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ISDS | 국제투자협정에 근거한 구제 수단

- 2. ISDS | ISDS의 주요 분쟁 원인, 쟁점 3가지

- 3. ISDS | 절차와 분쟁 대응 실무

- - 한국 관련 주요 ISDS 사건
- 4. ISDS | 기업 실무 대응 지침과 전략

- - 국제중재 및 분쟁 노하우 지닌 변호사 상담부터
1. ISDS | 국제투자협정에 근거한 구제 수단

ISDS는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 유치국 정부의 행위(입법, 행정, 사법 조치 포함)로 인해 입은 투자 손실에 대하여, 국가 간 체결한 국제 투자 협정(FTA, BIT 등)에 근거하여 해당 국가를 상대로 국제 중재를 통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사법적 구제 수단입니다.
투자 유치국 법원의 권한을 벗어나 중립적인 국제 중재 판정부를 통해 분쟁을 해결한다는 점에서 그 법적 성격이 있습니다.
한국은 한·미 FTA, 한·중 FTA 등 주요 FTA, BIT에 ISDS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복수의 중재절차를 두어 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로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규칙이나 UNCITRAL(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 중재 규칙 등 국제 중재 규칙에 따라 사건이 진행됩니다.
적용 범위와 당사자
ISDS의 청구 당사자는 협정 상 투자자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기업 또는 개인이며, 대상이 되는 손실은 협정 상 투자로 정의된 자산 및 권리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여야 합니다.
투자 대상국 정부의 조치는 법률 제정, 행정 명령, 허가 절차, 사법적 판결 등 국가 권력 작용 전반을 포괄할 수 있습니다.
2. ISDS | ISDS의 주요 분쟁 원인, 쟁점 3가지
ISDS 분쟁에서 투자자가 주장하는 정부의 협정 위반 행위는 주로 다음과 같은 국제 투자 보호 기준 위반 여부로 귀결됩니다.
1.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의무 위반
공정·공평한 대우 원칙(FET) 의무는 투자 협정에서 대다수의 투자자가 주장하는 위반 사유이며, 가장 폭넓게 적용되는 의무이기도 합니다.
정부가 투자자에 대해 투명하고 일관성 있게 행동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조치가 자의적이거나, 불투명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예상 가능한 투자 환경을 훼손하는 경우 이 조항 위반이 문제됩니다.
예를 들어 정당한 행정 절차를 지키지 않거나, 합리적인 기대를 저버리는 행위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재판정부마다 해석 기준이 다르며 투자자의 ‘정당한 기대’라는 것이 어느 범위에서 보호되어야 하는지가 주요 쟁점이 됩니다.
2. 수용과 간접 수용
투자 협정은 투자 대상국이 외국인 투자를 수용(국유화)할 경우 ①공공 목적일 것, ②차별하지 않을 것, ③즉각적, 충분하며 효과적인 보상을 제공할 것을 요구합니다.
특히 논쟁의 여지가 큰 것은 간접 수용(Indirect Expropriation)입니다.
이는 정부의 규제 조치가 비록 투자 자산의 소유권 자체를 박탈하지는 않더라도, 해당 자산의 경제적 가치를 사실상 전부 또는 상당 부분 훼손하여 수용과 같은 결과를 발생시키는 경우를 말합니다.
정부의 공익 규제 권한과 투자자의 재산권 보호 사이의 경계 설정이 핵심 쟁점입니다.
3. 국익과 공익 규제 권한과의 충돌
정부가 공공 복리나 정책 목적을 위해 행한 조치가 ISDS 청구 이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는 중요한 논쟁점이 됩니다.
대부분의 협정은 국가의 공중 보건, 환경 보호, 안보 등 정당한 공익 목적의 규제 행위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 의무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조항(General Exceptions)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부 조치의 정당성과 비례성이 이 쟁점의 판단 기준이 됩니다.
3. ISDS | 절차와 분쟁 대응 실무
분쟁이 국제 중재 절차에 들어섰을 때 가장 먼저 다투는 쟁점은 중재 판정부의 권한 범위 문제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투자 협정은 투자자에게 중재 외에도 조정이나 소송 등 다양한 분쟁 해결 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기업들은 초기 대응 단계에서 이 세 가지 방법의 특징을 이해하고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 투자자-국가 중재 : 가장 일반적인 방식이며, 판정은 구속력이 있음
- 투자자-국가 조정 : 중재보다 신속하고 유연하며 비용 효율적인 해결책을 제시(조정 시도 의무화 조항으로 조정 가능성 제고)
- 투자자-국가 소송 : 일부 협정은 소송을 허용하며, 동일한 분쟁을 중재와 소송으로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음(가처분 등 긴급 구제는 예외)
한국 관련 주요 ISDS 사건
한국 정부는 2012년 론스타 사건 제기 이후 2025년 현재 7건의 ISDS 분쟁을 진행 중입니다.
▶2012년 제기된 한국 정부와 론스타 분쟁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한국 정부 부당 개입 주장하며 ISDS 제기
-중재판정부, 한국 정부에 2,800억원 이상 지급할 것을 판결
-양측 모두 판정 취소 신청으로 분쟁 지속
-이르면 2025년 내 결론날 전망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의 삼성물산 합병 관련 청구
-한국 정부 패소
-국가의 정당한 과세권 행사로 약 158억원 원천징수
-나머지 금액 약 746억원 지급 이후 미국 법원에 제기한 집행 소송 취소
▶미국계 헤지펀드 앨리엇 메니지먼트, 항소심 승소
-2018년, 앨리엇 측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승인 과정에서 손해 입었다며 ISDS 제기
-한국 정부에 1,300억원 지급 판정
-한국 정부 ‘FTA 문언 상 중재판정부의 관할 규정’ 문제삼아 항소
-항소심 승소로 1심 법원에서 다시 중재판정 취소 사유 본안 판단
▶중국투자자의 2,641억원 상당 청구, 한국 전부 승소
-중국투자자가 한-중 투자협정 위반을 주장하며 ISDS 제기
-우리은행의 담보권 실행과 민사법원 판결이 위법한 수용이며 투자협정상 사법거부 및 공정·공평대우 의무 위반 해당을 주장
-한국 정부, 국내법을 위반한 불법적 투자로서 투자협정상 보호되는 투자가 아님을 소명
-중재판정부의 한국 정부 전부 승소 판단
4. ISDS | 기업 실무 대응 지침과 전략

ISDS 중재는 일단 제기가 되면 최종 결론이 나올 때까지 상당한 소송 비용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분쟁 예방을 위한 선제적인 위험 관리와 분쟁 발생 시의 조직적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1. 투자 실행 전 예방 조치
진출 대상국의 FTA, BIT 등 협정 상 ISDS 조항, 투자자 보호 기준, 권한 범위 조항을 초기 계약 단계에서부터 전문 변호사와 함께 상세히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투자 대상국의 법 제도 변화 추이, 정부의 규제 이력 등을 사전에 분석하여 간접 수용 등의 위험을 예측하고, 투자 구조를 설계해 잠재적 위험 요소를 파악해야 합니다.
2. 분쟁 발생 단계의 즉각 대응
국가의 규제 조치나 행정 처분 등으로 손해 발생 징후를 인지하는 즉시, 국제 중재 전문가와의 협의를 통해 잠재적 청구 가능성을 판단하고 대응 전략을 모색해야 합니다.
투자 행위와 정부 조치 관련 공문서, 이메일, 데이터, 내부 회의록 등 증거를 철저히 보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ISDS 등 국제 중재는 서면 증거와 전문가 증언에 크게 의존합니다.
3. 한국 정부 대응 체계와의 긴밀한 협력
한국 정부는 법무부 국제법무지원단, 국제 투자 분쟁 대응단을 중심으로 일원화된 대응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국내 관련 부처, 외교부 등과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하여 국가 차원의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국제중재 및 분쟁 노하우 지닌 변호사 상담부터
현재 일각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미국 정부의 경제 및 통상 정책이 급변하며, 한국 기업들이 FTA에 근거해 미국 정부를 상대로 ISDS를 제기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미 투자 기업은 ISDS 관련 전 세계적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법률전문가와 함께 사전에 위험 관리 전략을 구축하여 소중한 해외 투자 자산을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을 대리해 국제중재 사안을 경험한 기업전문변호사, 뉴욕, 워싱턴D.C 미국법 자문 미국변호사 등 국제분쟁 전문가가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상담을 진행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