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입찰담합 | 건설사 입찰담합으로 공정위 조사 착수
- - 공정거래법 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 - 입찰담합 행위의 제재
- 2. 입찰담합 | 공정위 조사 단계별 구체적 대응 조치
- - 증거 관리 전략으로 방어력 강화
- - 담합 등 자진신고 감면제도 활용
- 3. 입찰담합 | 경미한 시정명령으로 사건 마무리
- - 유사 사건 예방을 위한 내부 컴플라이언스 권고안
1. 입찰담합 | 건설사 입찰담합으로 공정위 조사 착수
입찰담합은 특정 공사 입찰 과정에서 자주 불거지는 건설업계 리스크입니다.
공사 입찰 과정 속에서 다수 사업자가 낙찰 예정자, 투찰 가격, 수주 물량 등을 사전에 합의하는 입찰담합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의 단속 대상이 되곤 합니다.
본 법인의 기업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기업 의뢰인 역시 다수 건설사가 특정 공공기관 발주 입찰에서 입찰조건과 낙찰예정자를 사전 협의했다는 혐의로 공정위의 정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공정위는 입찰담합이 공정거래법 제40조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과징금 부과 및 추가 행정·형사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행사할 준비에 착수하였습니다.
동시에 회사 임직원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도 있었다는 점에서 법률적으로 매우 민감한 상황이었습니다.
기업전문변호사는 사건 접수 초기에 신속히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단계별로 공정위 조사에 적극 협조하면서도 기업 의뢰인의 법적 권익 보호와 기업 이미지 훼손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공정거래법 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공정거래법 제40조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또는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중략)
9. 그 밖의 행위로서 다른 사업자(그 행위를 한 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ㆍ제한하거나 가격, 생산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사업자 간 가격 및 생산량 등의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합의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여, 정보교환 자체도 입찰담합의 한 유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입찰담합 행위의 제재
공정위는 담합 행위에 대해 해당 행위 중지, 법 위반 사실 공표 등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입찰담합 주도 사업자, 들러리 등 협력 사업자 모두 동일하게 담합 참가자로 간주하여 조치 내용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 경우 대표이사 및 이사 역시 감시 의무가 발생함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위반 행위의 정도와 횟수를 고려해 제한이 될 수 있으며, 특히 과거 5년간 입찰 담합으로 누적 벌점이 5점을 초과한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자격 제한을 요청해야 합니다.
2. 입찰담합 | 공정위 조사 단계별 구체적 대응 조치

사안을 분석한 기업전문변호사 TF는 공정위 조사 단계별로 구체적 대응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공정위의 서면조사 및 현장 조사 착수 직후, 변호사는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시정조치 등 감면 제도를 활용하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 내부의 입찰 관련 문서, 이메일, 회의록, 내부 보고서 등을 정밀히 수집 및 분석하여 사건과 관련한 객관적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했습니다.
증거 관리 전략으로 방어력 강화
입찰담합 사건은 증거의 수집과 관리가 사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내부 증거자료의 체계적 관리가 필수적이었습니다.
이에 문서 폐기나 은닉 의혹을 차단하기 위해 관련 기록 및 전자우편 등의 보존 의무 준수를 사전에 철저히 안내했습니다.
민감한 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별도 보안관리를 통해 누출 위험을 최소화했습니다.
또한 경쟁사와 교환한 정보 중 공개 가능한 내용은 정당한 시장 분석 자료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관련 경위와 출처를 체계적으로 기록해 방어 전략의 증거로 활용했습니다.
담합 등 자진신고 감면제도 활용
기업전문변호사의 판단 하에, 본 법인의 디지털포렌식 전문가는 기업 의뢰인 측의 조사 대상기간 내 발생한 모든 의사소통 내역을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확보했습니다.
구체적인 진술서와 과거 업무일지, 내부 메모 등을 검토해 자발적 증거 확보에 주력한 기업전문변호사는 입찰 참여 계획, 투찰가 산정 근거, 경쟁 상황 분석 자료 등 합법적 시장 경쟁을 뒷받침하는 내부 의사결정 근거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조사한 자료 등은 공정위 측에 제출함으로써 기업 의뢰인 측의 행위는 경쟁 활동을 위한 합리적 판단이었음을 강조하며, 이후 지속적이고 성실한 조사 협조 태도를 부각했습니다.
3. 입찰담합 | 경미한 시정명령으로 사건 마무리

공정위 조사 결과 담합 행위 정황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기업전문변호사의 조력 끝에, 대표이사 및 이사의 형사 고발 없이 비교적 경미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감경으로 사안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기업 의뢰인 측은 내부 준법 경영 체계 강화,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재발 방지책 마련, 임직원 교육 프로그램 도입 계획을 공정위에 서면으로 제출하며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과징금을 크게 면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입찰담합 사건은 초기 자료의 정밀 분석, 임직원 진술 지원과 철저한 증거관리, 공정위의 감면제도 등을 명확히 이해해야 과도한 과징금 부과나 형사 고발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입찰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기업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사 사건 예방을 위한 내부 컴플라이언스 권고안
본 사건을 계기로 기업 의뢰인 측은 입찰담합 방지를 위한 내부 컴플라이언스 체계 수립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고, CP 자문을 함께 맡겨주셨습니다.
기업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체계를 권고드렸으며, 관련 업계라면 함께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경쟁사와 민감 정보 교환 금지
- 입찰가격, 낙찰자 결정, 투찰율, 공사 단가 등 실질적 경쟁 제한 우려가 있는 민감 정보를 경쟁사와 어떠한 방식으로도 공개하거나 교환하지 않도록 임직원 교육 강화
- 정당성이 인정되는 정보(공공 문서, 언론 보도, 마케팅 리서치 결과 등) 출처를 명확히 하고, 임의로 추정하거나 확대 해석하지 않도록 내부 관리지침 수립
2)임직원 행동 가이드라인 및 교육
- 정기적 내부 교육을 통해 부당 공동행위 관련 법률, 담합 예방 사례 및 회사 내부 준수 규칙 숙지
- 경쟁사 모임 참석 시 주의사항 및 불법 담합 우려 발견 시 즉시 퇴장·신고 의무화
- 문자, 이메일, 메신저 등 기록이 남는 통신 수단 사용 시 각별 주의 및 의심상황 발생 시 즉시 컴플라이언스팀 상담 권고
3)문서관리 및 증거 보존
- 모든 입찰 관련 의사결정 자료는 정당한 절차와 분석 근거를 갖춰 체계적으로 작성·보관
- 의심 소지가 있는 문서나 이메일 작성 금지 및 필요시 내부 컴플라이언스팀과 사전 검토
- 조사 및 검찰 수사 예상 시 증거 은닉 엄격 금지, 반드시 법률 자문 후 대응
4)내부 통제 강화 및 정기 점검
- 독립적인 준법감시 조직(Compliance Officer) 설치 및 운영
- 정기 감사 및 자율점검을 통한 리스크 사전 탐지 및 시정 조치
- 변경되는 공정거래법, 공정위 가이드라인에 대한 신속한 전사 교육 및 규정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