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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변호사가 최신 기업 관련 법안 제·개정안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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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상 영업정지, 전문병원 지정 취소’ 의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2024년 12월 2일, 3개월 이상 영업정지 시 전문병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본 개정안은 무면허 시술이나 대리 수술 등 불법적인 의료 행위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의 전문병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향후 의료기관의 윤리적 운영과 환자 안전 강화를 위한 중요한 법적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행법의 한계와 개정 이유현행법에 따라, 현재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이 불법적 의료 행위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더라도, 전문병원 지정 자체는 취소되지 않습니다.이에 따라 불법적인 행위가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문병원으로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상황이 존재했습니다.이번 개정안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병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개정안은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이 무면허 시술, 대리 수술 등 불법적인 의료 행위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전문병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구체적으로, 최근 3년 이내 3개월 이상 의료업 정지 등의 제재를 받은 병원은 전문병원 지정을 유지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이번 개정안은 불법적인 행위가 적발된 의료기관에 대해 전문병원 지위를 즉시 박탈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병원 운영의 투명성과 환자 신뢰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위반조항 (의료법)위반사항행정처분기준「의료법」 제27조제1항무면허 의료행위업무정지 3개월「의료법」 제61조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보고명령 미이행업무정지 6개월「약사법」 제24조제2항특정 의료기관 처방전 약제비 면제, 특정 약국 조제 유도 등 담합행위1차 위반 : 업무정지 1개월2차 위반 : 업무정지 3개월(1차 처분일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위반한 경우에만 해당)개정안의 중요성이번 법 개정안은 전문병원 지정을 받은 의료기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3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전문병원 지정이 취소되므로, 의료기관들은 법적 리스크에 대해 더 철저하게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따라서 불법적 의료 행위를 방지하고 윤리적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이를 통해 전문병원의 지위를 유지하고, 환자의 신뢰를 높여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향후 대응 및 권장 사항의료기관들은 이번 개정안을 빠르게 반영하여, 법적 요구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불법적 시술이나 대리 수술과 같은 불법 행위는 반드시 배제해야 하며, 이를 통해 전문병원 지위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또한 투명한 의료 서비스 제공에 더욱 집중하고, 윤리적 의료 행위에 대한 내부 규정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만약 업무정지 행정 처분을 받았다면, 처분 사유를 정확히 파악한 후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을 통해 처분을 취소하거나 완화해야 합니다.이를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임시처분 신청으로 업무정지를 해제하는 방법 등을 고려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이번 법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환자 보호를 최우선에 두는 중요한 법적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기업과 의료기관은 법적 변화를 빠르게 반영하여 윤리적 기준을 강화하고,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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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안, 어떤 점이 바뀌나?

국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될 보건의료제도에 큰 변화가 예고됐습니다.최근 발표된 의료법 개정안은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확대, 대형병원 분원 설립 승인 의무화를 예고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이후 의료개혁의 방향성도 귀추가 주목됩니다. 의료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고, 이러한 변화가 보건의료 시스템과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확대… 득? 실? 정부가 비정형데이터 가명처리와 결합데이터 제공 등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과 디지털 헬스케어 연구 활성화를 위해 12월 16일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을 위해 2024년 제3차 보건의료 데이터 결합 활용 신청 접수를 개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은 AI 기술의 급격한 성장으로 활용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영상 및 텍스트와 같은 비정형 의료데이터의 가명 처리 방법과 절차를 구체화해 보다 쉽고 안전한 가명 처리 지원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된 개인정보보호에 중심을 두고,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의료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한다는 것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핵심 요소인 데이터를 둘러싸고 정부, 의료계, 시민사회의 견해차가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정부는 보건의료데이터를 미래 헬스케어 산업에 주요 자원으로 바라보고, 의료계는 의료데이터 생산에 필수인 전문성과 인프라 구축 주체로서 권리를 강조하나, 시민단체 등에서는 개인 건강정보의 영리적 활용을 경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건의료데이터가 활성화될 경우 개인의 건강정보 접근성이 향상돼 중복 검사를 줄여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고령화와 만성질환자 증가에 대비해 예방적 건강관리를 보편화할 수도 있으며, 정책 연구에 활용하거나 신약 및 의료 기술 개발을 앞당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 건강정보를 ‘주인 없는 공유자원’으로 간주하고 전적으로 정부가 활용 방안을 주도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는 시각도 존재합니다.또한 병원의 경우 의무기록을 디지털화해 기록·저장·전송하려면 EMR을 원내 도입해야하며, 정보 보안을 위한 시스템 유지 및 개선, 컴퓨터 등 장비도 주기적으로 보수해야 하는 부담도 생깁니다.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은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열쇠로 평가받고 있지만,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이라는 복합적인 문제를 함께 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데이터 활용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보장하는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대형병원 분원 설립 시 보건복지부 승인 필수 300병상 이상의 대형 종합병원이 분원을 설립할 때,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개정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을 개설하거나,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개설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할 때에는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해당 개정안의 가장 큰 목적은 이른바 ‘빅5’라고 불리는 수도권 대형 병원들이 무분별한 외형 확장을 막아 수도권으로의 의료자원과 환자 쏠림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입니다.정부는 이번 의료법 개정으로 국가 차원의 효율적인 병상 수급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입니다.해당 개정안으로 의료 자원의 균형 있는 분배, 과잉 경쟁 방지, 의료 인프라 지역 불균형 해소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그러나 한편으로는 분원 설립 승인이 강화될 경우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서 병원 분원 설립이 지연될 경우 지역 주민들이 겪을 수 있는 불편함, 분원 설립 지연, 의료 시장의 과도한 규제로 인한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의료법 개정 사항 분석 및 병원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 분원 설립을 위한 요건 검토 및 사전 준비 사항 등에 법률 자문을 받아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탄핵 후폭풍…의료개혁의 방향은? 탄핵안 통과로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정지에 처하면서 정부의 의료개혁도 좌초 위기에 직면했습니다.윤 대통령 탄핵 가결 소식에 의료계는 환영의 뜻을 표하며, 의료 현안 해결을 위한 공동 노력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비록 올해 의대 입시는 진행되었지만, 의대 증원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며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의 비상계엄 포고령에 의료인들이 처단 대상으로 명시되면서 의료계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의대 증원이 이대로 진행돼 고착화된다면 의학교육과 의료 정상화의 길은 점점 멀어진다. 국회와 정부는 윤 대통령의 의료개혁을 중지시키고, 의대 증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현 사태를 수습하길 바란다"고 요구했습니다.탄핵 후폭풍의 가장 큰 문제는 정부와의 대화 창구가 차단된 상황에서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과 의료 공백 사태가 해를 넘겨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개혁이 탄핵·수사로 멈춰서면서 정부 측 입장을 설명하고 대변할 대표 주자가 전무하기 때문입니다. 의료법 개정안, 법률 전문가의 도움 필요해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데이터 활용, 병원 설립 규제, 의료개혁 방향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의료 환경에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특히,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확대와 대형병원 분원 설립 승인제 도입 등은 법적, 행정적 준비를 필요로 하며, 변화된 규제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면 막대한 법적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새로운 법안이 의료계와 국민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선 이해관계자 간의 조화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계의 변화에 기민히 대처하는 의료전문변호사라면 의료기관과 기업이 데이터 활용 중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고,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대한 준수 전략을 설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등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과정, 의료개혁에 적합한 대응 방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기업과 의료기관은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의료법 개정 흐름을 파악하고, 효율적인 기업 운영에 매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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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전 촬영 여부 사전 고지 의무화한 ‘의료법 개정안’ 발의

지난 12월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신마취 등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경우,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수술 장면 촬영 여부를 사전에 고지하도록 의무화한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수술실 내 의료행위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강화하려는 취지의 개정 법안입니다. 수술실 내 CCTV 설치 및 운영에 따른 개정법의료법 제38조의2(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운영)에 따르면,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하고,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수술 장면을 촬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촬영은 수술이 지체되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응급 수술을 시행하거나,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을 시행하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부할 수 없습니다. 또한 환자 및 해당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촬영에 녹음 기능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촬영 가능 여부 사전 고지 의무 더한 발의안 단, 해당 법에는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으로 하여금,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에게 수술 장면 촬영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할 의무는 부여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에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는 사전에 수술 장면 촬영을 요청해야 촬영이 가능하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해, 수술 장면 촬영을 요청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왔습니다. 장종태 의원 외 14인은 수술실 내부 촬영이 가능한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여 수술실 내 의료행위의 투명성 및 안전성을 강화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한 장종태 의원은 “수술실 내 의료행위의 투명성 강화와 환자 및 보호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 법안이 통과된다면 환자의 안전성 확보 및 의료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역시 크게 회복될 것임을 강조해 법 개정의 기대효과를 설명했습니다. 수술실 내 CCTV 설치 기준은?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수술실 내 CCTV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장치로서, 수술실 내부를 촬영하고 모니터를 통해 그 영상을 구현할 수 있으며 영상 정보를 녹화 및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춰야 합니다. 환자 및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곳 및 수술실의 일정한 방향을 지속적으로 촬영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특히 CCTV를 임의로 조작할 수 있도록 설치해서는 안 되며, HD급 이상의 성능을 보유할 것을 명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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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 관리 체계의 변화, 의료기관 및 업계 대응 포인트

의료폐기물은 병원, 의원, 치과 등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 감염 위험과 환경 오염 가능성이 높은 특수 폐기물이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의료폐기물은 잘못 처리될 경우 2차 감염이나 환경오염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관리 기준 및 규제가 필요합니다. 지난 9월 환경부가 입법예고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의료폐기물 처리 기준을 완화하면서도 안전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의료폐기물 관리 현황 의료폐기물은 격리의료폐기물, 위해의료폐기물, 일반의료폐기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각각의 처리 방식이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현행 우리나라 의료폐기물은 주로 소각 방식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운반과 보관은 허가된 전문 업체에 의해 이루어짐에 따라 비용 과다 및 처리시설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개정안 1. 멸균분쇄시설 설치 기준 완화 전세계 의료폐기물 처리방식이 유해물질 배출이 적은 멸균∙분쇄로 패러다임이 변한지 오래이나, 우리나라의 경우 2001년 신설된 의료폐기물 멸균분쇄방식 기준이 20년 넘게 변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지난 9월 환경부가 입법예고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으로 그동안 중소병원들에게 사실상 허용되지 않았던 멸균분쇄시설 기준이 완화되면서 중소병원들의 의료폐기물 처리 방식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기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는 ‘의료폐기물 배출자가 설치하는 멸균분쇄시설 처분능력은 시간당 100kg 이상 시설’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현재 국내 의료기관 중 멸균분쇄시설을 가동하는 곳은 분당서울대병원과 용인세브란스병원, 시화병원, 가천대길병원 뿐이었습니다. 일반 종합병원이나 중소병원들은 원천적으로 설치가 불가한 기준이었으나, 환경부의 이번 개정안으로 멸균분쇄시설 처분능력을 현행 100kg/h 이상에서 30kg/h 이상(투입량 기준)으로 시설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해당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완화된 기준에 따라 멸균분쇄시설을 설치하는 의료기관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멸균분쇄시설 설치 기준 완화의 장점으로는 친환경적 처리 방식, 폐기물 처리 효율성 향상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기존의 소각 방식에서 멸균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유해물질 배출을 줄여 대기오염 및 탄소발자국이 감소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의료기관 내에서 직접 폐기물을 처리함으로써 폐기물 이동 거리가 줄어드는 등 처리 효율성도 향상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개정안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있습니다. 감염 위험과 악취 문제, 관리 감독, 교육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이 제기된 겁니다.한국의료폐기물공제조합은 멸균분쇄한 의료폐기물 잔재물로 인한 감염 위험과 악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또한 신설된 기술 기준의 유연화로 인해 멸균분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관리 감독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해당 개정안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도 멸균분쇄시설 설치가 가능해져 학생들의 보건위생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개정안 2. 혈액이 포함되지 않은 체액 및 분비물, 객담의 의료폐기물 분류 명확화 기존에는 혈액 등 특정 물질이 함유된 경우에만 의료폐기물로 분류되어 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혈액이 포함되지 않아도 체액, 분비물, 객담 자체도 의료폐기물에 포함됐습니다. 해당 개정안으로 폐기물 분류를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의료기관 등에서 폐기물 처리시 혼란을 줄이고 일관된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체액, 분비물, 객담 등은 감염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일반의료폐기물로 분류하여 철저히 관리함으로써 의료 종사자와 일반인의 감염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폐기물 분류 기준의 혼란을 방지하고 안전성을 강화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의료폐기물 개정안, 의료전문변호사 도움 필요해 해당 개정안에 따라 의료기관에 새로운 기회가 제공되는 것은 확실해졌으나, 동시에 규제 준수를 위한 법적 부담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의료기관 관계자라면 관련 시설 설치와 계약, 운영 절차 검토 및 지역사회와의 분쟁과 관련해 면밀한 법률 조언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전문변호사는 개정된 규정 해석 및 적용 방안, 설치 및 운영 절차의 적법성 검토 등에 대한 자문을 제공합니다.당 법인은 의료기관, 폐기물 처리업체, 관련 기업들에게 해당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분석해 새로운 규제에 적합한 운영을 조언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폐기물 처리업체, 관련 기업들은 개정된 법률을 준수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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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한파, 근로자 건강 위협 요인 지정으로 인한 변화는?

11월 서울에 하루 30cm 폭설이 불어닥쳤습니다. 117년에 한 번 내릴 만한 강설량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평년보다 2도 가량 높아진 서해의 해수면 온도가 폭설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폭염에 이어 폭설까지, ‘기후재난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10월, 국회는 폭염과 한파를 근로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명확히 지정했습니다. 사업주가 근로자를 기후재난으로부터 적극 보호하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을 통과시킨 겁니다. 기후재난으로 인한 폭염과 폭설, 그리고 한파 속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 이유, 현장의 목소리, 기업에게 요구하는 변화와 법적 의무를 살펴보겠습니다. 땡볕 아래 쓰러지는 옥외작업 근로자들…정부, 구체적 대책 필요성 절감지난 2022년,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열사병으로 사망한 하청 근로자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온열질환에 처음으로 적용된 사례입니다.지난달 부산에서 야외 작업을 하던 건설노동자가 열사병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시공사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1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따르면 고열작업 또는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으로 발생한 심부 체온 상승을 동방하는 열사병을 직업성 질병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열사병으로 인한 1명 이상의 사망자 또는 열사병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할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어 처벌 대상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열사병, 열탈진 등 온열질환 산재 신청 건수는 28건(사망 2건 포함)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40% 늘어난 수치입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보고서 결과에 따르면, 기후변화에 의해 2050년까지 폭염 발생 빈도가 2~6배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조속한 대책 수립이 필요한 실정이었습니다. 폭염, 한파 관련 근로자 적극 보호하는 산업안전보건법 내년 6월부터 시행이에 따라 지난 10월, 국회 본회의는 폭염과 한파를 근로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명확히 지정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했습니다. 현행 산안법 제39조 보건조치는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흄·미스트·산소결핍·병원체 등▲방사선·유해광선·고온·저온·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등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액체 또는 찌꺼기 등 ▲계측감시,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청결 등의 적정기준 미유지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건강장해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폭염·한파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추가한 겁니다. 해당 개정법은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의무 이행 절차0단계: 실질적 지배∙운영∙관리 사업 또는 사업장 및 도급∙용역∙위탁 사업 파악 1단계: 조직 구성 및 인력 확보 2단계: 목표, 기준, 절차, 매뉴얼 등 마련 3단계: 마련한 2단계에 따른 의무 이행 4단계: 반기 1회 이상 점검 산업현장의 노사 간 시각차그러나 개정법에도 불구하고 폭염·한파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건설업, 조선업, 운송업 등 작업현장에서는 노사측이 각기 다른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노동자 입장의 경우에는 기존까지 실행된 근로자 안전 대책들이 실제 현장에서는 효과가 크지 않았고, 이마저도 건설 현장마다 차이도 크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건설노조가 조사한 여름철 체감 온도의 경우, 기상청 발표보다 평균 6.2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론과 현장의 차이에 간극에 대해서도 비판했습니다.경영진 역시 개정된 조항이 만족스럽지 못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한국경영자총협회는 폭염특보와 같은 재난경보를 기준으로 획일적인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릴 경우, 산업 현장의 막대한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중소기업중앙회 또한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체감온도는 다를 수 있어, 작업중지는 직접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업주나 근로자의 판단에 의해 탄력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습니다.또한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에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음이 이미 명시되어 있음을 보아, 법개정의 실익이 적다는 지적도 잇달았습니다. 개정된 산안법이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될 것이며, 그 실질적 효과가 나타날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더 필요함을 의미하는 지점입니다. 기후재난으로 인한 건강장해, 재해 발생 전 법적 자문 필요해지난해 고용노동부의 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업현장의 한랭질환 재해자는 총 43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상청은 2024년 겨울이 평년보다 기온이 더욱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동태평양의 수온이 차가워지는 현상인 ‘라니냐’의 영향으로 폭설 및 영하 18도에 달하는 한파가 불어닥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저체온증, 동상, 동창, 참호족 등 근로자의 한랭질환 발생 위험도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정된 산안법이 시행되는 2026년 6월까지, 2번의 겨울과 1번의 여름이 남았습니다. 옥외작업이 잦은 산업의 기업체를 운영하신다면, 오는 겨울부터 작업자의 한랭질환으로 인한 산재 발생 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한파에 의한 위험요인을 위험성평가에 포함해서 실시하는 것은 물론,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를 통해 한랭질환 예방 조치를 공유하는 등 다각도로 대응 방안을 구축해두시길 권합니다. 한랭질환 사고 방지하려면?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에서는 근로자의 신체 상태 모니터링 및, 근로자 2인 1조 시스템, 알코올이 들어가지 않은 따뜻한 음료 제공 등 사업주의 근로자 보호 의무를 발표한 바있습니다. 기업에서는 아래와 같은 작업 환경 구축을 통해 한랭질환으로 인한 건강재해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 한랭질환 종류, 증상, 응급조치 사항 등 교육 · 작업장소에 난방, 방풍 등 조치 · 추운 시간대 옥외작업 최소화, 중작업(열량소비가 많은 작업)은 따뜻한 시간대로 조정 · 수시로 기상상황 확인해 근로자에 공지 · 추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작업강도 조정 · 한랭질환 민감군(고혈압, 당뇨, 뇌심혈관질환자 등) 작업자 모니터링 및 따뜻한 장소에서 휴식 부여

기업법무

회생회사 M&A, 인수·피인수기업의 유의사항은?

지난 7월, 저비용항공사 ‘플라이강원’의 회생계획안이 인가됐습니다. ㈜위닉스가 인수대금 200억원을 완납한 덕입니다. 당초 플라이강원은 인수 예정자와 사전에 계약을 한 뒤 공개경쟁입찰을 병행하는 ‘스토킹 호스’ 방식으로 M&A를 진행하고자 했으나, 이 방식을 철회하고 공개경쟁입찰로 다시 전환했고, 이 역시 유찰된 바 있습니다. 이후 제3차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다시 M&A를 진행해 새 주인을 찾게 된 겁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18일, 서울회생법원은 변제를 시작한 플라이강원의 회생절차를 조기 종결했습니다. 위닉스는 플라이강원을 인수 후 사명을 ㈜파라타항공으로 변경하고 내년부터 양양-제주 노선 운항을 재개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처럼 회생기업의 인수합병은 회생절차를 조기 종결하는 지름길이 되기도 합니다. 회생회사 M&A 제도의 절차 소개 및 M&A를 염두에 둔 인수, 피인수기업을 위한 M&A 가이드라인을 정리했습니다. 회생회사 M&A 제도의 개요우리나라는 채무자 채무 구조를 개선해, 회생 채무를 조기에 변제할 수 있도록 관리인이 M&A(주식교환, 유상증자, 주식이전, 합병, 분할합병, 영업양도 등)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하고, 회생절차 내 M&A가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M&A 절차는 공고를 통한 공개입찰, 제한적 경쟁입찰, 수의계약 등으로 진행합니다. 만약 공개입찰방법으로 매각이 성사되지 않거나 빠르게 매각해야 할 필요가 생긴 경우 제한적 경쟁입찰, 수의계약 형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회생회사 M&A 일반적 절차회생회사 M&A를 위해서 법무법인, 회계법인, 은행 또는 금융기관이 매각주간사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매각주간사는 M&A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매각 전략 수립, 잠재적 인수 희망자 유치, 매각 대상 가치 평가 등을 통한 M&A 절차 진행 방안을 마련하고 자문을 제공합니다. 매각주간사가 선정되면 약 2주에서 5주간 실사와 매각 준비가 시작됩니다. 채무자 자산, 부채 실사, 청산가치 및 계속기업가치를 산정하고 매각전략이 수립되면 이후에는 매각 공고를 게시합니다. 이후 매각공고를 한 뒤 홍보하고 인수의향서를 접수받습니다. 예비실사를 진행한 뒤에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정밀실사를 진행하는데요. 이후 인수대금을 조정하여 인수계약이 체결됩니다. 인수대금을 예치한 뒤,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이후 관계인 집회를 개최합니다. 피인수 기업의 유의사항회생기업의 관리인(법인의 경우 기존 대표자)은 회생기업이 독자적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들 경우 지체없이 M&A를 추진해야 합니다. 잠재적 투자자를 대상으로 제공할 기업 정보(재무 현황, 채권 구조, 사업 전망 등)를 명확히 정리하여 데이터룸(Data Room)을 통해 신뢰성 있는 자료로 공개해야 합니다. 매각 공고를 통해 폭넓은 시장에서 입찰자를 모집하고, 공정한 평가와 협상을 통해 적정한 매각 조건을 확보한 뒤, M&A 절차 및 진행 상황은 수시로 회생법원에 보고하며, 채권자와 기타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고려한 투명한 절차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현재 서울회생법원 홈페이지에서 회생회사 M&A 정보를 공시하고 있으나, 회생기업 자사 홈페이지에도 자료 게시 및 정보 업데이트를 놓치지 않으셔야 합니다. 피인수 기업(채무자)의 공시 자료- 명칭, 업종, 개시결정일, 계획인가일, 종업원 수, 본사 소재지, 공장 현황 등 채무자 개요- 주주의 구성, 상장 여부, 주식 수, 액면가, 납입자본금, 수권자본금, 출자전환 예정내역 등 자본 사항- 최근 3년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주요자산, 특허권- 채권금액, 회생계획상 변제계획, 변제내역 등 회생담보권과 채권 관련 사항- 채권자협의회와 채권단 목록 인수 기업의 유의사항회생회사를 인수하려는 기업은 회생계획안을 철저히 검토하여, 인수가 기업에 미칠 영향을 다각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인수 대금 지급 조건, 경영권 행사 제한 조항, 채무 변제 조건 등을 상세히 살펴야 하며, 기업 자산 처분이나 경영권 행사에 있어 제약이 발생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아울러, 인수 기업은 인수하려는 대상 회사의 실제 채무 규모 및 구조를 명확히 이해하고, 채무 발생의 근본 원인을 심도 있게 평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대상 기업의 현금 흐름과 자산 가치 파악, 영업 실적 등 재무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실사 과정을 신중히 진행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인수 과정에서 고용 승계와 관련된 노무 분쟁, 세무 이슈, 회생절차와 관련된 이의 제기, 채권자 소송, 주주 간 갈등 등 잠재적 법적 리스크에 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인수 전략을 수립한다면 인수 기업과 대상 기업 모두에게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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