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타이틀 배경 모바일 버전

주요 업무사례

공정대표의무 위반

공정대표의무 | 소수노조 측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주장 대응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했다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소수노조 측의 주장을 방어해 재심신청 기각 판결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CONTENTS
  • 1. 공정대표의무 | 생산업체 소수노조의 불만 제기arrow_line
    • - 복수노조가 존재하는 기업의 공정대표의무
    • - 소수노조 C지회의 주요 주장
  • 2. 공정대표의무 | 회사 측 변호 논리와 방어 전략arrow_line
  • 3. 공정대표의무 | 의무 위반 행위 없음을 인정한 중노위arrow_line
    • - 기업이 참고해야 할 공정대표의무 대응 전략

1. 공정대표의무 | 생산업체 소수노조의 불만 제기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이유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소수노조 측의 주장을 방어하기 위해 본 법인을 찾아오신 기업 의뢰인을 대리한 사례입니다.

금속제조업체인 기업 의뢰인은 사내 3개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복수노조 사업장으로, 의뢰인 측은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교섭창구 단일화를 위해 A노조를 교섭대표노조로 선정해 교섭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소수노조인 C지회가 회사의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했고, 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 측의 행위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판정했습니다.

그러나 소수노조는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상황이었습니다.

기업 의뢰인 측은 사내 법무팀 외 보다 전문적인 법률대리인이 필요했고, 본 법인의 기업전문변호사에 사안을 상담받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방어를 맡겨주셨습니다.

h3 img복수노조가 존재하는 기업의 공정대표의무

복수노조 존재 기업의 공정대표의무

공정대표의무는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교섭대표노조와 사용자가 단체교섭 과정에서 소수노조와 조합원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불이익 또는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기본 원칙입니다.

단체교섭뿐만 아니라 단체협약 내용과 이행 전 과정에 걸쳐서 적용되며, 복수노조 사업장에서는 통상 교섭대표노조가 단체교섭을 대표하므로 소수노조는 개별 요구가 조율되는 과정에서 차별받기 쉽습니다.

이에 기업은 소수노조에 대해 교섭절차상 의견 수렴과 정보 제공, 협의 기회를 공평하게 보장해야 하며 그 이행을 문서로 남겨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근로시간 면제나 조합활동 공간 및 기기 제공, 조합원 대표 선출 등에서 형평성 있게 운용해야 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 의무

본 의무는 노동조합법 제29조의4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안 되며, 노동조합은 위 의무가 위반된 경우 3개월 내에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차별을 인정한 경우 시정을 명령하고, 만일 시정명령이 확정되었음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h3 img소수노조 C지회의 주요 주장

소수노조가 문제 삼은 공정대표의무 위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급 조합활동 시간의 불공정한 배분 : 소수노조 조합원의 조합활동 시간 배정이 교섭대표노조에 비해 턱없이 적고 차별적이라고 주장
  • 단체교섭 과정에서 소수노조 의견 미수렴 및 의제 미채택 : 교섭과정에서 소수노조 의견 반영이 부족했고, 의제가 A노조 중심으로만 결정되었다며 절차상 불공정을 주장
  • 교섭대표노조의 소수노조 요구 배제 및 미설명 : 소수노조 요구사항이 의도적으로 배제되었으며 이에 대한 설명과 협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고 주장

2. 공정대표의무 | 회사 측 변호 논리와 방어 전략

본 법인은 인사노무 전문가와 로펌 소속 노무사 등과 즉각 TF를 구성하여 의뢰인 측을 대리하여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신청에서도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일이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해, 기업 의뢰인은 아래와 같은 입장과 근거를 제출하여 방어에 나섰습니다.

1) 유급 조합활동 시간 배분의 합리성 및 투명성 강조

의뢰인 기업은 조합원 수, 조합 활동 실태, 업무조직 운영 상황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유급 조합활동 시간을 배분했음을 내부 규정과 회사 및 노조 간 협의 문서, 관련 기록을 통해 배분 기준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었음을 증명했습니다.

일시적 조율 미흡과 차등 배분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으나, 이는 차별 의도라고 하기 보다는 업무 운영 중심의 불가피한 결정임을 소명했고 소수노조 측 요구는 최대한 수용하려는 노력을 지속한 점도 강조했습니다.

2) 단체교섭 과정에서의 절차적 투명성 및 공정성 입증

회사 및 교섭대표노조는 단체교섭 전 과정에서 소수노조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였으며 이미 교섭 진행 상황과 결과를 소식지와 공문 등으로 소상히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소수노조가 의제 요구를 공식적으로 제기하지 않은 경우, 의제 배제와 미반영 사안은 전체 교섭의 취지와 단체교섭법 상 대표노조 권한 범위 내에서의 합리적 판단임을 주장하며 교섭 기록과 회의록을 제출해 입증했습니다.

3) 교섭대표노조 독점 운영에 합리적 근거 제공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상 대표노조를 중심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방식은 합법적인 방식입니다.

기업 의뢰인 측은 소수노조와 별도 접촉을 통한 의견 교환과 설명 기회를 가졌으며 중립적이고 성실한 자세를 유지했음을 녹취록과 C지회 조합원과의 연락 등을 증거로 뒷받침했습니다.

3. 공정대표의무 | 의무 위반 행위 없음을 인정한 중노위

공정대표의무 위반 행위 없음 인정

제출된 교섭 기록, 내부 문서, 회사와 노조 간 주고받은 서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사가 소수노조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을 내렸습니다.

유급 조합활동 시간 배분과 단체교섭 절차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진 점, 소수노조 의견 수렴이 전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리고 교섭대표노조 권한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재량권 행사였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기업전문변호사는 추후 소수노조 측이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도 불복하여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는 일이 없도록, 소수노조 조합원을 교섭위원으로 참여하게 하여 소수노조 권리 보장 방안을 도입해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복수노조가 존재하는 기업이라면 소극적인 자세로 노사 분쟁을 회피하려 하기보다는 복수노조 제도의 취지를 명확히 이해하고 각 노동조합의 의견을 경청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건강한 노사관계 구축이야말로 노동존중 기조 사회에서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는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노사 간 분쟁이 생긴 상황이라면 언제든지 🔗기업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h3 img기업이 참고해야 할 공정대표의무 대응 전략

구분

핵심 내용과 기업 대응 포인트

절차적 투명성 확보

- 소수노조 의견 수렴 및 교섭 진행 상황 공유

- 교섭 과정·논의 내용 기록·보관 → 분쟁 발생 시 방어 논리와 입증 증거로 활용 가능

- 분쟁 발생 시 소수노조 요구 유무 입증 필요

단체협약 내용의 합리성 검토

- 협약 내용이 소수노조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지 않도록 검토

- 근로시간 면제, 사무실, 활동 보장 등은 조합원 수·사업장 여건 등 고려

- ‘합리적인 이유’를 명확히 기재

- 통상적인 범위 벗어난 요구는 거절(거절 사유 마련 필수)

단체협약 이행의 공정성

- 협약 내용은 공정하더라도 적용 과정에서 차별 발생 가능

- 임금·수당 등은 동일 적용, 활동 보장은 조합원 수·활동 필요성 고려 배분

- 협약 이행 시 동일·공정 적용

- 차별 없는 운영으로 공정대표의무 위반 리스크 최소화

적극적 차별금지 의무 대응

- 일부 판결: 복수노조 차별 해소 위한 적극적 노력 요구

- 다른 판결: 과도한 개입은 부당노동행위 위험

- 소수노조 요구는 합리적 범위 내에서 해결책 모색(독립 사무실 대신 임시 공간·비품 제공 등 대안 제시)

대륜로고
관련 정보
배경

대륜의 주요 강점

로펌 대륜만의 AI·IT
기술 활용 소송 전략
290명 이상
주요 구성원
지난 7년간 종결건수 기준
40000+건의
사건수행건수

*대한변협 광고 규정 제4조 제1호 준수

기업 변호사
법률상담예약

모든 상담은 전문변호사가 사건 검토를 마친 뒤
전문적으로 진행하기에 예약제로 실시됩니다.

가급적 빠른 상담 예약을 권유드리며,
예약 시간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상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화상담 1660-1037

365일 24시간
상담접수가능

전화예약

카톡상담

카카오톡채널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카톡예약

온라인상담

맞춤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