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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공정거래자율준수, 기업이 구축해야 할 구조는?

공정거래자율준수 검토 시 기업은 공정거래법 위반 예방뿐 아니라 내부통제 체계 구축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가능성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CONTENTS
  • 1. 공정거래자율준수 | 제도의 개념arrow_line
    • - 목적
    • - 준법경영과의 연결성
  • 2. 공정거래자율준수 | 법적 근거arrow_line
    • - 운영체계
    • - 공정거래 리스크 평가
  • 3. 공정거래자율준수 | 조사와 재판 쟁점arrow_line
    • - 사전검토 제도
    • - 교육 및 연수
  • 4. 공정거래자율준수 | 모니터링과 내부신고arrow_line
    • - 내부 모니터링
    • - 내부신고 제도
  • 5. 공정거래자율준수 | 등급평가와 제재arrow_line
    • - 성과평가 항목
    • - 공정거래법 위반 시 제재
  • 6. 공정거래자율준수 | 기업변호사의 전략arrow_line
    • - 기업이 검토해야 할 사항
    • - 기업변호사의 전략

1. 공정거래자율준수 | 제도의 개념

공정거래자율준수 공정거래법 공정위조사 대응 기업변호사 시장지배적지위 부당거래행위

공정거래자율준수는 기업이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구축·운영하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 스스로 법 위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Compliance Program)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업의 준법경영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CP 등급평가 제도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범위는 담합 사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거래상 지위 남용, 불공정거래행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표시광고법 위반, 하도급법 위반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공정거래 사건은 영업 현장이나 거래처 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후 대응보다 사전 관리 체계 구축이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h3 img목적

공정거래 자율준수의 핵심 목적은 공정거래법 위반을 예방하고 기업 내부에 준법경영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있습니다.

공정거래 관련 위반행위는 가격 협의, 거래처 제한, 거래상 지위 남용 등 일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시 과징금, 시정명령, 형사처벌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제도는 리스크 평가, 사전검토, 임직원 교육, 내부 모니터링 등을 통해 위반 가능성을 관리하는 예방적 통제체계입니다.

또한 교육 기록과 점검 자료 등을 통해 기업의 준법경영 노력을 객관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h3 img준법경영과의 연결성

공정거래 자율준수는 ESG 경영, 내부통제, 컴플라이언스 경영과도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최근 기업 경영 환경에서는 재무적 성과뿐 아니라 법규 준수와 윤리경영 수준 역시 중요한 평가 요소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특히 투자자와 금융기관, 거래처는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위험을 얼마나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체계가 구축되어 있으면 법 위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내부 절차와 통제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기업의 신뢰도와 지속가능경영 역량을 보여주는 요소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 거래나 협력업체 선정 과정에서도 준법경영 체계 보유 여부가 검토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공정거래 자율준수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2. 공정거래자율준수 | 법적 근거

공정거래자율준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규칙 및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지침을 기반으로 운영됩니다.

또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하여 표시광고법, 하도급법, 대리점법, 가맹사업법 등 다양한 공정거래 관련 법령과도 연계됩니다.

h3 img운영체계

CP 운영지침은 기업이 갖추어야 할 운영체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표이사와 이사회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정책을 수립하고 운영 상황을 점검해야 하며, 자율준수관리자는 교육·점검·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합니다.

또한 자율준수협의회를 통해 리스크 평가 결과와 개선계획을 정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해야 합니다.

h3 img공정거래 리스크 평가

공정거래 자율준수의 핵심은 리스크 평가입니다.

기업은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이 존재하는 업무를 식별하고 위험 수준을 평가해야 합니다.

구분

주요 위험요소

영업 부문

가격 협의, 거래처 제한

구매 부문

입찰 관련 정보 공유

대리점 운영

거래상 지위 남용

마케팅 부문

허위·과장 광고

협회 활동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리스크 평가 결과는 개선계획 수립과 후속 점검으로 이어져야 하며 정기적인 재평가도 필요합니다.

3. 공정거래자율준수 | 조사와 재판 쟁점

공정거래자율준수 사전겁토제도 법적리스크 내부신고제도 내부모니터링 기업변호사 조력

공정거래자율준수는 규정만 만들어 놓는다고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업무 과정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기록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h3 img사전검토 제도

공정거래 리스크가 높은 업무는 시행 전 검토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격 정책 변경, 입찰 참여, 공동 마케팅, 거래구조 개편, 대리점 정책 변경 등은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업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쟁사와의 접촉이 수반되거나 거래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은 부당한 공동행위나 거래상 지위 남용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더욱 신중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법률 검토 절차를 마련하고, 담당 부서와 자율준수관리자가 관련 위험 요소를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토 과정에서는 적용 법령, 예상되는 법적 쟁점, 거래 상대방에 대한 영향, 과거 유사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전검토 기록은 향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기업이 법 위반 위험을 인식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내부 의사결정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h3 img교육 및 연수

CP 운영지침은 임직원 교육을 공정거래 자율준수 체계의 핵심 운영 요소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업부서, 구매부서, 마케팅부서, 협력업체 관리부서 등 공정거래 리스크가 높은 조직은 업무 특성상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정기적인 교육이 중요합니다.

실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사례와 법원 판결, 업종별 주요 위반 유형, 내부 신고 절차, 업무 수행 시 유의사항 등을 함께 안내하여 임직원이 실무 과정에서 위험 요소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구성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교육 결과는 출석부, 교육자료, 평가 결과 등으로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이수 현황을 점검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록은 기업이 공정거래 자율준수 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으며, 향후 내부 점검이나 공정거래 관련 분쟁 발생 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4. 공정거래자율준수 | 모니터링과 내부신고

공정거래자율준수 체계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점검과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위반 가능성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h3 img내부 모니터링

모니터링은 법 위반 여부와 내부통제 운영 현황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점검 대상

주요 확인 내용

계약 및 거래자료

계약서, 견적서, 거래조건

전자자료

이메일, 메신저, 업무기록

내부문서

회의록, 결재문서

거래관리 자료

협력업체 및 대리점 운영 현황

모니터링 결과는 시정조치와 개선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h3 img내부신고 제도

공정거래 자율준수 체계에서는 내부신고 제도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임직원이 위반 가능성을 발견했을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신고자 보호 체계를 운영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법 위반 위험을 조기에 발견하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5. 공정거래자율준수 | 등급평가와 제재

공정거래자율준수 적용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위반 여부를 먼저 단정하기보다 사실관계, 증거, 관련 시장, 임직원 관여 범위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이 늦어지면 조사기관이 회사의 해명을 사후적 변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은 내부 조사, 법률 검토, 자료 정리, 재발 방지 조치를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h3 img성과평가 항목

평가 항목

주요 내용

교육 효과성

교육 이수 및 이해도

내부신고 제도

신고 체계 운영 여부

사전검토 제도

검토 절차 이행 여부

목표 달성도

CP 운영 성과

시정조치

개선사항 이행 여부

공정거래위원회의 CP 등급평가는 제도 도입 여부만을 확인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실제로 공정거래 자율준수 체계가 기업 내부에서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위반 예방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교육 효과성 항목에서는 단순한 교육 실시 횟수보다 임직원의 이해도와 참여 수준이 함께 검토될 수 있으며, 내부신고 제도는 신고 채널의 존재 여부뿐 아니라 실제 운영 실적과 신고자 보호 체계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또한 사전검토 제도는 공정거래 리스크가 있는 업무에 대해 적절한 검토 절차가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됩니다.

아울러 시정조치 항목에서는 위반 가능성이 발견된 경우 기업이 어떠한 개선 활동을 실시했는지,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는지 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부족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며 공정거래 자율준수 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h3 img공정거래법 위반 시 제재

공정거래자율준수 체계가 미흡한 경우 기업은 공정거래법 위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과징금, 시정명령, 공표명령, 형사처벌 등 다양한 법적 제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4조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등 일정한 위반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인의 대표자나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양벌규정에 따라 행위자뿐 아니라 법인 역시 별도로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제재 역시 가볍지 않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행위의 내용과 기간, 관련 매출액, 시장에 미친 영향, 위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상당한 규모의 과징금이 산정되기도 합니다.

이와 함께 위법행위 중지, 계약조건 시정, 재발방지 명령 등의 시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고, 일정한 사안에서는 위반 사실이 외부에 공개되는 공표명령이 함께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공정거래자율준수는 기업과 임직원이 부담할 수 있는 행정적·형사적 책임을 관리하기 위한 리스크 관리 체계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6. 공정거래자율준수 | 기업변호사의 전략

공정거래자율준수 체계는 기업의 사업 구조와 거래 방식을 반영하여 구축해야 합니다.

업종과 거래 형태에 따라 발생하는 리스크가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규정을 모든 기업에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h3 img기업이 검토해야 할 사항

기업은 공정거래자율준수 체계를 운영하면서 교육자료, 출석부, 리스크 평가서,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사전검토 기록, 시정조치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기업이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확인하는 참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자율준수는 공정거래법 위반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체계이자 기업의 준법경영 수준을 보여주는 기준 중 하나입니다.

기업은 리스크 평가, 사전검토, 교육, 모니터링, 성과평가, 문서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공정거래 관련 위험을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h3 img기업변호사의 전략

구분

주요 조력 내용

공정거래 자율준수 체계 구축

CP 운영규정 정비, 자율준수관리자 운영체계 구축, 내부통제 절차 설계

공정거래 리스크 관리

리스크 평가 수행, 고위험 업무 식별, 사전검토 제도 운영

임직원 교육 및 모니터링

공정거래 교육 실시, 내부 점검 체계 구축, 모니터링 절차 운영

공정위 조사 및 행정절차 대응

현장조사 대응, 의견서 작성, 과징금·시정명령 관련 대응

분쟁 및 소송 대응

행정소송 수행, 손해배상 분쟁 대응,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 대응

기업변호사는 공정거래변호사, 행정변호사와 협업하여 공정거래 자율준수 체계 구축부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까지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20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법무법인 대륜은 기업의 거래구조와 내부통제 체계를 분석하여 공정거래 리스크를 진단하고, 리스크 평가 체계 구축, 사전검토 제도 운영, 임직원 교육, 공정위 조사 대응 등 기업 상황에 맞는 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제도 도입 또는 운영체계 정비가 필요한 경우, 🔗기업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현재 기업이 보유한 공정거래 리스크와 CP 운영 현황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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