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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변호사가 최신 기업 관련 법안 제·개정안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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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회생 개시 결정 한 달 미만으로 대폭 줄어

최근 12년 사이 서울·수원회생법원을 중심으로 법인회생 개시결정까지 걸리는 시간이 전국 평균 대비 확연히 단축되었습니다. 한 보도에 따르면 전국 평균이 약 46일이었던 반면 서울은 약 30일, 수원은 26일로 ‘한 달 내 개시결정’이 내려진 겁니다. 20232025년 사이 수원·부산 등지에 회생 전문법원이 추가로 신설되면서 처리 사건의 집중 및 배분, 사건 관리의 효율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조직과 예산이 독립적으로 배정되면서 담당판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이 높아졌고 사실상 전담 재판부제도가 도입된 효과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절차 지연이 늘 문제였던 이전과 달리 법원이 개시 결정을 신속하게 내릴 수 있었고, 이는 기업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회복 골든타임’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2026년 3월에는 대전과 대구, 광주에도 회생법원이 신설될 예정이므로 회생법원 개원에 따른 긍정적 효과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전망입니다. 대전회생법원은 대전, 세종, 충남을, 대구회생법원은 대구와 경북, 광주회생법원에서는 광주와 전남 지역 사건을 관할하게 됩니다. 회생 절차 개시의 신속화에는 법원의 사건관리 시스템 디지털화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접수와 배당, 심문, 결정 등 각 단계별로 전자서류 제출 및 시스템관리의 효율이 상승함에 따라 반복적 행정서류 처리의 병목이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또한 수원과 부산법원은 ARS(자율 구조조정) 사건, 재도 사건, 간이회생 등 복잡한 유형을 분리하여 '실질 평균 개시 일수'를 더욱 단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홈플러스 등 일부 주요 사건은 이례적으로 신청 당일 개시결정을 받을 정도로 신속화된 겁니다. 통상 4~6주 이상 소요되던 과거와 비교해 극적인 변화입니다. 경제적 불확실성과 기업·사회적 요구의 반영지난 3년간 경제성장 둔화에 따라 중견·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기업회생·파산 신청이 급증했습니다. 올해 8월까지 법인파산 신청 건수는 1,400건을 돌파하며 하루 평균 6곳이 파산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원에 등록되는 회생기업 M&A 공고 사례 역시 2023년은 65건으로, 2020년 대비 4배 이상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시대 상황에 법원은 구조조정, 채무재조정, 회생 및 파산 선택 등 기업의 실제 생존 요구를 빠르게 반영하여 신청받은 사건을 한 달 내 개시하려는 대응전략을 채택하게 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도산전문변호사 등 현장 중심 대응력도 높아로펌과 변호사업계 역시 적극적으로 기업회생 개시 결정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신청 후 3일 만에 대표자 심문과 개시 결정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기업의 사회적 공익성과 운영 특수성, 급박한 경영 정상화 필요성을 강조하여 법원에 실질적인 기업 측 사정을 적극적으로 어필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한 달 내 개시결정이라는 처리 속도는 기업의 생존력을 견인하는 포인트가 되지만 채권자와 소액권리자 소외 등 내실에 대한 우려도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원과 관리인, 대리인 모두 채권자 정보 제공과 의견 진술, 회생계획안을 투명하게 작성·진행하여 채권자의 권리 보장과 공공성도 함께 신경써야 할 때입니다. 관련 콘텐츠 함께 읽기 법인회생파산센터장 김원상 변호사 인터뷰투자금으로 코인 사고 파산 신청…'고의 부도' 스타트업에 뒤통수 맞는 VC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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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근절 위한 고용노동부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

고용노동부와 관계 부처가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산업재해 근절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형사처벌 위주에서 벗어나 기업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적, 행정적 제재를 포함하고 있어 산업군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종합대책은 사고의 근본적, 구조적 원인 해결을 위한 범부처 협업 과제로 구성되었으며 기업의 안전 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공식화 등 안전 관리 의무 강화 정부는 건설안전특별법제정을 통해 건설공사 발주자에게 적정 공사비와 적정 공기(공사 기간) 산정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도급 계약 시 원청의 안전 예방 의무를 강화하는 주된 골자 중 하나입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등 공사 참여 주체 모두에게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건설사업자에게는 영업정지 1년 이하 또는 매출액 3%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원·하청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의무화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개별 사업장 단위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책은 원·하청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게 함으로써 원·하청 노사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미흡한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을 원청이 직접 관리하는 체계로 편입시켜 원청의 의무를 더욱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2) 근로자 작업중지권 행사 요건 완화 및 보호 강화현행법상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 요건을 급박한 위험의 ‘우려’가 있는 경우로 완화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정당하게 작업중지권을 행사했을 때 불리한 처우(부당 해고, 징계 등)를 한 사업주를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도입할 방침입니다. 3) 안전보건공시제 단계적 도입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안전보건공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기업은 재해 현황, 재발 방지 대책, 안전보건 관리 체제, 안전 투자등을 공개해야 합니. 공시 의무는 5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우선 적용되며, 순차적으로 300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사회 보고 사항이었던 대표이사 안전보건계획에 대한 공시가 의무화될 경우 기업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4) 중대재해 발생 시 강력한 경제적 제재 수단 도입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형사처벌 외에도 다양한 경제적·행정적 제재 수단을 마련했습니다. 과징금 및 영업정지 - 연간 3명 이상 사망 시 영업이익의 5% 이내, 하한액 30억 원의 제재적 과징금을 부과중대재해 반복 발생 - 영업정지 및 인·허가 취소가 가능 및 건설업의 경우 최근 3년간 2회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다시 영업정지 요청 사유가 발생하면 등록 말소를 요청하는 규정이 신설공공입찰 및 금융 규제 - 재해 발생 건설사는 공공사업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대상에 포함 및 제한 기간 확대, 대출 금리, 한도, 보험료 등에도 중대재해 리스크 반영시켜 금융권 자체 심사 기준 개선ESG 평가 반영 : 중대재해 관련 사실이 국민연금 등 기관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고려될 수 있도록 ESG 평가 및 스튜어드십 코드에 반영(상장회사는 지체없이 공시 의무) 기업인들을 위한 시사점이번 대책은 단순히 법규 준수를 넘어, 기업의 안전 경영 시스템 자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라는 강력한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는 더 이상 사고로 치부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고 발생 후의 사후 수습은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사전 예방 중심의 시스템 전환에 막대한 투자를 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특히 원·하청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도입은 원청이 협력업체의 안전 문제에 대해 ‘꼬리 자르기’ 식의 책임 회피는 의미가 없어짐을 시사하므로, 도급 계약서 상의 안전 조항을 넘어 하청 근로자의 안전 관리를 관장하는 통합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필수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건설업계라면 건설안전특별법 추진 가속화를 눈여겨 보시고 적정 공사비 및 공기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대재해 예방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안전보건공시제 도입 및 금융권의 여신 심사 등 기업의 재무적 건전성과 대외 평판 관리에도 역량을 투입하실 때입니다. 정책 변화와 관련하여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기업변호사 법률상담예약(화상상담 가능)을 통해 기업전문변호사 및 소속 노무사와 직접 상담을 통해 솔루션을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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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파견 인력 구금 사태, 기업의 이민법 대응 방안

지난 9월 4일,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현대자동차와 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현장 단속·구금 사태는 해외 진출 한국 기업 전반에 중대한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해외 사업을 추진하는 모든 기업은 미국의 비자·노동법 준수, 글로벌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재확인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한국인 파견 인력 약 300명 구금 사태2025년 9월 4일(현지시간),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대규모 단속을 실시해, ESTA 및 B1 비자 등 제한적 체류 자격으로 입국한 한국인 파견 인력 약 300여 명을 체포·구금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상용 출장 또는 단기 방문 통로인 ESTA·B1 비자 등으로 입국했으나 실질적으로는 현장 건설과 노무 등 근로에 투입된 정황이 밝혀졌습니다. 미국 이민법상 ESTA·B1 등은 회의 참석, 계약 협상, 단기 연수 등 극히 한정적인 활동만을 허용하고, 근로·노동 등 수익창출 활동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무단 취업 시 ‘불법체류’, ‘불법취업’으로 간주되어 즉각적인 구금, 추방 및 향후 미국 입국 금지, 비자 발급 제한 등의 중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 및 생산 분야에서의 정식 근로·취업을 위해서는 전문직 취업비자(H-1B) 등 별도의 비자 발급이 필수지만, 파견 기업이나 근로자 모두 관행을 우선시하고 현지 법규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여 심각한 사태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직후 우리 정부는 현지 구금 인원의 신속한 귀환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여 미 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자진출국 절차를 추진해 추방 기록을 방지하여 입국 제한 및 비자 심사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현지 대책반을 구성하여 구금자 신원 확인, 행정 및 사법 절차 대응과 전세기 투입 후 일괄 귀국 등의 지원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국내 업계 반응과 시사점이번 사태로 업계 내에서는 대비가 미흡했던 인력운영 시스템 전반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자동차·배터리 산업뿐 아니라 미국에 진출 계획이 있거나 연구개발 및 생산시설 설립을 추진하는 제약·바이오 업계도 이번 사안에 높은 경계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부분 미국 내 생산법인을 가진 제약·바이오 대기업이 위탁생산 등을 이유로 한국에서 인력을 파견해야 할 필요성이 커질 경우, 각종 비자 발급 및 신분 관리 이슈가 대두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간 관례적으로 활용해온 ETA(무비자)·단기비자 사용이 아닌 합법적 체류 신분 확보, 로컬 법령 준수 체계 구축이 필수 과제로 떠오르는 상황입니다. 국가마다 상이한 근로자 및 고용 관련 규정에 대한 대응 미비나 착오 시 사업에 치명적인 차질을 불러일으킵니다. 미국 등 선진국의 자국 내 노동시장 보호와 불법취업 근절 강화 흐름에 따라 단속 리스크에 대한 연중 상시 모니터링과 정기 리스크 점검 등이 필요한 때입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미국법자문 미국변호사가 소속되어 즉각적인 이민법 자문이 가능한 본 법인에 🔗법률상담(화상상담 가능)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현장 근로 인력 파견 체크리스트미국 시장 진출을 앞둔 한국 기업이라면 현장 근로 인력 파견 시 체크리스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비자·체류 신분과 현장 근로 형태의 완벽한 일치 필요(예: 건설·생산 업무는 반드시 취업·근로비자) 주요 사무직·연구파견 인력도 체류기간, 업무범위에 반드시 맞는 비자 발급 입국 목적과 다른 현장 업무 투입은 명백한 불법 취업임을 인지 현지 인력과 계약 시에도 미국 고용·노동법상 의무 규정 철저히 확인 미국 이민법·정책 변화 수시 모니터링 및 매뉴얼화 임시 파견, 출장, 현지 확장 등 전사적 글로벌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 ▶함께 읽기 : 300명 구금 사태로 본 미국 비자 리스크… 'E4 비자' 신설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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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임금절도’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근절 대책 발표

고용노동부가 임금 체불을 민사적 분쟁을 넘어선 ‘임금절도’라는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제도적·구조적 개선책과 강력한 제재 수단을 마련했습니다. 근로자가 제공한 노동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곧바로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이며, 그 가족의 생활 기반까지 위협합니다. 지난해 체불 임금 규모는 처음으로 2조 원을 넘어섰고, 올해 상반기에도 경기 둔화와 산업구조적 요인이 더해져 1.1조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동안 법원은 임금체불 사건에 대해 대부분 벌금형, 그 중에서도 체불액의 30% 미만에 불과한 양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는 사업주로 하여금 체불을 반복하게 만드는 악순환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지속되어왔고,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임금체불 감축 위한 하반기 집중 과제정부는 올해 하반기를 임금체불 감축을 위한 전환점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1. 근로감독 확대당초 1만 5천 개소 예정이었던 감독 대상을 2만 7천 개소로 대폭 늘리고 익명제보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은폐된 체불을 선제적으로 적발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와의 합동 감독을 통해 다단계 하도급 등 취약 구조에 대한 실효적 점검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2. 집중 청산 조치추석 전 특별 청산 기간을 운영하고 대지급금 제도의 지급 범위를 기존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확대하여 피해 근로자의 신속한 보호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변제금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회수전담센터’를 신설하고 국세와 유사한 강제징수 절차 도입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3. 상습체불사업주 근절법 준비오는 10월 시행되는 개정 근로기준법은 신용제재를 강화하고, 명단공개 등 경제적 불이익을 통해 상습적 체불을 억제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구조적 취약점 개선 방안임금체불의 상당 부분은 산업 구조 자체에서 비롯됩니다. 이번 대책의 특징은 단순 제재를 넘어 구조적 원인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입니다. ①임금구분 지급제 및 발주자 직접지급제 :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임금이 누수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급비용 중 임금 부분을 별도로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제도화합니다. 더 나아가 발주자가 하도급 노동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는 건설·조선업 등 체불 취약 업종부터 우선 적용되며 점차 확대될 전망입니다. ②퇴직연금의 단계적 의무화 : 체불액의 약 40%를 차지하는 퇴직금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일시 지급이 아닌 사외 적립 방식의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도록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제재 수위 대폭 강화로 실효성 강화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제재 수위의 대폭 강화입니다. 법정형 상향 : 임금체불 법정형을 기존 3년 이하 징역 -> 5년 이하로 상향하여 횡령·배임과 유사한 수준 상향경제적 제재 확대 : 명단공개 요건을 완화 -> 1회 유죄만으로도 공개 대상(재차 체불시 반의사불벌죄 적용 제외)징벌적 손해배상 : 명단공개 이후 재차 체불 시 과징금, 징벌적 손해배상, 출국금지 병행 방안 구체화공공재정 투입 제한 : 고액 임금체불 및 악의적 체불 사업주는 정부 융자, 보조금 지원 배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유인책은?정부는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범 사업장을 발굴·포상하고, 채용 플랫폼과 연계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이 없는 사업장을 구직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는 자발적 준법을 유도하기 위한 긍정적 인센티브라 평가됩니다. 정부의 임금체불 근절 대책은 범정부적 대응의 본격화와 더불어 사업주의 리스크 관리 중요성이 더욱 커짐을 의미합니다. 기업은 자금 관리와 하도급 계약 구조, 퇴직연금 제도 운영 등 전방위적 점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노동존중사회는 기초적인 노동질서의 확립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관련하여 인사·노무 컨설팅이 필요하시다면 노동전문변호사 및 노무사 TF를 즉각 구성하여 빠른 🔗법률상담(화상상담 가능)이 가능한 본 법인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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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불감 기업 입찰 배제’ 안전관리 강화 및 혁신조달 확대

잇따른 건설현장 중대재해 발생을 계기로, 정부가 공공계약 전 과정에 안전관리 체계를 내재화하고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공공입찰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동시에 혁신기업의 조달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조달 혁신생태계 확대 방안도 병행 추진됩니다. 건설기업을 포함한 공공조달 참여 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 개편이므로 주요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제재 강화가장 주목할 부분은 중대재해 발생 기업의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입니다. 현재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동시 2명 이상 근로자 사망’이 기준이지만, 앞으로는 연간 다수 사망자 발생 시에도 제재가 가해질 예정입니다. 제재 기간 역시 확대되고, 반복 사고 발생 시 가중처벌이 적용됩니다. 또한 법인 분할이나 명의 변경을 통해 제재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제재 효력을 승계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됩니다. 이는 곧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은 공공조달시장 자체에서 퇴출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기업은 현장의 안전 리스크 관리 체계를 선제적으로 강화해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과 재발 방지책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공공계약의 안전관리 내재화입찰 및 낙찰자 평가 단계에서 역시 안전요소 반영이 대폭 강화됩니다. 제한경쟁 입찰 사유에 ‘안전분야 인증, 안전 전문인력·기술 보유 여부’가 추가 → 안전역량이 부족한 업체는 아예 입찰 참여 제한낙찰자 선정 시 중대재해법 위반 이력이 감점 항목으로 신설 → 100억 원 이상 공사에서는 안전평가를 단순 가점에서 배점제로 전환하여 실질적 당락 요인으로 작동과거 시공성과 중 품질·안전 관리 평가를 100억~300억 원 구간 사업까지 확대 적용 안전 관련 비용 확보 기준도 상향됩니다. 간접노무비, 안전관리비 등 안전 투자와 직접 연결되는 비용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이를 누락하지 않도록 예규가 정비됩니다. 기업은 향후 입찰 단계에서부터 안전 관련 비용을 충분히 반영하고, 집행 과정에서도 기준 준수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기업의 안전투자 지원 강화정부는 근본적인 규제 강화에 이어 적정 공사비 보장과 행정 부담 완화를 통해 기업의 안전투자를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을 병행합니다. 국가공사 기준 100억 원 미만의 적격심사 대상 공사의 낙찰하한율을 2%p 상향 조정 → 원가 이하 수주 방지 및 제조물품 조달에서도 하한율 상향 추진장기계속공사 지연 시 시공사 귀책이 없으면 공기연장비용 지급계약보증금율을 기존 15%에서 10%로 완화 -> 기술입찰 유찰 시 설계기간 동안의 물가변동 반영 이러한 조치는 안전 확보를 위한 필수비용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면며 불합리한 비용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입니다. 기업은 향후 원가계산 단계에서 안전투자비용을 적극 반영하고 제도 완화 혜택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조달 혁신 생태계 확대정부는 혁신제품 조달시장 확대 추진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2030년까지 혁신제품 구매 규모를 연 3조 원 확대, 혁신제품은 5,000개까지 추가 지정초기 기업을 위한 ‘공공조달 길잡이’ 활성화물품분류 체계 정비 및 입찰참가자격 등록 간소화벤처나라 지정 대상을 청년·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기업으로 확대혁신제품 지정 심사 방식은 연 4회를 보장 기업이 유의해야 할 포인트1.안전관리 역량 강화입찰 단계부터 안전인력·인증 보유 여부가 필수 요건화되므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안전비용 산정 및 집행의 투명성을 높여, 향후 평가 감점이나 계약상 불이익을 예방해야 합니다. 2.중대재해 관리 체계 확립중대재해 발생 시 공공입찰 시장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안전 중심의 안전투자 확대가 곧 기업 생존과 직결됩니다. 반복사고 발생 기업에 대한 가중 제재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원인 규명 및 개선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3.제도 개선에 따른 기회 활용낙찰하한율 상향, 계약보증금 완화 등은 실질적으로 원가 보전율을 높여 안전투자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혁신조달 확대 정책을 활용해 자사의 신기술·신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지정받으면 공공조달 판로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최신 조달제도 개편과 관련하여 법률상담이 필요하실 경우 🔗기업변호사 법률상담예약(화상상담 가능)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법무

미국의 WTO 체제 종식 선언이 불러올 글로벌 관세 전쟁, 한국 기업의 대응 전략

미국이 공식적으로 WTO 체제의 종식을 선언하면서 세계 무역 질서가 근본적인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1995년 출범한 WTO는 약 30년간 다자간 무역 협정과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통해 자유무역을 지탱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미국은 자국 중심의 새로운 무역 질서를 천명하며 고율의 상호관세를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국제 통상이 다자 체제에서 국가별·양자별 협상 구조로 급격히 이동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기업에게는 심각한 리스크이자 동시에 전략적 재편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WTO 체제 종식과 새로운 무역 질서미국은 WTO를 대체하는 이른바 ‘트럼프 라운드’를 선언하며, 분쟁 해결 절차 없이 독자적으로 관세를 부과 및 강제하는 체제를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세계 경제 전반에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글로벌 관세 전쟁 가능성:미국의 일방적 관세 부과에 맞서 중국, 인도, 브라질 등 주요 신흥국이 맞대응하며 블록화 현상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공급망 재편 가속화:고율 관세와 불확실성으로 인해 기존 글로벌 공급망은 흔들리고 지역·국가별로 생산 거점을 다변화하려는 움직임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무역 규범의 불확실성 확대: WTO 체제의 구속력이 약화되면서 국제 무역 규범이 사실상 국가별·지역별 협상 결과에 의해 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주요 국가의 대응 동향미국의 WTO 체제 종식 선언과 함께 발효된 상호 고율 관세 정책은 세계 각국에 연쇄 반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중국의 대응미국이 중국에 최고 14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은 125% 맞불 관세로 대응했습니다. 희토류 등 전략 자원을 무기화하면서 미국과의 관세 전쟁을 치킨 게임 양상으로 끌고 가겠다는 동향으로, 인도·브라질 등 신흥국과의 공조를 강화하며, 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를 중심으로 ‘반 트럼프 전선’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인도·브라질 등 신흥국인도와 브라질 정상은 직접 통화하며 미국의 일방적 관세 부과에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브라질 대통령은 중국과 인도를 중심으로 BRICS 협력 강화를 언급하며 미국 중심 질서에 대한 대항축 형성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유럽연합(EU)의 반응EU는 6,000억 달러 규모의 합의안을 발표했으나 이는 회원국별 권한과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실질적인 실행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미국 시장 의존도를 줄이려는 움직임이 강화될 가능성이 크며, 일부 국가에서는 대미 수출 비중 축소 전략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한국을 비롯한 동맹국한국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통해 일부 관세 인하를 얻어냈으나 이는 국내 투자와 일자리 감소라는 부작용을 수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안보와 경제에서 미국과 긴밀한 협력을 유지해야 하는 특수성 때문에 ‘정면 충돌은 피하되 피해 최소화 전략’을 모색하는 분위기입니다.WTO 체제 종식, 기업의 주요 쟁점무역 질서 변화에 따라 법률적인 관점에서 주요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019년 미국이 WTO 분쟁 해결의 최종심을 담당하는 상소기구에 불만을 제기하고 위원 임명을 거부하면서 사실상 기능이 멈추자 일부 회원국은 2020년 공백을 메우고자 MPIA(다자간 임시 상소 중재 약정(Multiparty Interim Appeal Arbitration Arrangement)을 창립했습니다. MPIA는 WTO 협정 제25조를 근거로 참여국 간 분쟁에서 상소 역할을 대신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인도·브라질 등 주요 무역대국이 참여하지 않고, 전 세계 무역 분쟁의 약 65% 이상이 MPIA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만큼 한국 기업은 분쟁 발생 시 상대국이 MPIA 참여국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FTA 분쟁 해결 절차를 활용하거나, 국내 대외무역법상 제소 절차를 통한 정부 지원이 필요합니다.특히 미국은 MPIA를 기초적인 임시방편으로 규정하며 상소기구의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미국과 관련된 분쟁에서는 최종적이고 구속력 있는 판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계약서상 관세·규제 변화 시 조정 조항을 삽입하고 WTO/MPIA 제소 외에도, 산업 협회·정부 통상당국을 통한 공동 대응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관세 규제 관련 대응 필요 WTO 상소기구의 기능이 실효성이 낮아진 만큼, 기업 입장에서는 국제 제소만을 기대하기보다는 기업 측은 아래와 같은 항목을 중심으로 사전적 규제 대응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div class="box1">-수출시 상대 수입세관의 품목분류(HS code) 유권해석 확보<br><br>-상호관세 등 적용 기준이 되는 원산지에 대한 유권해석 확보<br><br>-공급망 변경시 FTA 원산지 결정 기준 충족 여부 검토<br><br>-상대 국가의 관세평가 규정을 검토하여 관세의 과세가격 최적화<br><br>-특수관계자 거래시 이전가격 검토 및 증빙자료 구비<br><br>-계약 체결 시 불가항력·사정변경 조항 등 가격조정 조항 삽입</div> 나아가 제품 설계나 공정 방식을 변경해 세율을 합법적으로 낮추는 이른바 관세 최적화 전략(Tariff Engineering)을 모색할 수 있으나 제3국에 경미한 공정을 이전하는 방식은 원산지 세탁 등 관세 회피 조사 대상이 되어 오히려 형사·행정상 위험으로 비화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아울러 반덤핑이나 상계관세와 같은 무역구제조치가 개시될 경우에는 조사 초기 단계부터 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반덤핑이나 상계관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업 경영 전략적 관점에서의 대응 방향기업 입장에서는 시장의 다변화로 미국 시장 의존도를 줄이고 중국·인도·브라질 등 BRICS 국가와 아세안 등 신흥시장에서 새로운 수출 기회를 적극적으로 모색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판매처를 늘리는 수준을 넘어 현지 파트너십 강화와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활용한 전략적 접근이 요구됩니다.공급망 재편도 필수적입니다. 고율 관세나 무역 장벽에 대비하려면 특정 국가에 집중된 조달 구조를 분산해야 합니다. 주요 부품·소재를 복수 국가에서 조달하는 체계와 함께 현지 생산·현지 판매 모델을 강화해 관세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또한 무역 분쟁은 단기적으로 기업 수익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므로, 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전담 조직이나 태스크포스(TF)를 두어 정책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법률 자문을 활용해 관세 부과·무역구제조치 등 분쟁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볼 수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관세 인상 시 가격·수익 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미리 점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마지막으로 내수 기반 강화는 장기적 전략으로 마련해두셔야 합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경제 구조는 외부 통상 환경 변화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 시장에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정부 조달·친환경 산업·디지털 전환과 같은 분야에서 내수 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무역 질서가 빠르게 변하고 관세 및 통상 규제가 기업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 상황에서 전문적인 법률 지원은 필수적입니다. 관세 부과의 정당성 여부, WTO 및 MPIA 분쟁 대응, 미국 통상법 절차 대응 등은 국내 법률만이 아니라 국제법·미국법·세무·회계를 아우르는 종합적 전문성이 필요합니다.본 법인은 관세법 분쟁을 다수 수행한 관세전문변호사와 미국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미국변호사, 관세사 자격을 보유한 관세전문위원 및 회계사, 세무사 등이 협업해 복잡한 통상 환경에 맞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불확실한 국제통상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관세자문을 받아보시려면 🔗법률상담예약(24시간 접수 및 화상상담 가능)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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