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첨단기술 유출 등 부정경쟁방지 위해 제도개선위원회 출범
첨단기술 유출과 같은 부정경쟁 방지를 위해 민관 제도개선위원회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디지털 전환과 4차 산업혁명 가속화로 반도체·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의 경쟁이 심화하면서 영업비밀 보호의 관심이 높아진 데 따른 조치입니다. 최근 특허청은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도개선위원회를 출범하고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학계와 영업비밀 사건 실무경험이 많은 법조계, 대·중소기업에서 영업비밀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산업계 전문가 등 12명으로 구성돼 연말까지 가동됩니다. 특허청은 “세계적으로 자국의 첨단기술보호를 강화하고 공급망을 재편하는 상황에서 첨단기술 등 영업비밀 보호는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에 직결되는 문제”라며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시의적절하고 체계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제1조(목적) 이 법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ㆍ상호(商號)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제2조제1호다목의 경우에는 고의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만을 말한다)로 타인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11조(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18조(벌칙) ①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5억 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영업비밀을 취득ㆍ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나.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 다.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는 행위 2. 절취ㆍ기망ㆍ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사용(제13조제1항에 따라 허용된 범위에서의 사용은 제외한다)하는 행위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영업비밀 침해 관련 형사재판 속 변호사 진술권 도입 논의 이뤄져영업비밀 침해를 막기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역시 3배에서 5배로 강화하였습니다. 조직적인 영업비밀 침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법인의 벌금형을 행위자에 부과된 벌금의 최대 3배로 강화하는 등 부정경쟁방지법 역시 지속적으로 정비해왔습니다. 하지만 강력한 처벌 규정과 함께 재판과정에서 침해된 영업비밀의 가치·중요도·피해규모 정보를 손쉽게 수집하고 전달할 수 있는 제도는 아직 미비한 상황입니다. 또한 강력한 처벌 규정이 있더라도 침해당한 영업비밀의 가치와 중요도, 피해규모를 적확하게 설명하지 못한다면 실제 처벌로 이어질 수 없어, 소송 및 재판에서 이를 보완할 제도가 필요했습니다. 이에 따라 출범식에 이은 제1차 회의에서는 영업비밀 침해의 형사재판이 있을 경우, 피해 측 변호사가 영업비밀을 판사에게 직접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변호사의 진술권을 도입하는 것에 대한 주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국경을 초월한 기업, 인력 교류 확대로 인해 영업비밀의 국위 유출 위험 증가도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업의 핵심인력을 유인하는 영업비밀 침해 알선행위, 외국인직접투자 기업에 의한 국내기업의 영업비밀 유출 사건 등은 국내 첨단기술의 국외유출 위험을 높이는 행위로 지적됩니다. 특허청은 연말까지 제도개선위원회에서 부정경쟁방지법에 대한 주요 쟁점을 논의하고 결과물을 분석하여 필요한 경우 내년까지 입법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관련 첫 국민참여재판에서 유죄 선고돼
현재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을 받고 있는 가운데,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법에 저촉되는지를 가리기 위한 첫 국민참여재판에서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부정의료업자로 약식 기소된 미용업자가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나, 배심원 과반수가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판단한 결과입니다.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조(부정의료업자의 처벌)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00만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1.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業)으로 한 행위 2. 치과의사가 아닌 사람이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행위 3. 한의사가 아닌 사람이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행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19조(행정처분기준) 법 제7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점빼기·귓볼뚫기·쌍꺼풀수술·문신·박피술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피부미용을 위하여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영업장 안의 조명도는 75럭스 이상이 되도록 유지해야 합니다.▷영업소 내부에 영업신고증 및 개설자의 미용사(피부) 면허증 원본을 게시해야 합니다.▷영업소 내부에 최종지급요금표를 게시 또는 부착해야 합니다.▷영업신고를 한 피부관리실의 면적이 66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외부에도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적합하게 최종지급요금표를 게시 또는 부착해야 하며, 이 경우 최종지급요금표에는 일부항목(5개 이상)만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3가지 이상의 미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별 미용서비스의 최종 지불가격 및 전체 미용서비스의 총액에 관한 내역서를 이용자에게 미리 제공해야 하며, 이 경우 미용업자는 해당 내역서 사본을 1개월간 보관해야 합니다. 징역형 집행유예에 벌금까지, 피고인은 즉각 항소 입장 밝혀대구지법 제12형사부(어재원 부장판사)는 지난달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미용업 종사자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의 의견을 받아들여 A씨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0년부터 2년간 대구 중구의 피부미용업소에서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에게 약 400회에 걸쳐 눈썹 문신 시술을 해 준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A씨는 눈썹 문신 시술 한 차례 당 13~14만 원씩, 총 5,164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법원이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A씨는 이에 불복하여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서 첫 국민참여재판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A씨는 법원에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신 시술은 비의료인이 행할 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되어왔으며, 이번 국민참여재판의 결과로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행위에 대한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문신사들은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며 법령의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하급심에서는 미용 목적의 문신이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도 존재해 앞으로 문신 시술과 관련한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학창시절 학교폭력 저지른 학생, 교사 될 수 없어
고등학교 재학 중 학교폭력 가해를 한 이력이 있다면 초등학교 교사가 될 수 없게 됩니다. 모든 교육대학교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 학폭 이력을 반영하여 수험생에게 감점 혹은 지원 자격을 주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올해 고등학교 2학년 학생부터 적용되는 시행계획입니다. 최근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공개한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에 따르면 전국 10개 교대는 학생부에 학폭 이력이 있을 경우 입시에서 불이익을 줄 방침입니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4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통해 2026학년도 대입부터 학폭 가해 기록을 대입에 의무 반영토록 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현재 학폭 가해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사안의 경중에 따라 △1호(서면사과) △2호(접촉·협박·보복금지) △3호(학교봉사)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9호(퇴학)의 징계 처분을 받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대학들은 학폭 반영 시 감점을 주거나 정성평가로 반영하게 됩니다. 이 가운데 교대의 경우에는 아예 지원 자격을 박탈하거나 부적격 처리를 하는 등 일반대학에 비해 엄격한 제재를 적용하게 됩니다. ◆ 학교폭력 조치사항 위주구분별 반영방법구분학생부(교과)학생부(종합)논술수능실기/실적정량평가112362510991정성평가749ㆍ510지원자격제한 및 부적격처리269ㆍ913혼합평가5847196151※평가방법 및 위주구분에 따라 대학교 개수는 중복 집계 학폭 가해 이력에 따른 평가 기준, 교대마다 달라춘천교대는 모든 전형에서 1호(서면사과)는 총점 100점 만점인 수시에서 40점, 총점이 600점인 정시에서는 100점을 감점 처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2호(접촉·협박·보복금지) 처분부터는 부적격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대구교대의 경우 수시와 정시에서 3~9호까지 부적격으로 불합격 시킬 예정이며, 1·2호 처분에 대해서는 각각 150점, 200점을 감점할 계획입니다. 청주교대는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전형 등에 지원 자격을 제한하거나 부적격 처리하는 방안을 일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광주교대의 경우 수시 중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학폭 이력이 있는 수험생 모두 부적격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교대 외 초등교육과가 있는 한국교원대, 이화여대, 제주대에서도 학폭위 조치에 따라 부적격 처리하는 전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람 문 개, 견주 의사 없이 안락사 가능
사람을 공격해 피해를 입힌 개에 대해 견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안락사 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4월 27일부터 해당 내용이 담긴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개가 사람을 물어 피해를 주면 견주는 과실치사죄가 적용되어 2년 이하 금고형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졌으나, 사고견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었습니다. △동물보호법제20조(맹견사육허가의 철회 등)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맹견사육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 1. 제18조에 따라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사람의 맹견이 사람 또는 동물을 공격하여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규정한 기간이 지나도록 중성화 수술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8조제6항에 따른 교육이수명령 또는 허가대상 맹견의 훈련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제1호에 따라 맹견사육허가를 철회하는 경우 기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맹견에 대하여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6조제1항 및 제2항 전단을 준용한다. 제21조(맹견의 관리)①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소유자등이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게 할 것. 다만, 제18조에 따라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사람의 맹견은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맹견사육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게 할 것 2.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할 것 3. 그 밖에 맹견이 사람 또는 동물에게 위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따를 것 ②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등의 동의 없이 맹견에 대하여 격리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③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사람은 맹견의 안전한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안전 위협 판단될 시 견주 동의 없어도 시·도지사 직권으로 안락사 명령개정안에 따르면 맹견이 사람 또는 동물을 공격해 다치거나 죽게 한 경우 시·도지사는 맹견사육 허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고 이후에 기질평가위원회 심의에서 부적합 판정이 나온 맹견에 대해서는 인도적 처리(안락사)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상 맹견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해당 5종의 잡종인 개이며, 사람이나 동물에 위해를 가한 적이 있는 개도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3개월 이상 된 맹견은 외출 시 목줄이나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갖춰야 하고, 유치원 등 일부 공공장소에는 출입이 제한됩니다.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의 경우 소유권을 얻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시·도지사에게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하고, 관할 시도에 설치되는 기질평가위원회 기질평가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이미 맹견을 기르고 있는 견주들 역시 올해 10월 26일까지 허가를 새로이 받아야 합니다. 견주는 주기적으로 안전 교육을 받아야 하며 규정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