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이 강원도 양양국제공항을 허브공항으로 삼은 저비용항공사 ‘플라이강원’의 회생계획안 인가를 결정했습니다.
플라이강원의 새 주인은 생활가전업체 ㈜위닉스가 됐습니다. 회생담보권자 4분의 3 이상, 회생채권자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 가결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2023년 6월, ‘플라이강원’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개시 결정일 기준으로 플라이강원 자산은 약 155억원, 부채는 646억원에 달했습니다.
회생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곧바로 청산할 경우 그 가치는 47억원 수준이었으나, 운항증명(AOC, 항공사가 안전운항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는가를 항공당국이 확인한 후 부여하는 공식 증명) 효력이 중지돼 계속기업가치를 산정할 수 없어 문제가 됐습니다.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높다면 회생절차 진행이 유리하나, M&A가 성사된다면 회생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이후에도 적합한 입찰자가 나타나지 않아 수차례 무산되었습니다.
플라이강원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인수를 확정하는 ‘스토킹 호스’ 방식으로 M&A를 진행하고자 했으나 기존 스토킹호스 방식은 철회하고 이후 공개매각으로 전환했고 이 또한 유찰되었습니다.
투자금 전액 손실한 소액 투자자들…위닉스 재무 상황에 대한 지적도
법원은 플라이강원의 회생계획안 제출 기간을 세 차례 연장하였으며, 플라이강원은 극적으로 위닉스와 본계약을 맺고 인수 절차를 밟게 된 겁니다.
플라이강원은 지난 7월 3일, 인수대금을 변제재원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을 제출했으며, 이후 위닉스가 인수대금 200억원을 완납했습니다.
다만, 위닉스의 현재 재무 상황이 플라이강원을 운영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올해 1분기 말인 3월 기준, 위닉스의 현금성 자산은 170억원 미만입니다.
플라이강원에 투자한 PEF 운용사 및 VC의 경우 투자금을 전액 손실 처리하게 됐습니다.
이로써 펀드 출자자인 개인 고객들의 투자금은 고스란히 ‘피해 금액’이 되고 말았습니다.
투자서비스 관계자는 ‘적자 상태에 어려움을 겪던 플라이강원에 투자한 이유는 항공업 라이선스를 확보할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위닉스의 무혈 입성을 규탄했습니다.
‘난기류’ 속 인수를 마무리한 플라이강원은 올해 내 양양공항과 제주공항 운항 재개 방침을 확정했습니다.
국내선 취항 한 달 뒤에는 국제선 운항 재개 계획을 세웠습니다. 항공사명 역시 변경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