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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변호사가 최신 기업 관련 법안 제·개정안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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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개정,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행[시행 2024.10.25.]

보험업법 개정에 따라 이달 25일부터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시행됩니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요양기관(병·의원, 약국)이 보험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보험사에 바로 전송할 수 있도록 전산화하는 제도입니다. 제도가 시행되면 보험 가입자는 앱을 통해 서류 전송 및 보험금 청구를 병원에 신청할 수 있게 되는데요. 병원은 EMR 업체에 관련 자료를 보내고, 업체가 보험금 청구 대행을 맡게 됩니다. 또한, 보험사의 위탁에 따라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업무는 보험개발원이 맡게 됩니다. 먼저, 대상은 병상 30개 이상 병원 4,235곳 및 보건소 3,490곳이 선정되었는데요. 총 7,725곳 중 참여를 확정한 기관은 3,774곳으로 전체의 48.9%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곧바로 참여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전체의 3,7%인 283곳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되기도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 등은 준비 기간을 감안해 2025년 10월25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병원, EMR 시스템 업체 참여 저조로 혼란 예상하지만 시행을 앞두고 갈등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자체 EMR 시스템을 갖춘 상급종합병원과 달리 종합병원, 병원급 의료기관은 EMR 업체의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병원에서 전송대행기관인 보험개발원으로 의료비 증명서류를 보내기 위해서는 EMR 업체가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해 병원에 설치해 주어야 합니다. EMR 업체들은 비용 문제를 두고 보험업계와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현재 EMR 업체 54개 중 19개만이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결국, 참여를 결정한 병원 역시 EMR 시스템 업체 참여 저조로 인해 현장에서 혼란이 빚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융당국은 참여를 독려하며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정부와 의료계, 보험업계가 이견을 적극 조율하며 사업을 진행해왔으나 국민이 체감하기에는 아직 아쉬운 점이 있다”며 “우선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위해서는 전송대행기관과 EMR업체와의 연계가 선행돼야 한다. EMR업체와의 협력관계가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문제 개선을 위해 보험업계에서도 여러 방안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스템 구축을 위한 5차 확산 사업의 참여기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또한, 병원 이상 요양기관 및 상용 EMR 시스템 업체를 대상으로 개발비, 설치비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제도 시행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하루빨리 각 기관의 입장차가 해소돼 제도의 체계적인 안착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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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내 폭력행위 가중처벌 근거 마련한 약사법 개정 시행[시행 2024.10.19.]

약국 내 폭력행위에 대해 「형법」보다 가중처벌할 근거가 마련된 「약사법」 개정법이 오는 10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예산 지원의 법률상 근거 마련, 의약품 판촉영업자 영업 실태 파악 신고제 도입 등도 같은 날 시행됩니다. ● 약국 내 폭력행위 가중처벌약국에서 약국의 시설, 기재, 의약품, 기물 등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여 약사 또는 한약사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약사·한약사, 약국 이용자를 폭행·협박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형법 내에서 폭행을 가한 자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는 경우에 비해 가중처벌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것은 형법과 동일합니다. ● 임상시험 자료 보호 및 신약 위해성 관리 의약품 제조업자는 품목허가 당시 제출된 임상시험 자료를 근거로 일정기간 동안 새롭게 의약품 품목허가를 신청하거나 품목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희귀의약품의 경우 품목허가를 받은 날부터 10년, 신약의 경우 6년 등입니다. 신약 및 희귀의약품, 첨단바이오의약품 등은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정보 수집이 필요한 항목 및 위해성 완화 조치방법 등을 포함한 위해성 관리 계획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제출해야 합니다. 재심사 대상 의약품에 대한 품목허가의 유효기간을 해당 의약품에 대한 재심사 기간이 끝난 후부터 적용해온 법은 폐지했습니다. ● 공공심야약국 지정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을 판매하는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지정의 취소 및 운영 비용 지원, 지정 취소 시 해당 공공심야약국에 지급한 지원금의 환수 등 역시 가능합니다. ● 말기암 등 환자에 국외 임상시험 의약품 사용말기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질환을 가진 환자 혹은 생명이 위급하거나 대체 치료수단이 없는 응급환자를 치료하려는 경우, 환자의 동의를 받아 외국에서 임상시험 중인 의약품을 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 의약품 불법판매 모니터링 모니터링 결과 규정에 위반되는 의약품 또는 위조 의약품 등을 불법으로 판매하거나 알선, 광고한 사항을 확인한 경우, 불법판매 알선 광고임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제 도입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의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이(의약품 판촉영업자, CSO)는 영업소가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 영업활동을 신고해야 합니다. 폐업 또는 휴업, 영업 재개 시 신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외에도 판촉영업자가 위탁받은 판매촉진 업무를 타 영업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경우, 의약품공급자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제약사 또한 위탁계약서 작성과 지출보고서 작성, 회계 적정성과 투명성을 관리해야 합니다. 판매촉진 업무 위탁계약서와 관련 근거 자료를 보관하지 않거나 해당 자료의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CSO 업계의 윤리적 기준이 정립되지 않아, 리베이트 창구로 지목되곤 했으나 해당 신고제를 통해 CSO 임직원 또한 제약사 영업사원과 같은 윤리체계를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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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무구조도 내 임원 책무 구체화한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시행 앞둬[시행 2024.10.17.]

이사회 내 위원회로 내부통제위원회 설치 및 임원 책무구조도 마련을 골자로 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법이 시행됨에 따라, 책무구조도에서 배분된 임원의 책무, 내부통제 관련 임원의 관리조치와 대표이사 총괄 관리조치를 구체화한 금융사지배구조법의 시행령이 오는 10월 17일부터 시행됩니다. ● 임원 자격 등에 적용되는 금융 관련 법령 범위 확대임원 자격 등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금융 관계 법령의 범위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등 14개 법률이 추가되었습니다. ● 임원 자격요건 적합 여부 보고 대상 범위 확대금융회사는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임원의 책무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는 경우, 임원이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여 그 적합 여부와 사유 등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임원 내부통제 관련 관리조치 구체화기업의 임원은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자신의 책무와 관련하여 내부통제기준 등의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ㆍ개선 조치가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그 위반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한 조사ㆍ제재조치를 할 것을 소속 금융회사에 요구하는 등의 관리조치를 하도록 합니다. ●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임원의 책무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임원의 책무를 ‘지정 책임자 관련 책무’, ‘금융영업 관련 책무’ 및 ‘경영관리 관련 책무’로 구분하여 각 책무의 내용을 정하게 됩니다. 금융회사는 각 금융회사별 조직,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금융회사가 수행하는 금융업무를 기준으로 각 책무를 세분 또는 병합하는 등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대표이사의 내부통제 관련 총괄 관리조치 구체화금융회사의 대표이사는 ‘금융회사의 업무가 추가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업무와 관련된 내부통제기준의 제정ㆍ개정이 필요한 사항’ 및 ‘복수의 임원이 보고한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부통제 관련 사항’ 등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에 관한 잠재적 위험요인 또는 취약분야에 대해 점검해야 합니다. 잠재적 위험요인 또는 취약분야란 금융회사의 업무가 신규로 추가되어 내부통제기준의 제·개정이 필요한 사항, 내부통제와 관련해 임원의 담당 업무간 또는 임직원과 소속 회사간의 이해상충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항, 금융회사의 특정 사업 부문 또는 취급 상품과 관련해 자산 또는 영업수익이 급격한 변동이 있는 사항 등입니다. 2025년 1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실시지난 7월, 금융감독원은 2025년 1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의 시범운영을 실시할 것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금감원은 시범기간동안 제출된 책무구조도를 컨설팅하고, 내부통제 관리 의무가 완벽히 수행되지 않더라도 이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는데요. 시범운영 과정에서는 임직원의 법령 위반 등을 시정한 경우 제재를 감경 및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되었습니다. 현재 신한은행, 국민은행 등 5대 금융지주 및 은행들은 책무구조도 준비에 속도를 붙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책무구조도의 경우, 금융회사의 종류에 따라 제출 시기가 다릅니다. 은행법에 따른 은행과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2025년 1월 2일까지지만, 금융투자업자(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이거나 운영하는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전체 합계액이 20조원 이상인 금융투자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보험회사(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보험회사)의 경우 내년 7월 2일 이내 책무구조도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 밖의 금융회사 역시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 책무구조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책무구조도를 마련한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책무구조도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책무구조도 마련에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기업법무그룹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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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가중처벌 될까?

음주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하 특가법)을 적용해 가중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도13430 판결) 지난 2023년 6월 대법원 형사1부는 특가법 위반(위험운전치상)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서울 광진구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자전거를 몰고 가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습니다. 전동킥보드도 ‘자동차 등’으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4%로, 범죄 사실은 분명했지만 전동킥보드 운전자에게 특가법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가법상 가중처벌 조항은 ‘자동차 등’에만 적용되는데,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자동차로 봐야 할지, 자전거로 봐야 할지 규정이 모호했기 때문입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A씨의 특가법·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로서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속하므로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A씨는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도로교통법」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일부이기는 하나, 자전거와 개인형이동장치를 묶어서 ‘자전거등’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동차등’에 해당하지 않아 특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사상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도로교통법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148조(벌칙)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혈중알코올농도처벌0.2% 이상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0.08% 이상 0.2% 미만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0.03% 이상 0.08% 미만1년 이하의 징역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156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①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등을 운전한 사람 그러나 대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반박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도로교통법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자전거 등’으로 분류한 것은 입법기술상의 편의를 위한 것”이라며, “특가법의 규율 및 처벌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특가법 제5조의11에서의 '원동기장치자전거'에는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도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비록 개정 도로교통법이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면서 이를 '자동차 등'이 아닌 '자전거 등'으로 분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라고 볼 수는 없다”고 특가법의 적용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BTS 슈가의 전동스쿠터 음주운전으로 발화된 또 하나의 쟁점최근 인기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의 멤버 ‘슈가’는 음주 상태로 전동스쿠터를 운행한 사실이 적발되어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슈가의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는 0.227%로, 이는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전동스쿠터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법적 규제와 처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슈가가 운전한 전동스쿠터는 시속 30km 이상 주행이 가능한 것으로,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속하며, 전동킥보드처럼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동스쿠터 음주운전은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특가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피치 못하게 킥보드 음주운전으로 상해 입었다면전동스쿠터나 전동킥보드에 관계없이 음주운전은 치명적인 범죄 행위입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에 대한 가중처벌이 필요하며, 피해자들은 정당한 보상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갖추고 대응해야 합니다. 가해자의 음주운전에 대한 적절한 처벌과 보상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1 . 사고 현장에서 증거를 수집하고2 .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해 가해자 과실을 명확히 입증하여3 . 피해 및 상해 정도를 정확히 평가하여 치료비, 위자료 등 적정 보상금액 산정 만일 가해자가 10년 이내에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된 이력이 있다면, 재범으로 인한 형량 가중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개정된 자동차보험법에 따라 가해자의 자기부담금이 크게 늘어난 점을 활용해 유리한 협상을 이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음주운전자 자기부담금 상향 개정안(2022년 7월 28일부터 시행)에 따라 대인사고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는 자기부담금은 1억 5천만원~1억 8천만원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은 전동킥보드 등 이동장치 음주운전에 대해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하였습니다. 전동스쿠터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규제도 더욱 강화될 조짐이 보이니,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지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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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도 파도 괴담만' 쯔양 사태 법적 쟁점 총정리

사이버렉카연합회로부터 협박 당한 ‘쯔양’지난 7월 10일 가로세로연구소 라이브 방송에서 사이버렉카연합회 소속 렉카 유튜버들이 유튜버 ‘쯔양’을 상대로 한 공갈 및 협박을 하는 녹취가 공개돼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습니다. 사이버렉카연합회는 렉카 유튜버의 친목 모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연합회에는 구제역, 전국진, 카라큘라 등이 소속돼 있었습니다. 렉카 유튜버는 특정 인물에게 일어난 이슈에 대한 영상을 게시해 그 인물을 비난하는 영상을 주 콘텐츠로 하며, 해당 영상 등으로 조회수, 광고 수익, 인지도 등의 이득을 챙기곤 합니다. ‘쯔양’ 사태 타임라인7/10_가로세로연구소, 라이브 방송사건은 7월 10일 가로세로연구소 유튜브 채널(이하 가세연)에서 라이브 방송으로 시작됐습니다. 가세연은 익명의 제보를 통해 받은 구제역 휴대폰의 녹취파일을 공개했는데요, 구제역과 카라큘라의 통화 내용 중 쯔양의 과거를 약점으로 잡아 협박해 돈을 갈취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통화에서는 “이번 건 터뜨리면 쯔양 은퇴해야 한다”, “그 X는 이 제안을 거부할 수 없다” 등의 대화가 오갔습니다. 이후 구제역과 또 다른 렉카유튜버 전국진의 통화 내용으로는 구제역이 쯔양에게 1,100만원을 받았다며 300만원을 전달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후 확인 결과 구제역은 쯔양에게 ‘리스크 매니지먼트’라는 조건으로 5,500만원을 받은 것이 확인됐습니다. 통화에서는 “쯔양이 입막음 비용으로 예전에 같이 일했던 여성들에게 매달 600만원씩 주는 걸로 알고 있다”, “내가 한 번 크게 하려면 이건 2억원은 현찰로 받아야 한다”등의 대화가 오갔습니다. 7/11_쯔양, 라이브 방송으로 이슈 점화가세연의 라이브 방송으로 쯔양의 약점이 된 과거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쯔양 역시 7월 11일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쯔양은 유튜브를 운영하기 전 전 연인을 만났는데, 점점 폭력적으로 변해갔다며 이별을 고했더니 쯔양 몰래 찍은 불법 촬영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유흥업에 종사하게 하거나, 유튜브 방송을 통해 얻은 수익 갈취 등으로 지속적으로 쯔양과 가족을 협박한 전 연인은 이후 주변 유튜버들에게 사실을 부풀려 떠벌리고 다녔습니다. 결국 쯔양은 정산금 청구, 전속계약 해지, 강간, 폭행, 강요 등을 이유로 1차 고소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다만, 전 연인이 선처를 요청하자 더 이상 이 사안에 대해 언급하지 않기로 약정하고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이후 전 연인이 약정을 위반해 2차 고소를 진행했고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예상됐으나 전 연인의 자살로 인해 ‘공소권 없음’의 불송치 결정이 났다고 합니다.불송치 개념불송치는 경찰 단계에서 수사를 진행하며 공소권 또는 혐의가 없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지 않고 종결하는 것입니다. 불송치 종류1.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또는 수사 결과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판명된 경우 내리는 처분입니다.2. 각하절차적 흠결로 사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내리는 처분입니다.3. 공소권 없음피의자가 사망하거나 다른 수사기관에서 이미 수사하고 있을 때, 친고죄 등 상황에 따라 형이 면제될 수 있는 사안일 경우 내리는 처분입니다.4. 죄가 안됨형법상 해당 죄에 관한 벌칙이 없다면 내리는 처분입니다. 7/15_쯔양, 사이버렉카연합회 고소쯔양은 7월 15일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사이버렉카연합회의 협박 사건에 대해 고발장을 제출했으며 유튜브는 카라큘라, 구제역, 전국진 세 채널을 수익창출 중단 조치를 취했습니다. 유튜브 수익창출 중단 조치는 방송심의소위원회가 “쯔양을 협박하고 갈취했다는 유튜버들이 언급되고 있는데,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콘텐츠로 돈을 버는 유튜버들에 대한 대책도 방심의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해 즉각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7/18_쯔양, 2차 라이브 방송7월 18일 쯔양은 구제역의 협박 영상을 라이브 방송을 통해 공개했습니다. 쯔양은 구제역에게 쯔양에 대한 신상을 알린 사람이 전 연인의 담당 변호사이자 쯔양의 고문 변호사인 A 변호사인 것을 밝혔습니다. A 변호사는 쯔양에게 고문 변호사 명목으로 월 165만원씩을 갈취했으며 이후 원하는 바를 들어주지 않자 렉카 유튜버들에게 쯔양의 신상 및 허위 정보를 유포했습니다. 카라큘라는 본인은 쯔양을 협박하거나 갈취한 적이 없다며 유튜브 은퇴 선언을 했습니다. 7/24_쯔양 전 연인 유서 공개7월 24일, JTBC에서 쯔양 전 연인의 유서가 일부 공개됐습니다. 유서의 내용은 자신은 쯔양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억울하다는 내용이 주로 이뤄졌습니다. 이 유서가 조작됐다는 갑론을박이 일었지만 전 연인의 누나가 해당 유서가 원본이 맞음을 인정했습니다. 7/26_가로세로연구소, 쯔양 거짓 해명 의혹 제기이후, 7월 26일 구제역과 전국진이 구속됐으나 사건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로세로연구소가 쯔양의 거짓 해명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가세연은 7월 26일, 쯔양이 원래 술집 종업원으로 일했으며 탈세와 불법 수술 의혹이 있다는 내용을 담은 녹취를 공개하며 쯔양의 대리 수술 의혹을 조사해달라고 민원을 접수하고, 의혹에 대한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가세연은 쯔양이 강제로 유흥업소에서 일한 것이 아니라는 점과, 쯔양이 여러 여성들에게 2억 2천만 원을 송금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쯔양의 소속사와 관련된 의혹과, 전 연인 사망 후 영상의 타임라인 문제도 언급했습니다. 쯔양측 김태연 변호사는 가세연의 공론화가 잘못된 것이라 비판했으나, 가세연은 쯔양과 김태연 변호사가 사과할 때까지 방송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쯔양은 가세연을 고소하였고, 가세연은 검찰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며 주장했습니다. 가세연은 쯔양의 해명 영상을 비판하며, 진료정보의 공개와 관련된 반박도 이어갔습니다. 8/2~8/19_카라큘라, A 변호사 구속은퇴를 밝힌 카라큘라 역시 8월 2일, 구속됐습니다. 그러나 구제역에게 쯔양 신상을 알린 쯔양 전 연인의 변호사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는데요, 8월 14일, 검찰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업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를 추가해 쯔양 전 연인의 변호사였던 A 변호사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했고, A 변호사는 결국 19일 구속됐습니다. ’쯔양’ 사건 쟁점공갈죄로 기소될 경우, 최소 징역 1년에서 최대 징역 10년형 또는 벌금 2천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렉카 유튜버들이 공동으로 공갈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지면, 형량이 2분의 1 가산되어 최대 징역 15년형 또는 벌금 3천만 원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350조(공갈)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 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 한 법률 전문가는 구제역이 쯔양의 소속사와 리스크 매니지먼트 '용역비'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 사실이 인정될 경우 공갈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계약이 진정한 합의에 기반한 것인지, 또는 소속사를 속였는지 여부는 추후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사기죄가 추가될 가능성도 있으며, 범죄로 얻은 이득이 크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형량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쯔양방지법’ 국민 청원과 개정안 발의까지렉카 유튜버의 처벌 및 피해인의 구제를 위해 ‘쯔양방지법’ 청원서도 등장했습니다. 국민동의청원이란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해 일정 사안에 관하여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것인데요,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를 통해 30일 동안 5만 명의 국민의 동의를 받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태와 관련한 청원은 “사이버레커의 가짜뉴스 유포에 대한 이익의 몰수 및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으로 등장했으나, 기간 내 동의수 5만 명을 넘지 못하고 동의 만료 폐기로 청원이 폐기되기도 했습니다. 정치권 역시, 렉카 유튜버들을 규제하기 위해 일명 ‘쯔양방지법’을 잇따라 발의했습니다. 렉카 유튜버들의 영상은 대다수가 ‘알려졌다’,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등의 논란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는 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교묘히 법망을 피해 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쯔양방지법’은 악의적 명예훼손으로 얻은 수익을 몰수하거나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의 형량을 높이는 개정안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유튜브 채널에 대해 영상 삭제, 접속 차단, 시정요구 정도만이 가능한 상황이었는데요, 렉카 유튜버들은 가면을 쓰거나 음성을 변조하는 등의 방법을 이용해 가해자를 특정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튜브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고 현행법상 규제된 것이 없기에 쯔양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다수 발생 중입니다. 익명성 뒤에 숨어 무책임한 발언을 일삼는 렉카 유튜버들은 누구나 자신들의 먹잇감으로 삼을 수 있는 ‘범죄자’들입니다. 해당 법안이 빠르게 통과하여, 무고하게 타인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고는 ‘나몰라라’ 하는 이들에 대한 법의 심판이 더욱 엄중하게 바뀌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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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1 투자 리딩방 금지 등 개정 자본시장법 정리

유사투자자문업자와 관련한 조항을 개정한 자본시장법이 지난 8월 14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최신 개정안과 함께 자본시장 내 만연한 이른바 ‘3대 불공정거래’ 차단을 위해 과징금 및 부당이득 산정방식을 법제화한 지난 1월 개정안까지 짚어봅니다. 유사투자자문업자, 1대1 투자 자문시 불법먼저 개별 투자자를 상정하지 않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투자에 관한 조언과 관련해 온라인상에서 일정한 대가를 지급한 고객과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경우, 투자자문업으로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 불특정 다수에게 개별성이 없는 투자 조언만 할 수 있으므로 1대1 투자 조언은 불법화된 것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유사투자자문업자가 대표뿐만 아니라 임원을 변경한 경우에도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신고 유효기간인 5년이 만료된 이후에도 계속 영업하기 위해서는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갱신을 신청해야 합니다.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해 ‘금융투자업자의 손실보전 및 이익보장 금지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유사투자자문업자가 금융회사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나 광고,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이 되는 것으로 오해하게 만드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는 행위 역시 금지됩니다. 또한 유사투자자문업자가 그 업무나 금융투자상품에 관해 표시 또는 광고를 할 경우, 준수사항을 규정합니다. 1. 개별적인 투자 상담과 자금운용이 불가능하다는 사항2. 원금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항3. 정식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라는 사항 소비자 보호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신고 말소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말소에 책임 있는 임원 등에 대해서도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수리하지 않게 됐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자의 1대1 리딩방 운영, 손실보전 및 이익보장 금지 규정을 어기는 등 불법행위를 인지한 경우 금융감독원의 ‘유사투자자문 피해 신고센터’에 제보해주시면 됩니다. 3대 불공정거래 차단 위한 과징금 부과 ‘미공개정보이용’과 ‘시세조종’, ‘부당거래’, 세 가지 행위를 이른바 ‘3대 불공정거래’로 취급합니다. 그동안은 이러한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만 가능했는데요, 형사처벌을 하려고 해도 입증이 쉽지 않아 수사와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이러한 비판을 잠재우고, 고도화 되는 금융범죄에 대한 뿌리를 뽑는 것이 해당 개정안의 시행 목표입니다.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도입3대 불공정거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부당이득액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게 됐습니다. 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최대 40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검찰 수사 단계에서도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이 이전과의 차이점인데요. 일반적으로는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온 뒤 과징금이 부과되는 형식이지만, 사전에 검찰과 협의가 이뤄졌거나 수사 개시 1년이 지난 뒤에도 처분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부과가 가능합니다.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개정안 시행 전에는 부당이득을 둘러싼 산정방식이 일관되지 못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산정방식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크게 봤을 때 기본적인 산정방식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차감하는 겁니다. 총수입에는 실현·미실현이익, 회피손실 등이, 총비용에는 수수료와 거래세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불법 행위가 미공개정보이용과 시세조종, 부당거래 중 어떤 유형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조금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불공정행위를 먼저 자진신고하는 사람에게는 형벌이나 과징금을 감면하는 제도도 시행됩니다. 또한 타인이 저지른 범죄를 증언하거나, 새로운 증거를 제공하는 등 수사 과정에 성실하게 협조하는 이들 역시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공정거래행위자의 새로운 증거 제공 및 성실 협조 여부에 따라 과징금을 50~100% 감면할 수 있으며, 불공정거래행위 참여자 간 불공정거래 행위를 모의한 합의서, 서면, 통신기록, 금융거래 내역 등 새로운 자료 역시 새로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감면신청하기 곤란한 경우 구두 신청도 가능하나, 전화를 통한 신청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타인에게 불공정거래행위 참여를 강요하거나, 오랜 시간 반복적으로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이들에게는 이러한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금융증권범죄 및 자본시장법 관련 사건을 처리한 다수의 전문변호사가 자본시장법과 공정거래법에 대응합니다. 개정된 자본시장법, 관련 공정거래법 조사 등에 대한 문의가 있으시다면 상담 요청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2024. 8. 14. 개정문 상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간행물ㆍ출판물ㆍ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개별성 없는 조언(개별 투자자를 상정하지 아니하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투자에 관한 조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경우에는 투자자문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본문의 조언과 관련하여 온라인상에서 일정한 대가를 지급한 고객과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01조제1항 중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발행되는 간행물, 전자우편 등에 의하여"를 "투자자문업자 외의 자로서 고객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간행물ㆍ출판물ㆍ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행하는"으로, "조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을 "개별성 없는 조언을 하는"으로, "이 조에서"를 "이 조 및 제101조의2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를 "자(이하 이 조, 제101조의2 및 제101조의3에서 "유사투자자문업자"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대표자를"을 "대표자 또는 임원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이 법이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을 "이 법,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또는 소비자 보호 관련"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자"를 "자(법인인 경우 말소에 책임 있는 임원을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10항 전단 중 "제9항제1호의"를 "제9항제1호 또는 제1호의2의"로, "정보제공을"을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시정조치 이행여부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세무서장은"을 "세무서장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으로, "여부에"를 "여부 또는 시정조치 이행여부에"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제1호 및 제2호 중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자"를 각각 "유사투자자문업자"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이 조, 제101조의2, 제101조의3, 제173조의2제1항, 제178조의2, 제180조 또는 제180조의2부터 제180조의4까지를 위반하여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위 규정 중 어느 하나를 다시 위반하여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받은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처분을 포함한다) 3.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제101조의2에 따른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4.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제101조의3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제2편제4장제2절제3관에 제101조의2 및 제10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101조의2(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등) ①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하여는 제55조 및 제98조제1항(제3호를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금융투자업자" 및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는 "유사투자자문업자"로,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은 "유사투자자문업"으로 본다. ②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유사투자자문업자를 금융회사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 또는 광고 2.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이 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 또는 광고 3. 수익률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실현되지 아니한 수익률을 제시하는 표시 또는 광고 4. 비교의 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한 조언이 다른 유사투자자문업자보다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표시 또는 광고 5.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 또는 광고제101조의3(유사투자자문업자의 준수사항)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그 업무나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하는 경우 그 표시 또는 광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개별적인 투자 상담과 자금운용이 불가능하다는 사항 2. 원금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항 3. 정식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라는 사항제444조제8호 중 "제101조제4항"을 "제101조의2제1항"으로 한다.제445조제10호 중 "제42조제10항 또는 제52조제6항"을 "제42조제10항, 제52조제6항 또는 제101조의2제1항"으로 한다.제446조에 제17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제449조제1항에 제34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4의3. 제101조의2제2항 또는 제101조의3을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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