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공공계약이란?

- - 민법상 원칙과 특징
- 2. 공공계약 절차

- - 계약 준비 단계
- - 입찰 및 계약 단계
- - 계약 이행 단계
- 3. 공공계약의 유형

- - 일반경쟁계약
- - 제한경쟁계약
- - 지명경쟁계약
- - 수의계약
- 4. 공공계약의 체결

- 5. 공공계약, 자문이 필요하다면

1. 공공계약이란?

공공계약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공공의 목적을 위해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계약과 마찬가지로 당사자 간 합의를 기반으로 하며, 각각의 당사자가 일정한 의무를 수행할 것을 약속하는 쌍무계약의 형태를 갖습니다.
즉, 공공계약은 국가가 사법상의 주체로 참여하는 법률행위로서, 계약 당사자가 서로 권리와 의무를 교환하는 과정입니다.
국가계약법 5조에서도 계약은 대등한 입장에서 체결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공공기관과 상대방 사이의 합의가 계약 성립의 핵심 요건이 됩니다.
민법상 원칙과 특징
공공계약에는 일반 계약과 동일하게 민법상의 기본 원칙이 적용됩니다.
ㆍ 신의성실의 원칙
ㆍ 사정변경의 원칙
ㆍ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하지만 공공계약은 국민 세금이 투입되고 공익적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는 점에서 일반 민간계약과 달리 계약자유가 제한적입니다.
발주기관은 공정성, 투명성, 합법성을 확보해야 하며, 계약 조건이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공공계약 관련 분쟁은 기본적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됩니다.
2. 공공계약 절차
공공계약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화, 용역, 공사 등을 조달할 때 반드시 따라야 하는 체계적인 절차를 갖습니다.
일반적으로 절차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칩니다.
각 단계에서 수행해야 할 주요 사항과 검토 포인트를 살펴보겠습니다.
계약 준비 단계
계약 준비 단계에서는 계약의 유형과 적용 법령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계약인지, 지방계약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령과 절차가 달라지므로, 해당 여부를 먼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준비 단계의 핵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예산과 추정가격 산정
② 사전 절차 이행
③ 계약 방법 및 낙찰자 선정 기준 결정
계약 방법의 결정은 이후 절차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④ 판로지원법 적용 여부 검토
⑤ 조달청 계약 요청 여부 확인
⑥ 관련 개별 법령 검토
입찰 및 계약 단계
계약 준비가 완료되면, 입찰 절차를 거쳐 낙찰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예정가격 결정입니다.
예정가격은 거래 실례 가격, 원가 계산, 견적 가격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낙찰자 선정 후에는 계약 조건을 확정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여 공식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계약 이행 단계
계약 체결 후에는 계약이행 단계가 진행되며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업체는 계약 조건에 따라 성실히 의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 이행 담보
발주기관은 계약보증금 등 여러 수단을 통해 계약 의무 이행을 담보합니다.
▷ 감독 및 검사
계약 이행 과정을 점검하고, 필요 시 검사를 통해 품질과 성과를 확인합니다.
▷ 대가 지급 및 조정
계약 이행 완료 후 대가를 지급하며, 선금 지급, 계약금액 조정, 지체상금 문제 등도 관리합니다.
3. 공공계약의 유형

공공계약은 계약상대자를 어떤 방식으로 선정하느냐에 따라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이는 국가계약법 제7조와 지방계약법 제9조에서 정한 원칙으로, 각 계약 방법은 경쟁의 범위와 절차의 투명성을 기준으로 구분됩니다.
주요 계약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② 제한경쟁계약
③ 지명경쟁계약
④ 수의계약
일반경쟁계약
일반경쟁계약은 공공계약의 기본적인 형태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공개 입찰을 실시해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입찰공고를 통해 일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한 모든 업체가 참여할 수 있으며, 공정성과 투명성을 가장 폭넓게 보장하는 계약 형태로 평가됩니다.
다만, 입찰참가자의 자격은 무제한이 아니라, 계약이행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 설정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7조는 이러한 자격요건 외에 불필요한 제한을 부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특정 목적이나 규모에 따라 추가 요건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한경쟁계약 또는 지명경쟁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제한경쟁계약
제한경쟁계약은 계약의 목적이나 성질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을 일정 기준으로 제한하여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실적, 기술력, 장비 보유 현황 등 객관적인 요소를 기준으로 입찰 참여 대상을 한정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계약이행의 품질과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공공기관에서 가장 자주 활용됩니다.
실제로 2023년 기준 조달청 발주 계약의 약 40% 이상이 제한경쟁 방식으로 체결되었습니다.
다만, 제한경쟁은 모든 계약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명경쟁계약
지명경쟁계약은 계약의 특성상 일정한 기술력이나 전문성을 갖춘 업체만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 활용됩니다.
발주기관이 신용도·실적·경영상태 등이 우수한 일정 수의 업체를 직접 지정(지명)하고, 이들만 입찰에 참여시켜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이 방식은 절차가 간소하고, 신뢰성 높은 업체를 대상으로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명 과정에서 특혜 시비나 공정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지명 대상 선정의 객관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수의계약
수의계약은 경쟁입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특정 업체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경쟁원칙의 예외적 형태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해 허용됩니다.
ㆍ 입찰 불참이나 단독 응찰 등으로 경쟁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ㆍ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경쟁제품을 제조·구매하는 경우
ㆍ 국가유공자단체나 장애인단체 등과 물품·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ㆍ 기술적 특성이나 지역 여건상 경쟁입찰이 비효율적인 경우
ㆍ 재공고입찰 또는 계약 해제·해지 후 동일 사업을 재계약하는 경우
수의계약은 경쟁원리가 배제되어 계약담당자의 자의 개입 우려가 크고, 감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공공계약의 체결
공공계약은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성립합니다.
계약서에는 주요 계약 조건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다음의 문서들이 함께 포함됩니다.
ㆍ 입찰유의서 및 계약조건(일반·특수)
ㆍ 산출내역서, 설계서(또는 규격서·과업내용서)
ㆍ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계약보증금 지급각서 등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이때는 계약 성립을 입증할 수 있는 청구서·각서·협정서 등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ㆍ 경매에 부치는 계약
ㆍ 즉시 대금 납부 및 물품 인수가 이루어지는 매매
ㆍ 기관 간 계약
ㆍ 전기·가스·수도 등 공급계약 등
한편, 지방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전자계약 방식을 사용해야 하며, 천재지변이나 전산장애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서면계약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5. 공공계약, 자문이 필요하다면

공공계약은 법령·절차·감사기준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단순한 계약 체결을 넘어 행정적 판단과 법적 검토가 동시에 요구됩니다.
계약 방법의 선택, 계약이행 보증, 해제·해지 등 각 단계에서의 판단이 부적절할 경우 불이익 처분이나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전문변호사의 검토와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본 법인은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계약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계약 구조를 사전에 점검해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입찰·계약 절차 전반의 법적 위험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전 검토부터 분쟁 발생 시 대응까지, 공공계약 전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법률 지원을 통해 안정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만약 공공계약과 관련하여 법적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기업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