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입찰참가자격의 요건
- - 기본 요건
- - 대표이사 변경 시 주의사항
- 2.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유
- - 부실·조잡한 계약 이행
- - 허위자료 제출 또는 부정한 행위
- - 담합 또는 부당한 공동행위
- - 계약 불이행 및 중도 포기
- - 실무상 유의사항
- 3. 입찰참가자격 등록 신청 절차
- - 등록의 필요성
- - 등록 신청 서류
- - 등록 심사 및 발급
- - 등록정보의 변경
- - 등록 배제 대상
- - 등록 관련 실무상 유의사항
- 4.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위한 체크리스트
- - 입찰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1. 입찰참가자격의 요건

입찰참가자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시행규칙이 정한 기준에 따라 부여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인정하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제한 사유가 없으며, 정식 등록 절차를 거친 기업만이 공공계약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본 요건
입찰에 참여하려는 기업은 다음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 관계 기관의 보안측정 등 조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을 것
∙ 「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보유할 것
또한 입찰참가 신청서 제출 후 입찰 개시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대리인은 적법한 위임을 받아야 합니다(시행규칙 제40조 제3항).
대표이사 변경 시 주의사항
입찰 신청 이후 대표이사가 변경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채 입찰에 참여하면 입찰이 무효 처리됩니다(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대표자 변경 등기가 완료된 즉시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누락할 경우 향후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2.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유

입찰참가자격은 공정한 경쟁질서를 훼손하거나 신뢰성을 상실한 기업에 대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및 시행령 제92조 제2항은 부정당업자 제재를 규정하고 있으며, 최대 2년까지 자격이 제한됩니다.
주요 제한 사유
∙ 입찰가격, 낙찰자 선정 등을 담합한 자
∙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부당한 거래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부실·조잡한 계약 이행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부실하거나 조잡하게 수행한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이는 단순한 품질 저하뿐만 아니라, 설계와 달리 자재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시공 기준을 위반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또한 납품 기한을 지연하거나, 정해진 규격에 미달하는 물품을 공급한 경우도 해당됩니다.
이 경우 계약상 위약금 외에도 향후 2년 이내의 입찰 참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허위자료 제출 또는 부정한 행위
입찰 과정에서 허위 실적, 위조된 서류, 위장업체를 통한 입찰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즉시 제한 대상이 됩니다(시행규칙 별표 2).
이는 입찰가격 조작, 허위 실적 제출, 위장업체 참여 등 부정행위를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실적증명서를 위조하거나, 실제 수행능력이 없는 계열사를 통해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담합 또는 부당한 공동행위
경쟁입찰에서 서로 담합하거나, 낙찰 예정자 또는 납품대상자를 미리 정하는 행위는 대표적인 제한 사유입니다(시행령 제92조 제2항).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와 별개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별도의 입찰참가제한 처분이 내려집니다.
주요 사례
▷ 특정 업체가 낙찰되도록 합의한 경우
계약 불이행 및 중도 포기
계약 체결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임의로 해지·포기한 경우에도 부정당업자로 지정됩니다(시행규칙 별표 2).
이는 행정기관의 재정 손실로 평가되므로, 이후 모든 공공조달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유의사항
부정당업자 지정은 단순한 행정처분이 아니라, 일정 기간 공공시장 진입이 전면 차단되는 제재입니다.
제한 사실은 나라장터 등 공공조달시스템에 공개되어, 다른 공공기관의 입찰에도 직접적인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등록 신청 절차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체결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로, 기업의 법적 신뢰도를 검증받는 과정입니다.
등록 절차
② 행정정보 공동이용 또는 서류 검토
③ 적격심사 및 등록증 발급
④ 등록정보 변경 시 신고
⑤ 등록 배제 대상 확인
※입 찰참가자격 등록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세부 절차나 제출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지자체의 계약담당부서 또는 나라장터 공고문에서 구체적인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의 필요성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미리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이에 따라 기업은 입찰 공고에 참여하기 위해 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자격이 검증되지 않은 업체는 입찰에서 자동 제외됩니다.
등록 신청 서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려는 기업은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 비고 |
등록신청서 | 지정된 양식에 따라 작성 |
관련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증명서 | 해당 업종에 한함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 가능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 법인·개인 구분에 따라 제출 |
※ 신청인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직접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등록 심사 및 발급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출된 서류의 적법성을 검토한 후, 요건이 충족되면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발급해 줍니다(시행규칙 제15조 제4항).
등록증은 일정한 서식에 따라 교부되며, 이후 모든 입찰 절차에서 자격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이란?
등록정보의 변경
등록 이후, 대표자 변경·주소 이전·사업종목 추가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 기업은 즉시 관할 기관에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를 지연하거나 누락할 경우, 이미 등록된 자격이 효력을 상실하거나 해당 입찰이 무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등록 배제 대상
다음의 기관 또는 단체는 원칙적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에서 제외됩니다(시행규칙 제18조).
∙ 지방자치단체
∙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 지방공기업
이는 계약의 공정성과 회계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동일한 행정주체 간 계약을 통한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등록 관련 실무상 유의사항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단순한 형식 절차가 아니라, 향후 모든 계약의 기본 자격 요건으로 작용합니다.
등록 서류의 유효기간을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만료 시 갱신 등록을 하지 않으면 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표자 변경, 합병·분할, 법인 형태 변경 시에는 즉시 관할 자치단체에 변경등록을 해야 입찰 무효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위한 체크리스트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니라, 공공조달 시장 진입을 위한 법적·실무적 검증 과정입니다.
따라서 서류 누락이나 등록정보 불일치로 인해 입찰이 무효 처리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다음은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반드시 점검해야 할 주요 항목입니다.
점검 항목 | 확인 내용 |
사업자등록증 보유 여부 | 「소득세법」·「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완료 여부 확인 |
업종별 면허·허가·등록증 | 건설업, 정보통신업 등 해당 업종의 인허가 유효기간 확인 |
대표이사 변경 여부 | 변경 시 등기 완료 후 즉시 변경신고 필요 |
세금 체납 여부 |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확인 필요 |
등록정보의 최신성 | 주소, 연락처, 사업종목 등 최신 정보로 유지 |
자격제한 여부 확인 | 나라장터 등에서 부정당업자 지정 이력 확인 |
입찰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공공입찰은 단순한 가격 경쟁이 아니라 법적 요건·등록 절차·제한 규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전문 영역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지방계약법 및 공공조달 관련 규정에 정통한 변호사들이 다수 포진해 있습니다.
기업의 입찰참가자격 검토, 등록서류 작성 자문, 부정당업자 제재 대응 등 전 과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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