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폐기물관리법 개념 설명
- - 주요 용어 정리
- 2. 폐기물관리법 준수를 위한 기업 실무 지침
- - 폐기물 수집·운반
- - 폐기물 처분업자
- - 폐기물 공급계획 및 보고
- 3. 폐기물관리법 위반 시 불이익
- - 과징금 처분
- - 형사 처벌
- - 과태료 부과
- 4. 폐기물관리법 준수를 위한 기업 실무 가이드
- -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1. 폐기물관리법 개념 설명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을 보호하고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법률입니다.
특히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업장 폐기물, 인체나 환경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지정폐기물,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에 대해 체계적인 처리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 용어 정리
폐기물관리법을 이해하려면 먼저 법에서 사용되는 핵심 용어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ㆍ폐기물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로 구분
(예: 음식물쓰레기, 공장 슬러지, 건설폐기물 등)
ㆍ사업장폐기물
생활폐기물과 구별
(예: 사업장 내 음식물류, 폐유, 폐수처리오니, 폐플라스틱 등)
ㆍ폐기물처리업
폐기물의 종류 및 처리방식에 따라 수집·운반업, 중간처분업, 최종처분업, 재활용업으로 구분
ㆍ지정폐기물
폭발성, 인화성, 유독성, 감염성 등
(예: 폐유, 폐산, 폐알칼리, 폐유기용제 등)
ㆍ폐기물처리시설
(예: 소각시설, 매립시설, 중간처리시설 등)
2. 폐기물관리법 준수를 위한 기업 실무 지침

폐기물관리법과 관련해 준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폐기물 수집·운반
기업은 폐기물을 수집·운반할 때 반드시 전용차량이나 승인받은 임시차량을 사용해야 하며 일반 물품과 함께 운반할 수 없습니다.
폐기물 위탁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 수량
· 성질
· 운반·처리·재활용 방법
· 비용
또한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반 과정에서 주의해야 하며 휴업, 폐업, 영업정지 시 관련 증서를 관할 기관에 반납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근무자가 숙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폐기물 처분업자
폐기물 처분업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원래 성질과 상태 그대로 처리해야 하며 임의로 처분 공정을 변경하거나 일부만 거치고 처리 종료할 수 없습니다.
천재지변, 폐업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관할 기관의 승인을 받아 재위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허가받은 처분 공정을 반드시 준수하며, 법적 기준에 맞춰 안전하게 폐기물을 처리하고 관련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폐기물 공급계획 및 보고
폐기물로 생산되는 정제연료유, 재생연료유, 시멘트 등은 사용시설, 공급량, 공급 기간을 포함한 공급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기관에 제출하고 적합 통보를 받아야 합니다.
제출한 내용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도 동일한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폐기물 배출자 및 중간재활용업자로부터 받은 폐기물의 성질·상태·유통흐름을 명확히 파악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재활용 과정에서의 기록은 정기적으로 갱신·보관하며 법적 기준 준수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폐기물관리법 위반 시 불이익
폐기물관리법 위반 시 내려지는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징금 처분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아래 사유에 해당할 경우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② 폐기물 적체로 인근 주민 건강 위해 우려
③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
같은 위반 행위에 대해 2년 이내 재차 영업정지 사유 발생 시 영업정지 처분만이 가능하며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과징금 미납 시 영업정지 처분 또는 국세 체납처분 방식으로 징수되기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 과징금은 매출액의 5% 이내 범위에서 부과되며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1억 원 내의 범위에서 부과됩니다.
형사 처벌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할 경우 아래 수위의 처벌이 내려집니다.
주요 위반 행위 | 처벌 수위 |
허가를 받지 않고 폐기물처리업을 한 경우 |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
적합성확인을 받지 않고 폐기물처리업을 계속한 경우 | |
승인을 받지 않고 폐기물처리시설을 한 경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 |
과태료 부과
폐기물관리법은 경미한 위반 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은 과태료 부과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 위반 행위 | 금액 |
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및 소각한 경우 | 100만 원 이하 |
폐기물처리 신고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 300만 원 이하 |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한 경우 | 1,000만 원 이하 |
4. 폐기물관리법 준수를 위한 기업 실무 가이드

폐기물관리법을 준수하기 위해 기업은 다음 내용을 숙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시 허가 여부 확인
· 배출·운반·보관·처리 과정 사진, 인계 서류 철저 관리
· 지자체, 환경부 폐기물 관련 고시·공고 수시 확인
· 폐기물 발생 최소화 및 재활용 방안 마련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폐기물관리법 위반 문제는 환경법과 행정처분, 형사법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만큼 실제 사건 대응 경험이 있는 기업전문변호사의 조언 없이는 정확한 대응이 어려운 분야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기업전문변호사는 사전 리스크 진단부터 행정조사 대응, 형사사건 방어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며 불필요한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합니다.
특히 영업정지나 과징금 등 행정제재 단계에서는 행정전문변호사와 협업하여 실효성 있는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형사절차에서는 고의성이나 책임 범위를 다투어 처벌을 줄일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또한 기업 내부 규정과 관리체계까지 점검하여 재발 방지책을 제시함으로써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만약 폐기물관리법 관련 법적 자문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기업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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