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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원산지표기법에 따른 원산지 표시 방법과 위반 행위

원산지표기법에는 원산지 표시 방법이 규정돼 있습니다. 오늘은 원산지 표시 방법과 원산지표기법 위반 행위 및 처벌 수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CONTENTS
  • 1. 원산지표기법 | 개념arrow_line
    • - 자주 쓰는 용어
  • 2. 원산지표기법 | 대상arrow_line
    • -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 등을 수입, 생산, 가공, 판매하는 사람
    • -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을 조리, 판매하는 사람
  • 3. 원산지표기법 | 표시 사항arrow_line
    • - 원산지 표시 방법
  • 4. 원산지표기법 | 위반 행위arrow_line
    • - 전문변호사 필요성

1. 원산지표기법 | 개념

법무법인 대륜의 원산지표기법 개념 설명

원산지표기법의 정확한 법률명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원산지표기법은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에 대해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와 유통 이력 관리를 하도록 하는 법률입니다.

이는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h3 img자주 쓰는 용어

원산지표기법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농산물 : 농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

*수산물 : 수산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

*농수산물 : 농산물과 수산물

*원산지 : 농산물이나 수산물이 생산, 채취 및 포획된 국가나 지역 및 해역

2. 원산지표기법 | 대상

원산지표기법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아래와 같습니다.

h3 img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 등을 수입, 생산, 가공, 판매하는 사람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 등을 수입하는 사람

-생산 및 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 하는 사람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진열하는 사람

위 사람들은 원산지표기법에 따라 아래의 것들에 대해서 원산지를 표시해야 됩니다.

-농수산물, 농수산물 가공품 (국내에서 가공한 것 제외), 농수산물 가공품 (국내에서 가공한 것)의 원료

h3 img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을 조리, 판매하는 사람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위탁급식, 집단급식소를 설치 및 운영하는 사람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해 판매 및 제공하는 사람

-가공품을 조리해 판매 및 제공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진열하는 사람

*휴게음식점 : 다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 및 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 및 판매하는 곳으로 음주 행위가 금지되는 곳

*일반음식점 : 음식류를 조리 및 판매하는 곳으로 식사와 함께 음주 행위 허용되는 곳

*위탁급식 : 집단급식소를 설치 및 운영하는 사람과의 계약에 따라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해 제공하는 것

*집단급식소 : 1회에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

위 사람들은 원산지표기법에 따라 아래의 것들에 대해서 원산지를 표시해야 됩니다.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의 원료

3. 원산지표기법 | 표시 사항

원산지표기법에 따라 표시 해야 되는 사항을 아래 표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제품명, 내용량, 원재료명, 영업소 명칭, 영업소 소재지,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제조연월일, 소비기한, 품질유지기한 등

기구, 용기, 포장

재질, 영업소 명칭, 영업소 소재지,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등

건강기능식품

제품명, 내용량, 원료명, 영업소 명칭, 영업소 소재지, 소비기한, 보관방법, 섭취량, 섭취방법, 섭취 시 주의사항,

건강기능식품임을 알 수 있는 문자나 도안,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님을 알 수 있는 표현,

기능성에 대한 정보, 원료 중 해당 기능성을 나타내는 성분의 함유량 등

h3 img원산지 표시 방법

원산지표기법에 따라 표시하는 방법을 아래 표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

수입농수산물과 그 가공품,

반입농수산물과 그 가공품

1. 포장재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을 때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한글로 표시 (필요한 경우 한글 옆에 한문 또는 영문 추가 표시)

2. 포장재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없을 때

푯말, 안내표시판, 스티커, 일괄안내표시판 등을 이용해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

원산지가 다른 동일 품목이 있는 경우 일괄안내표시판 이용 불가

3. 살아 있는 수산물

보관시설에 원산지 별로 섞이지 않도록 구획한 후 푯말, 안내표시판으로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

농수산물 가공품

1. 포장재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을 때

원재료명 표시란에 추가하여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

2. 포장재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없을 때

푯말, 안내표시판, 스티커, 일괄안내표시판 등을 이용해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

원산지가 다른 동일 품목이 있는 경우 일괄안내표시판 이용 불가

영업소, 집단급식소

메뉴판의 음식명 바로 옆이나 밑에 표시 대상 원료의 이름과 원산지 표시

4. 원산지표기법 | 위반 행위

원산지표기법 위반 행위 및 그에 따른 불이익

원산지표기법 위반 행위 및 그에 따른 불이익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제재 조치내용
통관 단계통관 제한 및
시정명령
- 원산지 표시 위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 위반이 경미할 경우, 보완·정정 후 통관 허용
유통 단계보세구역 반입명령- 수입신고 수리 후 3개월 이내 물품 대상
- 신고 당시와 표시가 다른 경우
- 시정조치 후 반출 허용
통관·유통 단계과징금 부과
(최대 3억 원)
아래 위반 유형에 따라 차등 부과
위반유형1차2차3차
허위, 손상·변경통관단계 : 시정명령
유통단계 : 미판매분의 경우 시정명령,
판매분의 경우 과징금
시정명령
과징금
시정명령
과징금
(50% 가중)
오인표시,
표시방법위반,
미표시
시정명령시정명령
과징금
(30% 가중)
통관·유통 단계고발 송치 의뢰
(징역 5년 또는 벌금 1억 원 이하 형사 처벌 가능)
- 허위 표시, 손상·변경
- 고의적 미표시 또는 오인표시
- 세관 시정명령 불이행
- 원산지증명서 거짓 작성·제출 등
유통 단계과태료 부과
(최대 1,000만 원)
- 원산지표시 단속 검사 거부, 방해, 기피 시 부과

h3 img전문변호사 필요성

원산지표기법 위반은 소비자의 건강에 직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에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약 원산지표기법 위반으로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법적 절차를 잘 이해하고 전문성이 높은 🔗기업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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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법인은 기업전문변호사가 형사전문변호사, 행정전문변호사와 협업해 원산지표기법 위반 사건에 대응할 뿐 아니라 관세전문변호사, 🔗국세통상변호사, 관세사 자격 보유 관세전문위원 등이 의뢰인의 상황에 적합한 맞춤형 대응 전략을 마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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