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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사례

상장폐지 대응

상장폐지 대응 | 코스닥 상장법인 상장폐지 이의신청 조력

상장폐지 위기에 빠진 코스닥 상장법인을 조력하여 상장폐지 이의신청 진행 등 절차를 자문해 상장유지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CONTENTS
  • 1. 상장폐지 | 감사의견 부적정 사유로 상장폐지 위기arrow_line
    • - 코스닥시장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
  • 2. 상장폐지 | 이의신청부터 개선계획까지 자문arrow_line
    • - 개선기간 부여 이후 내부통제 시스템 개선
  • 3. 상장폐지 | 기심위 위원, 다수 상장유지 결정arrow_line
    • - 2025년 상장폐지 제도 개선에 따른 변화

1. 상장폐지 | 감사의견 부적정 사유로 상장폐지 위기

상장폐지 자문 사례

상장폐지 위기의 기업 의뢰인은 특수소재 제조업체로, 코스닥 상장법인입니다.

지난 2023년,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감사한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의견 부적정 통보를 받은 의뢰인 측은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로 다급한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의뢰인 기업은 급박한 재무 개선, 내부통제제도 강화 등 재무·법무적 자문이 필요해졌고, 기업 측은 본 법인의 상장폐지 대응 전문변호사와 함께 상장폐지 대응에 나섰습니다.

h3 img코스닥시장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거래소는 상장종목의 매매거래를 정지하게 됩니다.

다음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규정된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 정리입니다.

구분

상장폐지 사유

세부 내용 및 유의사항

감사의견 관련

감사인의 의견 미달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의 감사의견이 부적정, 의견거절, 감사범위 제한에 따른 한정인 경우

계속기업 존속능력 불확실성으로 인한 부적정·의견거절은 10일 이내 감사인 확인서 제출 시 한시적 유예 가능

단, 그 이후 반기에도 한정·의견거절인 경우 상장폐지

재무 및 거래 관련

최종부도 또는 은행거래 정지

발행 어음이나 수표가 최종부도로 결정되거나 거래은행이 거래정지 조치를 한 경우

자본전액잠식

최근 사업연도 말 기준 자본전액잠식상태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 내 적정의견 감사보고서를 통한 해소 증빙 시 예외 인정

시가총액 미달

시가총액 요건(40억 원)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태가 10일 연속 지속되거나, 총 30일 이상 해당되는 경우

관리종목 지정 후 90일 내 해소되지 않으면 상장폐지

기업 구조 관련

해산 등

합병(피흡수), 파산선고 등으로 인한 법률상 해산 발생또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으로 완전 자회사가 된 경우

주식의 양도제한

발행주식에 양도제한이 있어 매매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법령·정관상 제한으로 거래소가 매매에 지장 없다고 인정 시 예외

이전상장

유가증권시장으로 시장 이전상장을 위해 자진 상장폐지를 신청한 경우

보고 의무 관련

정기보고서 미제출

관리종목 지정 상태에서 사업·반기·분기보고서를 법정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최근 2년간 3회 이상 기한 내 미제출 시 상장폐지 사유 발생. 혹은 사업보고서 미제출 후 10일 내 미제출이 지속된 경우

기타 요건 미달

거래량 미달

관리종목 지정 사유(제53조제1항제8호)가 된 이후, 다음 분기에도 거래량 미달 상태가 지속될 때

주식분산 미달

관리종목 지정 후 1년 내 주식분산 요건(일반주주수 또는 지분율 등) 미해소시

지배구조 미달

관리종목 지정 후에도 다음 사업연도까지 사외이사 선임, 감사위원회 설치 등 미이행 상태 지속

우회상장 기준 위반

우회상장을 완료했으나 거래소의 심사요건(제35조)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의무보유요건(제36조·제37조)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상장폐지 | 이의신청부터 개선계획까지 자문

정기적 법률자문을 이어오던 기업 의뢰인 측이었기에, 본 법인의 상장폐지 대응 TF는 즉시 상장폐지 이의신청에 나섰습니다.

이의신청에서는 상장폐지 사유 해소를 위한 개선계획서 및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인 등 전문가의 의견서가 필요합니다.

TF는 개선계획을 꾸려 15일 이내 이의신청을 통해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에 대응했습니다.

개선계획 구성 주요 사항

h3 img개선기간 부여 이후 내부통제 시스템 개선

상장폐지 대응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 개선

상장폐지 이의신청을 통해 1년간의 개선 기간을 부여받은 기업에게 있어 가장 시급한 과제는 감사 의견 적정성을 회복하는 것을 넘어, 제출했던 개선계획의 실현 가능성과 충실성을 입증할 수 있는 실질적인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이었습니다.

TF는 기업이 개선 기간 동안 한국거래소의 정기적인 이행 점검에 노출된다는 점(특히 사업보고서 및 수시 공시 등을 통한 점검)을 급선무로 인지하고 대응했습니다.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독립성 확보

  •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정관 개정절차 지원 및 이행 감독
  • 감사 기능의 실질적 분리 및 전문 인력 보강
  • 외부 전문가 영입과 내부회계관리제도 전담 조직 신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실질적 이행

감사의견 비적정 사유가 되었던 주요 취약점 해소 위한 통제 활동 문서화 작업

TF는 이와 같이 측정 가능하고 실질적인 변화 사항들이 개선 기간 중 누락 없이 이행되었는지 철저히 확인했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확보하여 최종 기업심사위원회심의 대비에 돌입했습니다.

3. 상장폐지 | 기심위 위원, 다수 상장유지 결정

거래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합니다.

의뢰인 기업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사한 기업심사위원회 위원 다수는 기업의 개선계획 이행과 이후 변경된 감사의견 적정 결과에 따라 상장유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 사례와 같은 감사의견 미달로 인한 상장폐지 위기는 기업의 존폐를 가르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상장폐지 및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자문, 한국거래소 코스닥기업 상장폐지심사위원회 위원 등 실무 경험을 갖춘 기업전문변호사 및 공인회계사, 세무사, 한국거래소 등 외부 전문가와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등이 가능한 로펌을 찾아주셔야 합니다.

h3 img2025년 상장폐지 제도 개선에 따른 변화

2025년 상장폐지 제도 개선에 따라, 감사의견 미달 사유 발생 이후 다음 사업연도 역시 감사의견이 미달될 시 즉시 상장폐지가 됩니다.

다만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회생 및 워크아웃 기업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추가 개선기간인 1년을 허용합니다.

또한 기존에는 기업에 대한 충분한 회생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개선기간을 길게 두어왔으나, 제도 개선으로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형식 및 실질 사유가 동시 발생하는 경우 두 가지 심사를 병행하고, 하나라도 먼저 상장폐지 결정이 될 경우 최종 상장폐지하여 절차 속행을 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투자자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 측면으로, 기업이 거래소에 제출한 개선계획의 주요 내용을 공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특히 2026년부터 상장폐지 요건이 강화되어 시가총액 및 매출액 요건 기준이 높아지므로, 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심층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기업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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