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임금체불신고대응은 사업주에게 있어서 신속하게 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임금체불 대상 사업주는 명단이 공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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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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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형
약사 자격 보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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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민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내변호사 출신
T. 070-7510-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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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형사전문/민사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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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희
대한변협 부동산전문 변호사
T. 070-5117-5510
이은성
기업법무/민사전문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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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준
대한변협 형사전문/가사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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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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