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상호출자제한 기업, 시정명령의 배경

- - 자세한 사건의 경위
- 2. 상호출자제한 시정명령 대응을 위한 조력

- - 실질적 사업 구조 분석 및 자료 확보
- - 산업분류와 공정거래법 적용의 괴리
- - 기업활동의 합리성 및 과잉규제 주장
- 3. 상호출자제한 시정명령 취소소송 결과

- 4. 상호출자제한 시정명령과 의결권 제한에 대해

- - 공정거래법 제25조(금융회사·보험회사 및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 - 의결권 제한 faq
- - 조력이 필요하다면
1. 상호출자제한 기업, 시정명령의 배경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에 속하는 의뢰인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권 제한 시정명령을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기업전문변호사에게 행정소송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자세한 사건의 경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의 의뢰인은 그룹 내 자금 운용과 계열사 투자 기능을 담당하는 금융회사로, 재무 안정성을 유지하며 장기적 관점의 투자 전략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회사가 금융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자사의 영업 구조가 단순한 금융투자나 자산운용과는 성격이 다르며, 상호출자제한 규제의 입법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시정명령이 기업의 합리적 지분운용과 경영 의사결정에 제약을 초래한다고 판단하고, 기업전문변호사에게 시정명령 취소소송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2. 상호출자제한 시정명령 대응을 위한 조력
본 사건의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2. 산업분류 기준만으로 금융업을 일률적으로 판단한 공정위 결정의 적정성 여부
3. 자기자본을 기반으로 한 투자회사까지 의결권 제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제도의 취지를 넘어선 과도한 규제인지
기업전문변호사는 위 3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실질적 사업 구조 분석, 법 조문 및 정책 자료 비교, 규제 범위와 헌법상 권리 보호 논리 설계에 주력했습니다.
실질적 사업 구조 분석 및 자료 확보
기업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사업모델, 자금 출처, 투자 의사결정 구조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조사 결과, 외부 투자자 자금이나 펀드 운용은 전혀 없으며, 모든 투자가 자기자본을 활용한 내부 금융 활동임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의뢰인의 실질적 영업 형태를 명확히 입증하며, 공정위 시정명령의 부당성을 강조했습니다.
산업분류와 공정거래법 적용의 괴리
기업전문변호사는 공정위가 산업분류상 업종만을 근거로 판단한 점을 문제로 삼았습니다.
의결권 제한 제도의 적용 범위가 자기자본만 운용하는 금융회사까지 포함되지 않음을 입법자료, 정책보고서, 판례를 통해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법 조문과 실제 사업 활동 간 괴리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며, 과도한 규제 적용을 방지했습니다.
기업활동의 합리성 및 과잉규제 주장
의결권 제한이 기업의 경영권 행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외부 이해관계자 자금에 의존하지 않는 금융회사까지 포함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근거는 헌법상 재산권과 경영 자유 보호 취지와도 부합함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3. 상호출자제한 시정명령 취소소송 결과

법원은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취소했고, 의뢰인은 그룹 내에서의 의결권을 정상적으로 회복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으로 의뢰인은 정상적인 의결권을 회복하고, 경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4. 상호출자제한 시정명령과 의결권 제한에 대해
이번 사건처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계열사 주식 보유와 관련해 법령상 조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공정위는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제25조(금융회사·보험회사 및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공정거래법 제25조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회사는 취득·보유한 계열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의결권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보험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해 「보험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
▶ 상장계열사 주주총회에서의 제한적 의결권 행사
단, 행사 가능한 의결권 수는 발행주식총수의 15% 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특수관계인의 주식은 제외됩니다.
▶ 예외 결의 사항
ㆍ 정관 변경
ㆍ 계열회사의 합병 또는 영업 전부·주요 부분 양도
(단, 대상 회사가 다른 계열회사인 경우는 제외)
의결권 제한 faq
A. 금융회사가 외부 투자자 자금이나 펀드를 운용하지 않고 자기자본만으로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공정거래법 제25조의 의결권 제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A. 시정명령을 받은 금융회사는 행정소송을 통해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Q. 금융회사가 자기자본만으로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면 의결권이 제한되나요?
제25조는 고객 자금 등 타인 자금을 이용해 계열사를 지배하려는 경우를 규제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자기자본만 활용한 전략적 투자까지 전면적으로 의결권을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자기자본만으로 계열사를 보유한 금융회사라면, 법원의 판단에 따라 정상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Q. 시정명령을 받은 금융회사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법원은 회사의 실질적 사업 구조, 자금 출처, 투자 목적 등을 검토하여 시정명령의 적정성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금융회사·보험회사가 시정명령을 받았을 때는, 법적 조력을 통해 사업 구조와 투자 방식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조력이 필요하다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계열사 의결권 제한 시정명령을 받으면, 단순 내부 검토만으로는 대응이 어렵습니다.
시정명령의 적법성을 다투기 위해서는 법령 적용 범위, 산업분류, 사업 구조와 자금 운용 방식을 체계적으로 입증하고, 과잉규제 여부를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본 법인은 다년간의 기업·금융 전문 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의결권 제한 시정명령에 직면한 기업의 실질적 사업 구조, 자금 운용 방식, 법령 해석상의 쟁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맞춤형 전략을 설계합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법적 대응을 넘어, 기업의 경영권 보호와 장기적 기업 가치 확보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유사한 상황에서 법적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기업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