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PEF | 경영참여형 PEF 설립의 필요성
- - PEF에 대한 기본 정의
- 2. PEF | PEF 설립 위한 전반적인 절차 조력
- - 정관 작성 및 등기, 금융위 설립 보고 자문
- 3. PEF | 사모펀드 운용 규제와 유의사항
- 4. PEF | PEF 설립 및 운용 로드맵 수립 조력
- - PEF 주식 취득 관련 FAQ
1. PEF | 경영참여형 PEF 설립의 필요성
PEF(Private Equity Fund, 사모집합투자기구) 설립 자문을 요청하신 기업 의뢰인은 신규 사업 확장을 위해 기존 사업과의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스타트업을 인수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자금 조달 방안으로 PEF 설립을 검토 중이셨습니다.
의뢰인 측은 PEF 설립과 운용에 대한 법률 요건과 규제 사항에 대한 이해와 함께, 인수 대상 회사의 경영권 확보 및 향후 운영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한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인의 기업전문변호사는 기업 의뢰인의 인수 목적과 자금 조달 계획에 맞춰 PEF 설립에 필요한 요건과 절차, 운용 과정 속 유념해야 할 규제사항을 분석하여 자문을 진행했습니다.

PEF에 대한 기본 정의
PEF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라 설립되는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의미합니다.
기업에 대한 경영권 참여 목적의 지분 투자를 통해 사업구조의 개선이나 지배 구조를 개선하여 해당 기업의 가치를 높여, 그 수익을 사원(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PEF는 상법상 합자회사에 해당하며, 펀드를 운영하며 무한책임을 지는 업무집행사원(GP)과 펀드에 자금을 위탁하여 투자만 하는 유한책임사원(LP)으로 구성됩니다.
PEF도 자본시장법상 투자회사일까?
자본시장법상 투자회사는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유한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나 합자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경영권 참여나 사업구조 도는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지분 증권 등에 투자 및 운용하는 PEF는 자본시장법상 투자회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PEF | PEF 설립 위한 전반적인 절차 조력
사모펀드 설립 자문 경력이 있는 기업전문변호사 및 회계사로 TF를 구성하여 다음과 같이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의뢰인 측은 다수의 기관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유치할 계획이었으므로 사원 총수 제한 규정 준수와 함께 투자자 그룹 구성에 조언을 드렸습니다.
- 사원 총수 제한 : PEF의 사원 총수는 100명 이하
→ 만약 다른 집합투자기구가 PEF 지분의 10%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수도 사원 총수에 합산하여 계산해야 함
- 유한책임사원 자격 제한 : 유한책임사원은 전문 투자자 또는 3억 원 이상을 투자하는 개인, 법인, 기타 단체
→ 업무집행사원의 임원이나 운용인력의 경우 1억 원 이상 투자로 자격이 완화
정관 작성 및 등기, 금융위 설립 보고 자문
자본시장법은 PEF의 정관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 측의 인수 목적에 부합하는 정관의 초안을 검토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자문했습니다.
정관 작성 후에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PEF의 목적, 상호, 소재지, 존속기간, 해산 사유, 무한책임사원의 인적 사항 등을 등기해야 합니다.
설립등기일부터 2주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설립 보고를 해야 하며,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기업전문변호사 TF는 고객사에 필요한 서류를 누락 없이 준비 및 보고 기한을 준수할 수 있도록 상세한 체크리스트를 제공했습니다.
- 정관 사본
- GP 사업연도말 재무제표 및 대주주 인적사항, 소유 주식 내역
- 업무위탁계약서 사본(PEF 업무를 제3자 위탁한 경우)
- 보고서
- 기타 금융위 고시 서류(행위 준칙, PEF 운용 인력 내역과 경력 증명서, 전략적투자자 관련 사항 등)
3. PEF | 사모펀드 운용 규제와 유의사항
PEF 설립 및 투자 시에는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 편입 및 기업결합 신고에 대한 규제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기업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규제사항을 검토하여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1) 계열회사 편입
PEF는 업무집행사원이 PEF의 핵심 업무에 대해 단독으로 업무집행권을 가지므로, PEF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보아 업무집행사원의 계열회사로 편입됩니다.
이는 출자 비율이 적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될 경우 받게 되는 규제(계열사 지분증권 취득 금지, 금융기관의 PEF 지분 취득 제한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렸습니다.
2) 기업결합 신고 면제
2024년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라 PEF를 설립하는 단계에서 시장경쟁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이는 PEF를 설립하는 거래만 신고면제 대상이며, 만약 LP 측이 추가 출자하여 이미 설립된 PEF의 지분 20% 이상(상장사 15% 이상)을 취득하거나 이미 설립된 PEF가 다른 회사를 합병 또는 지분 20% 이상(상장사 15% 이상)을 취득하는 거래는 여전히 신고 대상입니다.
기업전문변호사는 기업 의뢰인에 PEF 설립 후 인수 대상 회사에 대한 투자 시점과 규모에 따라 기업결합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신고 절차의 원활한 진행 방안을 자문드렸습니다.
4. PEF | PEF 설립 및 운용 로드맵 수립 조력

기업 의뢰인 측은 PEF 설립 및 운용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을 수립할 수 있었으며, 이후 유한책임사원의 영향력 행사 제한, 계열회사 편입, 기업결합 신고 등 복잡한 규제 사항에 대해 이해하고, 발생 가능한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여 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후 투자자 계약서 검토와 기업 인수 시 거래 구조 수립과 법률 실사, 거래 종결까지의 M&A 과정 및 공정거래위원회 보고 절차 등 필요시 적합한 사후 자문을 제공할 것을 약속드렸습니다.
PEF를 통한 기업 인수는 복잡하고 다양한 법적 이슈를 수반합니다.
본 법인의 기업전문변호사는 최신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 등 사모투자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변호사 및 PEF 설립 자문 경력을 지닌 전문가들로 TF를 구성하여 기업 의뢰인 측의 상황에 맞는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기업변호사 법률상담예약(화상상담 가능)을 통해 연락 주시면 기업 의뢰인의 성공적인 비즈니스 확장을 돕겠습니다.
PEF 주식 취득 관련 FAQ
Q. PEF 설립에 참여하지 않고, 설립 후 새로 유한책임사원으로 PEF 사원에 합류할 때 기업결합 신고의무가 있나요?
A. 설립 후 PEF 지분 취득에 관해 이를 면제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유한책임사원으로 PEF 지분을 취득하게 되더라도 20% 이상이라면 기업결합 신고를 해야 하며 이는 간이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Q. PEF의 업무집행사원 겸 무한책임사원이 2사 이상인 경우 어느 쪽의 계열회사로 보아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 공동 무한책임사원들 중 출자지분율이 높은 사원의 계열 회사로 봅니다.
두 회사의 출자지분율이 동일하다면 원칙적으로 각 회사가 속한 기업집단 모두의 계열회사에 해당합니다.
단, 대표이사 임명과 임원 선임, 주요 의사결정에 대한 영향력, 임원 겸임 여부, 참여회사간 합의 내용 등을 종합해 한 회사가 PEF를 단독으로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그 회사의 계열회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