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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변호사가 최신 기업 관련 법안 제·개정안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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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법] 방송통신위원회 과징금·시정조치 부과, 기업의 대응은?

지난 6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위치정보법을 위반한 테크 기업 등 188개 사업자에 과징금 및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습니다. 52개 사업자에는 과징금 8억 5,600만원을, 156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3억 4,500만원을 부과했으며 14개 사업자에는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습니다. 2022년 개정된 위치정보법에 따른 정기실태점검 결과지난 2022년,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이 개정된 바있습니다. 해당 법 개정에 따라 위치정보의 보호 조치, 개인위치정보의 파기, 위치정보사업의 등록 등 사항이 변화했으며, 이에 대해 위치정보사업자의 실태점검이 추진되었는데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977개, 사물위치정보사업자 32개, 개인위치정보사업자 278개로 총 1,287개 사업자가 행정처분의 점검 대상이 됐습니다. 실태점검 결과 위반 사항은 총 353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229건, 사물위치정보사업자 7건, 개인위치정보사업자 117건이 위반 사항이 드러났으며, 위반 유형은 휴·폐업 승인·신고 위반 150건,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위반 54건, 이용약관 명시항목 위반이 45건에 이르렀습니다.(※개인위치정보사업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중복 지위를 가진 위반사업자 22개) 위치정보법 위반한 주요 사업자별 행정처분 현황은글로벌 빅테크 기업 G사는 위치정보 처리 방침 공개 위반으로 과태료 300만원을, 마찬가지로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한국 지사 A사는 이용약관 항목 명시 및 동의 위반, 위치정보처리방침 공개위반, 관리적 기술적 보호조치 위반 등으로 과징금 2억 1,000만원과 과태료 1,200만원이 부과됐습니다. 대표적인 국내 기업 중에는 대중교통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공급 기업 T사가 이용약관 항목 명시 및 동의 위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위반 등으로 약 390만원의 과징금과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여행 서비스 및 기술을 개발하는 트래블테크 기업 Y사의 멤버사인 Y사 역시 양수·양도 신고 위반사항에 따라 과태료 150만원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위치정보법, 방통위가 칼 빼든 이유는?방통위는 이번 행정처분에 관해 ‘위치정보 보호조치가 미흡한 사업자는 이용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엄중한 처분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위치정보주체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치를 더욱 강화할 것을 밝혔습니다. 다만 위치정보법 위반사항을 스스로 개선한 사업자에게는 처분을 경감해 기업의 자발적 개선 노력을 유도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위치정보보호 규제와 별개로 이용자 편익 증진과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자 지원방안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개정된 위치정보법, 대륜의 전략은개정된 위치정보법 제36조(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에 따르면 방통위는 이 법에 위반되는 사항을 발견하거나 혐의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 기타 위치정보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등의 이유에 따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태를 점검하게 됩니다. 실태 점검은 업무상황, 관계 물품과 서류 및 시설, 장비 등을 실사 점검 등으로 실시하며, 법을 위반한 자에게는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과징금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태료는 2,000만원 이하를 부과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기업법무그룹은 위치정보법과 관련하여 법적 의무와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또한 위치정보 수집, 저장, 처리 과정에서의 법률적 리스크를 평가하여 데이터 보호 정책을 검토하며, 과태료와 과징금 등 위반사항에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 소송까지 함께합니다. 개정된 위치정보법에 대응할 수 있는 강화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솔루션을 수립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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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내륙특별법 시행, 지역 발전 박차…8월 내 지역협의회 구성

지난해 제정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가운데, 정부가 핵심안을 채울 개정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역 균형 발전과 지속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법을 시행했습니다. 시행령에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범위, 중부내륙 발전종합계획협의회 구성·운영 방법, 사업시행 방법·절차 규정 등의 내용이 담겼는데요. 구체적으로 중부내륙연계발전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시 심사를 통해 지방교부세가 특별 지원되며, 국가보조금 지원 특례는 기존 보조율보다 20% 상향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중부내륙지역의 활력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부내륙연게발전지역 범위 시행 범위 넓어, 연말까지 전부 개정안 발의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범위는 대전(유성·대덕·동구), 세종·경기(이천·안성·여주), 강원(원주·영월), 충북(청주·충주 등 11곳), 충남(천안·금산), 전북(무주), 경북(김천·영주·상주·문경·예천) 등 8개 시·도 및 27개 시·군·구로 규정했습니다. 다른 지역발전특별법과 달리 시행 범위가 넓어 큰 효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늦어도 이달까지 8개 시·도지사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해 실효성을 높일 개정 작업에 속도를 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특별법 시행으로 행정안전부 장관과 환경부 장관, 산림청장은 각각 중부내륙연계발전 종합 계획과 자연 환경의 지속 가능한 보존·이용 계획, 산림관리대책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중부내륙특별법이 시행된 지 2달 가량이 지나면서 그간 핵심적인 혜택 조항이 빠져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는 전부 개정 작업에 나서게 된 것인데요. 수정될 개정안에는 환경 규제 완화나 지역 주력 산업 지원, 연계 협력 확대 등을 특례로 반영하고 예비 타당성조사 면제와 기금 설치 등의 지원 조항을 포함하는 방안까지 담기게 될 전망입니다. 도는 협의회 논의를 거친 후 늦어도 올해 안까지 개정안 초안을 국회에 발의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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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전자상거래 수출기업 지원...8월 간이수출신고 가능 금액 기준 변경

이번 달부터 간이수출신고 기준금액이 2배 상향되고, 복수 수출자의 간이수출신고 물품에 대한 합포장도 가능해집니다. 관세청은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의 세관신고 부담과 수출물류비 절감을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일반 수출신고에 비해 신고항목이 간소한 간이수출신고가 가능한 금액 기준은 종전 200만 원 이하에서 400만 원 이하로 상향됩니다. 이는 시행 10년만에 개선된 내용으로 고가의 전자기기 등을 포함한 전자상거래물품 대부분이 간이수출신고가 가능해져 업계의 통관절차 부담이 경감될 전망입니다. 여러 수출자의 물품 '합포장 선적허용'도 포함간이수출신고 가능 기준금액이 상향되는 것과 더불어 여러 수출자의 물품 합포장 선적허용도 함께 허용될 예정입니다. 개정 이전에는 여러 수출자의 물품을 하나의 포장단위로 합포장해 선적할 수 없었습니다. 수출신고 물품이 실제 선적됐는지 확인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수출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여러 수출자의 물품을 하나로 포장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요구가 이어지면서 일부지만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업계 내부에서는 주문자가 동일한 경우 여러 입점 판매자(수출자)의 물품을 하나로 포장함으로써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다며 환영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관세청은 ‘합포장’을 하는 경우에도 적재이행신고를 통해 적재여부를 관리할 수 있도록 세관시스템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전자상거래물품 목록통관 수출시 품목번호(HS) 2단위를 반드시 기재해 수출통계 생성 기반을 마련하고 ▲사업자등록번호·품목번호(HS 10단위)가 기재된 목록통관자료를 국세청에 제공해 수출실적 인정,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토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간이수출신고 가능 금액 기준 상향과 여러 수출자 물품 합포장 선적허용은 이달부터 시행되지만 나머지 사항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정을 거쳐 내년에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국세청이 업계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만큼 앞으로의 제도 개선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을 운영하는 기업인이라면 반드시 이번 개정/시행 내용을 숙지해 놓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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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의 고의 및 목적에 대한 사례 분석

영업비밀을 누설하고, 해당 제작 방식을 타 회사에 제공하여 제품을 제조하도록 도운 피고인 3명과 피고 회사에게 내려진 항소심의 무죄 선고가 뒤집혔습니다.대법원이 검사의 상고에 따라 해당 판결을 파기·환송한 겁니다.(대법원 2024.5.30. 선고 2022도14320) 사건 관련인피고인 1(이하 A) : 접착제 제조회사인 피해 회사의 사원 피고인 2(이하 B) : 잉크용 수지 제조업 기술연구소 소장피고인 3(이하 C) : 엔씨바인더·접착제류 제조판매업 기술연구소 소장피고인 4(이하 D) : 엔씨바인더·접착제류 제조판매회사 사건 진행1) A가 피해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피해 회사가 영업비밀로 관리하는 제품의 제조방법이 담긴 원료계량 및 제조지시서 등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함.2) A는 이후 B가 다니는 회사에 취업하게 되었으며, A가 영업비밀을 촬영한 사실을 알게 된 B는 A에게 지시하여 촬영한 제조지시서 등을 이용해 시제품 생산함.3) A, 이후 D회사에 취업하게 됨.4) D회사에 근무 중인 C는 A가 영업비밀을 촬영한 사실을 알고 이를 사용해 시제품을 만들고자 A에게 지시하여 제품을 제조함. 원심 판단A)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로 인식하고 촬영하였다거나,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을 이유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함. B, C, D) 우연한 기회에 A가 가지고 있는 제조방법을 알게 되어 이용하였을 뿐,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이 아니었으므로 B, C에 대한 범죄 증명이 없고 D회사 양벌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함. 대법원 판단하지만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수긍하기 어렵다며 해당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으로 파기·환송하였습니다. ◈ 피해 회사는 해당 제품을 제작하는 데 필요한 개별 원료의 명칭, 투입 원료 수량·비율, 제조 공정 지시사항, 주의사항을 기재한 바있으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한 적이 없었습니다.또한 피해 회사는 고등급 기술자료의 복사와 촬영 등을 금지할 것을 게시하고 있었으며, A 역시 비밀유지협약서를 제출한 바 있음에도, A는 해당 제조 방법을 총 8회에 걸쳐 촬영해 보관했습니다. →퇴직 이후에도 제조방법 사용 및 누설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고 있었을 것. ◈ B와 C는 해당 제조방법을 활용해 제품을 만들어볼 것을 지시했습니다.→ B는 A로부터 제조방법 사본을 교부받았으며, B와 C는 사건에 각 제조방법을 사용했으므로 이는 영업비밀을 취득한 것으로 보임. ◈ C는 다른 회사에 ‘피해 회사의 제품과 성능이 동등한 물건을 D에서도 보유하고 있다’며 제품을 제공했습니다.→ 피해 회사와 경쟁 관계가 될 수 있는 동종 시장 업체인 D는 해당 영업비밀을 허락 없이 사용하거나 취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고 볼 여지가 큼. 따라서 대법원은 A의 ‘영업비밀 사용 및 영업비밀 누설로 인한 구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부분 및 B, C, D의 무죄 판단에 법리 오해 및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바를 인정하여 해당 사건을 다시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한 것입니다. 법원의 시각본 사건은 구 「부정경쟁방지법」(2019.1.8. 법률 제16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적용을 받습니다. 해당 법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영업비밀의 취득이란 영업비밀 자체를 인식하고 기억하거나, 영업비밀을 아는 사람을 고용하는 형태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영업비밀 보유자의 직원이라면 이미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 영업비밀의 취득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9.10.15. 선고 2008도9433 판결 등 참조) 또한, 영업비밀 위반의 죄에서 중요시 여겨지는 ‘미필적 고의’란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 행위자의 진술이 아닌, 행위 형태와 상황 등 구체적 사정을 기조로 평가하여 ‘고의’를 추정해야 합니다.(대법원 2017.1.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2항 위반의 죄는 고의 외에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이 범죄성립요건이 되는 목적범입니다. 반드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이 아니더라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면 족하며, 이 때는 피고인의 직업과 경력,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방법, 영업비밀 보유자와 취득한 제3자와의 관계 등 사정을 종합해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대법원 2018.7.12. 선고 2015도464 판결 등 참조)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르면 피고인들이 처벌받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요,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피고인들의 영업비밀 취득 및 사용 행위에 대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지, 원심 법원이 내릴 판단을 유심히 지켜볼 지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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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7.17.]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일부 개정됩니다.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또는 긴급안전점검이나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리 주체에게 해당 시설물의 설계·시공 및 감리와 관련된 서류의 열람이나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기존에는 해당 법안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국토안전관리원 및 「건설산업기본법」에 등록된 유지관리업자였다면, 이제는 안전진단전문기관과 안전점검전문기관, 건설사업자 또는 국토안전관리원이 그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안전점검전문기관이란 시설물의 안전점검 또는 긴급안전점검을 대행하려는 자로서, 기술인력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시설물의 유지관리 주체는 유지관리업자가 아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건설사업자 또는 그 시설물을 시공한 자가 유지관리를 대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문 상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항 본문 중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라 등록한 유지관리업자(이하 "유지관리업자"라 한다)는"을 "제28조의2에 따라 등록한 안전점검전문기관(이하 "안전점검전문기관"이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건설사업자"라 한다) 또는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유지관리업자"를 "안전점검전문기관ㆍ국토안전관리원 또는 건설사업자"로 한다.제18조제2항 전단 중 "유지관리업자에게"를 "안전점검전문기관에"로 한다.제26조제1항 및 제3항 중 "유지관리업자에게"를 각각 "안전점검전문기관에"로 한다.제27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지관리업자"를 각각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안전진단전문기관"을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유지관리업자"를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한다.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28조의2(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 등) ① 시설물의 안전점검 또는 긴급안전점검을 대행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변경등록, 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 휴업ㆍ재개업ㆍ폐업 신고, 결격사유, 명의대여의 금지 및 영업 양도 등에 관하여는 제28조(같은 조 제1항은 제외한다), 제29조, 제30조 및 제3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는 "안전점검 또는 긴급안전점검"으로 본다.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안전진단전문기관"을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간 계산 시 제28조제6항에 따라 신고한 휴업기간은 제외한다)"를 "[기간 계산 시 제28조제6항(제28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신고한 휴업기간은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정밀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본문 중 "제28조제1항"을 "제28조제1항 또는 제28조의2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본문 중 "제29조"를 "제29조(제28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제30조"를 "제30조(제28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을 "등록증"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건설사업자가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지관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킨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1호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다.제32조 중 "안전진단전문기관"을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한다.제33조제1항 전단 중 "같은 조 제2항의 요청에 의하여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유지관리업자는"을 "안전점검전문기관은"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유지관리업자는"을 "안전점검전문기관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유지관리업자로"를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로 한다.제34조제1항 중 "유지관리업자의"를 "안전점검전문기관의"로, "유지관리업자에게"를 "안전점검전문기관에"로 한다.제35조 중 "유지관리업자"를 "안전점검전문기관 및 건설사업자"로 한다.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지관리업자는"을 "안전점검전문기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안전진단전문기관"을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유지관리업자가"를 "안전점검전문기관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유지관리업자"를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한다.제39조제2항 중 "유지관리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제55조제1항제8호 중 "제31조제1항"을 "제31조제1항, 제35조"로, "영업정지"를 "영업정지, 시정명령"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제28조의2, 제31조제1항, 제35조 및 제67조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 신고, 등록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제65조제1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제30조"를 "제30조(제28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7의2.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고 안전점검 또는 긴급안전점검을 수행한 자제67조제3항제11호 중 "제28조제3항"을 "제28조제3항(제28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제28조제6항"을 "제28조제6항(제28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15호 중 "제38조"를 "제38조(제28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기업법무

[시행 2024.7.10.]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오는 7월 10일부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제명을 변경합니다. 해당 법의 개정을 통해 “투자”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투자로 변경되어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벤처기업의 요건 또한 개정됩니다.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고, 제25조의3(벤처기업확인기관의 지정 등)의 1항에 따라 지정받은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요건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이어야 합니다. 벤처투자유형으로 벤처기업확인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은 벤처기업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창업 및 벤처기업 근무를 위해 휴직 또는 겸직할 수 있는 연구원의 범위는 과학기술분야 공공연구기관 연구원에서 전 분야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확대됩니다. 제16조의17(벤처기업의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이 신설되어, 회사와 임직원 간의 성과조건부주식 부여를 위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관한 자기주식 취득의 특례를 도입했습니다. 개정문 상세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의 제목 중 "임금격차"를 "임금 및 복지 격차"로 하고, 제1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②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복지격차 완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제22조의2제2항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변동되어"를 "변동되어"로,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을 "불가피한 경우에는"으로, "위탁기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기업"으로 한다.제25조의2 중 "제25조제1항제1호"를 "제21조제4항, 제25조제1항제1호"로 한다.제40조제4항 중 "해당 사건의 기록의"를 "다음 각 호에 따른 해당 사건기록의"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사건관계인, 참고인 또는 감정인에 대한 진술조서 2. 당사자가 제출하였거나 현장조사 과정에서 당사자로부터 확보한 기록의 전체목록 3. 그 밖의 해당 사건 관련 조사 기록제40조의2제2항 본문 중 "제25조제1항제14호"를 "제25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7호ㆍ제14호"로,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5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7호ㆍ제14호가목1) 또는 같은 호 나목을 위반한 경우: 손해를 입은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 이내 2. 제25조제1항제14호가목2)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 손해를 입은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5배 이내부칙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정 협의 신청요건 삭제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납품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신청받은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제3조(위탁기업의 입증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28조에 따른 분쟁 조정의 요청이 있거나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4조(법원의 기록 송부 요구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제5조(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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