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1 투자 리딩방 금지 등 개정 자본시장법 정리
유사투자자문업자와 관련한 조항을 개정한 자본시장법이 지난 8월 14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최신 개정안과 함께 자본시장 내 만연한 이른바 ‘3대 불공정거래’ 차단을 위해 과징금 및 부당이득 산정방식을 법제화한 지난 1월 개정안까지 짚어봅니다. 유사투자자문업자, 1대1 투자 자문시 불법먼저 개별 투자자를 상정하지 않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투자에 관한 조언과 관련해 온라인상에서 일정한 대가를 지급한 고객과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경우, 투자자문업으로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 불특정 다수에게 개별성이 없는 투자 조언만 할 수 있으므로 1대1 투자 조언은 불법화된 것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유사투자자문업자가 대표뿐만 아니라 임원을 변경한 경우에도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신고 유효기간인 5년이 만료된 이후에도 계속 영업하기 위해서는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갱신을 신청해야 합니다.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해 ‘금융투자업자의 손실보전 및 이익보장 금지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유사투자자문업자가 금융회사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나 광고,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이 되는 것으로 오해하게 만드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는 행위 역시 금지됩니다. 또한 유사투자자문업자가 그 업무나 금융투자상품에 관해 표시 또는 광고를 할 경우, 준수사항을 규정합니다. 1. 개별적인 투자 상담과 자금운용이 불가능하다는 사항2. 원금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항3. 정식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라는 사항 소비자 보호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신고 말소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말소에 책임 있는 임원 등에 대해서도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수리하지 않게 됐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자의 1대1 리딩방 운영, 손실보전 및 이익보장 금지 규정을 어기는 등 불법행위를 인지한 경우 금융감독원의 ‘유사투자자문 피해 신고센터’에 제보해주시면 됩니다. 3대 불공정거래 차단 위한 과징금 부과 ‘미공개정보이용’과 ‘시세조종’, ‘부당거래’, 세 가지 행위를 이른바 ‘3대 불공정거래’로 취급합니다. 그동안은 이러한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만 가능했는데요, 형사처벌을 하려고 해도 입증이 쉽지 않아 수사와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이러한 비판을 잠재우고, 고도화 되는 금융범죄에 대한 뿌리를 뽑는 것이 해당 개정안의 시행 목표입니다.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도입3대 불공정거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부당이득액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게 됐습니다. 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최대 40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검찰 수사 단계에서도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이 이전과의 차이점인데요. 일반적으로는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온 뒤 과징금이 부과되는 형식이지만, 사전에 검찰과 협의가 이뤄졌거나 수사 개시 1년이 지난 뒤에도 처분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부과가 가능합니다.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개정안 시행 전에는 부당이득을 둘러싼 산정방식이 일관되지 못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산정방식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크게 봤을 때 기본적인 산정방식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차감하는 겁니다. 총수입에는 실현·미실현이익, 회피손실 등이, 총비용에는 수수료와 거래세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불법 행위가 미공개정보이용과 시세조종, 부당거래 중 어떤 유형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조금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불공정행위를 먼저 자진신고하는 사람에게는 형벌이나 과징금을 감면하는 제도도 시행됩니다. 또한 타인이 저지른 범죄를 증언하거나, 새로운 증거를 제공하는 등 수사 과정에 성실하게 협조하는 이들 역시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공정거래행위자의 새로운 증거 제공 및 성실 협조 여부에 따라 과징금을 50~100% 감면할 수 있으며, 불공정거래행위 참여자 간 불공정거래 행위를 모의한 합의서, 서면, 통신기록, 금융거래 내역 등 새로운 자료 역시 새로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감면신청하기 곤란한 경우 구두 신청도 가능하나, 전화를 통한 신청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타인에게 불공정거래행위 참여를 강요하거나, 오랜 시간 반복적으로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이들에게는 이러한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금융증권범죄 및 자본시장법 관련 사건을 처리한 다수의 전문변호사가 자본시장법과 공정거래법에 대응합니다. 개정된 자본시장법, 관련 공정거래법 조사 등에 대한 문의가 있으시다면 상담 요청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2024. 8. 14. 개정문 상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간행물ㆍ출판물ㆍ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개별성 없는 조언(개별 투자자를 상정하지 아니하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투자에 관한 조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경우에는 투자자문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본문의 조언과 관련하여 온라인상에서 일정한 대가를 지급한 고객과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01조제1항 중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발행되는 간행물, 전자우편 등에 의하여"를 "투자자문업자 외의 자로서 고객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간행물ㆍ출판물ㆍ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행하는"으로, "조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을 "개별성 없는 조언을 하는"으로, "이 조에서"를 "이 조 및 제101조의2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를 "자(이하 이 조, 제101조의2 및 제101조의3에서 "유사투자자문업자"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대표자를"을 "대표자 또는 임원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이 법이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을 "이 법,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또는 소비자 보호 관련"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자"를 "자(법인인 경우 말소에 책임 있는 임원을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10항 전단 중 "제9항제1호의"를 "제9항제1호 또는 제1호의2의"로, "정보제공을"을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시정조치 이행여부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세무서장은"을 "세무서장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으로, "여부에"를 "여부 또는 시정조치 이행여부에"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제1호 및 제2호 중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자"를 각각 "유사투자자문업자"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이 조, 제101조의2, 제101조의3, 제173조의2제1항, 제178조의2, 제180조 또는 제180조의2부터 제180조의4까지를 위반하여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위 규정 중 어느 하나를 다시 위반하여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받은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처분을 포함한다) 3.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제101조의2에 따른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4.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제101조의3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제2편제4장제2절제3관에 제101조의2 및 제10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101조의2(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등) ①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하여는 제55조 및 제98조제1항(제3호를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금융투자업자" 및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는 "유사투자자문업자"로,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은 "유사투자자문업"으로 본다. ②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유사투자자문업자를 금융회사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 또는 광고 2.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이 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 또는 광고 3. 수익률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실현되지 아니한 수익률을 제시하는 표시 또는 광고 4. 비교의 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한 조언이 다른 유사투자자문업자보다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표시 또는 광고 5.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 또는 광고제101조의3(유사투자자문업자의 준수사항)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그 업무나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하는 경우 그 표시 또는 광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개별적인 투자 상담과 자금운용이 불가능하다는 사항 2. 원금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항 3. 정식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라는 사항제444조제8호 중 "제101조제4항"을 "제101조의2제1항"으로 한다.제445조제10호 중 "제42조제10항 또는 제52조제6항"을 "제42조제10항, 제52조제6항 또는 제101조의2제1항"으로 한다.제446조에 제17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제449조제1항에 제34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4의3. 제101조의2제2항 또는 제101조의3을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
의료관광 허용 위한 규제자유특구 관련 입법예고
규제자유특구 제도 개선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개정안에는 ▲규제자유특구의 신청 자격을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장까지 확대 ▲실증 특례 유효 기간을 기존 4년에서 최대 6년으로 연장 ▲실증 특례 및 임시허가 부결 시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해 신청 기업에 대한 권리구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되었습니다. 지난 2019년 처음 시행된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에서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서비스 개발을 위해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고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의 규제특례를 허용하는 구역을 의미합니다. 그간 비수도권 14개 시·도에 총 43개 특구를 지정했는데요. 현재는 37개 특구가 운영 중입니다. 개정이 이루어진 이유는 탄소중립, 의료분야 등 대규모 사업이나 장기적 관찰이 필요한 산업의 경우 종전 4년의 실증 기간이 부족하다는 건의가 수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의료관광 관련 지역특화발전특구, 외국인 환자 유치 위한 의료광고 허용 추가 입법 예고또한 기획재정부는 의료관광특구에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의료광고 허용을 추진하고자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의료법 제56조 제2항 12호에 대한 특례규정을 신설하고자 하였습니다. 의료법 56조 ‘의료광고의 금지’ 조항은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장,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해두었으며, 2항 12호는 이들 역시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국내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해두었습니다. 이 사항에 특례규정을 신설해서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국내 광고를 허용할 생각입니다. 현재 서울 강서미라클-메디특구, 영등포 스마트메디컬특구, 부산 서구 글로벌 하이 메디허브특구, 강원 원주 첨단의료건강산업특구 등이 운영 중입니다. 오는 9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의료광고 허용 규제특례 추가 입법예고가 진행됩니다. 의료계 종사자라면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확인해 해당 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보는 것도 추천 드립니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료법」에 관한 특례) ①의료 관련 특화사업을 하는 특화사업자인 의료법인은 「의료법」 제49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② 외국인 환자 대상 의료관광 관련 특화사업을 하는 특화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는 「의료법」 제56조제2항제12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특화특구 내에서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광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의료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심의를 받아야 하며, 의료광고의 기준과 심의에 관하여는 「의료법」 제56조, 제57조제2항부터 제11항까지 및 제57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성실경영 재창업자’ 9월부터 금융거래시 불이익 없다
9월부터 폐업 이력이 있는 자영업자라도 성실히 경영한 사실을 인정받으면 재창업 시 금융거래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성실경영 심층평가를 통과한 재창업자의 부정적 신용정보가 금융기관에 공유되는 것이 차단됩니다. 신용정보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재창업자의 성실경영평가정보를 받게 되고, 심층평가를 통과한 재창업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부정적 신용정보가 차단돼 신용평점이 오르게 되는 식입니다. 종전에는 폐업 이력이 있는 재창업자의 경우 파산·회생 등 부정적 신용정보가 금융권에 공유되어 대출 심사 시 불이익을 받아야만 했는데요. 이번 개정으로 성실경영 재창업자의 신용이 회복되고 은행 신규대출 등 민간자금 조달이 가능해 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개정으로 법인회생·파산으로 받게 되는 부정적 신용정보에 대한 걱정은 사라졌지만 여전히 회생, 파산 과정에서의 손해 발생, 대표자의 법률적 책임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는데요. 때문에 법인회생·파산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회생, 파산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초년생 청년창업자 학자금 연체정보 유예도 3년으로 확대성실경영 재창업자 금융거래 불이익 차단과 함께 학자금 대출 연체 시 연체정보 등록 유예기간이 대학교 졸업 후 최대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됩니다. 청년 창업자의 경우 학자금대출과 금융권 대출로 이중고를 겪는 일이 많았는데요. 덕분에 졸업 이후 청년층의 창업이 이전보다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위는 학자금 연체정보 등록 기간 유예 확대와 관련해 “청년의 학자금대출 상환 등과 관련한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약 2000여 명의 청년이 연체정보 등록이 유예되고, 사회생활 시작부터 경제활동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방지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신용정보 제도 개선과 관련해 많은 변화가 추진되는 가운데, 성실경영 재창업자, 청년창업자에 해당하신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미리 확인하셔서 기업 영위에만 힘쓰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 위헌제청 사건
지난 7월,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심판사건 47건이 결정됐습니다. 사진 헌법재판소지난 7월 18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7월 선고 중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 위헌제청(2022헌가6)’에 대한 종국 결정이 있었습니다. 외부감사법의 배수벌금형 상한액에 대한 해당 결정에 대해 자세히 짚어봅니다. 사건 개요피고인은 공인회계사로, 2012 회계연도부터 2019 회계연도까지 ○○주식회사 외부감사 주무 공인회계사로 참여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감사보고서에 기재할 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하면서, 공인회계사로서 직무를 행할 때 고의로 진실을 감추거나 허위보고를 한 이유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제청 법원은 당해 사건 계속 중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 제39조 제1항 중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의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습니다. 심판 대상 조항외부감사법 제39조 제1항제39조(벌칙) ① 「상법」 제401조의2제1항 및 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나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하거나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련 조항외부감사법 제48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39조 제1항에 따라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벌금을 병과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및 이유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심판 대상 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단, 심판 대상 조항을 단순위헌으로 결정하여 효력을 소급해 상실시키게 되면 법적 공백이 발생하므로, 적용중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구체적 규범통제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적용을 중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헌법에 합치되도록 개선하는 임무는 입법형성권을 가진 입법자에게 있으므로, 입법자는 위 법률조항 부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해야 합니다.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위배 여부 - 소극‘위반행위’, ‘얻은’, ‘이익’, ‘회피’, ‘손실액’ 등의 개념 자체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수범자라면 손쉽게 의미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허위재무제표작성죄의 경우, 그 행위자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을 의미한다고 명확히 해석됩니다. 허위감사보고서작성죄의 경우 역시 ‘외부감사 대상 회사가 감사인 등의 허위감사보고서 작성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을 의미한다고 충분히 해석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은 위와 같은 행위로 얻은 이득의 총액에서 비용을 공제한 금액이 됩니다. 따라서 심판 대상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책임과 형벌간의 비례원칙 위배 여부 - 적극심판 대상 조항은 허위재무제표작성죄 및 허위감사보고서작성죄와 관련해 각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는 배수벌금형(이득액 등을 기준으로 그것의 ○배가 벌금으로 부과되는 형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대비한 벌금 상한액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심판 대상 조항의 ‘입법적 불비(不備, 법과 제도가 명확히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 때문에 벌금형이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경우를 법원이 판단할 때 벌금액을 확정할 수 없어 위반 정도와 책임에 따르는 벌금형을 선고할 수 없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맙니다. 법원의 양형재량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피고인의 이익에도 반하기 때문에 이는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참고로, 심판 대상 조항과 같이 배수벌금형을 규정하면서도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를 대비해 벌금 상한액을 별도로 규정한 법률은 다수 존재합니다. 심판 대상 조항에 대한 단순위헌 의견도재판관 이은애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일부위헌 결정을 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표시하였습니다. 해당 부분을 단순위헌으로 결정하더라도 법적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크지 않다는 겁니다. 허위감사보고서작성 행위는 공인회계사법으로 처벌이 가능하고, 허위재무제표작성 행위 역시 자본시장법의 관련 조항에 따라 처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을 단순위헌으로 결정하여 효력을 소급하여 상실시키고, 재심을 통해 당사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관련 조항∙ 자본시장법 제443조(벌칙)제44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5억원으로 한다. ∙ 금융거래지표법 제18조(벌칙)제1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3억원으로 한다. ∙ 공공주택특별법 제57조(벌칙)제57조(벌칙) ① 제9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제40조의17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주택지구의 지정 또는 지정 제안과 관련한 미공개정보를 부동산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재산상의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재산상의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10억원으로 한다. ∙ 도시개발법 제79조의2(벌칙)제79조의2(벌칙) ① 제10조의2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미공개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재산상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재산상 이익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10억원으로 한다.
특허데이터 활용 촉진 위한 산업재산정보법 시행
전 세계 5억 8,000만 건의 특허 정보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정된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8월 7일부터 시행됩니다. 산업재산권이란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으로, 산업재산은 산업재산권의 발생과 변경 및 소멸 과정에서 수집·생성되는 지식재산입니다. 산업재산정보법은 국가 안보 관련 기술 유출 방지와 산업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활용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제정한 법이며, 해당 특허정보는 R&D 중복 방지 및 산업, 경제, 안보 관련 주요 이슈 분석과 국가 정책 및 기업 경영전략을 수립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가 안보·기술 유출 방지 위한 국가행정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국가 안보 관련 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출원 중인 특허정보를 분석·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분석결과를 국가행정기관에 제공하는 등 기술보호를 위해 기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출원 후 18개월이 지난 공개 특허 데이터만 활용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기술 안보와 관련된 긴급 사안에는 즉각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국가행정기관 제공 산업정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기술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거나 국가 안보를 위하여 보안이 필요한 연구개발과제 -국가전략기술육성법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외교·안보 측면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및 연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신기술·신산업 창출 등 미래 혁신 기반이 되는 기술로서 선정된 기술요 -대외무역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기술 -이외 국가첨단전략기술, 방위산업기술, 핵심전략기술 등 특허정보 빅데이터화로 효율적인 산업재산 전략 수립 지원연구개발 및 산업지원을 위해 특허정보를 빅데이터화합니다. 기업과 연구자 등 발명자 정보(공개정보)를 포함해 특허정보를 수집해 정비할 수 있으며, 해당 정보를 가공 및 분석하여 세계 기술 동향을 빠르게 파악하여 중복연구를 방지해 리소스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산업재산 관련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특허정보체제와 DB 구축과 정보화사업 근거 마련 등 특허정보 인프라도 구축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산 정보 활용 정책 발굴·제도적 기반 조성 위한 기본계획 수립특허청은 지난 6월 28일, 산업계와 학계, 연구계, 공공 및 관리 등 30여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 ‘산업재산 정보 활용 기본계획 수립 추진단’을 출범하였으며 경제안보, 산업혁신, 인프라 등 3개 분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허정보의 전략적 분석 및 활용을 위한 데이터 발굴과 정비, 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 산업 재산 정보 활용 지원 등을 포괄한 산업재산정보 활용 기본계획도 올해 안 수립될 예정입니다. 산업재산정보법의 제정과 관련해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기업법무그룹 및 지식재산권그룹에 문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시행 2024.9.27]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개정되어 오는 9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불공정 조달행위 또는 비축물자 재판매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조달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조달기업 또는 비축물자 이용업체의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관세청 수출입 정보 확보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 동법 제3조에 따른 조달사업 중 외국산 조달물자의 구매사업과 비축계획 수립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요청 자료 : 물품 등의 통관기록 등 수출입 거래에 관한 자료 2. 동법 제21조에 따른 불공정 조달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요청 자료 : 물품 등의 통관기록 등 수출입 거래에 관한 자료 ▶ 요청 자료 : 조달기업 또는 이용업체의 전자세금계산서에 관한 자료 3. 동법 제28조에 따른 해외 조달시장 진출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요청 자료 : 물품 등의 통관기록 등 수출입 거래에 관한 자료 4. 동법 제29조에 따른 비축물자 재판매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요청 자료 : 조달기업 또는 이용업체의 전자세금계산서에 관한 자료 조달청장은 위와 같이 제공받은 자료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자료를 보호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 있을 시, 비축물자 재판매 가능해져비축물자의 구매 및 공급에 관하여 단서도 신설됐습니다. 기존 조달물자의 이용업체는 조달청장이 공급하는 비축물자를 제조 및 가공하지 않은 상태로 타인에게 재판매할 수 없었습니다. 비축물자를 재판매한 경우, 일괄적으로 등록을 말소하는 등 불이익 조치를 부과하여 왔습니다. 여기에 단서를 신설하여 부도·파산이나 생산중단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조달청장의 승인을 받아 비축물자를 재판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불공정 조달행위 정황을 인지하였을 때, 혹은 제보를 받은 경우에도 조사 대상 기업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은닉하여 대응하지 못함에 따른 어려움을 없애고 불법 비축물자 재판매 행위 역시 근절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불공정 조달행위의 종류1. 입찰 또는 계약, 납품검사 등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2.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4. 수요기관 등의 사전 승인 없이 계약규격과 다른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5. 제13조제2항(다수공급자계약 시 계약 가격을 계약상품의 시장거래가격과 같거나 시장거래가격보다 낮게 유지해야 함)을 위반하는 행위6. 제26조제1항에 따른 우수조달물품등의 지정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