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하도급 계약 감시', 불법 하도급 리스크 줄이려면
공정거래위원회가 2025년 10월, 「AI 기반 하도급 계약 공정화 지원 플랫폼」 구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하도급 거래의 모든 데이터를 AI가 상시 분석하고 이상 징후를 실시간으로 탐지하는 체계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기업 입장에서는 국세청의 AI 세무조사 급 리스크 관리 시대가 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AI는 계약 체결부터 납품, 대금 지급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추적합니다. ‘관행적인 처리’와 ‘우발적 착오’라는 변명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모든 거래가 전자 데이터로 남고, 그 데이터가 공정위 조사 및 형사절차의 직접적인 증거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AI 검수, ‘사전 탐지형 감독 체계’로의 전환공정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협업사업으로 1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2026년 말까지 플랫폼 구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주요 기능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생성형 AI 기반 계약서 초안 작성계약명, 계약금액 등 기초 정보를 입력하면 업종별 표준하도급계약서와 심결례를 학습한 AI가 계약서를 자동 생성하고, 원사업자·수급사업자가 온라인으로 검토 후 전자서명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 벌점감경 심사 자동화수천 건의 계약서를 AI가 표준계약 준수 여부로 자동 분석하여 벌점 감경 심사 업무의 정확도와 속도를 향상시킵니다. Open-API 공동 활용 체계AI 인프라가 없는 소규모 민간업체도 계약서 초안 작성 및 불공정 조항 탐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됩니다. AI가 포착하는 순간 시작될 법적 책임해당 AI 플랫폼의 본질은 ‘사전 예방’입니다. 다만, AI의 탐지는 행정 참고자료에 머물지 않습니다. 탐지된 거래 데이터가 곧 형사처벌과 행정제재의 단서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AI 기반 벌점감경 심사는 하도급계약서 업로드 이후 AI 분석으로 표준하도급계약을 준수했는지 자동 분석이 이루어지고, 이후 감경 심사를 통해 결과를 통보하는 프로세스로 진행됩니다. 하도급법상 벌점 부과 기준은 매우 세분화되어 있으며, 각 요소마다 부여되는 감점 비율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특정 행위나 위반 유형에 따라 0.25점에서 최대 3점(예외 사항 제외)까지 벌점이 부과되며, 특정 위반의 종류와 위반 횟수, 위반의 중대성 및 법적 기준 충족 여부 등 각 항목은 벌점 부과 결정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벌점은 원사업자의 직전 1년 계속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공정위 관계 기관에서 3시간 이상의 하도급 관련 특별교육 이수, 하도급거래 우수업체 표창 수상 실적, 현금결제 우수업체 및 전자입찰비율이 높은 업체 등 다양한 산정 기준을 두루 평가하여 경감될 수 있습니다. AI 기반 심사 프로세스에서는 이러한 벌점 경감 기준을 체계적으로 반영해 자동 분석 및 판단을 진행할 예정이므로, 각 항목별 자료를 데이터화하여 보관해두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특히 하도급계약서 상 교부일, 착공일, 대금지급일 등의 불일치를 탐지하면 이는 즉각 ‘미서면 계약’ 또는 ‘지연지급’의 정황으로 분류됩니다.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이 발주하는 공사가 주요 수익원인 건설업 또는 제조업체 입장에서 벌점 감경 심사가 제대로 수행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는 등 사실상 시장 퇴출이나 다름없는 중대한 경영위기에 처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경감점수 부여 위한 증빙자료 예시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내역서 및 계약서 샘플공정위 또는 인정기관의 하도급 관련 교육 이수증 등공정위 등 관계기관 발급 표창장 사본현금 및 수표 결제 내역 증명하는 회계자료 또는 외부감사보고서전자입찰시스템 운용 내역서공정위 등록 협약 체결 사실 및 이행평가 결과표 AI 모니터링 시대의 건설업 대응 전략하도급 관리의 초점은 AI가 탐지하기 전에 스스로 정비하는 선제적 컴플라이언스 체계로 이동해야 합니다. 1)내부 데이터 기반 자가 점검계약서, 발주서, 정산기록 등 핵심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추출·검토 하도급법상 금지행위(부당감액, 기술자료 요구, 지연지급 등) 적극 관리이상 패턴 발견 시 시정조치 및 해당 내용을 증적자료로 보관 2)양벌규정 면책 위한 ‘주의·감독’의 실증화위반행위 방지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음을 입증할 조치 정례화하도급법 준수 교육 및 내부통제 매뉴얼의 정기적 시행현장 실사 및 시정보고 체계 구축위반행위 발생 시 신속한 시정조치 기록 유지 중요한 점은 AI는 전자 데이터만을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종이계약서나 불일치한 서면은 탐지 시 ‘비정상 거래’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모든 거래 단계를 서면·전자기록으로 일관되게 디지털화하고, 문서 포맷과 날짜·금액 입력 방식 등을 표준화해야 합니다.이는 향후 조사 대응 시 기업의 ‘정상적 관리체계’ 입증 자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AI의 탐지 규칙은 패턴 기반 판단에 의존하므로, 인공지능 오탐지 혹은 벌점 가중 요소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는 계약 등은 법률전문가와의 기초 자문을 통해 사전 제거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도급 규제의 무게중심이 사후 제재에서 사전 탐지로 이동한 지금, 투명한 사전 관리와 ‘전문적 초기 대응이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시장 신뢰를 보장하게 됩니다. 하도급법 위반 및 불법하도급 관련 형사·행정 리스크 대응이 필요하신 경우 🔗기업전문변호사 법률상담예약(화상상담 가능)을 진행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하도급법상 벌점 부과 기준벌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위반 행위(서면 발급 및 부당 납품단가 인하, 대금 지급 위법, 보복 조치와 탈법행위 등)의 유형과 시정조치 수준에 따라 부과하며, 시정조치별 부과점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정조치 유형벌점경고(자진시정요청)0.25점경고(신고 또는 직권인지)0.5점시정권고1.0점시정명령(자진시정 포함)1.0점시정명령(일반)2.0점과징금 부과2.5점 (부당 납품단가 인하 등 위반 시 2.6점)고발 조치3.0점 (보복조치 및 탈법행위 등 위반으로 고발 시 5.1점)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부처,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 대책 발표
최근 국정감사 결과를 통해 드러난 중소기업 기술침해 피해 규모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6년간 적발된 기술침해 건수는 231건, 누적 피해액은 2,166억 원에 달합니다. 그중 다수는 원청·대기업과의 거래 과정에서 기술자료 제공 후 부당한 탈취로 이어진 사례였습니다.이러한 문제는 경제 전반의 혁신 생태계를 저해하고 기술 기반 중소기업의 생존 가능성을 위협합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 등 관계부처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을 발표하며, 기술보호 체계 전반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였습니다. 기존의 사후 구제 중심에서 벗어나 예방·조기 대응·징벌 강화를 모두 아우르는 종합적 제도 개선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 방향 ①피해 사실 입증 지원 강화중기부는 피해 기업들이 고질적인 ‘정보 불균형’ 문제로 증거 수집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은 보호 장치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한국형 증거 개시 제도 도입 : 기술자료, 특허, 영업비밀 침해 관련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현장을 조사하고 그 결과가 증거로 인정되도록 하는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 및 자료 파기를 막는 자료보전명령 제도 도입자료제출 명령권 신설 : 법원이 중기부, 공정위 등 행정기관에 행정조사 자료 및 디지털 증거자료 제출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 신설행정조사 및 제재 강화 : 중기부의 행정조사에 별도 신고 없이 착수 가능한 직권조사를 도입하고 조사 거부 및 방해, 자료 미제출 등 중대한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5천만원 과징금 부과도 추진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 대상 확대 : 처벌 대상에 브로커 행위, 미신고 수출 포함 및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 시 벌금은 기존 15억원 → 최대 65억원 상향 이외에도 기술탈취 피해기업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익명으로 제보 가능할 수 있도록 접수 허들을 낮췄습니다. 주요 추진 방향 ②손해발생액의 현실적 산정설문조사 결과, 법원이 인용한 손해배상액은 피해기업 청구액의 17.5% 수준(평균 1.4억 원)에 불과해 피해 보상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손해액 산정기준을 개선할 방침입니다. 먼저 침해당한 기술을 개발하는 데 투입한 비용도 소송에서 기본적인 손해로 인정될 수 있도록 산정기준이 개선됩니다. 객관적인 손해액 판단을 위해 법원이 평가 역량 있는 전문기관에 산정을 촉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술보증기금 중앙기술평가원을 ‘중소기업 기술손해 산정센터’로 확대합니다. 이외에도 기술유출 사건의 손해액 산정 활용을 위하여 영업비밀의 경제적 가치 평가 모델 개발도 함께 추진될 예정입니다. 주요 추진 방향 ③기술탈취 예방 실효성 강화기술보호 역량 강화 : AI를 활용한 영업비밀 분류 및 유출 방지 시스템 구축, 국가핵심기술 보유 중소기업의 보안 설비 구축을 지원합기술 유출 예방 시스템 활성화 : 기술임치 건수를 2030년까지 확대(1.7만여건 -> 3만건), 중소기업이 기술탈취 분쟁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및 영업비밀에 운영 중인 특허청 원본증명서비스를 아이디어까지 확대 주요 추진 방향 ④추진체계 효율화정부는 위와 같은 주요 추진 방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범부처 대응단 및 신문고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피해 기업이 신고처를 몰라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기술탈취 근절 범부처 대응단’과 ‘중소기업 기술분쟁 신문고’를 신설하여 민원을 소관 부처로 연계한 방침입니다. 또한 특허청·경찰청의 기술경찰 조직 및 인력을 확충하고 행정조사 사건에 추가 범법행위가 의심될 경우 즉시 수사 착수가 가능한 패스트트랙을 운영합니다. 법원과 검찰 전달 사건을 특허청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하는 조정 연계도 대구와 부산 지방법원까지 확대를 추진합니다. 정부 보호장치 강화 외 능동적 리스크 대응 필요해이번 대책은 피해 예방과 사후 대응의 간극을 줄이는 ‘절차적 보호장치’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한국형 증거 개시 제도의 도입과 손해배상액 현실화 추진은 기술을 탈취당한 중소기업 입장에서 피해 입증의 어려움을 상당 부분 해소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잠재력이 있습니다. 다만 정책적 보호만으로는 기술 탈취 근절은 어렵습니다.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기업 스스로가 능동적으로 법적 리스크에 대응해야 합니다.구분주요 대응 목표핵심 추진 방안계약 단계 리스크 관리분쟁 발생 시 법적 증거 확보 용이성 극대화비밀유지계약(NDA) 유효성 철저히 검증기술자료 임치제도(기업의 핵심 기술자료 및 영업비밀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이를 근거로 기업의 기술개발 사실을 입증하는 제도로, 기술유출 및 분쟁 시 증거물 활용 가능) 등 기술자료 등록·보호 시스템 활용 시, 등록 시점 및 보관 형태에 대한 구체적 증거 관리 체계 병행계약서 내 ‘기술자료 반환 및 금지조항’ 반영영업비밀 관리 체계화엄격한 ‘영업비밀’ 인정 요건 충족 및 내부 유출 방지사내 관리 규정의 체계화 및 임직원 기술탈취 방지 교육 제공거래 시 기술 자료의 범위와 등급을 명확히 지정기업의 고유 기술은 곧 기업 생존과 혁신으로 이어지는 핵심 자산입니다. 기업의 선제적 법률 검토와 체계 정비, 기술탈취 의심 사안에 대한 분쟁 예방과 전략 수립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기업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위, 쿠팡·콘텐츠웨이브 등 4개사 ‘다크 패턴’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0월, 쿠팡, 콘텐츠웨이브, 엔에이치엔벅스, 스포티파이 등 4개 사업자에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이들은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한 행위, 상품 및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 제공의무 위반 행위 등으로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으며, 공정위는 이에 시정명려와 함께 과태료 총 1,05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재의 핵심-기만적 유인과 해지 방해(1)쿠팡 : ‘즉시 동의’로 유도된 가격 인상 수락쿠팡은 2024년 4월 와우멤버십 월 이용료를 4,990원에서 7,890원으로 인상하면서 앱 초기 팝업창을 “즉시 동의”에 유리하게 설계했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가격 인상에)동의하고 혜택 계속 받기’ 버튼은 중앙 하단의 파란색 대형 버튼으로 배치된 반면, ‘나중에 하기’ 버튼은 희미한 흰색으로 오른쪽 상단에 작게 표시되었고, ‘나중에 하기’를 선택하더라도 5일마다 팝업이 반복 표시되어 소비자가 비자발적으로 동의하도록 유도한 점을 기만행위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쿠팡의 와우멤버십 가격 인상에 동의할 수 밖에 없거나, 자신도 모르게 가격 인상에 동의한 겁니다. → 동일·유사 행위 금지 명령 이후 자진 시정 등을 감안하여 250만 원 과태료 부과 (2)콘텐츠웨이브·엔에이치엔벅스 : 숨겨진 ‘중도 해지’두 회사는 모두 정기결제형 상품에서 ‘일반해지’(이용기간 종료형)와 ‘중도해지’(즉시 환불형)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실제 화면과 FAQ에서는 일반 해지만 안내했습니다.소비자는 환불 가능한 해지방식이 존재함을 알지 못한 채 계약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고, 공정위는 이를 “해지권 행사를 방해한 기만적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 동일·유사 행위 금지 명령 이후 자진 시정 등을 감안하여 콘텐츠웨이브(400만 원)·엔에이치엔벅스(300만 원) 과태료 부과 (3)스포티파이 : 표시의무 및 정보제공의무 위반스포티파이는 청약 철회 조건에 대해 기한과 행사 방법 및 효과 등에 대해 별도 표시 및 고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대표자·주소·사업자등록번호 등 기본 정보가 앱 초기화면에 표시되지 않아 전자상거래법상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 의무와 정보제공 의무를 모두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동일·유사 행위 금지 명령 이후 자진 시정 등을 감안하여 100만 원 과태료 부과 ‘다크 패턴’ 규제에 대한 감시 강화 기조적용 법법 조항 요약전자상거래법 제10조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상호 및 대표자 성명영업소 주소(소비자 불만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 포함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사업자등록번호 등전자상거래법 제13조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 재화 등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 및 광고하거나 고지해야 한다. 청약 철회 및 계약 해제의 기한, 행사 방법, 효과에 관한 사항 등전자상거래법 제21조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 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전자상거래법 제45조2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금지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제10조 제1항 또는 제13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자의 신원 정보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다크 패턴(Dark Pattern)은 사용자가 쉽게 속도록 눈속임한 유저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소비자가 의도하지 않은 소비를 유도하도록 만드는 설계 방식입니다. 공정위는 다크패턴을 “소비자가 합리적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설계된 기만적 디지털 구조”로 정의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디자인이나 마케팅의 문제가 아닌 행정벌 부과가 가능한 불공정거래행위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정위 제재는 2025년 2월 시행된 개정 전자상거래법의 ‘다크 패턴’ 규제 조항이 실제로 적용되고 있으며, 플랫폼의 인터페이스 자체를 법 위반의 수단으로 평가하여 적극적으로 규제할 것을 보여주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정기결제 요금 인상이나 무료 체험 후 유료 전환 시, 반드시 명확한 사전 동의와 고지를 해야 하며, 색상·버튼 구조·문구 등 UI 요소가 소비자 오인을 유발하지 않도록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다크 패턴 규제 관련한 기업전문변호사의 시각마케팅·디자인 부서가 주도하던 UI·UX 설계는 법무·컴플라이언스의 사전 검토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버튼의 색상, 팝업 구조, 문구의 위치 등은 단순한 사용자 편의 요소가 아니라 ‘기만적 행위’ 여부의 판단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기 결제, 멤버십, 콘텐츠 플랫폼 등은 모두 전자상거래법의 직접적 적용을 받습니다. 또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방해하거나 해지 절차의 불투명한 고지 역시 ‘해지 방해’로 읽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소비자권 보호’라는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ESG 측면에서도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정위는 4개사 모두의 자진 시정조치를 감경 사유로 인정했습니다. 실제로 쿠팡은 ‘동의 유지·철회’ 기능을 도입했고, 웨이브·벅스·스포티파이는 청약 철회 및 해지 정보 고지를 보완했습니다.따라서 정기적인 내부 감사 및 UI 등 점검 체계의 상시화가 실질적인 정부 규제의 완화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형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라면 ①명확한 사전 설명, ②소비자의 명시적인 동의, ③손쉬운 해지 원칙을 UX/UI 단계에 내재화해두실 때입니다. 공정위 제재와 관련하여 컴플라이언스 자문 등이 필요하실 경우 🔗기업변호사 법률상담예약(화상상담 가능)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기전자상거래법 소비자보호지침 개정, 다크패턴 규제 시대 시작‘온라인 플랫폼 시대’ 불공정거래 조사 진행 절차와 대응법은?
산업통상부, 에너지공기업·공공연구기관 기술나눔 추진 계획 발표
산업통상부는 대기업 및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미활용 우수 기술을 중소·중견기업에 무상 이전하고 관련 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진행 중입니다.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2013년부터 2024년까지 49개 기업·기관이 참여하여 3,818건 기술이 약 2천 개 중소·중견기업에 무상이전되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2025년도 에너지공기업 및 공공연구기관 기술나눔 신청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접수 마감일은 11월 20일(목)이며, 내년 1월 중 이전기업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기술이전은 통상실시, 양도 등 방식으로 이전될 예정이며, 이전을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이라면 다음과 같은 신청 참고사항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참여 에너지공기업·공공연구기관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서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동서발전,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광기술원, 한국전력기술, 한국섬유기계융합연구원,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인천항만공사, 국립생태원 등 22개 기관 에너지, 융복합, ESG 등 분야별 565건 나눔기술분야세부 분야계에너지핵심시스템 및 설비, 에너지원별 발전기술, 검사, 진단 및 유지보수 등361융복합토목, 건설 환경 개선, IT, 통신 및 소프트웨어 등126ESG연료, 화학 및 재료, 수처리 및 수질관리, 대기오염 제어 등78 신청 방법과 서류 목록신청 기간은 11월 20일(목) 11시 59분까지이며, 🔗테크스톰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필수 서류 : 특허활용계획서, 개인정보조회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중견기업확인서해당 서류 : 벤처기업 확인서, 기업부설연구서 인정서/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기타 특허활용계획서 내용 증빙자료 등 희망 특허기술 활용계획 제출 참고사항신청이 완료되면 기술나눔 심의위원회를 통해 제출한 특허활용계획서 등을 검토·심의하여 이전기업이 확정됩니다. 양식 및 분량 제한 없으며, 복수 특허 신청 시 신청기술 건 별로 개별 작성 제출 필요이전받고자 하는 특허 활용방안 기재 필요신청기업의 기존 보유 제품 또는 기술과의 연계방안 작성이전받고자 하는 특허 활용으로 향후 추진할 사업화 계획 및 전략 기재(국내 생산 및 판매, 해외 진출 등)이전받고자 하는 특허와 관련된 제품 개발 또는 출시 이력, 제품 판매 실적 기재 SK그룹, 62개 기업에 77건 특허 무상나눔지난 10월 14일에는 해당 기술나눔 프로그램을 통해 SK그룹의 총 77건의 특허가 62개 기업에 무상으로 개방되었습니다. 특허 공유 사업을 본격 추진한 지 11년차에 접어든 SK그룹이 특허 공개한 누적 건수는 392건으로 확대됐습니다. 이번 특허 개방은 데이터·반도체, 친환경 소재, 플랫폼, 배터리 등 SK그룹의 대표적인 혁신기술 분야가 망라되어 있으며, 실제로 2021년 이후 연간 수십 건 이상의 특허가 창업기업, 벤처, 중소기업에 이전되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이를 적극 지원하여 기술 매칭·사업화 자금 지원·경영 컨설팅 등 각종 후속 정책을 연계해 나가고 있습니다. 에너지 관련 기업이시라면 본 기술나눔 제도 흐름을 예의주시하여 특허 및 특허이전 계약의 법적 조건 검토, 기술 활용 계획의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셔서 기술나눔 혜택을 극대화해보시기 바랍니다. 성공적인 기술 사업화 지원을 위해 기업의 특허 활용 전략 수립 및 계약 검토 등 사전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특허전문변호사, 기업특허 전문 변리사가 소속된 본 법인에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25년 SK그룹 주요 이전 기술기술분야발명 명칭 / 특허번호기술 및 효과스마트의료(SK텔레콤)생체인증 기반 전자처방 서비스 인증 시스템(특허 10-1746163)- 의료기관에서 전자처방전을 생성한 후, 환자의 생체정보 인증을 거쳐 약국에 전자처방전을 전송하는 시스템 > 종이처방전이 아닌 전자처방전을 사용함으로써 의약품의 처방·조제 오류를 줄이고, 환자 인증 수단을 마련하여 처방전 전송과정의 안정성을 향상시킴통신(SK텔레콤)불법 유포·복제를 방지하기 위한 디지털 동영상 콘텐츠 제공 시스템 (특허 10-1742217)- 콘텐츠에 특정 데이터를 삽입해 암호화한 후, 전용 재생 애플리케이션이 해당 데이터를 식별 및 삭제한 경우에만 콘텐츠가 정상 재생되도록 하는 시스템 > 종래에 활용되는 보안 솔루션을 사용하지 않고도 일반적인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재생이 불가하도록 하여 불법 유포· 복제 방지를 위한 비용을 절감반도체(SK하이닉스)반도체 결함 자동분류 시스템 (특허 10-2483787)- 반도체 장치의 이미지 데이터로부터 결함후보를 구분하고 그 속성값을 수치화 및 모델링 > 반도체 장치에 포함된 결함을 구별할 수 있는 최적의 레시피를 설정하여 반도체 장치의 수율을 향상반도체(SK실트론)슬러리 재생장치 (특허 10-1105698)- 웨이퍼 평탄화 공정에서 사용된 폐슬러리(연마제 등의 잔류물)를 수거·교반·필터링한 후 공정에 재순환시키는 장치 > 폐슬러리를 재생하여 사용함으로써 슬러리 추가 비용 및 폐슬러리 처리 비용을 절감화학·소재(SK이노베이션)나노입자 제조용액 (미국특허 10479894)- 금속 원자, 탄화수소, 실릴기 등을 포함한 특정 화합물의 용액을 기판에 도포한 후 응집시켜 금속 나노입자를 형성하는 기술 > 금속 나노입자의 대량 제조에 필요한 시간·비용을 절감
10월 2일부터 부당특약 무효화 규정 본격 시행
2025년 10월 2일부터 개정 하도급법 제3조의4 제3항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하도급계약에서 설정되는 부당특약의 효력이 직접적으로 무효화됩니다. 이는 종래의 법 체계와 판례가 부당특약을 규율하면서도 계약 자체의 효력은 부정하지 않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패러다임 전환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사업자 입장에서는 계약 체결 단계에서부터 세밀하게 계약조항을 점검해야 하며, 수급사업자는 이제 보다 강화된 권익보호 틀 속에서 법적 대응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시행되는 개정 하도급법의 주요 내용새롭게 신설된 하도급법 제3조의4 제3항은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을 직접적으로 부인합니다. 제2항 각 호 중 제1∼3호에 해당하는 부당특약, 즉 이른바 ‘3대 주요 부당특약’은 당연히 무효로 하고, 제4호(시행령 및 부당특약 고시에 규정된 약정)의 경우에는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즉시 무효가 되는 3대 주요 부당특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사업자가 서면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을 요구하면서 발생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민원처리·산업재해 등 각종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약정원사업자가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하면서 발생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이 세 가지 유형에 대해서는 ‘현저히 불공정하다’는 추가 요건 없이, 약정 그 자체만으로 무효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로써 계약서, 입찰내역서, 현장설명서, 시방서, 공문 등 어떠한 형태로든 해당 특약이 포함되면 그 조항은 법적으로 무효화됩니다. 특히 대법원은 “하도급계약의 내용이 하도급법상 금지규정을 위반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사법상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태도를 취해 왔습니다. 이는 공정위의 제재나 형사처벌은 가능했지만, 계약상의 특약 자체는 유효로 보고 집행되었다는 의미였습니다.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위반행위로 피해를 보더라도 불법행위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었고, 이 경우 손해의 발생과 범위, 인과관계 입증에서 어려움이 컸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은 일정 유형의 부당특약 자체를 무효로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특약에 따라 지출된 비용은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해 그대로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과 달리 부당이득반환의 경우 원사업자가 얻은 이익을 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수급사업자의 입증 부담이 대폭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수급사업자 권익 보호 효과수급사업자의 입장에서는 개정법 시행 이후 다음과 같은 권리보호 강화 효과가 기대됩니다. 불리한 부당특약이 계약에 포함되더라도 해당 부분은 곧바로 무효이므로 법적으로 더 이상 구속되지 않음손해배상청구 외에도 부당이득반환청구라는 별도의 구제수단을 활용할 수 있음부당이득반환소송의 경우 손해배상 청구와 달리 과실상계나 손익상계 등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아, 온전한 비용 회수가 가능함손해배상소송의 단기소멸시효(3년)가 아닌 민법·상법상 일반 시효(5~10년)가 적용되어 권리행사 기간이 더 길어짐 원사업자 입장에서 유념해야 할 점이번 개정의 시행일은 2025년 10월 2일이며, 시행일 이후 설정된 계약 조건부터 적용됩니다. 특히 건설업 분야에서는 공사 수행 과정에서 민원처리비용, 안전관리비, 산업재해 관련 비용이 수급사업자에게 전가되는 사례가 빈번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이러한 관행이 불가능해졌고, 원사업자는 해당 비용을 스스로 부담해야 합니다. 부당특약 무효화 등과 관련하여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기업변호사 법률상담예약(화상상담 가능)을 통해 변호사와 직접상담, 화상상담 등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구분주요 리스크 및 주의사항원사업자 대응방안계약 검토- 계약서, 입찰내역서, 현장설명서, 시방서, 공문 등에 3대 주요 부당특약이 포함되지 않도록 점검 필요 - 시행령·부당특약 고시·심사지침에 따른 특약도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판단되면 무효화될 수 있음- 내외부 하도급계약서 및 표준계약서 양식 전면 검토·개정 - 계약 체결 과정에서 부속 문서에 부당특약이 섞여 들어가지 않도록 관리법적·분쟁 리스크- 무효인 특약은 공정위 제재 대상일 뿐 아니라 법원 소송에서 곧바로 효력 부인됨 - 불필요한 법적 분쟁 확대 및 거래관계 악화 가능- 사전 법률 자문을 받아 애매한 사안 해소 - 내부적으로 리스크 관리 체계 강화조직 관리- 수급사업자는 개정법을 근거로 반환청구·소송 제기 가능- 원사업자는 분쟁 가능성에 대비해야 함- 내부거래 담당자 및 현장 실무자 교육 시행 - 준법경영 관점에서 관행 점검장기적 거래 관계- 기존 거래 관행만으로는 더 이상 위험 회피 불가능-수급사업자와의 협력·파트너십 강화 - 수평적·투명한 거래관계 정착 유도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공시제 도입 등 가맹점주 권익강화 대책 발표
가맹점주와의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 공정위가 점주들의 실질적 고충과 불공정 관행을 조사하고, 이에 근거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점주들은 본부의 일방적 계약 변경과 광고·판촉비 강제 부담, 영업지역 침해 등으로 인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호소해왔고, 공정위는 가맹계약의 투명성과 가맹점주 의견 반영 등 가맹점 창업과 운영, 폐업 전 생애주기에서 본부와 점주의 불균형 개선 및 점주 기본권 보호 강화에 초점을 맞춘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가맹점주 권익강화 대책 주요 골자1) 창업단계가맹점 창업 단계에서는 정보공개서 심사 방식을 기존 사전심사에서 사후심사로 전환하는 ‘정보공개서 공시제’를 도입해 최신 정보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창업희망자가 보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개서 자체도 창업에 도움이 되는 내용 위주로 정보를 개편하여 가맹점 생애주기별로 정보공개서 내용을 재구성할 계획입니다.정보공개서 추가 항목(안)추가 사유1 가맹점주의 비용 결제 정보 : 카드 사용 가능 여부, 분할(외상) 결제 가능여부-장기적·반복적 거래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재무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2 사모펀드(PEF) 소유 가맹본부 정보 : PEF·운용사 명칭, 보유지분율, 최대주주 지분 취득일-사모펀드가 단기적 차익 실현을 위해 가맹점주에 대한 비용 전가 우려 존재3 가맹점 장기 생존 가능성에 관한 정보 : 장기운영 가맹점 수 (비율), 가맹점 생존율, 폐점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가맹희망자의 가맹점 창업 결정 시 장기 생존 가능성은 중요한 고려 요소4 제휴계약(배달앱, 모바일상품권 등) 세부 내역 : 계약기간, 비용, 제휴조건-예상치 못한 비용으로 인해 가맹점사업자가 자금 제약에 직면하는 유동성 위기를 방지5 해외 진출 정보 : 해외 진출 국가·직영점·가맹점수, 최초진출연도, 진출 도시-가맹희망자에게 해당 브랜드의 경쟁력을 보여주고 가맹본부에게 해외 진출 동기 부여6 평균 영업위약금 정보 : 가맹계약 중도 해지시 평균 영업 위약금 부담액-가맹희망자가 위약금 수준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기여 여기에 ‘1+1 제도’(직영점 1개 이상 1년 이상 운영 의무)를 업종 변경 시까지 확대해 사업 노하우가 없는 가맹본부의 편법적 업종 변경으로 인한 창업 리스크는 원천 차단할 예정입니다. 2) 운영 단계운영 단계에서는 점주가 점주단체를 통해 본부와 대등한 협상 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가맹점주단체 등록제’를 신설하게 됩니다. 점주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되면 공적 대표성을 인정받아 가맹본부와의 협의 요청권을 보장받는 것입니다. 만약 본부가 협의를 거부할 경우 시정명령 등 제재도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협의의무화가 추진됩니다. 또한 본부의 불공정 행위(필수품목 구입강제, 비용 전가 등)에 대한 법 집행을 강화하고, 24년 7월과 12월에 시행된 필수품목 관련 제도도 엄격히 점검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3) 폐업(계약갱신) 단계폐업 및 계약 갱신 단계에서는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한계 가맹점주의 폐업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가맹사업법상 계약해지권을 명문화할 방침입니다. 현재 상법 상 가맹점주의 계약해지권이 규정되어 있으나, 그 규정이 모호해 실제 활용 가능성이 낮은 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구체적 사유와 절차 등을 포함한 계약해지권을 규정해, 가맹점주가 불가피한 경우 과도한 위약금 부담 없이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계약갱신과 해지 절차상 점주 피해 방지를 위한 장치도 강화됩니다. 본부는 점주에 계약갱신 예정 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부과되며, 위약금 관련 정보 제공도 내실화할 것을 밝혔습니다. 또한 가맹점주의 본부에 대한 정보공개서 원본 열람 요구건 도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가맹본부, 실질적 상생구조 모델링해야본 공정위의 가맹점주 권익강화 대책은 가맹본부와 점주 간 신뢰를 제고하고 업계 전반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 도입을 목표로 한 것으로, 가맹본부라면 계약 관리, 점주 분쟁 예방, 점주 교육 등 실무 전반에 체질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점주와의 쌍방향 소통 채널 구축 및 분쟁 발생 시 공정한 해결 프로세스 운영 라인을 구축해두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한 임직원 대상 정기 법률교육, 자회사 계약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구입 강제 및 점포환경 개선 강요 등 불공정 행위의 발생 소지 자체를 원천 차단해야 합니다. 불공정행위 감시, 필수품목 제도의 현장 이행 여부 등은 법 개정 전이라 하더라도 공정위 조사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미리 리스크를 점검해두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가맹사업법 관련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기업변호사 법률상담예약(화상상담 가능)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와 공정위 제재식음료 프랜차이즈 A사-모바일상품권 수수료를 가맹점사업자에 동의, 사전 협의 없이 전액 부담시킴-제빙기, 그라인더를 본부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구입 강제-판촉행사에 적법한 동의 절차 거치지 않음→ 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약 23억원 부과 피자 프랜차이즈 기업 P사-가맹비 및 교육비 등 가맹금을 예치기관 예치 없이 직접 수령-피자 고정용 삼발이, 일회용 포크를 본부 또는 지정 업체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구입 강제-구입 강제 위반 시 벌금(5천만원) 등 불이익 부과→ 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 7,600만원 부과 외식업 프랜차이즈 B사-세척제, 토마토 등 16개 품목을 본부 또는 지정 업체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구입 강제-권유 품목임에도 승인된 제품 사용 미채택 시 불이익 부과 정보를 미흡하게 알림→ 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원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