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법인청산비용 | 청산종결의 의미와 법적 효과

- - 청산 절차
- - 법인청산과 법인파산의 차이
- 2. 법인청산비용 | 법인청산의 기준점과 세무 정산 흐름

- - 해산등기일을 기준으로 달라지는 세무 구조
- - 청산 전 반드시 정리해야 할 사항
- 3. 법인청산비용 | 공과금 및 등기 비용

- - 청산 시 세금
- - 청산종결등기 준비서류
- 4. 법인청산비용 | 실무상 유의사항

- - 법인청산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 체크리스트
- -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1. 법인청산비용 | 청산종결의 의미와 법적 효과

법인청산비용이 궁금하다면 “회사를 정리하면 총 얼마가 드는지, 세금은 얼마나 나오는지, 혹시 대표에게 책임이 남는지”를 알고 싶을 것입니다.
법인청산은 단순 폐업과 다릅니다.
상법상 절차를 거쳐 채권·채무를 정리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한 후 청산종결등기를 해야 법인이 완전히 소멸합니다.
법인청산을 앞두고 있다면 청산 비용의 전체 구조, 절차, 세무 문제, 대표 책임, 파산과의 차이를 완벽히 파악해야 합니다.
청산 절차
법인청산 절차는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① 채권신고 공고 및 최고
청산인은 취임 후 2개월 이내에 회사 채권자에게 일정 기간 내 채권 신고를 하도록 공고해야 합니다.
기간 내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명시해야 합니다.
② 채권 추심 및 채무 변제
회사가 보유한 채권을 회수하고 채무를 정리합니다.
③ 잔여재산 분배
모든 채무 정리 후 남은 재산을 주주에게 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합니다.
④ 결산보고 주주총회
청산인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절차를 모두 완료해야 법인격이 완전히 소멸합니다.
특히 상법 제535조에 따라 채권신고의 공고는 2회 이상, 신고기간은 2개월 이상 두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야 청산종결등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인청산과 법인파산의 차이
법인청산은 “채무를 모두 정리할 수 있을 때” 가능한 절차입니다.
채무초과 상태라면 법인파산을 검토해야 합니다.
· 채무를 모두 변제할 수 있는 경우 → 청산 가능
·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 파산 절차 검토 필요
구분 | 법인청산 | 법인파산 |
전제조건 | 채무 변제 가능 | 채무 변제 불가능 |
진행 주체 | 청산인 | 법원 |
대표 책임 | 원칙적으로 없음 (예외 존재) | 부정행위 시 문제 |
절차 소요 기간 | 약 3~6개월 | 6개월 이상 |
2. 법인청산비용 | 법인청산의 기준점과 세무 정산 흐름
법인 청산은 법적으로 회사의 존재를 완전히 종료시키는 절차입니다.
폐업신고만 하면 모든 의무가 정리된다고 많이들 오해하나 법인의 경우 ‘해산’과 ‘청산’이라는 상법상 절차를 거쳐야만 법인격이 소멸합니다.
특히 해산등기일부터 잔여재산 확정일까지의 과정에서 세무 신고와 채권·채무 정리가 병행되므로 이를 체계적으로 설계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담이나 대표자 개인 책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인청산비용 역시 단순 등기비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무·행정·정리 비용을 모두 포함한 개념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해산등기일을 기준으로 달라지는 세무 구조
법인 청산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점은 ‘해산등기일’입니다.
세무적으로는 이 날짜를 기점으로 해산기간과 청산기간이 구분됩니다.
· 해산기간(1월 1일 ~ 해산등기일): 정상적인 사업 활동을 했던 기간
· 청산기간(해산등기일~잔여재산확정일): 빚을 갚고 남은 재산을 주주에게 나눠주는 기간
해산등기일 이전까지는 정상적인 사업 활동 기간으로 보아 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해야 하고, 해산등기일 이후부터 잔여재산이 확정될 때까지는 청산기간으로 분류되어 별도의 법인세 및 청산소득 신고가 요구됩니다.
일반적으로 청산 과정에서는 해산기간 법인세 신고 1회, 청산기간 법인세 및 청산소득 신고 2회가 문제되며 각각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해산기간 법인세
신고(1회) 대상: 1월 1일부터 해산등기일까지 벌어들인 소득
기한: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청산기간 법인세 및 청산소득 법인세
신고(2회) 대상: 해산등기일 이후 잔여재산이 확정될 때까지 발생한 소득 및 최종 청산소득
기한: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따라서 해산등기일 이전에 자산과 부채를 최대한 정리해 두는 것이 세무 부담을 줄이는 실무상 중요한 전략이 됩니다.
청산 전 반드시 정리해야 할 사항
세무 신고 이전에 회사 내부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절차도 적지 않습니다.
외상매출금 회수, 미지급금 변제, 비품·차량 등 자산 처분, 법인 통장 정리 등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모든 채무를 변제한 후 남은 잔여재산은 주주 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구조라면 양수도 계약 역시 청산 절차와 충돌하지 않도록 사전에 정리되어야 합니다.
또한 법인세 신고 외에도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 4대보험 상실 신고 및 사업장 탈퇴 신고 등 행정 절차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주주 간 이해관계가 엇갈리거나 채권자와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산등기 이전부터 기업변호사와 전체 로드맵을 설계하고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른 청산이 대표자 개인의 사후 책임을 차단하는 확실한 방법이라는 점을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3. 법인청산비용 | 공과금 및 등기 비용
청산종결등기 시 발생하는 공과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과금 종류 | 금액(원) | 비고 |
등록면허세 | 40,200 |
|
지방교육세 | 8,040 |
|
공증비 | 30,000 | 총주주동의서로 갈음 가능 시 0원 |
대법원증지 | 4,000 | 전자신청 2,000원 / 서면신청 6,000원 |
※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경우, 주주총회를 총주주동의로 갈음 가능
청산 시 세금
법인청산비용에서 가장 큰 변수는 세금입니다.
①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청산 시 회사 재산을 처분하여 이익이 발생하면 그 차익에 대해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② 잔여재산 분배 시 의제배당
청산 후 남은 돈을 주주에게 분배하면 이는 배당으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1인 법인의 경우 대표 개인 세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청산종결등기 준비서류
청산종결등기를 위해 필요한 자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준비물·준비서류
주주 인감증명서 1부 및 인감도장
청산인의 법인도장
주주명부
정관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청산인의 법인인감증명서
주주 인감 준비는 주주총회 참석 주식수에 따라 최소 25% ~ 최대 50% 초과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첨부서면
주주총회 의사록 (결산보고서 첨부 필수)
4. 법인청산비용 | 실무상 유의사항

· 채권신고 공고 2회 이상 필수
· 2개월 신고기간 경과 후 등기 신청 가능
· 총주주동의서로 공증 비용 절감 가능
· 법인세·부가세 신고 여부 별도 검토 필요
· 잔여재산 분배 시 세무 문제 발생 가능
특히, 채무 정리가 완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산을 진행하면 추후 대표자 개인 책임 문제로 확대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인청산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 체크리스트
다음과 같은 상황에 해당한다면 법인청산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 사업 실질 중단 상태
최근 1년 이상 매출이 거의 없거나 영업 활동이 사실상 중단된 경우
향후 사업 재개 계획이 없고, 법인을 유지할 실익이 없는 경우
휴면법인 상태로 세금 신고만 형식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경우
법인을 단순히 방치하는 것은 직권말소, 과태료, 세무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지속적 적자 및 회복 가능성 낮음
누적 적자가 지속되고 있고 추가 투자 계획이 없는 경우
매출 구조상 구조적 개선이 어려운 업종인 경우
부채 상환은 가능하지만 향후 사업 전망이 불투명한 경우
채무를 정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파산보다는 청산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 투자자 또는 주주의 엑시트 필요
창업자가 사업을 정리하고 자금을 회수하려는 경우
투자자들이 투자금 회수를 요구하는 상황
더 이상 경영을 지속할 의사가 없는 경우
이 경우에는 적법한 청산 절차를 통해 잔여재산 분배 구조를 설계해야 합니다.
✔ 사업 목적 달성 후 존속 필요성 없음
특정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
일시적 사업 수행 후 더 이상 운영 계획이 없는 경우
부동산 개발·공동투자 목적 법인이 사업 완료 상태인 경우
목적 달성 후 존속시키는 것은 불필요한 비용만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 세무·행정 리스크 누적
장기간 세금 체납이 있는 경우
4대보험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
명의만 유지된 상태로 실제 사업 활동이 없는 경우
이 경우에는 청산과 동시에 세무 구조 점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채무는 정리 가능하지만 더 이상 영업 의지 없음
모든 채무를 변제할 자금은 확보되어 있는 경우
대표자의 은퇴, 업종 전환, 해외 이주 등 개인 사정으로 사업 종료가 필요한 경우
이 경우에는 파산이 아니라 청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이런 경우는 청산이 아니라 파산을 검토해야 합니다
채무초과 상태이고 채무 변제가 불가능한 경우
금융기관 압류가 이미 진행 중인 경우
급여·퇴직금 체불 상태에서 자금 조달이 불가능한 경우
이 경우에는 법인청산이 아닌 법인파산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법인청산은 단순 등기 절차가 아니라 아래와 같은 복합적인 법률 문제가 수반됩니다.
- 채권·채무 정리의 적법성
- 잔여재산 분배의 공정성
- 세무 리스크
- 주주 간 분쟁 가능성
- 대표자 책임 문제
특히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더라도 상법상 채권신고 공고 절차는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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