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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최저임금법위반 시 처벌 수위와 사업주 대응

최저임금법위반 시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므로 사업주는 최저임금법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에 대해 임금 최저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됐습니다.

CONTENTS
  • 1. 최저임금법위반 | 최저임금 개념arrow_line
    • - 최저임금법 목적
  • 2. 최저임금법위반 | 사업주가 지켜야 할 사항arrow_line
  • 3. 최저임금법위반 | 불이익arrow_line
    • - 형사 처벌
    • - 과태료 처분
  • 4. 최저임금법위반 | 사업주 대응법arrow_line
    • - 전문변호사 조력 필요성

1. 최저임금법위반 | 최저임금 개념

최저임금법위반 시 처벌 수위에 대해 알아보기 전 최저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의 최저 기준을 법으로 정해 놓은 것으로 근로자의 생계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최저임금법을 통해 매년 최저임금액을 정하고 있으며 사업주와 근로자는 이 최저임금 이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5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030원으로 주 5일 하루 8시간 씩 1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했다면 월급 2,096,270원 입니다.

h3 img최저임금법 목적

최저임금법의 핵심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

▶저임금 노동자의 보호

▶임금의 공정한 수준 유지와 사회적 불평등 완화

▶국가 경제의 안정적 운영

이를 통해 근로자와 사용자의 권익을 균형 있게 보호하고 노동시장 내 과도한 임금 착취와 부당한 처우를 방지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2. 최저임금법위반 | 사업주가 지켜야 할 사항

최저임금법위반 | 사업주가 지켜야 할 사항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적법한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른 다음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 의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법으로 정해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② 기존 임금의 일방적 삭감 금지

최저임금 인상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기존 임금수준을 낮추는 행위는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동일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③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계약 무효

근로계약서상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해당 부분은 자동으로 무효가 되며 법정 최저임금액을 지급할 것으로 간주됩니다.


④ 최저임금 산입 범위 준수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만 최저임금에 산입되며 아래 항목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 외 임금(고용노동부령 기준)

▶일정액 이상의 상여금

▶식비·숙박비·교통비 등 복리후생비

이를 정확히 구분해 최저임금 산정 시 누락이나 착오가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⑤ 도급·하도급 시 도급인의 연대책임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미만 임금을 지급했을 경우 도급인도 연대책임을 지며 특히 다음 행위는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계약 체결 시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 미만으로 책정

▶계약 중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 미만으로 조정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도 직상수급인이 연대책임을 지므로 계약 체결 전후 인건비 단가를 반드시 최저임금 이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⑥ 근로하지 않은 시간에 대한 임금 강제 금지

근로자가 본인의 사정으로 근로를 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로 근로시키지 않은 시간에 대해 최저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음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3. 최저임금법위반 | 불이익

최저임금법위반 | 불이익

사업주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이를 이유로 종전 임금을 인하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불이익이 내려집니다.

h3 img형사 처벌

최저임금법 제28조(벌칙) ①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습니다.


만일 도급인의 연대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종업원이 업무상 위반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뿐만 아니라 법인에게도 벌금형이 내려지기에 유의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의 업무상 대리인, 종업원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개인도 동일하게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h3 img과태료 처분

다음 내용으로 최저임금법을 위반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을 알리지 않은 경우

▶임금 지급 관련 보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누락한 경우

▶근로감독관의 조사·요구를 거부하거나 허위 진술한 경우

4. 최저임금법위반 | 사업주 대응법

최저임금법위반으로 처벌 위기인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급여명세서 등 근로관계 서류 확인

→ 지급한 임금 내역과 최저임금 준수 여부 점검

▶최저임금 미달 지급 사실 확인 시 즉각 시정조치

→ 차액 지급 및 근로자 동의 확보

▶근로감독관의 시정지시를 성실하게 이행

→ 불이행 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음

▶도급인의 경우 연대책임 의무 이행 여부 확인

→ 하청업체의 임금 지급 상황 파악 및 대금 지급 조정

▶근로자와의 원만한 합의 시도

→ 형사처벌 최소화 및 분쟁 예방 가능

h3 img전문변호사 조력 필요성

최저임금법위반 전문변호사 조력 필요성

최저임금법 위반 사건은 단순한 임금 문제를 넘어 형사 처벌과 사업 운영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입니다.


특히 양벌규정으로 인해 법인과 개인이 동시에 처벌을 받을 수 있어 다음과 같은 경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로감독관의 시정지시를 받은 경우

▶근로자와 임금 미지급, 최저임금 분쟁 중인 경우

▶형사고소 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경우

▶연대책임 문제로 도급인-수급인 간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전문변호사는 사업주의 법적 책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법한 임금지급 기준 마련, 시정계획 수립, 근로감독 대응, 수사기관 출석 대비, 형사처벌 감경 전략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이미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고발된 상황이라면 전문변호사의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은 사업주에게 3년 이하의 징역과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중한 처벌을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위반 사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평소 철저한 근로계약 관리와 임금 지급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신고나 고발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적 대응과 피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최선임을 꼭 기억하시고 법적 조력이 필요한 경우 🔗기업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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