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보복 행위도 ‘스토킹’이라고? 대법원 첫 유죄 판결의 의미는
층간소음으로 인해 불만을 품고 고의로 큰 소리를 내 반복적으로 이웃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했다면 ‘스토킹’ 관련 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23.12.14.선고 2023도10313 판결) 지난 2023년 12월 대법원 1부는 스토킹처벌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스토킹범죄 재범 예방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경남 김해시 빌라에 살던 A씨는 약 한 달 간 총 31회에 걸쳐 이웃을 향해 소음 피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빌라 아래층에 거주하면서 위층의 소음에 불만을 가져 새벽 시간대에 둔기로 벽이나 천장을 두드려 ‘쿵쿵’ 소리를 내거나 스피커로 찬송가를 크게 틀어 보복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한 달 넘게 보복이 이어지자 윗집 주민이 A씨를 고소했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의 침실 등 천장에서 소음을 내다 생긴 것으로 보이는 파인 흔적 등을 확인했습니다. 1・2심 모두 A씨의 반복적이고 의도적인 소음 유발 행위가 스토킹 수준이라고 인정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A씨의 행위는 사회통념삼 층간소음의 원인 확인이나 해결 방안 모색 등을 위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가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간 것도 아니고 단순히 본인의 거주지에서 ‘소음’을 발생시킨 것에 불과하지만, 사건에 이른 경위와 피고인의 언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피고인의 행위는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스토킹처벌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중략)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층간소음 유발 행위의 규제 실마리가 될 수 있어 최근 이웃 간의 층간소음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살인, 협박, 방화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음에 대한 인식은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층간소음을 일관되게 규제하기는 어려우며, 층간소음 유발 행위 자체에 대한 형사처벌도 쉽지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 등), 제21호(인근소란 등) 등을 적용해 처벌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혐의가 입증되어도 1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을 통해 층간소음 유발 행위에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함으로써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모든 층간소음 보복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냐 스토킹은 통상 타인에게 지속적으로 접근하거나 타인을 따라다니는 행위 또는 타인에게 지속적·반복적인 연락을 취하는 행위라는 의미가 있으므로 층간소음 유발 행위와 직접 연관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웃 간 소음 등으로 인한 분쟁과정에서 위와 같은 행위가 발생했다고 모두 ‘스토킹행위’로 규정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구체적 경위, 피고인의 언동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피해자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검토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상대방에게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지속적・반복적인 행위인지를 파악한 뒤, 스토킹범죄 혐의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위 사례처럼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보복에 나서거나 위층을 찾아가 ‘보복하겠다’는 고지를 한다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에 더해 협박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거주지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를 통해 층간소음 발생 중단이나 차단 조치를 권고하거나 ‘국가소음정보시스템(noiseinfo.or.kr)'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등 중재기관을 통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현명한 해결책입니다.
[위치정보법] 방송통신위원회 과징금·시정조치 부과, 기업의 대응은?
지난 6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위치정보법을 위반한 테크 기업 등 188개 사업자에 과징금 및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습니다. 52개 사업자에는 과징금 8억 5,600만원을, 156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3억 4,500만원을 부과했으며 14개 사업자에는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습니다. 2022년 개정된 위치정보법에 따른 정기실태점검 결과지난 2022년,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이 개정된 바있습니다. 해당 법 개정에 따라 위치정보의 보호 조치, 개인위치정보의 파기, 위치정보사업의 등록 등 사항이 변화했으며, 이에 대해 위치정보사업자의 실태점검이 추진되었는데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977개, 사물위치정보사업자 32개, 개인위치정보사업자 278개로 총 1,287개 사업자가 행정처분의 점검 대상이 됐습니다. 실태점검 결과 위반 사항은 총 353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229건, 사물위치정보사업자 7건, 개인위치정보사업자 117건이 위반 사항이 드러났으며, 위반 유형은 휴·폐업 승인·신고 위반 150건,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위반 54건, 이용약관 명시항목 위반이 45건에 이르렀습니다.(※개인위치정보사업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중복 지위를 가진 위반사업자 22개) 위치정보법 위반한 주요 사업자별 행정처분 현황은글로벌 빅테크 기업 G사는 위치정보 처리 방침 공개 위반으로 과태료 300만원을, 마찬가지로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한국 지사 A사는 이용약관 항목 명시 및 동의 위반, 위치정보처리방침 공개위반, 관리적 기술적 보호조치 위반 등으로 과징금 2억 1,000만원과 과태료 1,200만원이 부과됐습니다. 대표적인 국내 기업 중에는 대중교통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공급 기업 T사가 이용약관 항목 명시 및 동의 위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위반 등으로 약 390만원의 과징금과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여행 서비스 및 기술을 개발하는 트래블테크 기업 Y사의 멤버사인 Y사 역시 양수·양도 신고 위반사항에 따라 과태료 150만원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위치정보법, 방통위가 칼 빼든 이유는?방통위는 이번 행정처분에 관해 ‘위치정보 보호조치가 미흡한 사업자는 이용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엄중한 처분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위치정보주체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치를 더욱 강화할 것을 밝혔습니다. 다만 위치정보법 위반사항을 스스로 개선한 사업자에게는 처분을 경감해 기업의 자발적 개선 노력을 유도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위치정보보호 규제와 별개로 이용자 편익 증진과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자 지원방안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개정된 위치정보법, 대륜의 전략은개정된 위치정보법 제36조(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에 따르면 방통위는 이 법에 위반되는 사항을 발견하거나 혐의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 기타 위치정보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등의 이유에 따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태를 점검하게 됩니다. 실태 점검은 업무상황, 관계 물품과 서류 및 시설, 장비 등을 실사 점검 등으로 실시하며, 법을 위반한 자에게는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과징금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태료는 2,000만원 이하를 부과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기업법무그룹은 위치정보법과 관련하여 법적 의무와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또한 위치정보 수집, 저장, 처리 과정에서의 법률적 리스크를 평가하여 데이터 보호 정책을 검토하며, 과태료와 과징금 등 위반사항에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 소송까지 함께합니다. 개정된 위치정보법에 대응할 수 있는 강화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솔루션을 수립하겠습니다.
중부내륙특별법 시행, 지역 발전 박차…8월 내 지역협의회 구성
지난해 제정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가운데, 정부가 핵심안을 채울 개정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역 균형 발전과 지속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법을 시행했습니다. 시행령에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범위, 중부내륙 발전종합계획협의회 구성·운영 방법, 사업시행 방법·절차 규정 등의 내용이 담겼는데요. 구체적으로 중부내륙연계발전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시 심사를 통해 지방교부세가 특별 지원되며, 국가보조금 지원 특례는 기존 보조율보다 20% 상향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중부내륙지역의 활력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부내륙연게발전지역 범위 시행 범위 넓어, 연말까지 전부 개정안 발의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범위는 대전(유성·대덕·동구), 세종·경기(이천·안성·여주), 강원(원주·영월), 충북(청주·충주 등 11곳), 충남(천안·금산), 전북(무주), 경북(김천·영주·상주·문경·예천) 등 8개 시·도 및 27개 시·군·구로 규정했습니다. 다른 지역발전특별법과 달리 시행 범위가 넓어 큰 효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늦어도 이달까지 8개 시·도지사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해 실효성을 높일 개정 작업에 속도를 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특별법 시행으로 행정안전부 장관과 환경부 장관, 산림청장은 각각 중부내륙연계발전 종합 계획과 자연 환경의 지속 가능한 보존·이용 계획, 산림관리대책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중부내륙특별법이 시행된 지 2달 가량이 지나면서 그간 핵심적인 혜택 조항이 빠져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는 전부 개정 작업에 나서게 된 것인데요. 수정될 개정안에는 환경 규제 완화나 지역 주력 산업 지원, 연계 협력 확대 등을 특례로 반영하고 예비 타당성조사 면제와 기금 설치 등의 지원 조항을 포함하는 방안까지 담기게 될 전망입니다. 도는 협의회 논의를 거친 후 늦어도 올해 안까지 개정안 초안을 국회에 발의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관세청 전자상거래 수출기업 지원...8월 간이수출신고 가능 금액 기준 변경
이번 달부터 간이수출신고 기준금액이 2배 상향되고, 복수 수출자의 간이수출신고 물품에 대한 합포장도 가능해집니다. 관세청은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의 세관신고 부담과 수출물류비 절감을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일반 수출신고에 비해 신고항목이 간소한 간이수출신고가 가능한 금액 기준은 종전 200만 원 이하에서 400만 원 이하로 상향됩니다. 이는 시행 10년만에 개선된 내용으로 고가의 전자기기 등을 포함한 전자상거래물품 대부분이 간이수출신고가 가능해져 업계의 통관절차 부담이 경감될 전망입니다. 여러 수출자의 물품 '합포장 선적허용'도 포함간이수출신고 가능 기준금액이 상향되는 것과 더불어 여러 수출자의 물품 합포장 선적허용도 함께 허용될 예정입니다. 개정 이전에는 여러 수출자의 물품을 하나의 포장단위로 합포장해 선적할 수 없었습니다. 수출신고 물품이 실제 선적됐는지 확인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수출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여러 수출자의 물품을 하나로 포장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요구가 이어지면서 일부지만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업계 내부에서는 주문자가 동일한 경우 여러 입점 판매자(수출자)의 물품을 하나로 포장함으로써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다며 환영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관세청은 ‘합포장’을 하는 경우에도 적재이행신고를 통해 적재여부를 관리할 수 있도록 세관시스템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전자상거래물품 목록통관 수출시 품목번호(HS) 2단위를 반드시 기재해 수출통계 생성 기반을 마련하고 ▲사업자등록번호·품목번호(HS 10단위)가 기재된 목록통관자료를 국세청에 제공해 수출실적 인정,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토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간이수출신고 가능 금액 기준 상향과 여러 수출자 물품 합포장 선적허용은 이달부터 시행되지만 나머지 사항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정을 거쳐 내년에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국세청이 업계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만큼 앞으로의 제도 개선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을 운영하는 기업인이라면 반드시 이번 개정/시행 내용을 숙지해 놓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의 고의 및 목적에 대한 사례 분석
영업비밀을 누설하고, 해당 제작 방식을 타 회사에 제공하여 제품을 제조하도록 도운 피고인 3명과 피고 회사에게 내려진 항소심의 무죄 선고가 뒤집혔습니다.대법원이 검사의 상고에 따라 해당 판결을 파기·환송한 겁니다.(대법원 2024.5.30. 선고 2022도14320) 사건 관련인피고인 1(이하 A) : 접착제 제조회사인 피해 회사의 사원 피고인 2(이하 B) : 잉크용 수지 제조업 기술연구소 소장피고인 3(이하 C) : 엔씨바인더·접착제류 제조판매업 기술연구소 소장피고인 4(이하 D) : 엔씨바인더·접착제류 제조판매회사 사건 진행1) A가 피해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피해 회사가 영업비밀로 관리하는 제품의 제조방법이 담긴 원료계량 및 제조지시서 등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함.2) A는 이후 B가 다니는 회사에 취업하게 되었으며, A가 영업비밀을 촬영한 사실을 알게 된 B는 A에게 지시하여 촬영한 제조지시서 등을 이용해 시제품 생산함.3) A, 이후 D회사에 취업하게 됨.4) D회사에 근무 중인 C는 A가 영업비밀을 촬영한 사실을 알고 이를 사용해 시제품을 만들고자 A에게 지시하여 제품을 제조함. 원심 판단A)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로 인식하고 촬영하였다거나,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을 이유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함. B, C, D) 우연한 기회에 A가 가지고 있는 제조방법을 알게 되어 이용하였을 뿐,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이 아니었으므로 B, C에 대한 범죄 증명이 없고 D회사 양벌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함. 대법원 판단하지만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수긍하기 어렵다며 해당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으로 파기·환송하였습니다. ◈ 피해 회사는 해당 제품을 제작하는 데 필요한 개별 원료의 명칭, 투입 원료 수량·비율, 제조 공정 지시사항, 주의사항을 기재한 바있으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한 적이 없었습니다.또한 피해 회사는 고등급 기술자료의 복사와 촬영 등을 금지할 것을 게시하고 있었으며, A 역시 비밀유지협약서를 제출한 바 있음에도, A는 해당 제조 방법을 총 8회에 걸쳐 촬영해 보관했습니다. →퇴직 이후에도 제조방법 사용 및 누설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고 있었을 것. ◈ B와 C는 해당 제조방법을 활용해 제품을 만들어볼 것을 지시했습니다.→ B는 A로부터 제조방법 사본을 교부받았으며, B와 C는 사건에 각 제조방법을 사용했으므로 이는 영업비밀을 취득한 것으로 보임. ◈ C는 다른 회사에 ‘피해 회사의 제품과 성능이 동등한 물건을 D에서도 보유하고 있다’며 제품을 제공했습니다.→ 피해 회사와 경쟁 관계가 될 수 있는 동종 시장 업체인 D는 해당 영업비밀을 허락 없이 사용하거나 취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고 볼 여지가 큼. 따라서 대법원은 A의 ‘영업비밀 사용 및 영업비밀 누설로 인한 구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부분 및 B, C, D의 무죄 판단에 법리 오해 및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바를 인정하여 해당 사건을 다시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한 것입니다. 법원의 시각본 사건은 구 「부정경쟁방지법」(2019.1.8. 법률 제16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적용을 받습니다. 해당 법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영업비밀의 취득이란 영업비밀 자체를 인식하고 기억하거나, 영업비밀을 아는 사람을 고용하는 형태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영업비밀 보유자의 직원이라면 이미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 영업비밀의 취득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9.10.15. 선고 2008도9433 판결 등 참조) 또한, 영업비밀 위반의 죄에서 중요시 여겨지는 ‘미필적 고의’란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 행위자의 진술이 아닌, 행위 형태와 상황 등 구체적 사정을 기조로 평가하여 ‘고의’를 추정해야 합니다.(대법원 2017.1.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2항 위반의 죄는 고의 외에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이 범죄성립요건이 되는 목적범입니다. 반드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이 아니더라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면 족하며, 이 때는 피고인의 직업과 경력,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방법, 영업비밀 보유자와 취득한 제3자와의 관계 등 사정을 종합해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대법원 2018.7.12. 선고 2015도464 판결 등 참조)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르면 피고인들이 처벌받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요,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피고인들의 영업비밀 취득 및 사용 행위에 대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지, 원심 법원이 내릴 판단을 유심히 지켜볼 지점입니다.
[시행 2024.7.17.]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일부 개정됩니다.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또는 긴급안전점검이나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리 주체에게 해당 시설물의 설계·시공 및 감리와 관련된 서류의 열람이나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기존에는 해당 법안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국토안전관리원 및 「건설산업기본법」에 등록된 유지관리업자였다면, 이제는 안전진단전문기관과 안전점검전문기관, 건설사업자 또는 국토안전관리원이 그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안전점검전문기관이란 시설물의 안전점검 또는 긴급안전점검을 대행하려는 자로서, 기술인력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시설물의 유지관리 주체는 유지관리업자가 아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건설사업자 또는 그 시설물을 시공한 자가 유지관리를 대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문 상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항 본문 중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라 등록한 유지관리업자(이하 "유지관리업자"라 한다)는"을 "제28조의2에 따라 등록한 안전점검전문기관(이하 "안전점검전문기관"이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건설사업자"라 한다) 또는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유지관리업자"를 "안전점검전문기관ㆍ국토안전관리원 또는 건설사업자"로 한다.제18조제2항 전단 중 "유지관리업자에게"를 "안전점검전문기관에"로 한다.제26조제1항 및 제3항 중 "유지관리업자에게"를 각각 "안전점검전문기관에"로 한다.제27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지관리업자"를 각각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안전진단전문기관"을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유지관리업자"를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한다.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28조의2(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 등) ① 시설물의 안전점검 또는 긴급안전점검을 대행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변경등록, 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 휴업ㆍ재개업ㆍ폐업 신고, 결격사유, 명의대여의 금지 및 영업 양도 등에 관하여는 제28조(같은 조 제1항은 제외한다), 제29조, 제30조 및 제3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는 "안전점검 또는 긴급안전점검"으로 본다.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안전진단전문기관"을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간 계산 시 제28조제6항에 따라 신고한 휴업기간은 제외한다)"를 "[기간 계산 시 제28조제6항(제28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신고한 휴업기간은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정밀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본문 중 "제28조제1항"을 "제28조제1항 또는 제28조의2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본문 중 "제29조"를 "제29조(제28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제30조"를 "제30조(제28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을 "등록증"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건설사업자가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지관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킨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1호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다.제32조 중 "안전진단전문기관"을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한다.제33조제1항 전단 중 "같은 조 제2항의 요청에 의하여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유지관리업자는"을 "안전점검전문기관은"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유지관리업자는"을 "안전점검전문기관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유지관리업자로"를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로 한다.제34조제1항 중 "유지관리업자의"를 "안전점검전문기관의"로, "유지관리업자에게"를 "안전점검전문기관에"로 한다.제35조 중 "유지관리업자"를 "안전점검전문기관 및 건설사업자"로 한다.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지관리업자는"을 "안전점검전문기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안전진단전문기관"을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유지관리업자가"를 "안전점검전문기관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유지관리업자"를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한다.제39조제2항 중 "유지관리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제55조제1항제8호 중 "제31조제1항"을 "제31조제1항, 제35조"로, "영업정지"를 "영업정지, 시정명령"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제28조의2, 제31조제1항, 제35조 및 제67조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 신고, 등록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제65조제1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제30조"를 "제30조(제28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7의2.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고 안전점검 또는 긴급안전점검을 수행한 자제67조제3항제11호 중 "제28조제3항"을 "제28조제3항(제28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제28조제6항"을 "제28조제6항(제28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15호 중 "제38조"를 "제38조(제28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