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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변호사가 최신 기업 관련 법안 제·개정안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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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및 수원회생법원, 법인파산 예납금 납부 기준 대폭 완화

서울회생법원과 수원회생법원이 법인파산 예납금 납부 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회생법원 실무준칙을 개정하여 시행 중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법인파산 절차에서 예납금 납부가 어려운 기업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파산절차의 활성화와 신속한 진행을 기대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인파산 예납금이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인파산을 신청할 때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파산 절차의 비용으로 미리 납부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를 예납금이라고 하는데, 주로 파산 공고, 송달비용, 파산관재인 보수 등 파산절차 진행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됩니다. 예납금은 파산재단 규모 및 파산 절차 예상 소요기간, 재단수집 난이도, 채권자 수 등을 고려해 가감할 수 있어왔는데요, 이 예납금조차 자금 유동성이 부족한 기업에게는 큰 부담이 되었으며 파산 절차 자체에 대한 접근 장벽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서울 및 수원회생법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실무준칙 개정을 통해 예납금 납부 기준을 좀 더 유연하게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예납금 납부 기준 완화서울 및 수원회생법원은 이번 개정으로 법인파산 사건의 예납금 납부 기준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개정된 실무준칙에 따르면, 부채 총액 100억 원 미만인 법인의 예납금은 500만 원으로 통일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부채 총액 100억 원 미만인 기업이 구간에 따라 500만 원에서 1500만 원까지 예납금을 납부해야 했지만, 개정 후 예납금이 500만 원으로 통일되면서 부담이 크게 줄어든 것입니다. 또한 부채 총액 1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인 기업의 예납금 기준도 완화되었습니다. 이전에는 2000만 원의 예납금을 납부해야 했으나, 개정 후에는 예납금이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예납금 산정 기준을 좀 더 실질적이고 합리적으로 재조정한 것인데요. 더불어 이번 개정에서는 부채 총액 300억 원 이상인 법인에 대한 예납금 납부 기준이 새롭게 신설되었습니다. 이제부터 부채 총액이 300억 원 이상인 법인은 예납금으로 1,500만 원 이상을 납부해야 한다는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를 통해 법인에 불필요한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예납금 납부가 어려운 법인도 파산절차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부채총액예납기준액동시폐지사건불필요 (인터넷공고 시)100억 원 미만500만 원1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1,000만 원300억 원 이상1,500만 원해당 개정으로 기대할 수 있는 점법인파산을 신청하는 기업에게는 고액의 예납금을 납부하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납금을 납부하지 못해 파산절차가 지연되거나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이번 서울 및 수원회생법원의 예납금 납부 기준 완화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법인들이 파산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납금을 납부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되면서, 전체 파산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법인들이 파산절차를 이용할 기회를 더욱 확대하고, 법인파산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부산회생법원도 서울회생법원과 수원회생법원의 개정 사항을 유사하게 적용할 가능성이 높아, 향후 부산시, 울산시, 경상남도 등 부산회생법원 관할 지역 기업도 예납금 납부 완화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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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화된 경기 침체, 회생으로 ‘기사회생’하려면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회생을 신청한 기업이 879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누계 816건에 비해 약 70%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만큼 경기 침체 속 기업의 재기를 위한 마지막 동앗줄을 선택한 기업이 늘어났다는 뜻인데요. 하지만 모든 기업이 성공적으로 회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회생’을 위해 기업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역대 최고 회생신청…고금리 및 경기 부진 장기화 원인지난 2023년, 파산신청을 한 기업은 약 1,657개사로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회생신청(회생합의) 회사도 전년 대비 54.9% 증가한 1,024개로 역대 최대 규모였습니다. 기존 최대였던 2009년 1,003건 수준을 넘어선 규모입니다. 고금리와 경기 부진 장기화가 국내 기업들의 자금난 심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금융 지원이었던 대출 만기 연장, 원금·이자 상환 유예 등이 단계적으로 종료하면서 소규모 기업에 경제적 어려움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금융감독원 발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대기업이 발행한 일반회사채는 33조 5천억 원을 넘어섰으며, 이 중 74.5%가 기존 빚을 갚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반면, 시설 투자 등 생산 활동에 필요한 자금 조달은 7.3%에 그쳐 최근 5년 중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상공회의소 조사 결과 기업의 34%는 올해 매출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해, 기업의 경영 위기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법인회생, 기업의 재기 위한 선택법인회생제도는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막대한 부채나 경영난에 직면했을 때 선택하는 절차입니다. 과거에는 법인회생 신청이 곧 기업의 부도를 의미한다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법인회생 관련 법률이 개정되면서 절차가 간소화되고, 기업의 재기를 위한 지원이 강화되어 기업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즉, 법인회생은 단순히 채무를 탕감받는 것뿐만 아니라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새로운 기회를 얻는 과정입니다. 단기적인 자금 확보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 체계적인 회생 계획 수립만이 성공적인 회생을 이끌 수 있습니다. 기업의 재기를 위한 법인회생, 점점 간편해지는 절차2005년 공포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후 2017년 서울회생법원, 2023년 3월에는 수원회생법원과 부산회생법원이 개원하면서 법인회생 절차가 비약적으로 간소화됐습니다. 또한 올해 1월 증자∙출자전환 관련 등록면허세를 비과세로 명확히 규정해, 관련한 법률 간 충동 상황을 해소하는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를 통해 관련 법률 간 해석이 달라 발생하던 혼란을 해소하고, 기업 회생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법인회생 절차에서의 모든 촉탁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비과세로 규정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 채무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해당 법 개정은 이미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회생 계획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도 소급 적용되어 등록면허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더 많은 기업들이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인회생 절차 전, 기업 준비 사항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업은 법인회생 신청을 통해 법원의 감독 아래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이해 관계를 조정해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할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 채무자는 회사를 계속 운영할 수 있으며, 채권자는 파산 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일부를 변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인회생 신청 전, 현재 기업의 채무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채무의 종류와 금액, 상환 일정 등을 파악하고 회생 계획을 수립해야 성공적인 회생을 이끌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의 자산과 부채를 실사하면서 회생 가능성을 판단하고, 현실적인 회생 계획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 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립니다. 회생절차 개시 이후에는 채권자의 개별적인 채권 회수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회생계획에 따른 집단적인 변제 절차만이 허용됩니다. 성공적인 법인회생을 위한 전략은?회생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신속하게 법인회생 신청을 서둘러야 합니다. 회생의 가능성이 있는 기업은 앞으로 꾸준히 영업이익을 낼 수 있는 존속 가치가 있는지를 의미합니다. 채무자회생법은 기업의 회생 가능성을 판단하는데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향후 5년(최장 10년간) 영업이익의 합계액이 총부채(담보대출금 제외)의 20~30% 이상을 상회할 수 있다는 추정치는 회생 가능성을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법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은 보전처분결정으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채무자에게 변제금지·일정액 이상의 재산 처분금지·금전차용 등 차재금지·임직원채용금지 등을 명하게 됩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개별 강제집행절차의 중지명령 등을 하거나,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장래의 강제집행 등을 금지하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채무자는 각종 민사집행을 중단 및 금지할 수 있고, 부채가 동결돼 향후 발생하는 유동자금을 활용해 영업 이익을 낼 수 있습니다. DIP, 기업의 회생과 투자자들의 상생 전략회생기업 입장에서는 정상 기업으로 전환되기까지 운영 자금이 필요한데요, 이때 회생기업 자금대여(이하 DIP, Debtor In Possession)를 지원받는 것은 재기의 마중물이 될 수 있습니다. DIP는 기업 회생 가능성을 높게 본 투자자가 나서 고금리 및 우선 상환 등을 약속해 투자를 하는 금융 기법입니다. 법률상 관리인, 즉 법정관리 회사가 회생법원의 감독 하에 회생법인의 재산과 업무를 관리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쌍용자동차, 동양건설산업, 대우로지스틱스 등이 DIP를 통해 투자금을 조달받은 바 있습니다. DIP투자가 ‘고위험-고수익’ 구조로 평가됨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이 이를 선택하는 이유는 비교적 명확합니다. 회생기업은 자금 조달이 극도로 제한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어, DIP 투자자는 투자 조건을 협상함에 있어 매우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투자자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주요 자산을 확보하거나, 높은 금리로 대출 조건을 설정하여 투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구조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또한 DIP 투자자는 회생기업의 법적 우선순위 채권자로 인정받으므로, 회생 절차가 성공적으로 완료될 경우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회생이 실패하더라도 법적으로 우선 상환권이 보장되므로 투자 위험을 일정 부분 방어할 수 있습니다. 최근 회생절차를 신청한 ‘한국피자헛’ 사례와 같이, 많은 회생기업은 단기적 유동성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반면, 본질적인 사업 모델이나 주요 자산은 여전히 상당한 가치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기업 회생 가능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전략적으로 투자에 나서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DIP 투자자들은 회생 절차 과정에서 주요 의사 결정에 참여할 기회를 확보하고, 이후 기업의 경영에 상근 이사를 파견하는 등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장기적인 기업 지배권을 확보하려는 전략적 의도를 내비치기도 합니다. 이는 높은 리스크를 수반하는 투자임에도 불구하고, 기업 지배권 획득이라는 매력적인 보상이 충분히 이를 상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생 기업이라면 투자자와의 협상에서 적절한 방어선을 구축하여 과도한 지분 희석을 방어하고, 투자금의 투명한 관리 등을 위해 법률·회계 전문가와 함께 DIP 투자에 대해 철저한 검토를 받아 진행하는 것을 권유합니다. 회생인가 판결과 동시에 신용등급 상향 조정되어야도산 전문가들은 기업의 지속적인 경영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회생계획 인가와 동시에 기업 신용등급의 상향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는 기업이 안정적인 신용 기반을 바탕으로 보다 자유롭게 매출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실질적 재기를 위한 정책적 토대를 마련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회생 절차가 장기화될 경우, 기업은 유동성 부족 문제로 경영 위기가 더욱 심화될 수 있으며, 채권자들은 채권 회수 지연으로 인한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부정적 결과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채무자 회생법의 궁극적 목표가 지속가능한 기업의 수를 증대시키는 데 있다면, 회생 절차의 간소화와 더불어 지원 기관의 역할 강화 및 기업 특성에 맞춘 맞춤형 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또한, 기업 회생이 단순히 재무적 구조조정에 그치지 않고, 고용 안정, 지역 경제 활성화와 같은 사회적 책임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법과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기업 구조조정 제도각 기업의 상황과 채권자의 구성, 목표에 따라 최적의 구조조정 방식은 다를 수 있습니다. 법인회생 제도와 함께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다양한 제도들이 있습니다. 자율구조조정제도(ARS)법원이 주도하는 회생 절차 외에도 채무자에게 자율적인 구조조정 기회를 부여하는 자율구조조정지원 프로그램으로, 회생절차개시신청과 동시 또는 신청일 1개월 내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ARS는 채권자 간 합의가 쉽고 신속한 구조조정이 필요한 경우 활용되며, 보전처분 및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을 발령하며, DIP금융 차입 허가, 조사위원 선임 등을 지원 조치합니다. 티몬과 위메프, 한국피자헛 등이 해당 절차를 활용했습니다. 사전회생계획제도(P-Plan)회생절차 개시 결정 이전, 채권자들이 모여 채무관계를 조정하여 사전에 회생계획안을 준비한 뒤 법원은 신속하게 판단해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단, 채권단 5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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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회생파산 전문법원 추가 설치를 위한 발의안 동향

국내 도산 사건의 증가와 기업 회생 절차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회생파산 전문법원 신설을 포함한 법적 개선안들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습니다. 광주와 대구 등을 중심으로 지역적 특성과 경제 회복을 고려한 법안들이 발의되었으며, 이는 기업이 안정적으로 회생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입니다. 도산 사건 처리 효율화를 위한 회생파산 전문법원 추가 설치 관련 주요 발의안을 살펴보겠습니다. 회생파산 전문법원 확대 필요성현행 회생파산 전문법원은 서울, 수원, 부산에만 설치되어 있어, 다른 지역에 소재한 기업은 도산 절차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전남 및 대구·경북 지역은 사건 수요 대비, 법적 인프라가 부족하여 사건 처리 지연 및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와 대구 등을 중심으로 회생파산 전문법원을 추가 설치해 지역 경제와 기업의 회복을 지원하려는 법안들이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 민형배 의원의 회생파산 전문법원 신설 법안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광주·대전·대구광역시에 회생파산 전문법원을 신설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하며 회생 절차의 신속성과 지역적 접근성을 강조했습니다. 회생 법원을 고등법원 소재지인 광주, 대전, 대구에 각각 설치하여 지역 주민과 기업이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사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자는 내용인데요. 경기 침체로 인해 지역의 도산 사건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법원이 없어 기업과 개인 모두 서울 등 원거리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는 것이 주요 발의 배경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광주·대전·대구광역시 지역의 기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회생 절차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회생파산 전문법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현재 해당 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습니다. ■ 주호영 부의장의 대구 회생전문법원 설치 법안주호영 국민의힘 국회부의장도 대구에 회생전문법원을 신설하자는 취지의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대구 지역은 현재 전국적으로 개인파산 사건 처리 기간이 가장 긴 지역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데요. 회생파산 전문법원이 없어 법적 지원의 공백이 경제 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 의원은 대구·경북 지역 기업이 신속한 회생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에서 이번 법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현재 이 법안 역시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으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 제도 개선과 맞물려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대구 회생법원이 신설되면 지역 기업과 주민의 도산 사건 처리 접근성이 향상되고, 경제 활성화의 발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 회생법원 설치 기대효과는?이번 발의안들은 단순히 법원의 물리적 설치를 넘어, 기업 회생과 파산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을 지향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발의자들은 전문법원의 추가 설치가 도산 사건 처리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회생법원의 설치 전, 경영 위기 및 재정 악화 상태에 처한 기업이라면 재무 상태의 면밀한 진단과 함께 부채 구조 분석, 경영 자산 평가를 통해 회생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기업 경영체계의 정비 및 내부적으로 회생계획 수립 체계를 마련한 뒤 도산 절차를 밟아보실 경우 더욱 신속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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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재기 지원 위한 신보법 개정안 발의

지난 10월 29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중소기업의 재기 지원을 위한 중요한 법적 변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연대보증채무자의 채무 감면 근거를 명확히 하고, 중소기업이 과중한 채무에서 벗어나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신보법이 갖고 있던 한계를 보완하고, 중소기업의 신용 위기를 해결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행법의 한계와 문제점현행 신보법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이 채권자인 경우, 중소기업이 회생이나 파산절차를 거쳐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에만 연대보증채무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생과 파산절차는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외의 경우에는 연대보증채무를 감면할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인데요. 즉, 중소기업이 회생 절차나 파산선고를 받지 않으면, 그 어떤 법적 조치도 없이 연대보증채무를 줄이거나 면제할 수 없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두 절차 모두 법적 요건이 까다롭고, 심각한 재정 위기에 처한 기업만이 이를 통해 채무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생이나 파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많은 중소기업들은 과중한 연대보증채무에 시달리고 있으며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이들 기업들이 법적 감면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의 신용을 보호하고 회생을 돕는 역할보다는 신용불량자를 양산하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며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와 달리, 기술보증기금과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는 연대보증채무자에 대한 채무 감면이 보다 유연하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중소기업이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려는 노력이 이번 개정안에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민병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핵심은 중소기업 연대보증채무자의 재기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금이 연대보증채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업무방법서에 따라 신속하고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어, 과중한 채무에 짓눌려 회생의 기회를 잃어버린 중소기업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정안은 채무 감면이 이루어졌을 경우, 연대보증채무자가 기금에 대해 면책을 주장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줄이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신용보증기금의 역할이 단순히 채무 회수에 그치지 않고, 중소기업의 재기와 신용 회복을 돕는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업 입장 주목해야 할 사항 기업들은 이번 신보법 개정안의 통과 여부에 따라 자신들의 채무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신용보증기금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연대보증을 선 중소기업이 회생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채무를 감면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되므로, 재정적인 부담을 덜고 기업 운영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금융기관 또한 신용보증기금이 적극적인 재기 지원을 펼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할 경우 기업들의 자금 조달 및 자력적인 신용 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업법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 살펴보기

안전 검사 대상 확대, 건설 현장 안전 강화, 건강 검진 제도 개선 등을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시행 중입니다. 다가오는 12월 29일 및 내년 중으로 시행되는 내용에 대해 함께 살펴봅니다. 건설 현장 안전 강화 (설계∙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의무적 포함 사항 등 정비) (시행일 2024.7.1)건설 현장에서 안전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기 위해, 건설 계획 단계부터 안전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 관리하도록 규정했습니다.건설공사발주자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건설 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작성∙확인해야 하는 기본∙설계∙공사 안전보건대장의 내용 중에서, 작성자인 건설공사발주자, 설계자 및 시공자가 현실적으로 알기 어려운 ‘공사 시 유해∙위험 요인과 감소 대책 수립을 위한 설계 조건’, ‘위험성 평가’ 등의 사항을 제외합니다. 건설 공사 현장에서 안전 관리가 필요한 ‘건설공사용 기계∙기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배치 및 이동 계획’을 포함해 건설공사 발주자가 건설 공사 단계별로 효과적인 재해 예방 조치를 마련∙이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건설 기계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근로자 건강 검진 제도 개선 (시행일 2024.12.29)근로자들의 건강 검진을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건강 검진 기관의 지정 기준을 변경했습니다.이전에는 유해인자의 종류와 관계없이 사업주가 배치전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을 받고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했었습니다. 오는 12월 29일부터는 특수건강진단의 주기가 12개월 이상인 유해인자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배치전건강진단 등을 받고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전건강진단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건강진단 결과 보고 (시행일 2025.1.1)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을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검진 결과를 회사뿐만 아니라 국가 기관에도 보고하도록 하는 건강진단 보고에 관한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특수건강진단기관은 배치전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강진단 결과표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관련 사항 (시행일 2025.1.1)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건강검진기관을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 의사 1명당 연간 특수건강진단 및 배치전건강진단의 실시 인원의 합이 1만 3천명을 초과하지 않도록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 기준을 추가했습니다.특수한 업무 환경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건강을 관리하는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는 반드시 일정 수 이상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를 두어야 합니다.1년 동안 특수건강진단 실시 대상 근로자의 수가 1만 명을 넘는 경우, 근로자 1만 명당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가 1명씩 있어야 합니다.1년 동안 특수건강진단 실시 대상 근로자의 수와 법 제 130조 제2항에 따른 배치전건강진단 실시 대상 근로자의 수의 합계가 1만3천명을 넘을 경우, 근로자 1만3천명당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1명이 필요합니다. 혼합기, 파쇄기, 분쇄기 안전 관리 강화 (시행일 2026.6.26)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혼합기, 파쇄기, 분쇄기 등 위험 기계의 회전 부위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검사 주기 및 성능 검사 교육 내용에 대한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정기적인 안전검사로 끼임 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성능검사 업무 담당자에게 관련 사항을 추가해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목표입니다.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가 안전검사 대상 기계∙기구 등에 포함되면서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에 대해 사업장에 설치가 끝날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2년마다 실시하도록 안전검사 주기를 규정했습니다.안전검사 대상 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에 대한 성능검사 교육의 내용에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에 관한 사항도 추가되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노동∙산재그룹은 법원·검찰·행정심판위·노동부·대기업 출신의 산재전문변호사가 현장성을 고려한 위험성 평가, 산업안전보건 관련 진단 및 규제 검토, 사고 대응 및 민·형사상 자문 등 산업 현장 맞춤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과 관련해 기업 측이 대비해두어야 할 부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유한) 대륜에 자문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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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한파, 근로자 건강 위협 요인 지정으로 인한 변화는?

온열질환 산재 신청 건수가 급증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지난 10월, 국회는 폭염과 한파를 근로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명확히 지정해, 사업주가 근로자를 적극 보호하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해당 법안은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 보호 의무를 보다 적극적으로 이행하도록 요구하는 건데요, 기후온난화로 인한 폭염과 다가올 겨울, 한파 속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 이유, 현장의 목소리, 기업에게 요구하는 변화와 법적 의무를 살펴보겠습니다. 땡볕 아래 쓰러지는 옥외작업 근로자들…정부, 구체적 대책 필요성 절감 지난 2022년,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열사병으로 사망한 하청 근로자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온열질환에 처음으로 적용된 사례입니다.지난달 부산에서 야외 작업을 하던 건설노동자가 열사병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시공사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1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따르면 고열작업 또는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으로 발생한 심부 체온 상승을 동방하는 열사병을 직업성 질병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열사병으로 인한 1명 이상의 사망자 또는 열사병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할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어 처벌 대상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열사병, 열탈진 등 온열질환 산재 신청 건수는 28건(사망 2건 포함)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40% 늘어난 수치입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보고서 결과에 따르면, 기후변화에 의해 2050년까지 폭염 발생 빈도가 2~6배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조속한 대책 수립이 필요한 실정이었습니다. 폭염, 한파 관련 근로자 적극 보호하는 산업안전보건법 내년 6월부터 시행 이에 따라 지난 10월, 국회 본회의는 폭염과 한파를 근로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명확히 지정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했습니다. 현행 산안법 제39조 보건조치는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흄·미스트·산소결핍·병원체 등▲방사선·유해광선·고온·저온·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등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액체 또는 찌꺼기 등 ▲계측감시,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청결 등의 적정기준 미유지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건강장해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폭염·한파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추가한 겁니다. 해당 개정법은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의무 이행 절차0단계: 실질적 지배∙운영∙관리 사업 또는 사업장 및 도급∙용역∙위탁 사업 파악 1단계: 조직 구성 및 인력 확보 2단계: 목표, 기준, 절차, 매뉴얼 등 마련 3단계: 마련한 2단계에 따른 의무 이행 4단계: 반기 1회 이상 점검 산업현장의 노사 간 시각차그러나 개정법에도 불구하고 폭염·한파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건설업, 조선업, 운송업 등 작업현장에서는 노사측이 각기 다른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노동자 입장의 경우에는 기존까지 실행된 근로자 안전 대책들이 실제 현장에서는 효과가 크지 않았고, 이마저도 건설 현장마다 차이도 크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건설노조가 조사한 여름철 체감 온도의 경우, 기상청 발표보다 평균 6.2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론과 현장의 차이에 간극에 대해서도 비판했습니다. 경영진 역시 개정된 조항이 만족스럽지 못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폭염특보와 같은 재난경보를 기준으로 획일적인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릴 경우, 산업 현장의 막대한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또한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체감온도는 다를 수 있어, 작업중지는 직접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업주나 근로자의 판단에 의해 탄력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에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음이 이미 명시되어 있음을 보아, 법개정의 실익이 적다는 지적도 잇달았습니다. 개정된 산안법이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될 것이며, 그 실질적 효과가 나타날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더 필요함을 의미하는 지점입니다. 기후재난으로 인한 건강장해, 재해 발생 전 법적 자문 필요해 지난해 고용노동부의 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업현장의 한랭질환 재해자는 총 43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기상청은 2024년 겨울이 평년보다 기온이 더욱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동태평양의 수온이 차가워지는 현상인 ‘라니냐’의 영향으로 폭설 및 영하 18도에 달하는 한파가 불어닥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저체온증, 동상, 동창, 참호족 등 근로자의 한랭질환 발생 위험도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정된 산안법이 시행되는 2026년 6월까지, 2번의 겨울과 1번의 여름이 남았습니다. 옥외작업이 잦은 산업의 기업체를 운영하신다면, 오는 겨울부터 작업자의 한랭질환으로 인한 산재 발생 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한파에 의한 위험요인을 위험성평가에 포함해서 실시하는 것은 물론,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를 통해 한랭질환 예방 조치를 공유하는 등 다각도로 대응 방안을 구축해두시길 권합니다. 한랭질환 사고 방지하려면?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에서는 근로자의 신체 상태 모니터링 및, 근로자 2인 1조 시스템, 알코올이 들어가지 않은 따뜻한 음료 제공 등 사업주의 근로자 보호 의무를 발표한 바있습니다. 기업에서는 아래와 같은 작업 환경 구축을 통해 한랭질환으로 인한 건강재해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 한랭질환 종류, 증상, 응급조치 사항 등 교육 · 작업장소에 난방, 방풍 등 조치 · 추운 시간대 옥외작업 최소화, 중작업(열량소비가 많은 작업)은 따뜻한 시간대로 조정 · 수시로 기상상황 확인해 근로자에 공지 · 추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작업강도 조정 · 한랭질환 민감군(고혈압, 당뇨, 뇌심혈관질환자 등) 작업자 모니터링 및 따뜻한 장소에서 휴식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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