를 방해한 기만적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 동일·유사 행위 금지 명령 이후 자진 시정 등을 감안하여 콘텐츠웨이브(400만 원)·엔에이치엔벅스(300만 원) 과태료 부과 (3)스포티파이 : 표시의무 및 정보제공의무 위반스포티파이는 청약 철회 조건에 대해 기한과 행사 방법 및 효과 등에 대해 별도 표시 및 고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대표자·주소·사업자등록번호 등 기본 정보가 앱 초기화면에 표시되지 않아 전자상거래법상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 의무와 정보제공 의무를 모두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동일·유사 행위 금지 명령 이후 자진 시정 등을 감안하여 100만 원 과태료 부과 ‘다크 패턴’ 규제에 대한 감시 강화 기조적용 법법 조항 요약전자상거래법 제10조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상호 및 대표자 성명영업소 주소(소비자 불만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 포함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사업자등록번호 등전자상거래법 제13조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 재화 등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 및 광고하거나 고지해야 한다. 청약 철회 및 계약 해제의 기한, 행사 방법, 효과에 관한 사항 등전자상거래법 제21조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 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전자상거래법 제45조2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금지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제10조 제1항 또는 제13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자의 신원 정보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다크 패턴(Dark Pattern)은 사용자가 쉽게 속도록 눈속임한 유저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소비자가 의도하지 않은 소비를 유도하도록 만드는 설계 방식입니다. 공정위는 다크패턴을 “소비자가 합리적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설계된 기만적 디지털 구조”로 정의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디자인이나 마케팅의 문제가 아닌 행정벌 부과가 가능한 불공정거래행위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정위 제재는 2025년 2월 시행된 개정 전자상거래법의 ‘다크 패턴’ 규제 조항이 실제로 적용되고 있으며, 플랫폼의 인터페이스 자체를 법 위반의 수단으로 평가하여 적극적으로 규제할 것을 보여주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정기결제 요금 인상이나 무료 체험 후 유료 전환 시, 반드시 명확한 사전 동의와 고지를 해야 하며, 색상·버튼 구조·문구 등 UI 요소가 소비자 오인을 유발하지 않도록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다크 패턴 규제 관련한 기업전문변호사의 시각마케팅·디자인 부서가 주도하던 UI·UX 설계는 법무·컴플라이언스의 사전 검토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버튼의 색상, 팝업 구조, 문구의 위치 등은 단순한 사용자 편의 요소가 아니라 ‘기만적 행위’ 여부의 판단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기 결제, 멤버십, 콘텐츠 플랫폼 등은 모두 전자상거래법의 직접적 적용을 받습니다. 또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방해하거나 해지 절차의 불투명한 고지 역시 ‘해지 방해’로 읽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소비자권 보호’라는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ESG 측면에서도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정위는 4개사 모두의 자진 시정조치를 감경 사유로 인정했습니다. 실제로 쿠팡은 ‘동의 유지·철회’ 기능을 도입했고, 웨이브·벅스·스포티파이는 청약 철회 및 해지 정보 고지를 보완했습니다.따라서 정기적인 내부 감사 및 UI 등 점검 체계의 상시화가 실질적인 정부 규제의 완화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형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라면 ①명확한 사전 설명, ②소비자의 명시적인 동의, ③손쉬운 해지 원칙을 UX/UI 단계에 내재화해두실 때입니다. 공정위 제재와 관련하여 컴플라이언스 자문 등이 필요하실 경우 🔗기업변호사 법률상담예약(화상상담 가능)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기전자상거래법 소비자보호지침 개정, 다크패턴 규제 시대 시작‘온라인 플랫폼 시대’ 불공정거래 조사 진행 절차와 대응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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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에너지공기업·공공연구기관 기술나눔 추진 계획 발표

산업통상부는 대기업 및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미활용 우수 기술을 중소·중견기업에 무상 이전하고 관련 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진행 중입니다.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2013년부터 2024년까지 49개 기업·기관이 참여하여 3,818건 기술이 약 2천 개 중소·중견기업에 무상이전되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2025년도 에너지공기업 및 공공연구기관 기술나눔 신청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접수 마감일은 11월 20일(목)이며, 내년 1월 중 이전기업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기술이전은 통상실시, 양도 등 방식으로 이전될 예정이며, 이전을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이라면 다음과 같은 신청 참고사항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참여 에너지공기업·공공연구기관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서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동서발전,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광기술원, 한국전력기술, 한국섬유기계융합연구원,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인천항만공사, 국립생태원 등 22개 기관 에너지, 융복합, ESG 등 분야별 565건 나눔기술분야세부 분야계에너지핵심시스템 및 설비, 에너지원별 발전기술, 검사, 진단 및 유지보수 등361융복합토목, 건설 환경 개선, IT, 통신 및 소프트웨어 등126ESG연료, 화학 및 재료, 수처리 및 수질관리, 대기오염 제어 등78 신청 방법과 서류 목록신청 기간은 11월 20일(목) 11시 59분까지이며, 🔗테크스톰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필수 서류 : 특허활용계획서, 개인정보조회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중견기업확인서해당 서류 : 벤처기업 확인서, 기업부설연구서 인정서/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기타 특허활용계획서 내용 증빙자료 등 희망 특허기술 활용계획 제출 참고사항신청이 완료되면 기술나눔 심의위원회를 통해 제출한 특허활용계획서 등을 검토·심의하여 이전기업이 확정됩니다. 양식 및 분량 제한 없으며, 복수 특허 신청 시 신청기술 건 별로 개별 작성 제출 필요이전받고자 하는 특허 활용방안 기재 필요신청기업의 기존 보유 제품 또는 기술과의 연계방안 작성이전받고자 하는 특허 활용으로 향후 추진할 사업화 계획 및 전략 기재(국내 생산 및 판매, 해외 진출 등)이전받고자 하는 특허와 관련된 제품 개발 또는 출시 이력, 제품 판매 실적 기재 SK그룹, 62개 기업에 77건 특허 무상나눔지난 10월 14일에는 해당 기술나눔 프로그램을 통해 SK그룹의 총 77건의 특허가 62개 기업에 무상으로 개방되었습니다. 특허 공유 사업을 본격 추진한 지 11년차에 접어든 SK그룹이 특허 공개한 누적 건수는 392건으로 확대됐습니다. 이번 특허 개방은 데이터·반도체, 친환경 소재, 플랫폼, 배터리 등 SK그룹의 대표적인 혁신기술 분야가 망라되어 있으며, 실제로 2021년 이후 연간 수십 건 이상의 특허가 창업기업, 벤처, 중소기업에 이전되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이를 적극 지원하여 기술 매칭·사업화 자금 지원·경영 컨설팅 등 각종 후속 정책을 연계해 나가고 있습니다. 에너지 관련 기업이시라면 본 기술나눔 제도 흐름을 예의주시하여 특허 및 특허이전 계약의 법적 조건 검토, 기술 활용 계획의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셔서 기술나눔 혜택을 극대화해보시기 바랍니다. 성공적인 기술 사업화 지원을 위해 기업의 특허 활용 전략 수립 및 계약 검토 등 사전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특허전문변호사, 기업특허 전문 변리사가 소속된 본 법인에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25년 SK그룹 주요 이전 기술기술분야발명 명칭 / 특허번호기술 및 효과스마트의료(SK텔레콤)생체인증 기반 전자처방 서비스 인증 시스템(특허 10-1746163)- 의료기관에서 전자처방전을 생성한 후, 환자의 생체정보 인증을 거쳐 약국에 전자처방전을 전송하는 시스템 > 종이처방전이 아닌 전자처방전을 사용함으로써 의약품의 처방·조제 오류를 줄이고, 환자 인증 수단을 마련하여 처방전 전송과정의 안정성을 향상시킴통신(SK텔레콤)불법 유포·복제를 방지하기 위한 디지털 동영상 콘텐츠 제공 시스템 (특허 10-1742217)- 콘텐츠에 특정 데이터를 삽입해 암호화한 후, 전용 재생 애플리케이션이 해당 데이터를 식별 및 삭제한 경우에만 콘텐츠가 정상 재생되도록 하는 시스템 > 종래에 활용되는 보안 솔루션을 사용하지 않고도 일반적인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재생이 불가하도록 하여 불법 유포· 복제 방지를 위한 비용을 절감반도체(SK하이닉스)반도체 결함 자동분류 시스템 (특허 10-2483787)- 반도체 장치의 이미지 데이터로부터 결함후보를 구분하고 그 속성값을 수치화 및 모델링 > 반도체 장치에 포함된 결함을 구별할 수 있는 최적의 레시피를 설정하여 반도체 장치의 수율을 향상반도체(SK실트론)슬러리 재생장치 (특허 10-1105698)- 웨이퍼 평탄화 공정에서 사용된 폐슬러리(연마제 등의 잔류물)를 수거·교반·필터링한 후 공정에 재순환시키는 장치 > 폐슬러리를 재생하여 사용함으로써 슬러리 추가 비용 및 폐슬러리 처리 비용을 절감화학·소재(SK이노베이션)나노입자 제조용액 (미국특허 10479894)- 금속 원자, 탄화수소, 실릴기 등을 포함한 특정 화합물의 용액을 기판에 도포한 후 응집시켜 금속 나노입자를 형성하는 기술 > 금속 나노입자의 대량 제조에 필요한 시간·비용을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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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일부터 부당특약 무효화 규정 본격 시행

2025년 10월 2일부터 개정 하도급법 제3조의4 제3항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하도급계약에서 설정되는 부당특약의 효력이 직접적으로 무효화됩니다. 이는 종래의 법 체계와 판례가 부당특약을 규율하면서도 계약 자체의 효력은 부정하지 않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패러다임 전환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사업자 입장에서는 계약 체결 단계에서부터 세밀하게 계약조항을 점검해야 하며, 수급사업자는 이제 보다 강화된 권익보호 틀 속에서 법적 대응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시행되는 개정 하도급법의 주요 내용새롭게 신설된 하도급법 제3조의4 제3항은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을 직접적으로 부인합니다. 제2항 각 호 중 제1∼3호에 해당하는 부당특약, 즉 이른바 ‘3대 주요 부당특약’은 당연히 무효로 하고, 제4호(시행령 및 부당특약 고시에 규정된 약정)의 경우에는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즉시 무효가 되는 3대 주요 부당특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사업자가 서면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을 요구하면서 발생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민원처리·산업재해 등 각종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약정원사업자가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하면서 발생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이 세 가지 유형에 대해서는 ‘현저히 불공정하다’는 추가 요건 없이, 약정 그 자체만으로 무효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로써 계약서, 입찰내역서, 현장설명서, 시방서, 공문 등 어떠한 형태로든 해당 특약이 포함되면 그 조항은 법적으로 무효화됩니다. 특히 대법원은 “하도급계약의 내용이 하도급법상 금지규정을 위반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사법상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태도를 취해 왔습니다. 이는 공정위의 제재나 형사처벌은 가능했지만, 계약상의 특약 자체는 유효로 보고 집행되었다는 의미였습니다.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위반행위로 피해를 보더라도 불법행위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었고, 이 경우 손해의 발생과 범위, 인과관계 입증에서 어려움이 컸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은 일정 유형의 부당특약 자체를 무효로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특약에 따라 지출된 비용은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해 그대로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과 달리 부당이득반환의 경우 원사업자가 얻은 이익을 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수급사업자의 입증 부담이 대폭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수급사업자 권익 보호 효과수급사업자의 입장에서는 개정법 시행 이후 다음과 같은 권리보호 강화 효과가 기대됩니다. 불리한 부당특약이 계약에 포함되더라도 해당 부분은 곧바로 무효이므로 법적으로 더 이상 구속되지 않음손해배상청구 외에도 부당이득반환청구라는 별도의 구제수단을 활용할 수 있음부당이득반환소송의 경우 손해배상 청구와 달리 과실상계나 손익상계 등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아, 온전한 비용 회수가 가능함손해배상소송의 단기소멸시효(3년)가 아닌 민법·상법상 일반 시효(5~10년)가 적용되어 권리행사 기간이 더 길어짐 원사업자 입장에서 유념해야 할 점이번 개정의 시행일은 2025년 10월 2일이며, 시행일 이후 설정된 계약 조건부터 적용됩니다. 특히 건설업 분야에서는 공사 수행 과정에서 민원처리비용, 안전관리비, 산업재해 관련 비용이 수급사업자에게 전가되는 사례가 빈번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이러한 관행이 불가능해졌고, 원사업자는 해당 비용을 스스로 부담해야 합니다. 부당특약 무효화 등과 관련하여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기업변호사 법률상담예약(화상상담 가능)을 통해 변호사와 직접상담, 화상상담 등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구분주요 리스크 및 주의사항원사업자 대응방안계약 검토- 계약서, 입찰내역서, 현장설명서, 시방서, 공문 등에 3대 주요 부당특약이 포함되지 않도록 점검 필요 - 시행령·부당특약 고시·심사지침에 따른 특약도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판단되면 무효화될 수 있음- 내외부 하도급계약서 및 표준계약서 양식 전면 검토·개정 - 계약 체결 과정에서 부속 문서에 부당특약이 섞여 들어가지 않도록 관리법적·분쟁 리스크- 무효인 특약은 공정위 제재 대상일 뿐 아니라 법원 소송에서 곧바로 효력 부인됨 - 불필요한 법적 분쟁 확대 및 거래관계 악화 가능- 사전 법률 자문을 받아 애매한 사안 해소 - 내부적으로 리스크 관리 체계 강화조직 관리- 수급사업자는 개정법을 근거로 반환청구·소송 제기 가능- 원사업자는 분쟁 가능성에 대비해야 함- 내부거래 담당자 및 현장 실무자 교육 시행 - 준법경영 관점에서 관행 점검장기적 거래 관계- 기존 거래 관행만으로는 더 이상 위험 회피 불가능-수급사업자와의 협력·파트너십 강화 - 수평적·투명한 거래관계 정착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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