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노동 약자 보호 위한 3대 노동법 관련 법률 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세 가지 노동 관련 법률을 대표 발의했습니다.이번 발의된 법률들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으로 제도 밖에 있는 다양한 노동계층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실질적인 권익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안호영 의원은 “이번 발의된 법률들은 노동법의 보호 밖에 있던 노동 약자들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중요한 조치이다.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데 책임 있는 입법 활동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주요 내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노동공제조합 설립 허용현행 근로복지기본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제도적 보호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발의된 법률은 공제조합 설립 대상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까지 확대해 이들 역시 노동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퇴직연금 가입 자격 확대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상시근로자 30인 이하 기업만 퇴직연금 가입 자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발의된 법률은 이 기준을 확대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전반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까지 퇴직연금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 더 많은 근로자가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채용절차의 투명성채용 과정에서 구인자는 각 단계별 합격 여부와 불합격 사유를 반드시 고지하고 채용공고에는 필수 정보가 명확히 포함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이를 통해 불투명한 채용 문화를 개선하고 구직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여 공정한 채용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권익 보호 강화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노동공제조합 설립이 가능해지면서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게 됩니다.노동 사각지대 해소로 이들 노동자의 경제적·사회적 안정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퇴직연금 사각지대 해소 및 노후 안정 지원중소기업 전반과 지방직영기업 근로자도 퇴직연금 가입 대상에 포함되어 퇴직금 체불 위험을 줄이고 안정적인 노후 준비가 가능해집니다.이는 중소기업 노동시장의 복지 수준 향상과 근로자 삶의 질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채용절차의 투명성 제고와 공정한 노동시장 조성채용 단계별 결과 통지 및 불합격 사유 고지 의무화로 구직자의 알 권리가 강화됩니다.불투명하거나 불공정한 채용 관행이 개선되어 신뢰받는 채용 문화 조성에 기여합니다.궁극적으로 기업과 구직자 간 분쟁 감소와 채용 공정성 제고로 노동시장 안정성이 향상됩니다.▶노동존중 사회 실현에 기여제도적 사각지대를 줄이고 다양한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구축에 중요한 발판이 마련됩니다.사회적 약자의 경제적·사회적 안전망 강화로 사회통합 및 지속가능한 성장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법무법인 대륜 기업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은 노동 약자 보호 관련 법률 발의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기업과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1)법률 발의 내용에 따른 영향 분석 및 리스크 진단기업의 노동환경과 복지체계를 점검해 특고 근로자 및 중소기업 근로자 보호 관련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진단합니다.2)관련 제도 변화 대비 내부 규정 및 정책 점검 자문노동공제조합 설립 가능 대상 확대, 퇴직연금 가입 요건 변화에 따른 사내 정책 및 퇴직연금 제도 정비를 지원합니다. 3)채용 절차의 공정성 확보 지원채용 단계별 합격 통지 및 불합격 사유 고지 의무에 맞춰 채용 절차를 점검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 발생을 예방하도록 내부 시스템 개선 자문을 제공합니다.4)법률 해석 및 분쟁 대응 컨설팅향후 법률 시행 시 예상되는 실무적 쟁점에 대해 전문적인 법률 해석을 제공하고 노무 분쟁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전략 수립을 지원합니다.5)맞춤형 교육 및 내부 직원 대상 법률 교육 프로그램 운영기업 임직원 대상 노동법 관련 교육을 통해 관련 법률 이해도를 높이고 준법경영 문화 정착을 돕습니다. 더 자세한 법률 자문이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기업전문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는 2025년 7월 7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예술인과 플랫폼 종사자 등 고용 취약계층의 보험료 산정방식을 개선하고 체납 관련 제재 기준을 합리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회적 형평성 제고와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개정 목적 및 배경 현행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는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전년도 보수총액으로 고정되어 있어 근로자의 실제 소득과 보험료 부담 간 괴리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고용형태가 다양화되고 임금 변동이 잦아지는 노동환경 속에서 전년도 기준은 보험료 정산의 정확성과 적시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또한 현재는 사업주가 국세청에 소득자료를 제출함과 동시에 근로복지공단에도 별도로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하는 이중 행정 절차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구조는 중소사업장, 예술인·플랫폼노동자 등 고용구조가 유동적인 업종에서 행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실무적 혼선까지 초래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보험료 산정 기준을 ‘전년도 보수’에서 ‘당해연도 월 보수’로 전환함으로써 실제 임금 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국세청의 소득자료를 활용해 보험료를 자동 산정하도록 하는 구조로 개선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상세 개정 내용 ▶당해연도 ‘월 보수’ 기준으로 보험료 산정 체계 개편 (안 제16조의3, 제16조의5)종전에는 매년 1회 전년도 월평균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되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사업주가 신고한 당해연도 월 보수를 기준으로 실시간 보험료를 산정하도록 체계가 전환됩니다. 이로써 연중 보수 변동이 있는 근로자도 합리적이고 정확한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게 됩니다.▶국세청 자료 기반 자동 산정 체계 도입 (안 제16조의10 신설)사업주가 국세청에 월별 보수 자료를 신고한 경우 별도로 근로복지공단에 보수를 신고하지 않더라도 해당 자료를 연계해 보험료가 자동 산정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됩니다. 이를 통해 사업주의 중복 신고 부담을 경감하고 행정 효율성이 크게 향상됩니다.▶입·이직자 등 보수 변동 시 보험료 산정 기준 보완 (안 제16조의4, 제48조의2 신설)입·이직, 계약 체결·해지 등으로 보수가 중간에 변동되는 경우에도 보험료가 공정하게 부과되도록 기준일 설정 방식을 합리화합니다. 특히 예술인과 같이 비정기 소득이 발생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계약일 및 실제 소득 발생일을 산정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특례가 규정됩니다.▶용어 정비 및 법체계 일관성 확보 (안 제13조 등)기존 법령의 용어, 인용 조항 등도 이번 개정에서 전반적으로 정비되어 개정 이후의 시행착오를 방지하고 법체계의 명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반영됩니다. 기대 효과 ▶보험료 산정의 현실화 및 정확성 제고당해연도 실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함으로써 일시적 고임금 혹은 저임금 등의 소득 변동이 정산 시 반영되어 부담의 형평성이 제고됩니다. 중도 입·이직자의 보험료 납부와 정산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사업주의 행정 부담 경감국세청 소득자료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어 사업주가 별도 신고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복수 고용형태가 혼재된 사업장에서는 인사·급여 업무 효율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플랫폼노동자·예술인 등 특수고용형태 보호 강화기존 산정 방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예술인·프리랜서·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도 계약 기준 소득 반영 체계에 따라 보다 정밀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 강화를 의미합니다.▶제도의 수용성과 정산 효율성 향상근로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실시간성 있고 정확한 산정 체계를 제공함으로써 제도에 대한 수용성이 높아지고 과오납·정산 오류로 인한 민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자문 및 대응 전략 법무법인 대륜은 이번 개정안을 분석하여 다양한 고용형태를 보유한 기업, 중소사업장, 문화예술업계 클라이언트 등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법률적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1)보험료 산정 체계 변경에 따른 인사·노무 시스템 점검 자문기업의 ERP/인사시스템이 개정 법령에 부합하도록 보수신고 절차 및 데이터 연동 체계를 자문하고 국세청 연계 방식에 대한 실무 대응 가이드를 제공합니다.2)예술인·프리랜서 등 비정규 고용계약에 따른 보험료 산정 매뉴얼 구축프로젝트 단위 계약의 월 보수 산정 기준, 계약 해지 시 보험료 정산 문제 등에 대한 정형화된 가이드를 제공하여 문화예술 및 플랫폼 기업의 혼선을 방지합니다.3)입·이직자 및 외부 위촉 인력 정산 관련 리스크 컨설팅중도 이직자, 휴직자, 단기계약직 등의 보험료 산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및 소급 부과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한 컨설팅을 수행합니다.4)개정 시행 전후 전사적 교육 및 리스크 매뉴얼 제작 지원기업의 노무담당자 대상 교육자료, 외부 계약 시 유의점 등을 포함한 매뉴얼을 제작하여 개정 시행일에 차질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고용·산재보험료 개정에 따른 구체적인 기업 맞춤형 대응 전략이 필요하시다면 기업전문변호사와 노무사가 자문을 제공할 수 있는 법무법인 대륜의 🔗기업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을 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소득기반 고용보험 체계’로의 전환을 핵심으로 하여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종전의 ‘근로시간’ 중심에서 ‘소득(보수)’ 중심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요약 <div class="box2">▶적용기준 개편 : 소정 근로시간 기준 → 소득(보수) 기준<br><br>▶근로계약 중 소득 미달 시 피보험자격 유지 명시<br><br>▶복수사업장 근로자의 소득 합산 신청제 도입<br><br>▶구직급여 산정기준을 ‘보수’로 일원화<br><br>▶국세소득정보 요청 근거 보완</div>개정 목적 및 기대효과 이번 개정은 단순한 기술적 조정이 아닌 우리나라 고용보험 제도의 근본적 전환을 의미합니다. 개정안이 본격 시행될 경우 다음과 같은 기대효과가 예상됩니다.▶사각지대 해소와 형평성 제고기존의 고용보험 제도는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등 일정 시간 미만 노동자를 원칙적으로 적용 제외해 단시간 근로자·비정형 고용노동자 등이 보호받지 못하는 구조적 사각지대를 초래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형식적 기준을 ‘소득’ 중심으로 전환함으로써 실질적 근로자라면 누구나 고용보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현대 고용시장 변화 반영디지털 플랫폼 노동 확대, 초단기 고용, 주 1~2회 근무 등의 형태가 일반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종전 근로시간 기준은 현실과 괴리되어 있었습니다. 소득 기준 도입으로 다양한 고용형태와 실제 근로관계를 반영할 수 있게 됩니다.▶복수 일자리·단시간 근로자의 사회안전망 확대근로자가 복수의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경우 각각의 사업장에서 보수가 적어 기준 미달이더라도 합산 기준 충족 시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지므로 다중근로자의 사회보장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습니다.▶급여제도의 합리화 및 신속한 행정 처리보험료 산정 기준(보수)과 구직급여 산정 기준(평균임금)이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던 행정 혼선을 해소하고 납부한 보험료에 기반하여 보다 명확하고 신속하게 구직급여를 산정·지급할 수 있게 됩니다.▶국세자료 연계 행정의 효율성 증대고용보험 업무 수행을 위한 국세청 소득정보 연계를 제도적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급여 지급, 자격 판단 등 보험행정 전반의 정확성과 효율성이 향상됩니다. 상세 개정 내용 ▶근로자 적용기준 개편 (제10조)기존에는 주 15시간 미만 또는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가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개정안에서는 근로시간 기준 대신 보수(소득) 기준으로 전환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 3개월 이상 계속고용된 근로자, 복수사업장에서의 소득 합산자 등은 기준 미달 시에도 예외적으로 적용됩니다.▶근로계약 중 소득기준 미달 시 피보험자격 유지 명시 (제14조, 제50조)근로자가 이직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소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도 피보험자격은 유지되고 고용보험 보호는 계속됩니다.▶복수사업장 근로자 소득합산 신청 허용 (제18조)서로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더라도 합산한 소득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이는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됩니다.▶구직급여 산정 기준 개편 (제45조 등)기존 ‘평균임금’ 대신 보험료 산정기준과 동일한 ‘보수’를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산정하게 되어 급여 수급 기준이 보다 명확하고 일관되게 조정됩니다.▶국세소득자료 요청 근거 보완 (제110조)피보험자 자격 확인, 급여 지급, 고용안정사업 지원대상 확인 등 각종 고용보험 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국세청의 보수·소득자료 제공 근거를 명확화하여 행정 신뢰성과 효율성을 제고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자문 및 대응 서비스 이번 개정안은 2027년부터 시행되며 기업 및 근로자 모두에게 제도 이해와 적절한 대응이 요구됩니다.법무법인 대륜은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전문적인 자문과 대응을 제공합니다.<div class="box2">▶고용보험 관련 기업 정책 및 인사제도 개편 자문<br><br>▶고용형태 다변화에 따른 법적 리스크 분석<br><br>▶근로자 고용보험 자격 관련 분쟁 대응<br><br>▶국세청 소득정보 연계 및 개인정보 보호 이슈 점검<br><br>▶입법 시행 전 사전 리스크 진단 및 내부교육 지원</div>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해 법적 조력이 필요하다면 지금 바로 🔗기업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본 법인은 기업변호사, 노동변호사, 노무사 등 관련 법률에 전문성이 높은 법률 전문가가 의뢰인 사건을 검토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합니다.
2025년 하반기 달라지는 고용노동부 정책 동향
2025년 하반기부터 고용노동부 소관 주요 정책들이 순차적으로 시행됩니다. 임금체불 근절, 육아휴직 지원금 개선, 산업안전 기준 강화 등 기업의 경영 실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제도들이 포함되어 있어 사용자는 사전에 법 개정 내용을 숙지하고 현장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 강화되는 ‘노동존중’ 기조와 맞물려 위반 시 행정처분과 손해배상 등 리스크가 커지는 만큼 새로운 정책의 핵심 내용과 기업주 입장에서 준비해야 할 대응 전략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시행 : 2025년 10월 23일 시행먼저 주목할 제도는 오는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근로기준법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상습 임금체불은 여전히 국내 노동시장에서 고질적 문제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정부는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해 신용제재, 공공입찰 불이익, 보조금·지원금 제한 등 강력한 경제적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1년간 ▲근로자 1인의 3개월분 임금 이상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 체불하며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이면 ‘상습 체불사업주’로 지정됩니다. 지정 시 체불자료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제공되고 각종 국가·지자체 지원과 공공입찰 참여에서도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명단이 공개된 상태에서 임금체불을 반복하면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아 합의가 없어도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던 체불임금 지연이자(연 20%)도 재직 근로자에게 확대되고 명백한 고의가 인정될 경우 근로자는 체불금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개선 : 2025년 7월 1일 시행두 번째 변화는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전액 지급 개편입니다. 2025년 7월부터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마친 뒤 6개월 이내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사업주는 잔여 지원금 전액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은 근로자가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미만 재직하면 해당 지원금의 50%가 환수되거나 지급되지 않아 사업주의 부담이 있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불가피하게 인력 이탈이 잦고 복귀 후 짧은 기간 내 퇴사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실질적 제도 활용률이 낮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개편으로 기업은 육아휴직자 복귀 이후 인사운영 불확실성에 따른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인화성 물질 저장·취급설비 화재·폭발 예방조치 의무 강화 : 2025년 10월 18일 시행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도 개정됩니다. 인화성 액체·가스를 저장·취급하는 모든 사업장은 설비에 화염방지 기능이 있는 통기밸브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는 외부 화염이 설비 내부로 유입되어 화재·폭발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2018년 고양시 소재 저유시설 화재 발생 등 과거 사고를 교훈 삼아 안전기준을 대폭 상향한 것입니다. 화염방지 기능이 있는 통기밸브는 반드시 한국산업표준이 정하는 화염방지장치 기준에 부합해야 하고 설치 후에도 유지·보수가 철저히 이뤄져야 합니다. 인화성 물질을 다루는 제조업, 화학업, 에너지 관련 기업은 보유 중인 저장·취급설비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통기밸브 설치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화염방지장치의 규격과 설치위치, 유지보수 점검주기까지 사내 규정으로 명시하고, 작업자 안전교육을 병행해 안전사고 예방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기업 대응 전략근로계약서상 지급일과 지급방식을 철저히 준수지급 곤란이 예상될 경우 사전 소명 및 근로자 동의 확보체불 발생 시 신속한 청산 조치육아휴직 복귀자와 소통 강화, 업무 적응 프로그램 운영육아휴직·근로시간 단축 관련 사내 규정 재정비지원금 신청요건·서류 사전 점검으로 오류 방지 모든 규제는 사후 처벌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합니다. 사전에 준비하고 근로자 등 현장과의 허심탄회한 소통을 통해 분쟁 예방과 안전을 확보해주시기 바랍니다. 변화한 근로기준법 등 고용노동부 동향과 관련하여 문의사항 및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률상담예약(화상상담 가능)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폭염작업 시 2시간 당 20분 휴식 등, 근로자 보호 산안규칙 개정
고용노동부는 폭염 상황에서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산안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7월 17일부터 본격 시행 중입니다. 작년까지는 지침 수준으로 권고되던 냉방장치 설치, 휴식시간 부여 등의 조치를 법령에 명문화하여 사용자의 이행 의무를 분명히 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개정으로 체감온도에 따라 단계별로 구체화된 보건조치 의무가 명시됨으로써 사용자는 현장에서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근로자의 실질적인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새로운 기준을 숙지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체감온도 31도 이상: 냉방장치 가동·작업시간 조정·휴식 제공 의무화먼저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인 실내·옥외 작업장에서 2시간 이상 작업이 이루어질 경우, 사용자는 ▴냉방 또는 통풍장치 설치·가동, ▴작업시간대 조정 등을 통해 근로자의 폭염 노출을 줄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유지된다면 반드시 주기적으로 휴식을 부여해야 하며 이는 사용자의 선택이 아닌 법령상 의무사항입니다. 체감온도 33도 이상: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의무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경우에는 휴식권이 더욱 강화됩니다. 사용자는 2시간마다 최소 20분 이상 휴식을 제공해야 하며, 현장 여건에 따라 1시간마다 10분 이상 휴식을 주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 수습과 같은 사람의 생명·안전과 직접 관련된 작업, 갑작스러운 설비 고장 대응, 항공기·선박 운항에 영향을 미치는 필수 작업, 콘크리트 타설 등 구조물 안전을 위해 중단이 곤란한 작업 등 일부 예외 사유가 인정됩니다. 이러한 예외 상황이라 하더라도 사용자는 대체 조치를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개인용 냉방장치 지급·가동 ▴냉각 의류 지급·착용 등이 이에 해당하며, 아무런 보완책 없이 폭염 노출 상태로 근로를 지속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음용수 제공 및 휴게시설 설치 의무폭염작업장에서는 근로자가 언제든지 소금과 깨끗한 물, 음료수 등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권고사항이 아니라 법적 의무사항으로 강화되었습니다. 휴게시설의 설치도 실효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근로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그늘진 쉼터 ▴이동식 에어컨 또는 선풍기 등이 가동되는 공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형식적으로만 설치되어 접근이 어렵거나 실질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하다면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온열질환 의심자 발생 시 즉각 대응의무근로자가 폭염작업 중 두통, 어지럼증, 근육경련 등 온열질환 증상을 보이거나 의심되는 경우 사용자는 지체 없이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아울러 해당 작업과 동일한 작업은 즉시 중단하고, 냉방장치 가동 여부, 휴식 제공 여부 등 온열질환 예방 조치가 적정하게 이행되고 있는지 재점검하여 미흡한 점은 즉시 개선해야 합니다. 35도·38도 이상 고온작업 권고사항이번 개정안은 35도 이상, 38도 이상 단계별로 추가 권고사항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체감온도 35도 이상인 경우 ▴매시간 15분 이상 휴식 ▴14~17시 무더위 시간대 옥외작업 중지(불가피한 경우 제외) ▴업무담당자 지정 후 근로자 건강상태 확인이 권고됩니다. 38도 이상일 경우에는 ▴열사병 등 온열질환 민감군 옥외작업 제한 ▴재난 대응 등 긴급한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 ▴업무담당자 건강상태 확인 강화 등이 더해집니다. 권고사항이라 할지라도 사실상 의무로 간주하고 이행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또한 정부는 50인 미만 소규모 폭염 고위험 사업장에 이동식에어컨, 제빙기 등 온열질환 예방 장비를 신속히 지원하며, 농업계절근로자, 벌목, 공항 지상조업 등 폭염 취약작업 노동자 보호를 위해 다국어 안전수칙 배포와 현장점검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택배·배달 등 이동노동자의 경우 지자체 및 플랫폼 운영사와 협업하여 ‘시원한 물과 쉼터 제공’, ‘쉬어가며 배달하기’ 등 실질적인 보호조치가 시행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불시 점검 및 중대재해처벌법 연계고용노동부는 이번 개정이 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7월 21일부터 9월 30일까지 폭염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시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열사병 등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작업중지 명령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수사할 방침입니다. 이번 산안규칙 개정은 폭염이 일상화된 기후재난 환경 속에서 근로자의 기본적 건강권과 휴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새로운 규칙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고 현장 실정에 맞게 철저히 준비하셔야 하며,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충분히 교육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번 규칙 개정이 폭염으로 인한 안타까운 산업재해를 줄이는 실효성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각 사업장에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점검하고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마련해 두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만에 하나 산안규칙 위반이나 산업재해 발생 등 분쟁이 우려되시는 경우에는 신속히 전문변호사에 🔗법률상담예약(화상상담 가능)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적용 최저임금 10,320원 의결
최저임금위원회가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0,320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는 올해보다 290원, 2.9% 인상된 수준입니다.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으로 월 환산액은 2,156,880원이 됩니다. 이번 최저임금은 사용자·근로자위원 간 이견에도 불구하고 17년 만에 합의로 결정되었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있으나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한 비용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업종별 차등적용 부결 – 모든 업종 동일 적용의 함의사용자위원 측은 음식점업 등 일부 업종의 노동생산성과 폐업률 등을 고려하여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자고 주장했으나 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에도 모든 업종은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받게 됩니다. 인건비 비중이 높은 소상공인·자영업·서비스업종 사업주에게도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는 지점입니니다. 업종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단일 최저임금 구조는 영세업종에서의 고용축소, 단시간근로 전환, 무급 초과근로 확대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업종별로 인건비 구조를 재점검하시고 생산성 향상 방안이나 인력 재배치,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가능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질임금 인상률과 기업 부담근로자위원은 최초 시급 요구안을 1만1,500원으로 제시하며 14.7% 인상을 요구했으나, 사용자위원은 동결을 주장했습니다. 최종적으로 2.9% 인상으로 결정되었으나 실질적으로 기업이 체감할 인건비 증가는 단순 인상률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시 이를 기준으로 책정된 연장근로수당, 야간수당, 연차수당 등 관련 법정수당도 연쇄적으로 상승하며 주휴수당,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 비율로 연동되는 수당이 있다면 실질 인건비 부담은 인상폭 이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되더라도 기본급이 최저임금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 수당 구조를 다시 설계하지 않으면 법 위반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이행 시 법적 제재 리스크최저임금 미준수는 고용노동부 정기감독에서 대표적인 단속대상입니다. 미지급이 확인되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근로자가 체불임금으로 진정을 제기할 경우 기업은 추가로 과태료뿐만 아니라 지급 명령과 민사소송에 따른 손해배상까지 감당해야 할 수 있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징역과 벌금형 병과 가능 및 법인 양벌규정연대책임 발생한 도급인이 시정기한 내 미이행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취업규칙 변경 시 노조, 근로자 의견 미청취 500만원 이하 벌금최저임금 주지의무 등 위반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외국인·취약계층 고용 사업장의 추가 리스크외국인근로자, 단시간·임시근로자 등 고용취약계층을 다수 고용하는 사업장은 최저임금 위반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플랫폼 노동자, 배달·택배 종사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최저임금 준수 여부도 사회적으로 주목받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는 위탁계약 구조는 반드시 전문가 검토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기업 실질적 준비 방안기업이 실질적으로 준비해야 할 핵심은 아래와 같습니다. 1)임금구조 전면 점검기본급, 상여금, 수당 등 급여 항목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부합하는지 확인주휴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계산 누락 검토 2)근로시간 관리체계 정비무급 초과근로나 임의 대체휴무 관행 법 위반 사항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근로시간제 도입 여부 검토제도 도입 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통해 합법성 확보노사 협의 채널 활성화 3)노무관리 기록화 및 증빙 확보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급여명세서 등 법정기한 내 교부관련 자료 3년 이상 보관 최저임금 준수는 법정 임금 맞추는 것을 넘어 근로시간과 수당 구조 전반의 합법성을 유지하는 종합적 노무관리로 이어져야 합니다. 자사 임금체계와 근로시간 관리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시고 필요시 변호사, 노무사 등의 자문을 받아 위반 리스크를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