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원산지표기법 | 개념
- - 자주 쓰는 용어
- 2. 원산지표기법 | 대상
- -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 등을 수입, 생산, 가공, 판매하는 사람
- -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을 조리, 판매하는 사람
- 3. 원산지표기법 | 표시 사항
- - 원산지 표시 방법
- 4. 원산지표기법 | 위반 행위
- - 전문변호사 필요성
1. 원산지표기법 | 개념

원산지표기법의 정확한 법률명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원산지표기법은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에 대해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와 유통 이력 관리를 하도록 하는 법률입니다.
이는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자주 쓰는 용어
원산지표기법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산물 : 수산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
*농수산물 : 농산물과 수산물
*원산지 : 농산물이나 수산물이 생산, 채취 및 포획된 국가나 지역 및 해역
2. 원산지표기법 | 대상
원산지표기법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아래와 같습니다.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 등을 수입, 생산, 가공, 판매하는 사람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 등을 수입하는 사람
-생산 및 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 하는 사람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진열하는 사람
위 사람들은 원산지표기법에 따라 아래의 것들에 대해서 원산지를 표시해야 됩니다.
-농수산물, 농수산물 가공품 (국내에서 가공한 것 제외), 농수산물 가공품 (국내에서 가공한 것)의 원료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을 조리, 판매하는 사람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위탁급식, 집단급식소를 설치 및 운영하는 사람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해 판매 및 제공하는 사람
-가공품을 조리해 판매 및 제공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진열하는 사람
*일반음식점 : 음식류를 조리 및 판매하는 곳으로 식사와 함께 음주 행위 허용되는 곳
*위탁급식 : 집단급식소를 설치 및 운영하는 사람과의 계약에 따라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해 제공하는 것
*집단급식소 : 1회에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
위 사람들은 원산지표기법에 따라 아래의 것들에 대해서 원산지를 표시해야 됩니다.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의 원료
3. 원산지표기법 | 표시 사항
원산지표기법에 따라 표시 해야 되는 사항을 아래 표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 제품명, 내용량, 원재료명, 영업소 명칭, 영업소 소재지, |
기구, 용기, 포장 | 재질, 영업소 명칭, 영업소 소재지,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등 |
건강기능식품 | 제품명, 내용량, 원료명, 영업소 명칭, 영업소 소재지, 소비기한, 보관방법, 섭취량, 섭취방법, 섭취 시 주의사항, 건강기능식품임을 알 수 있는 문자나 도안,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님을 알 수 있는 표현, 기능성에 대한 정보, 원료 중 해당 기능성을 나타내는 성분의 함유량 등 |
원산지 표시 방법
원산지표기법에 따라 표시하는 방법을 아래 표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 수입농수산물과 그 가공품, 반입농수산물과 그 가공품 | 1. 포장재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을 때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한글로 표시 (필요한 경우 한글 옆에 한문 또는 영문 추가 표시)
2. 포장재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없을 때 푯말, 안내표시판, 스티커, 일괄안내표시판 등을 이용해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 원산지가 다른 동일 품목이 있는 경우 일괄안내표시판 이용 불가
3. 살아 있는 수산물 보관시설에 원산지 별로 섞이지 않도록 구획한 후 푯말, 안내표시판으로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 |
농수산물 가공품 | 1. 포장재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을 때 원재료명 표시란에 추가하여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
2. 포장재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없을 때 푯말, 안내표시판, 스티커, 일괄안내표시판 등을 이용해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 원산지가 다른 동일 품목이 있는 경우 일괄안내표시판 이용 불가 |
영업소, 집단급식소 | 메뉴판의 음식명 바로 옆이나 밑에 표시 대상 원료의 이름과 원산지 표시 |
4. 원산지표기법 | 위반 행위

원산지표기법 위반 행위 및 그에 따른 불이익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제재 조치 | 내용 | |||
---|---|---|---|---|---|
통관 단계 | 통관 제한 및 시정명령 | - 원산지 표시 위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 위반이 경미할 경우, 보완·정정 후 통관 허용 | |||
유통 단계 | 보세구역 반입명령 | - 수입신고 수리 후 3개월 이내 물품 대상 - 신고 당시와 표시가 다른 경우 - 시정조치 후 반출 허용 | |||
통관·유통 단계 | 과징금 부과 (최대 3억 원) | 아래 위반 유형에 따라 차등 부과 | |||
위반유형 | 1차 | 2차 | 3차 | ||
허위, 손상·변경 | 통관단계 : 시정명령 유통단계 : 미판매분의 경우 시정명령, 판매분의 경우 과징금 | 시정명령 과징금 | 시정명령 과징금 (50% 가중) | ||
오인표시, 표시방법위반, 미표시 | 시정명령 | 시정명령 과징금 (30% 가중) | |||
통관·유통 단계 | 고발 송치 의뢰 (징역 5년 또는 벌금 1억 원 이하 형사 처벌 가능) | - 허위 표시, 손상·변경 - 고의적 미표시 또는 오인표시 - 세관 시정명령 불이행 - 원산지증명서 거짓 작성·제출 등 | |||
유통 단계 | 과태료 부과 (최대 1,000만 원) | - 원산지표시 단속 검사 거부, 방해, 기피 시 부과 |
전문변호사 필요성
원산지표기법 위반은 소비자의 건강에 직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에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약 원산지표기법 위반으로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법적 절차를 잘 이해하고 전문성이 높은 🔗기업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원산지표기법 위반에 대응이 필요하다면 지금 바로 법무법인 대륜 기업법무그룹을 찾아주세요.
본 법인은 기업전문변호사가 형사전문변호사, 행정전문변호사와 협업해 원산지표기법 위반 사건에 대응할 뿐 아니라 관세전문변호사, 🔗국세통상변호사, 관세사 자격 보유 관세전문위원 등이 의뢰인의 상황에 적합한 맞춤형 대응 전략을 마련합니다.
원산지표기법 관련 법적 조력이 필요하다면 지금 바로 법률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