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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변호사가 최신 기업 관련 법안 제·개정안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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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정거래조정원, 연동약정 체결 컨설팅 실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연동약정 체결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5년 하도급대금 연동약정 체결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주요 원재료(하도급 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의 가격이 원·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 비율(10% 이내) 이상 변동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주요 원재료란 하도급거래에서 목적물등의 제조 및 수리, 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를 말합니다. 조정원은 2023년 10월 해당 제도가 도입되어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제도 도입 및 운영을 지원하고, 제도 내용에 대한 이해도에 반해 연동약정 체결에는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위하여 컨설팅을 실시할 것을 밝혔습니다. 연동지원본부는 연동약정 체결 지원사업을 통해 중소기업 및 전문가격조사기관을 연계해 주요 원재료의 유무 및 비중 확인, 맞춤형 연동제 컨설팅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전문가격조사기관은 (사)한국물가협회, (사)한국응용통계연구원, (사)한국물가정보, (재)한국경제조사연구원으로 선정됐습니다. 연동약정 체결 시 필수 검토 사항사업자가 연동약정 체결 시 필수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것은 ①연동대상 주요 원재료 유무, ②연동대상 요건, ③원재료 가격 기준지표등입니다. 많은 수급사업자들이 연동약정 미체결 사유로 원가정보 노출에 대한 부담감을 꼽는 만큼, 원사업자가 아닌 전문기관이 원가정보를 제공하여 원사업자는 원재료 비중 확인서를 통해 주요 원재료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도울 예정입니다. 이를 중심으로 수급사업자를 위한 원재료 확인서 발급 및 원·수급사업자를 위한 컨설팅을 제공하여 연동약정 체결 용이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해당 연동약정 체결 지원사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원사업자 지위에 있는 중견기업이라면 연동약정 컨설팅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모집하며, 지원사업 모집 공고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및 🔗연동제 전용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도급대금 연동제 위반 시 제재만일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연동과 관련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연동하지 않을 것을 강요하는 탈법행위를 할 경우 제재가 가해집니다. 위반 횟수에 따라 3천만원(1차). 4천만원(2차), 5천만원(3차)의 과태료나 벌점 5.1점이 부과됩니다. 3년간 누산 벌점이 5점을 초과한 경우 공공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이 외에도 연동 서면기재사항을 위반하거나 성실 협의의무 위반, 미연동 합의 후 취지 및 사유 미기재 등의 경우에도 과태료 1천만원이 부과됩니다. 이외에도 현행 벌점 부과기준 체계에 따라 시정조치 유형별로 0.25점에서 최대 2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도급대금 연동제와 관련하여 절차 상 문의사항, 위반 시 제재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실 경우 🔗공정거래법전문변호사에 상담을 요청해주시면 상세히 전략을 구상해드리겠습니다. 주요 원재료 예시주요 원재료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연동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① 천연재료금, 철, 구리, 알루미늄, 고무, 연, 아연, 주석, 니켈, 석탄, 원유, 원목 등 ② 화합물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폴리염화비닐(PVC) 등 ③ 천연재료 또는 화합물을 산업용으로 가공한 물건금속강, 금속판, 골재, 목재, 시멘트, 레미콘, 콘크리트, 선철, 아스팔트, 화학섬유, 합성수지 등 ④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제조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중간재자동차 부품, 전기전자부품, 기계부품, 석유화학제품, 철강재, 나사, 강철, 고무 타이어, 전기 센서 및 램프, 시스템반도체, 전동기, 발전기, 변압기, 모듈, 반제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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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3월 11일부터 3월 31일까지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이하 CP 운영 고시) 개정안에 관해 행정예고를 하였습니다. 이번 CP 운영 고시 개정안은 기업의 CP 도입을 촉진하고 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2024년 등급평가 결과 분석 및 토론회와 간담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① 평가등급별 기준 점수 상향, ② 공정거래 법규 위반 시 감점제 도입, ③ 등급보류제 폐지 등이 포함됩니다.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다면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을 담은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CP 운영 고시 주요 개정사항 먼저, 평가등급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소비자중심경영, 협약이행평가 등 타 제도와 유사하게 기존 70점이었던 우수등급의 기준 점수를 80점으로 상향하고, 등급 간 간격을 5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CP 우수기업 인센티브 부여 기준 점수 역시 80점으로 조정됩니다. 또한, 기존에는 공정거래 법규를 위반한 기업이 기계적으로 최대 2단계까지 등급이 하향되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를 감점제로 변경하여 평가점수에서 3점을 감점하는 방식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최초로 CP 등급평가를 신청하는 기업은 감점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CP제도의 신뢰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등급 하향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법 위반 사업자의 CP 등급평가 신청 부담을 줄이는 한편, 정성적 평가를 도입해 CP제도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아울러,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기업에 대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등급보류제가 폐지되어, 평가 과정에 있는 기업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상정된다 하더라도 평가 등급은 부여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외에도 평가 신청 직전 연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협약이행평가(하도급·유통·대리점·가맹)에서 우수 이상의 등급을 받은 기업은 CP 등급평가에서 최대 1.5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장평가는 서류 및 대면평가 등 2단계 평가를 거친 뒤 더블에이(AA)등급 이상이 예상되는 기업에 한하여 실시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기업의 CP 도입과 운영이 활성화되고, 보다 내실 있는 평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본 행정예고 및 개정안에 따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검찰에서 공정거래 분야를 전담한 검사 경력 및 공정거래위원회 경력을 지닌 🔗공정거래법전문변호사 및 기업법무그룹 소속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에 따른 CP 평가 기준 CP를 도입한지 1년 이상 경과한 기업 중 평가를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CP 운영 실적 등을 기준으로 등급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정거래 자율준수를 위한 자율준수 실천의 의지 및 방침, 인력·예산 지원2. CP 관련 업무 기준 및 절차의 수립·운영 / 내부감시체계 구축·운영 / CP 관련 교육 훈련 실시 / CP위한 편람 작성 및 활용 / 자율준수를 위한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 법령 위반 임직원 인사 제재 및 인센티브 시스템 운영 / CP 운영의 평가와 개선에 관한 사항3. 공정위 소관 법령에 따른 의무·명령 등 준수 여부4. 그 밖에 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개정안에 따른 CP 평가 등급표 산출된 평가점수별로 총 6등급 중 하나의 등급을 부여하고 있습니다.등급평가점수정의AAA(최우수)90이상 100미만CP 구축 및 운영, CP 문화 확산, 평가와 개선 등 모든 부문에서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매우 높은 성과를 시현AA(우수)85이상 90미만CP 구축 및 운영, CP 문화 확산, 평가와 개선 등 거의 모든 부문에서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높은 성과를 시현A(비교적우수)80이상 85미만CP 구축 및 운영, CP 문화 확산, 평가와 개선 등 각 부문에서 비교적 우수한 시스템을 갖추고 비교적 우수한 성과를 시현B(보통)60이상 80미만CP 구축 및 운영, CP 문화 확산, 평가와 개선 등 각 부문에서 보통의 시스템을 갖추고 보통의 성과를 시현C(미흡)40이상 60미만CP 구축 및 운영, CP 문화 확산, 평가와 개선 등 각 부문에서 일반적 시스템을 갖추었으나 성과가 미흡D(매우미흡)0이상 40미만CP 구축 및 운영, CP 문화 확산, 평가와 개선 등 각 부문에서 시스템 구축 및 성과가 모두 매우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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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철강 25% 관세’ 확대 정책, 대응 방법은?

미국이 수입 철강∙알루미늄 및 일부 파생상품에 대한 25%의 관세를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수입 철강·알루미늄 및 일부 ‘철강·알루미늄을 사용하여 생산된 상품’(파생상품) 166개 및 적용유예 상품 등에 대해 관세를 확대 적용하는 정책입니다. 국내 기업의 철강∙알루미늄 대미 수출 현황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철강·알루미늄 수출 중 대미 수출 비중은 각각 13.1%, 10.5%를 차지하며,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수입 중 대한국 수입 비중은 각각 9.7%, 3.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철강 최대 수출시장이며, 대미 알루미늄 수출액은 ‘24년 중 전년비 52.2% 증가했습니다. 철강 25% 관세정책의 배경은?이번 철강∙알루미늄 및 일부 파생상품에 대한 25% 관세정책은 미국이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일괄 부과하는 첫 정책이기도 합니다. 기존 한국 등 기존 국가에 부여되던 예외, 면세 조치가 폐지된 것입니다. 232조 조치에도 불구하고 관세 면제 및 예외 적용 국가로부터의 수입이 증가하여 조치의 실효성이 약화되었으며, 중국발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고 있는 것이 이번 철강 25% 관세정책의 주요 배경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관세정책 주요 내용 살펴보기 ■ 철강3월 12일부터 232조 관세에 대해 기존의 한국 등 국가에 부여되던 예외 및 미국 생산 부족 품목 예외가 폐지되며, 모든 제품에 25% 관세가 부과하게 됩니다. 기존 232조 관세 25%가 이미 부과 중이던 국가는 변동사항 없습니다. ■ 알루미늄3월 12일부터 적용되며 기존의 국가 및 품목 예외를 폐지하고, 현행 10% 관세율에서 25%로 인상됩니다. ■철강∙알루미늄 즉시적용 파생상품 166개미국 국제통일상품 분류체계(HS코드) 기준 볼트·너트, 스프링 등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166개(철강 155개, 알루미늄 11개)에 대해서는 제품 전체 가격 기준으로 3.12일부터 25% 관세가 부과됩니다. 철강·알루미늄 적용유예 파생상품은 약 87개로 선정됐습니다. 범퍼∙차체∙서스펜션 등 자동차 부품, 가전 부품 및 항공기 부품, 기계류 등 철강∙알루미늄 함량 가치 기준으로 25%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며, 미국 상무부 추가 공고시까지 관세가 유예됩니다.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 품목분류 및 세부품목정보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를 통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철강 25% 정책, 미국 현지 반응은?철강 25% 관세정책에 대해 산업계는 상반되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철강협회 케빈 뎀프시 회장은 특정 국가나 제품에만 초점을 맞춘 단기적인 조치보다 효과적이며, 관세가 없다면 산업상황은 악화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반면 알루미늄 제조업체 알코아의 윌리엄 오플링거 CEO는 관세가 포장 비용을 상승시켜 결국 미국 소비자에게 더 높은 가격이 전가될 것이며, 오히려 미국의 10만 개 일자리를 위협하는 정책이 될 것이라며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CNN과 AP, NYT 등 언론 역시 해당 정책은 제조 기업의 비용을 증가시켜 경제 성장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언급하며, 제조업체에 부담을 주어 미국 제조업 강화 계획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도 짚었습니다. 정부 및 국내 기업 대응 전략은?한국 기업과 정부의 대응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산업통상자업부는 업종별 협회,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과 함께 민관 릴레이 대책회의 및 수입규제 실무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릴레이 대책회의를 지속 개최해 업종별 예상 피해 및 애로사항을 상시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특히 실무 간담회 결과, 산업부는 대응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철강·알루미늄 함량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의 경우에는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이라 전했습니다. 산업부는 대한상의 및 법무·회계법인과 협조하여 대미 파생상품 수출 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에게 컨설팅을 지원하고 필요시 통관 서류 작성 대행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번 미국의 철강 25% 관세 정책은 기회와 위기가 모두 공존한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관세 정책으로 인해 한국 철강 수출은 가격 경쟁력 면에서 불리해졌지만, 모든 경쟁국이 동일한 25% 관세를 적용받게 되어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되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습니다. 기존에 면세 쿼터 이상의 수출을 하지 못했던 한국 입장에선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시각입니다. 변동된 관세 정책, 전문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해당 관세정책과 관련하여 전문 변호사는 국내 기업이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조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응 전략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정부 및 관련 협회의 공지사항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신속하게 정보를 파악하고, 관세전문변호사와 협력해 내부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국제 무역법, 관세법, 통상 분쟁 대응 등의 복잡한 법률적 이슈를 다루어야 하므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급변하고 있는 글로벌 관세정책과 관련하여 기업이 안정적인 비즈니스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관세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입니다. 트럼프 발 관세 정책 변화에 따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 🔗관세변호사 및 관세전문위원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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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세법개정에 따른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관세법 중심

2024년 세법개정에 따른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이 발표됐습니다.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몇 가지 주요 조항이 변경되었으니, 참고 바랍니다. 1. 관세환급가산금 등 이자율 조정관세를 환급 및 충당하거나, 과다환급된 관세를 징수할 때 환급액에 대한 이자의 성격으로 가산하여 계산하는 관세환급가산금이 연 3.5%에서 3.1%로 하향 조정됩니다. 이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국세환급 가산금 이자율과 동일하게 맞춘 것이며,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이자율 수준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개정된 이자율은 규칙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2. 학술연구용품 관세 감면 대상기관 추가학술연구용품에 대한 관세 감면 대상 기관이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전시관, 한국디자인진흥원, 수입물품을 실험·분석하는 국가기관, 한국소비자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쟁기념사업회, 국토안전관리원, 과학관, 농업기술원, 국립암센터 및 국립중앙의료원, 국방과학연구소 등이었으나, 여기에 식품안전정보원이 추가된 것입니다. 다만, 식품안전정보원의 경우 직접 구매한 해외식품 등에 한정하여 관세 감면이 적용됩니다. 이는 해외직구 식품의 안전성 검사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이며, 개정 규칙 시행일 이후 수입 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됩니다. 3. 여행자 휴대품 주류 면세기준 병수제한 폐지여행자가 휴대품으로 반입하는 주류의 면세 기준에서 병 수 제한이 폐지됩니다. 기존 규정에서는 주류를 2병까지 면세 대상으로 인정하면서 용량 2리터 이하, 가격 미화 400달러 이하라는 요건을 적용했으나, 개정안에서는 병 수 기준이 삭제되고 용량과 가격 기준만 유지됩니다. 이를 통해 해외여행객의 편의를 증진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조치는 규칙 시행일 이후 여행자가 반입하는 휴대품 또는 별송품부터 적용된다. 4. 재수출면세 대상 물품 확대기존에는 수출입물품의 포장용품, 일시입국자의 신변·직업물품, 박람회·전시회·국제회의 등에 출품·사용되는 물품, 반도체 제조설비와 함께 수입되는 운반용 카트 및 품질 측정 기기 등이 대상이었습니다. 이번 규칙 개정에 따라, 이를 반도체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 제조설비와 함께 수입되는 운반용 카트 및 품질 측정 기기로 확대했습니다. 재수출 물품에 대한 면세 혜택을 넓혀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규칙 시행일 이후 수입 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됩니다. 5. 보세판매장(면세점) 특허수수료율 인하보세판매장(면세점)의 특허수수료율도 50% 인하됩니다. 기존에는 매출액 2천억 원 이하인 경우 0.1%, 2천억 원 초과~1조 원 이하 0.5%, 1조 원 초과 1%의 수수료율이 적용되었으나, 개정안에서는 각각 0.05%, 0.25%, 0.5%로 조정됩니다. 이는 면세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이며, 2024년 매출분에 부과하는 특허수수료부터 적용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자율 조정, 관세 감면 대상 확대, 면세기준 변경, 재수출면세 대상 확대, 특허수수료 인하 등을 포함하며, 수출입 기업과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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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 부원료에 대한 기본 관세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관세법 개정안 발의

2025년 2월 10일,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철강 부원료에 대한 기본 관세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관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철강 산업의 원가 절감과 국제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관련 기업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주요 발의 배경 현행 관세법은 철강 제조에 필수적인 부원료에도 일정 수준의 기본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철강 완제품에 대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양허관세에 따라 0%의 양허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나, 페로실리코크로뮴 등 일부 철강 부원료에 대해서는 2∼8%의 기본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철강 완제품보다 원자재에 대한 관세율이 높은 역경사(逆傾斜) 관세구조가 유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국내 철강 산업의 생산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글로벌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과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으로 인해 국내 철강업계는 원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철강 부원료에 대한 기본 관세를 폐지하여 원자재 조달 비용을 낮추고 국내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이번 발의안의 주요 내용은 철강 제조에 필요한 코크스와 반성 코크스, 레토르트 카본, 전극용 탄소질 페이스트와 노 내장용의 이와 유사한 페이스트 등에 세금을 완전히 없애는 데 있습니다. 기존에는 약 2~8%의 세금이 부과되었지만, 이제 이를 0%로 낮추어 기업들이 원자재를 구매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즉시 시행되어 철강업계와 관련 산업의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변화는 철강업계를 비롯한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정부가 국내 산업을 지원하고 육성하려는 정책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업 준비 방향 현재 해당 발의안은 기획재정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습니다. 관련 기업들은 발의안의 통과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발의안이 통과되면 기업은 우선 원자재 조달 비용 절감 효과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급망을 점검하고, 세금 혜택을 반영한 가격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세금 변화에 따른 재무 계획을 재조정하고, 비용 절감을 위한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경쟁력을 강화하고, 비용 절감 효과를 기업 운영에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본 법인에서는 관세법 전문변호사 및 관세사 자격을 갖춘 관세전문위원이 최신 법률 변화에 따른 컨설팅 및 리스크 관리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세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 개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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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물품 가격신고 제도 개선하는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2025년 1월 16일, 기획재정부는 수입물품 가격신고 제도를 개선한다는 내용의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의 위임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납세자의 신고 부담을 완화하고 수입 물품에 대한 가격신고 절차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납세자들의 가격신고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고, 신고 절차를 더 효율적이고 간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괄 가격신고 요건 완화 및 가격신고 제출 서류 간소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핵심은 일괄 가격신고 요건을 완화하여 납세의무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일반적인 가격신고의 경우 서류제출 대상을 명확히 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일괄 가격신고가 가능해지는 경우는 동일한 판매자와 구매자가 같은 조건으로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경우로 제한되며, 이에 따라 신고 대상 기간도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설정됩니다. 이를 통해 반복적인 가격신고를 줄이고, 신고 과정을 간소화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가격신고 시 제출해야 할 과세자료의 범위가 명확히 정리되었습니다. 제출 과세자료- 수입물품 구매계약서- 가산요소 관련 계약서- 공제요소 관련 계약서- 간접지급금액 관련 계약서- 각종 비용의 금액 및 산출근거를 나타내는 증빙자료- 특수관계자 거래 시 내부가격 결정자료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대한 사전심사 및 재심사 반려 사유 추가 이번 개정안에는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대한 사전심사와 재심사의 반려 사유도 추가되었습니다. 물품의 거래관계나 거래 내용이 신청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과세청장이 사전심사 및 재심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반려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정확한 과세가격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시행 일정 및 기업 준비 방향 이번 개정안은 2025년 2월 말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며, 기업들은 개정된 가격신고 요건을 반영하여 신고 절차를 점검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새로 요구되는 서류와 자료 제출 기준을 미리 파악하고, 이에 맞춰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변화에 따른 세무 전략도 재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본 법인은 새로운 수입물품 가격신고 제도의 적용에 대한 법률 자문과 리스크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세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개정안에 맞춰 신속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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