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사례
금감원검사를 진행하게 된 A 자산운용사의 조사 대응을 진행한 기업전문변호사의 사례입니다. 적기 대응을 통해 제재 수위를 경감해냈습니다.
금감원검사를 진행하게 된 A사 측은 특정 펀드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내부통제 기준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정황이 발견되었습니다.
외부 제보 및 시장 감시 과정에서 포착된 혐의점에 따라 불완전판매가 발생했을 우려가 있다는 의혹을 받게 되었고, 금융감독원 측은 A사 측에 수시검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수시검사에 대응이 필요했던 A사는 본 법인의 기업전문변호사에 금감원검사의 조력을 요청해주셨습니다.

2025년도 금융감독원의 공식 검사업무 운영계획에 따르면 수시검사는 현안 및 중대 사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탄력적·입체적·집중적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금융투자업권의 경우 2025년에만 185회 이상 실시될 예정이며, 현장검사와 서면검사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현장검사 형태로 진행되었으며 기타 서면자료 제출도 요구되었습니다.
금감원검사는 크게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로 나뉩니다.
금융회사의 전반적인 건전성, 내부통제, 영업행위 적정성 등을 폭넓게 점검
비정기적 검사로, 위법행위 혐의, 민원 접수, 언론 보도, 외부 제보, 시장질서 교란 등이 사유에 해당
금감원검사 전, 현장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검사목적이나 검사기간 등이 포함된 검사사전예고통지서를 금융기관에 검사착수일 1주일 전 통지합니다.(정기검사의 경우 1개월 전)
단, 검사의 사전통지에 따라 검사 목적이 흐려질 경우 사전 통지를 하지 않습니다.
A사 측은 검사 착수 통지를 받은 직후 본 법인의 기업전문변호사 TF와 함께 다음과 같은 사전 준비를 마친 상황이었습니다.
최근 3년간의 투자심의위원회 회의록 검토
내부통제 점검 보고서와 실제 운용 과정의 일치 여부 확인
이해상충 거래 여부 및 사전 고지·동의 절차 준수 여부 점검
불완전판매 가능성 유형·사례 내부 조사

금감원검사 현장에서 금융감독원 측은 선제적 검사항목에 따라 고위험 상품 판매 절차, 내부통제 기능과 제보받은 불완전판매 사안, A사 측의 경영문화 등을 집중 점검했습니다.
이에 변호사 TF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1)자료 제출 범위 조율
검사 목적 외 범위로 추정할 수 있는 자료 요구에 대해서는 ‘검사 목적에 필요한 범위’ 원칙을 근거로 제출 범위를 조정했습니다.
2)임직원 인터뷰 동석
A사의 임직원 측이 불필요하게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추측성 발언은 하지 않고, 확인 후 서면 제출하겠다”는 원칙을 사전에 안내했으며, 확인서 작성 시에도 조력을 제공했습니다.
특히 민감한 질문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조문을 제시하여 오해 가능성을 미연에 차단했습니다.
3)법리적 반박
금감원이 운용지침 위반이라고 지적한 사안에 대해, 금융투자업규정상 허용 범위와 과거 유사 제재 사례를 근거로 위법성이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4)검사 통보 및 추후 조치
금감원검사 종료 후 금감원 측은 경영유의사항과 주의사항, 자율처리필요사항에 대해 빠른 조치를 취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위반 지적은 검사 착수 전 내부규정 개정과 절차 개선이 완료됐음을 입증했으며, 이는 감경 요건에 부합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A사 측은 회의록, 보고서, 전자결재 기록 등을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금감원검사를 통한 결과는 다음과 같은 검사결과를 통보 및 조치합니다.

A사 측은 변호사 TF의 대응에 따라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운용지침을 준수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했고, 내부통제 강화 및 컴플라이언스 체계 개선, 교육프로그램 확대와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금감원 측은 대표이사 등 임원에 대한 주의적 경고 외, 당초 예상되었던 임직원 일부 정직 및 과징금 부과 제재보다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후 기업전문변호사 측은 고위험 상품 심사 절차를 강화하고 단기 실적 위주의 영업문화를 개선해 불완전판매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강화할 것을 조언해드렸습니다.
또한 금융소비자 보호 및 법규 준수 교육 실시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여 사후적 전략을 마련해드렸습니다.
위 사안과 같이 자산운용사 등 금융기관에 대한 금감원검사는 사전 예고 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상시에도 내부통제와 자료 관리 체계를 철저히 유지해야 합니다.
특히 금감원검사를 통해 금감원 측은 금융기관이나 임직원의 위법, 부당행위가 사법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수사당국에 내용을 고발하거나 통보하기도 합니다.
사전 시정조치와 재발방지책을 엄격히 마련하고 있음 외에도 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위법성 부인 논리를 수립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본 법인의 기업법무그룹은 금감원 검사 및 제재 자문 경력을 보유한 기업전문변호사와 로펌 소속 공인회계사, 외부 산업별 전문위원의 협업을 바탕으로 금융감독원의 검사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기업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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