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위반 시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므로 사업주는 최저임금법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에 대해 임금 최저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됐습니다.
최저임금법위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전, 최저임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임금의 최저 기준을 정해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노동력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며, 이는 최저임금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최저임금법을 통해 매년 최저임금액을 정하고 있으며 사업주와 근로자는 이 최저임금 이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5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030원으로 주 5일 하루 8시간 씩 1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했다면 월급 2,096,270원 입니다.
최저임금법의 핵심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와 사용자의 권익을 균형 있게 보호하고 노동시장 내 과도한 임금 착취와 부당한 처우를 방지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사업주는 최저임금법위반을 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적법한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른 다음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법으로 정해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최저임금 인상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기존 임금수준을 낮추는 행위는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동일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해당 부분은 자동으로 무효가 되며 법정 최저임금액을 지급할 것으로 간주됩니다.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만 최저임금에 산입되며 아래 항목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이를 정확히 구분해 최저임금 산정 시 누락이나 착오가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미만 임금을 지급했을 경우 도급인도 연대책임을 지며 특히 다음 행위는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자가 본인의 사정으로 근로를 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로 근로시키지 않은 시간에 대해 최저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음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최저임금법위반으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이를 이유로 종전 임금을 인하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불이익이 내려집니다.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최저임금법 제28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징역·벌금 병과 가능) |
만일 도급인의 연대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종업원이 업무상 위반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뿐만 아니라 법인에게도 벌금형이 내려지기에 유의해야 합니다.
다음 내용으로 최저임금법위반을 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31조에 의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저임금법위반으로 처벌 위기인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저임금법위반 사건은 단순한 임금 문제를 넘어 형사 처벌과 사업 운영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입니다.
특히 양벌규정으로 인해 법인과 개인이 동시에 처벌을 받을 수 있어 다음과 같은 경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기업전문변호사는 최저임금법위반으로 인한 형사처벌과 과태료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임금 관련 서류를 철저히 점검합니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시정 조치 및 근로자와의 합리적 합의를 통해 형사처벌 가능성을 낮추고 근로감독관 조사에 대응할 전략을 마련합니다.
또한 도급·하도급 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연대책임을 사전에 점검하고 계약 구조와 대금 지급 방안을 조정하여 법적 위험을 예방합니다.
만약 최저임금법위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관련 법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기업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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