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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원전수주 | 국가 산업 역량, 외교력 결집의 전략 프로젝트

원전수주는 국가의 산업 역량과 외교력이 결집되는 초대형 전략 프로젝트입니다. 건설 계약, 기술, 금융, 안전, 지정학적 관계 등 다층적 계약 관계가 형성됩니다.

CONTENTS
  • 1. 원전수주 | 한국 원전수주 등 사업 체결 현황arrow_line
  • 2. 원전수주 | 이중 법률 지배구조의 쟁점arrow_line
    • - 10 CFR Part 810 규정
  • 3. 원전수주 | 원전 사업 관련 주요 리스크 분석arrow_line
  • 4. 원전수주 | 지속가능성 확보 위한 대응 전략arrow_line

1. 원전수주 | 한국 원전수주 등 사업 체결 현황

원전수주 체결 현황

원전수주는 기술, 금융, 안전, 지정학적 관계를 규정하는 복잡한 계약관계를 형성합니다.

한국은 2025년 현재 체코 두코바니 원전 5, 6호기 건설 사업을 포함하여 약 26조 원 규모의 글로벌 원전수주를 확보하며 세계 원전 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 컨소시엄이 체코전력공사와 진행하는 이 프로젝트는 2029년 착공 목표, 6호기 2038년 완공을 목표로 하며, 국내 주요 원전 산업 관련 기업들이 참여하여 대한민국의 기술력과 시공 능력을 입증할 계획입니다.

현재 세계 에너지 시장은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정책의 확산에 따라 원자력 발전을 안정적 전력 공급의 핵심적인 축으로 재조명하고 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전망에 따르면 2050년까지 신규 원전, 특히 소형모듈원전(SMR)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유럽 주요국, 동남아시아 등에서 한국 원전 기업의 수주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한국은 SMR 분야에서 선도 기술을 확보하여 새로운 시장 기회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만 원전수주는 고도의 법률적 전문성과 선제적인 리스크 대응이 필요한 프로젝트이며, 한국 기업이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지속가능하고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원전수주 사업을 지배하는 계약구조 및 구조적 법률 제약 요인을 철저히 파악해야 합니다.

2. 원전수주 | 이중 법률 지배구조의 쟁점

원전수주 계약은 일반적으로 설계·구매·시공(EPC, Engineering, Procurement, and Construction)을 핵심으로 하는 복잡하고 다층적인 구조를 이룹니다.

계약의 주요 참여 주체는 발주국 정부 및 원전 운영사, EPC를 총괄하는 한국형 원전 컨소시엄(한국수력원자력, 한전기술, 두산에너빌리티 등), 핵심 기자재 공급사, 그리고 가장 중요한 원천기술 보유기관으로 구분됩니다.

특히 한국에서 개발한 원자력발전소 모델인 일명 ‘한국형 원전(APR1400)’의 경우, 일부 핵심 기술 및 설계가 미국 기업인 웨스팅하우스(Westinghouse) 등의 원천기술에 근거하고 있어, 이들 원천기술 보유기관은 계약 참여자를 넘어 계약상 강력한 지적재산권(IP) 및 라이선스 권한을 행사하는 핵심적인 이해 관계자가 됩니다.

이러한 기술 종속성은 발주국과의 EPC 계약 체결뿐만 아니라, 컨소시엄 내부의 책임 분담 및 기술 사용료 지급 의무 등 모든 계약 단계에 걸쳐 법률적 제약으로 작용합니다.

h3 img10 CFR Part 810 규정

한국 원전수주 계약에서 중대한 법률 쟁점은 한국과 미국 간의 원자력 협정조약(ROK-US Nuclear Cooperation Agreement)에 기초해 발생하는 이중 법률 지배구조에 있습니다.

이러한 이중 구조의 핵심은 미국 에너지부(DOE)의 기술 수출·이전 통제 규정(10 CFR Part 810)입니다.

이 규정은 핵무기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한국 원전 기업이 미국 원천기술을 사용하여 제3국에 원전을 수출하거나 관련 기술 및 서비스를 이전할 경우, 미국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기업이 기술적으로 독립적인 결정을 내리는 데 심각한 제약을 가합니다.

해당 규정은 기술 이전 거래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원전의 건설, 운영, 장기간의 핵연료 및 기자재 공급, 그리고 기술 사용료(로열티) 지급 의무 등 원전수주 사업의 전 생애 주기에 걸쳐 영향을 미치며 계약의 법률적 복잡성과 리스크를 폭발적으로 증대시킵니다.

실제로 10 CFR Part 810은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한국의 제3국 원전 수출에 대해 법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결정적인 근거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체코 두코바니 원전수주 계약 협상 과정에서도 웨스팅하우스가 수십 년간의 로열티 지급 및 기자재 구매를 강제하는 조항을 요구하는 등 구조적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여 큰 논란을 낳았습니다.

따라서 원전수주 계약을 검토할 때는 국내 법령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규정뿐만 아니라 이 규정이 계약에 미치는 영향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3. 원전수주 | 원전 사업 관련 주요 리스크 분석

원전수주  주요 리스크

원전수주는 초대형 규모와 장기적인 특성에 따라 기업들에 다음과 같은 복합적인 리스크를 감수하도록 요합니다.

1. 기술 및 IP 리스크(재수출/재이전 제약)

기술 및 지적재산권 리스크는 원천기술 보유국(미국)에 대한 의존도에서 비롯됩니다.

특히 10 CFR Part 810에 따른 기술 재수출 및 재이전 통제는 한국 기업의 기술 주권과 사업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저해합니다.

이 규제는 발주국에 대한 기술 이전뿐만 아니라, 향후 원전 운영 기간 동안 발생하는 기자재 공급 및 유지보수 서비스에도 미국 정부의 사후 관리 및 제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체결 후에도 장기간에 걸쳐 한국 컨소시엄의 사업 유연성을 훼손하는 핵심 리스크입니다.

2. 계약상 불공정 및 분쟁 해결 리스크

앞서 체코 사례에서 드러나듯, 웨스팅하우스 등 기술 보유 기업이 계약상 장기 로열티 보장이나 특정 기자재의 독점적 구매 강제 조항 등을 삽입하여 불공정 경쟁을 유발하고 향후 분쟁의 씨앗이 될 위험이 높습니다.

또한, 원전 건설의 복잡성으로 인해 공사 지연이나 하자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지기 쉽습니다.

3. 재정·금융 및 국제정치·규제 리스크

원전 프로젝트는 공사 기간이 길고 투입 자금이 막대하기 때문에 재정 및 금융 리스크가 매우 높습니다.

공사 지연, 원자재 가격 상승, 그리고 장기간에 걸친 환율 변동 등이 모두 추가 비용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4. 원전수주 | 지속가능성 확보 위한 대응 전략

원전수주 지속가능성 전략

한국 원전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술력 확보와 더불어 법률적 구조적 제약 요인을 극복할 수 있는 치밀한 대응 전략이 요구됩니다.

원전수주 사업은 복합적인 법률, 기술, 정치 리스크가 얽혀 있으므로, 관련 기업들은 EPC 계약과 별도로 지적재산권, 기술수출, 공급보증, 리스크 분배, 분쟁조정 조항에 관한 법률 검토를 철저히 진행하여야 합니다.

탄탄한 법률적 기반이 받쳐주어야 글로벌 시장에서의 장기적인 성공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구분

주요 전략 및 목표

세부 실천 방안과 의미

계약 협상의 강화 및 리스크 관리

리스크 분산 및 불공정 조항 제거를 통한 사업 안정성 확보

→ 책임 제한 및 보증 범위를 명확히 하여 예상치 못한 법적·재정적 손실 방지

기술 주권 확보를 위한 제도적 노력

구조적 제약 요인 극복및 장기적인 기술 주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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