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근절 위한 고용노동부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

저자 : 김국일

고용노동부와 관계 부처가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산업재해 근절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형사처벌 위주에서 벗어나 기업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적, 행정적 제재를 포함하고 있어 산업군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종합대책은 사고의 근본적, 구조적 원인 해결을 위한 범부처 협업 과제로 구성되었으며 기업의 안전 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공식화 등 안전 관리 의무 강화

정부는 건설안전특별법제정을 통해 건설공사 발주자에게 적정 공사비와 적정 공기(공사 기간) 산정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도급 계약 시 원청의 안전 예방 의무를 강화하는 주된 골자 중 하나입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등 공사 참여 주체 모두에게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건설사업자에게는 영업정지 1년 이하 또는 매출액 3%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원·하청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의무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개별 사업장 단위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책은 원·하청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게 함으로써 원·하청 노사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미흡한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을 원청이 직접 관리하는 체계로 편입시켜 원청의 의무를 더욱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2) 근로자 작업중지권 행사 요건 완화 및 보호 강화

현행법상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 요건을 급박한 위험의 ‘우려’가 있는 경우로 완화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정당하게 작업중지권을 행사했을 때 불리한 처우(부당 해고, 징계 등)를 한 사업주를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도입할 방침입니다.

3) 안전보건공시제 단계적 도입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안전보건공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기업은 재해 현황, 재발 방지 대책, 안전보건 관리 체제, 안전 투자등을 공개해야 합니. 공시 의무는 5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우선 적용되며, 순차적으로 300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사회 보고 사항이었던 대표이사 안전보건계획에 대한 공시가 의무화될 경우 기업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4) 중대재해 발생 시 강력한 경제적 제재 수단 도입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형사처벌 외에도 다양한 경제적·행정적 제재 수단을 마련했습니다.

기업인들을 위한 시사점

이번 대책은 단순히 법규 준수를 넘어, 기업의 안전 경영 시스템 자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라는 강력한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는 더 이상 사고로 치부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고 발생 후의 사후 수습은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사전 예방 중심의 시스템 전환에 막대한 투자를 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특히 원·하청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도입은 원청이 협력업체의 안전 문제에 대해 ‘꼬리 자르기’ 식의 책임 회피는 의미가 없어짐을 시사하므로, 도급 계약서 상의 안전 조항을 넘어 하청 근로자의 안전 관리를 관장하는 통합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필수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건설업계라면 건설안전특별법 추진 가속화를 눈여겨 보시고 적정 공사비 및 공기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대재해 예방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안전보건공시제 도입 및 금융권의 여신 심사 등 기업의 재무적 건전성과 대외 평판 관리에도 역량을 투입하실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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