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상장적격성실질심사 | 감사의견 거절로 위기 봉착한 의뢰인

- - 2025년 상장폐지 제도 개정사항
- 2. 상장적격성실질심사 | 기업전문변호사 대응 전략

- - 경영투명성 위한 구조적 개선 조력
- - 명확성 갖춘 개선계획서 제출
- 3. 상장적격성실질심사 | 실질심사 후 상장유지, 매매 재개

- - 상장적격성실질심사 기준과 심사항목 정리
1. 상장적격성실질심사 | 감사의견 거절로 위기 봉착한 의뢰인
상장적격성실질심사를 앞두게 된 기업 의뢰인은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으로, 최근 감사의견 거절로 매매거래가 정지된 상황이었습니다.
감사를 실시한 회계법인 측이 의뢰인 기업의 불확실한 재고자산 가치 및 내부통제 미비를 사유로 감사의견을 거절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감사의견 거절에 따라 곧바로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되었고, 이후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지 못한 의뢰인 기업 측은 빠른 개선과 함께 개선계획서 제출 및 기업심사위원회를 준비하여 상장적격성실질심사를 통해 심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법인의 기업전문변호사에 상담을 요청해주셨고, 기업 공시 및 상장유지, 상장적격성실질심사 대응 경험을 갖춘 전문가로 즉각 TF를 구성해 사안에 대응했습니다.
2025년 상장폐지 제도 개정사항

2025년부터 감사의견 미달요건과 상장폐지 절차가 한층 강화됩니다.
감사의견이 2회 연속 ‘한정·부적정·의견거절’로 나오면 이의신청 없이 즉시 상장폐지되며, 회생·워크아웃 기업만 예외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기업은 재감사 또는 차기 감사에서 반드시 적정의견을 확보해야 하며 적정의견을 받더라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코스닥 실질심사는 현행 3심제가 2심제로 축소되고, 최대 개선기간이 2년에서 1.5년으로 단축됩니다.
따라서 개선기간 내 이행이 필수이며, 추가 속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와 실질심사 사유가 동시에 발생하면 병행심사가 이루어지며 어느 한쪽에서라도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지면 상장이 종료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2. 상장적격성실질심사 | 기업전문변호사 대응 전략
상장적격성실질심사를 진행하는 거래소는 감사의견 적정 회복이라는 형식적 요건만으로는 심사에서 상장유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심사는 기업의 계속성과 경영 투명성, 투자자 보호라는 질적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이후 상장폐지와 상장유지, 개선 기간 부여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기업전문변호사는 의뢰인 기업의 피해 축소 및 신속한 거래 재개 결정을 위해 거래소가 요구하는 구조적 개선에 초점을 맞춰 다음과 같은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경영투명성 위한 구조적 개선 조력
의뢰인 법인의 감사의견 거절의 근본 원인은 경영 투명성 결여와 내부통제 미비였습니다.
이에 기업전문변호사는 구조적 개선을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 법적 검토를 통해 자본시장법과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이 요구하는 수준에 맞춰 전면 재정비를 자문했습니다.
이를 통해 회계 오류의 법적 재발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습니다.
또한 이사회 내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정관 변경과 이사회 운영 규정 개정 작업을 주도하여 지배구조의 투명성 확보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명확성 갖춘 개선계획서 제출
상장적격성실질심사는 제출 자료의 양만큼이나 법적 근거의 명확성이 중요합니다.
기업전문변호사는 방대한 개선 노력과 성과를 거래소의 심사 기준에 맞춰 법리적으로 구성하고 체계화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경영개선 노력과 지배구조 개선 등 개선계획 필수포함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도록 자료를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고 반영했으며, 영업 지속가능성 입증 자료는 수치 제시 이상으로 신규 사업 추진, 매출 구조 변경 등 상장 유지 요건을 충족하여 기업 계속성을 확보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과거 실적과 대비되는 경영 계획과 사업 전략이 실현 가능성이 있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또한 기업전문변호사는 심사 과정 중,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에서 기업 측을 대리해 동석하고 전략적 방어와 소명을 진행했습니다.
의뢰인 기업의 개선 노력에 대한 진술 및 심사위원들의 중점적 질의가 예상되는 법적 리스크를 파악하여 개선책을 논리적으로 준비하여 신속히 질의에 응답했습니다.
3. 상장적격성실질심사 | 실질심사 후 상장유지, 매매 재개

기업전문변호사의 조력 덕에 의뢰인 법인은 상장적격성실질심사에서 상장유지 결정을 받게 되었고 주식 매매거래 정지가 해제되어 기업의 정상 운영 궤도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본 사례처럼 감사의견으로 비적정 의견을 받아 상장적격성실질심사를 앞둔 경우, 상장법인은 즉시 회계 및 법률 전문가와 긴밀히 협력하여 거래소 심사 기준에 맞춘 개선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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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적격성실질심사 기준과 심사항목 정리
심사기준 | 심사 항목 | 세부 내용 |
영업의 지속성 | 매출의 지속 가능성 | -영업활동 악화로 인한 매출 지속 여부 -매출 회복 가능성 -일시적 매출로 퇴출기준 회피 여부 |
수익성 회복 가능성 | -손실규모 및 지속 가능성 -영업외손실 비중과 추가 손실 가능성 -일시적 수익 여부 | |
재무상태 건전성 | 재무상태 취약 여부 | -차입금 구조·상환계획 등 부도 가능성 -자본잠식 정도 및 해소 가능성 -유상증자 등 자구행위 반복 여부 -자금 사용 목적(운영자금·시설투자 등) |
경영진 불법행위 영향 | -횡령·배임 발생 및 영향 -구상권 회수 가능성 -분식회계 영향 | |
우발채무로 인한 악화 | -지급보증·담보제공 등 우발채무 실현 영향 -경영권분쟁·소송 등으로 인한 재무 악화 | |
지배구조 훼손 여부 | 불법행위 여부 | -최대주주·경영진의 횡령·배임 여부 및 금액 -분식회계 관여 여부 |
경영 안정성 위협 여부 | -최대주주 교체·경영권 분쟁으로 인한 불안정성 | |
내부통제 제도 훼손 여부 | 중대한 훼손 여부 | -경영진 불법행위로 인한 내부통제 붕괴 -내부통제장치 확립·운영 여부 |
공시체계 훼손 여부 | 회계처리 투명성 | -분식회계 연도·규모·영향 및 위반 중대성 -재발방지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여부 -감사의견 변경 내용 |
공시위반의 악의·상습성 | -최대주주 변경 등 경영권 관련성 -제3자 배정증자 등 자금조달 관련성 -자금유출 등 추가 횡령 가능성 | |
투자자 보호 및 시장 건전성 | 상장적격성 저해 사유 | -경영 계속성·투명성 훼손으로 인한 투자자 보호 및 시장 건전성 저해 시 상장적격성 인정 곤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