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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기업결합(M&A)

기업결합(M&A) 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지를 심사하고, 경쟁제한성이 인정되면 기업결합금지 등 시정조치를 내리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공정거래 기업결합(M&A) 특화팀을 구성하여 종합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CONTENTS

    관련 구성원

    김국일변호사님

    김국일

    경영총괄변호사

    이메일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의정부지검 고양지청장 출신

    T. 070-5117-2950

    이경민변호사님

    이경민

    최고총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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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남부법원 부장판사,인천지법 부장판사 출신

    T. 070-5117-3709

    김근수변호사님

    김근수

    최고총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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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동부지청 부장검사,부산지검 부장검사 출신

    T. 070-5221-2805

    이광수변호사님

    이광수

    최고총괄변호사

    이메일

    서울고검 부장검사,수원안산지청 부장검사 출신

    T. 070-5221-3616

    방인태변호사님

    방인태

    수석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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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로템·에스원 사내변호사 출신

    T. 070-7510-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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