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기업자문변호사 | 도움을 구한 사연
- 2. 기업자문변호사 | 임금의 개념
- - 임금소송 쟁점
- 3. 기업자문변호사 | 대륜 변호사의 조력 사항
- - 전소 판결의 기판력 주장
- - 단체협약의 소급적용 불가 논리 전개
- - 가산보상금 산정 근거의 오류 지적
- 4. 기업자문변호사 | 소송 결과
- - 기업자문변호사가 제공하는 주요 조력 사항
1. 기업자문변호사 | 도움을 구한 사연
기업자문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다년간 제조업을 운영해 온 중견기업 대표였습니다.
의뢰인은 해고했던 직원이 부당해고소송에서 승소한 뒤, 다시 회사를 상대로 임금 및 단체협약상 가산보상금을 청구하는 임금소송을 제기하면서 사건이 복잡하게 얽혔다고 하셨습니다.
문제는 해당 직원의 해고가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새로 체결된 단협 조항을 소급 적용해 부당해고 기간 중 임금의 5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미 부당해고소송에서 패소해 복직과 임금 지급 의무를 이행했는데 추가 보상을 해야 하느냐”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기업자문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2. 기업자문변호사 | 임금의 개념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금이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합니다.
즉, 근로자가 제공한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서 사용자는 이를 정확히 산정하고 지급할 의무를 가집니다.
임금에는 기본급 뿐만 아니라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직책·성과급 등)이 포함됩니다.
임금소송 쟁점
임금소송은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수당, 퇴직금 또는 부당해고 기간의 임금 등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기업이 이 소송에 휘말리게 되면 노동법·단체협약·민사절차·판례 해석이 모두 얽힌 복합적 분쟁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과 같이 이미 부당해고소송이 종결된 이후 다시 임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기판력과 단체협약 적용 범위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기판력은 이미 확정된 판결의 내용이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서 다시 다투어질 수 없도록 하는 법적 효력으로, 동일한 청구를 반복하면 소송이 부적법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3. 기업자문변호사 | 대륜 변호사의 조력 사항
기업자문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부당해고 판결의 기판력과 단체협약의 소급 적용 불가 원칙을 근거로 명확한 법리 방어 전략을 세웠습니다.
전소 판결의 기판력 주장
변호사는 우선 부당해고 기간 중 추가 임금 청구는 이미 종결된 부당해고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가분채권의 일부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 일부를 유보하고 나머지만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이상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청구하고 남은 잔부청구에까지 미치는 것이므로, 그 나머지 부분을 별도로 다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1989. 6. 27. 선고 87다카2478 판결, 1993. 6. 25. 선고 92다33008 판결 등 참조).
이에 따라 원고가 부당해고소송에서 임금 상당액을 청구하지 않았더라도 다시 동일한 임금을 별도로 청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단체협약의 소급적용 불가 논리 전개
다음으로 변호사는 단체협약상 부당해고 가산보상금 조항은 체결 시점 이후의 해고에 한해 적용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해고는 단체협약 체결일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단협 조항을 소급 적용하는 것은 법리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가산보상금 산정 근거의 오류 지적
변호사는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가산보상금 산정 기준이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부당해고 확정 판결로 인해 원고의 해고가 소급 무효화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법률상의 지위 회복일 뿐 단체협약의 효력까지 소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50%의 가산금은 단협 체결 시점부터 복직일까지의 기간만 산정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4. 기업자문변호사 | 소송 결과

법원은 기업자문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추가 임금 청구 부분은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 각하, 가산보상금 청구 부분은 단체협약이 적용되지 않아 청구 기각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회사는 원고에게 추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게 되었고 장기간 이어진 법적 분쟁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기업자문변호사가 제공하는 주요 조력 사항
당 법인 기업자문변호사는 단지 사건을 ‘해결’하는 변호인이 아니라, 기업의 법적 안정성과 리스크 관리 체계를 설계하는 파트너입니다.
특히 조세전문변호사, 노무사 등 법률 전문가들과 함께 노동·인사·계약·규정·조세 등 기업 내부 전반의 법적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분쟁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합니다.
조력 분야 | 주요 지원 내용 |
노무·인사 자문 | 근로계약서·취업규칙 검토, 해고·징계 절차 자문, 단체협약 해석 및 적용 지원 |
계약 검토 및 체결 | 거래계약·공급계약·하도급계약 등 법적 리스크 분석 및 조항 수정 |
분쟁 예방 및 대응 | 부당해고·임금소송·노동위원회 진정 대응, 사내 분쟁 조정 |
컴플라이언스 구축 | 공정거래·개인정보보호·산업안전 등 내부 규정 정비 |
경영 자문 | 기업 인수·합병(M&A), 지배구조 개편, 세무·재무 리스크 점검 |
기업은 분쟁이 발생한 후 대응하는 것보다 기업자문변호사와의 상시 자문 관계를 통해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실제 이번 임금소송 사건처럼 복잡한 법리 다툼도 사전에 단체협약 조항 검토와 계약 문서 정비가 이루어졌다면 분쟁 자체를 피할 수 있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기업의 법률 리스크는 곧 경영 리스크입니다.
🔗기업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하시면 법적 문제를 사후에 해결하는 역할을 넘어 사전 예방·리스크 관리·분쟁 대응 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