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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자율준수(CP) 우수기업에 과징금 최대 20% 감경

컴플라이언스 우수 운영기업, 과징금 감경 등 혜택받아지난 6월 21일부터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ompliance Program, 이하 CP)를 도입하여 우수하게 운영하는 사업자는 과징금을 최대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게 됩니다. CP 평가기준과 절차, 우수기업에 대한 시정조치·과징금 감역 기준을 내용으로 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겁니다. CP 평가에서 AA등급 이상을 받은 사업자는 유효기간(2년) 내 1회에 한해 10%(AA) 또는 15%(AAA)까지 과징금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위 조사 개시 전 CP의 효과적 운영을 통해 법 위반을 탐지 및 중단하였음을 사업자가 스스로 입증한 경우 5%까지 추가 감경이 가능해집니다.또한, A등급 이상 사업자는 직권조사 관련 법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직권조사를 1년 이상 면제받습니다. 단, 시정조치·과징금 감경에 대한 예외요건은 엄격하게 규정합니다. 자율준수관리자가 법위반에 개입한 경우, 법위반이 CP 도입 이전에 발생한 경우, 가격담합 등 경쟁제한성이 큰 부당공동행위, 임원이 법위반에 직접 관여한 경우에는 감경혜택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사업자가 유효기간 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고발 조치를 받은 경우 기존 부여한 평가등급을 하향 조정합니다.(과징금 1단계, 고발 2단계 하향)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 기준 및 평가등급, 평가비용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는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실천 의지 및 방침, 자율준수관리자 임명을 포함한 최고경영진의 인력과 예산지원, 자율준수편람의 제작 및 활용, CP 교육 훈련 및 사전감시체계, 제재 및 인센티브 시스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신청연도 기준 직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실적 자료에 대해 평가합니다. 평가등급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평가위원회를 구성한 뒤 서류평가, 현장평가, 심층면접평가 등을 실시하며 최종 평가점수를 기준으로 평가등급을 부여합니다. 평가등급의 신청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2년으로 합니다.등급평가점수정의AAA(최우수)90이상 100미만CP 구축 및 운영, CP 문화 확산, 평가와 개선 등 모든 부문에서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매우 높은 성과를 시현AA(우수)80이상 90미만CP 구축 및 운영, CP 문화 확산, 평가와 개선 등 거의 모든 부문에서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높은 성과를 시현A(비교적우수)70이상 80 미만CP 구축 및 운영, CP 문화 확산, 평가와 개선 등 각 부문에서 비교적 우수한 시스템을 갖추고 비교적 우수한 성과를 시현B(보통)55이상 70 미만CP 구축 및 운영, CP 문화 확산, 평가와 개선 등 각 부문에서 보통의 시스템을 갖추고 보통의 성과를 시현C(미흡)40이상 55 미만CP 구축 및 운영, CP 문화 확산, 평가와 개선 등 각 부문에서 일반적 시스템을 갖추었으나 성과가 미흡D(매우미흡)0이상 40 미만CP 구축 및 운영, CP 문화 확산, 평가와 개선 등 각 부문에서 시스템 구축 및 성과가 모두 매우 미흡 평가비용구분 신규평가 신청 기업 등연속평가 신청 기업 등금액(부가가치세 포함) 6,600,000원4,400,000원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겅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중 평가 직전연도 기준 매출액이 3천억 원 미만인 기업, 제2조 제2호에 따른 기관 중 평가 직전연도 기준 매출액이 3천억 원 미만인 기관의 평가비용은 다음과 같이 감면됩니다. 또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평가비용은 면제하며, 평가결과 AAA 기업은 다음연도 평가비용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구분 신규평가 신청 기업 등연속평가 신청 기업 등감면금액(부가가치세 포함) 3,300,000원2,2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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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88개 지정

공시대상기업집단 신규지정 7개사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7개사가 신규 지정됐습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소속회사 수는 지난해 대비 6개사, 242개사가 증가한 것입니다. 올해는 엔터테인먼트 산업, 소비 심리가 회복된 호텔·관광 및 의류산업의 성장에 따라 지정이 확대됐습니다. 또한 토지·재고자산 등 자산가치 상승에 따른 지정 확대도 있었습니다. 기업집단업종주요사유현대해상 화재보험보험IFRS17 등 회계기준 변경으로 공정자산 증가영원유통, 패션소속회사 수 증가 및 영업실적 증가대신증권증권계열사 중간배당 및 증자로 자산 증가하이브엔터테인먼트계열사 영업실적 증가 및 차입금 증가소노인터내셔널호텔·관광토지장부금액 상승 및 선수금 증가원익반도체, 2차전지투자주식 취득, 계열사 매출채권 증가파라다이스카지노·관광사업이익 증가, 신규사업 준비에 따른 현금성 자산 증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48개로 전년 동일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이 명목 국내총생산액(GDP)의 0.5% 이상으로 변경됐습니다.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에 따라 명목 GDP가 2천조 원 초과 확정된 해의 다음해부터 명목 GDP의 0.5% 이상인 집단을 상출집단으로 지정하게 된 겁니다.올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은 자산총액 10.4조 원 이상이며, 이에 따라 한국앤컴퍼니그룹(구 한국타이어)의 자산총액이 지정기준에 미달되어 제외되었습니다.구분기업집단업종주요 사유신규 지정교보생명보험보험IFRS17 등 회계기준 변경으로 공정자산 증가에코프로2차전지계열사 보유주식 가치 증가, 유상증자 등으로 자산 증가공시 하향한국앤컴퍼니그룹타이어상향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준 미달 향후 계획 및 기대효과금번 지정부터 동일인 제도의 기본취지는 살리면서 경제환경 변화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적 차별없이 수범자 모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가능한 동일인 판단기준을 마련해 적용되었습니다. 동일인과 친족의 계열출자, 친족의 경영 참여와 자금거래 관계 등을 단절시켜 사익편취 우려가 차단된 지배구조를 형성한 기업집단에 대해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하게 되므로 투명한 지배구조로의 이행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한 쿠팡과 두나무는 예외요건 충족 여부·계열사 간 부당한 내부거래에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및 법 위반 시 엄정한 법 집행을 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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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7.3.]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

가맹사업법 제11조(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에 12호가 신설·개정됐습니다.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에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할 경우, 그 강제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임대차 등의 종류 및 공급 가격 산정방식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겁니다.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가맹 계약 및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가맹 계약에 모두 적용됩니다. 또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두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위원장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했습니다. 개정문 상세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제12호를 제1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2.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할 경우 그 강제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ㆍ용역ㆍ설비ㆍ상품ㆍ원재료 또는 부재료ㆍ임대차 등의 종류 및 공급 가격 산정방식에 관한 사항제17조에 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⑦ 조정원 협의회의 위원장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⑧ 제7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제3항을 준용한다.⑨ 조정원 협의회의 위원장은 제8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를 거쳐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부칙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의 겸직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임기가 시작되는 협의회의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가맹계약서 기재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2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가맹계약과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가맹계약에 모두 적용한다.제4조(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에 대한 경과조치) 부칙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가맹계약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1조제2항제1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내용을 가맹계약서에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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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안전조치 소홀 '골프존' 역대 최대 과징금 제재 받아

지난해,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해 221만명분의 개인정보를 유출시키게 된 스크린골프 업체이자 스포츠 체인 ‘골프존’이 역대 최대, 75억 400만 원의 과징금 철퇴를 맞게 되었습니다. 골프존 처분은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을 실질적으로 적용한 첫 사례입니다. 구글(692억 원)·메타(308억 원)에 이어 세 번째로, 국내 기업으로만 본다면 최대 규모인 셈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전체 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골프존에 총 과징금 75억400만 원과 과태료 54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의결했습니다. 앞서 골프존은 해커의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 약 221만명 이상(전체 회원의 약 44% 해당)의 서비스 이용자와 임직원 개인정보(이름·전화번호·이메일·생년월일·아이디 등)가 유출된 바있습니다. 특히 주민등록번호(5,831명)와 계좌번호(1,647명)가 유출된 사례도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프존 사이버 공격사고는 직원들의 가상사설망(VPN)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 계정정보 해킹이 발단이 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처분이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을 실질적으로 처음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3월 개인정보보호법의 전면 개정으로 과징금 상한액 위반행위와 관련해 매출액 3%에서 전체 매출액 3%로 상향되었고, 과징금 처분 대상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서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제64조(시정조치 등) ① 보호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자(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침해행위의 중지 2. 개인정보 처리의 일시적인 정지 3.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침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지방자치단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소속 기관 및 소관 공공기관이 이 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보호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 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64조의2(과징금의 부과) ①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ㆍ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9조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 2. 제22조의2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만 14세 미만인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 3. 제23조제1항제1호(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민감정보를 처리한 경우 4. 제24조제1항ㆍ제24조의2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유식별정보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경우 5. 제26조제4항에 따른 관리ㆍ감독 또는 교육을 소홀히 하여 수탁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6. 제28조의5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정보를 처리한 경우 7. 제28조의8제1항(제26조제8항 및 제28조의11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한 경우 8. 제28조의9제1항(제26조제8항 및 제28조의11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국외 이전 중지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9.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ㆍ훼손된 경우. 다만,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ㆍ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개인정보처리자가 제29조(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 전체 매출액에서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한다. 제66조(결과의 공표) ① 보호위원회는 제61조에 따른 개선권고, 제64조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 제6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제65조에 따른 고발 또는 징계권고 및 제7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공표할 수 있다. ② 보호위원회는 제61조에 따른 개선권고, 제64조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 제6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제65조에 따른 고발 또는 징계권고 및 제7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등을 한 경우에는 처분 등을 받은 자에게 해당 처분 등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선권고 사실 등의 공표 및 공표명령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전조치의무 및 주민등록번호 처리제한, 개인정보 파기 위반 지적골프존의 개인정보 안전조치 미흡 사항에 대해 개인정보위는 △대량의 개인정보를 저장한 파일서버 미인지 △아이디와 비밀번호만으로 관리자 접근 허용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미이행 및 개인정보 파기 미이행 △서버 간 원격접속과 업무망 내 모든 서버의 인터넷 통신 허용 등 잘못된 방화벽 정책 등을 꼽았습니다. 개인정보위의 시정명령에 따라 골프존은 △실질적인 내부관리계획수립·시행 △안전조치의무 준수 △개인정보보책임자 위상과 역할 강화 △전 직원 대상 개인정보 보호 교육 주기적 실시 등을 이행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사실을 홈페이지 등에 공표해야 합니다. 하지만 골프존 측은 실제 개인정보가 유출된 회원에 대한 피해보상 건에서는 소극적 대응을 하고 있어 다시금 논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위의 이 같은 결정으로 개인정보 처리가 대량으로 이루어지는 서비스 영역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고객정보를 취급하는 기업 전산망 내부 영역에서도 철저한 보호조치가 이뤄질 수 있는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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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첨단기술 유출 등 부정경쟁방지 위해 제도개선위원회 출범

첨단기술 유출과 같은 부정경쟁 방지를 위해 민관 제도개선위원회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디지털 전환과 4차 산업혁명 가속화로 반도체·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의 경쟁이 심화하면서 영업비밀 보호의 관심이 높아진 데 따른 조치입니다. 최근 특허청은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도개선위원회를 출범하고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학계와 영업비밀 사건 실무경험이 많은 법조계, 대·중소기업에서 영업비밀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산업계 전문가 등 12명으로 구성돼 연말까지 가동됩니다. 특허청은 “세계적으로 자국의 첨단기술보호를 강화하고 공급망을 재편하는 상황에서 첨단기술 등 영업비밀 보호는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에 직결되는 문제”라며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시의적절하고 체계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제1조(목적) 이 법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ㆍ상호(商號)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제2조제1호다목의 경우에는 고의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만을 말한다)로 타인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11조(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18조(벌칙) ①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5억 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영업비밀을 취득ㆍ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나.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 다.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는 행위 2. 절취ㆍ기망ㆍ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사용(제13조제1항에 따라 허용된 범위에서의 사용은 제외한다)하는 행위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영업비밀 침해 관련 형사재판 속 변호사 진술권 도입 논의 이뤄져영업비밀 침해를 막기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역시 3배에서 5배로 강화하였습니다. 조직적인 영업비밀 침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법인의 벌금형을 행위자에 부과된 벌금의 최대 3배로 강화하는 등 부정경쟁방지법 역시 지속적으로 정비해왔습니다. 하지만 강력한 처벌 규정과 함께 재판과정에서 침해된 영업비밀의 가치·중요도·피해규모 정보를 손쉽게 수집하고 전달할 수 있는 제도는 아직 미비한 상황입니다. 또한 강력한 처벌 규정이 있더라도 침해당한 영업비밀의 가치와 중요도, 피해규모를 적확하게 설명하지 못한다면 실제 처벌로 이어질 수 없어, 소송 및 재판에서 이를 보완할 제도가 필요했습니다. 이에 따라 출범식에 이은 제1차 회의에서는 영업비밀 침해의 형사재판이 있을 경우, 피해 측 변호사가 영업비밀을 판사에게 직접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변호사의 진술권을 도입하는 것에 대한 주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국경을 초월한 기업, 인력 교류 확대로 인해 영업비밀의 국위 유출 위험 증가도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업의 핵심인력을 유인하는 영업비밀 침해 알선행위, 외국인직접투자 기업에 의한 국내기업의 영업비밀 유출 사건 등은 국내 첨단기술의 국외유출 위험을 높이는 행위로 지적됩니다. 특허청은 연말까지 제도개선위원회에서 부정경쟁방지법에 대한 주요 쟁점을 논의하고 결과물을 분석하여 필요한 경우 내년까지 입법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업법무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관련 첫 국민참여재판에서 유죄 선고돼

현재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을 받고 있는 가운데,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법에 저촉되는지를 가리기 위한 첫 국민참여재판에서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부정의료업자로 약식 기소된 미용업자가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나, 배심원 과반수가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판단한 결과입니다.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조(부정의료업자의 처벌)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00만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1.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業)으로 한 행위 2. 치과의사가 아닌 사람이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행위 3. 한의사가 아닌 사람이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행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19조(행정처분기준) 법 제7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점빼기·귓볼뚫기·쌍꺼풀수술·문신·박피술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피부미용을 위하여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영업장 안의 조명도는 75럭스 이상이 되도록 유지해야 합니다.▷영업소 내부에 영업신고증 및 개설자의 미용사(피부) 면허증 원본을 게시해야 합니다.▷영업소 내부에 최종지급요금표를 게시 또는 부착해야 합니다.▷영업신고를 한 피부관리실의 면적이 66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외부에도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적합하게 최종지급요금표를 게시 또는 부착해야 하며, 이 경우 최종지급요금표에는 일부항목(5개 이상)만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3가지 이상의 미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별 미용서비스의 최종 지불가격 및 전체 미용서비스의 총액에 관한 내역서를 이용자에게 미리 제공해야 하며, 이 경우 미용업자는 해당 내역서 사본을 1개월간 보관해야 합니다. 징역형 집행유예에 벌금까지, 피고인은 즉각 항소 입장 밝혀대구지법 제12형사부(어재원 부장판사)는 지난달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미용업 종사자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의 의견을 받아들여 A씨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0년부터 2년간 대구 중구의 피부미용업소에서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에게 약 400회에 걸쳐 눈썹 문신 시술을 해 준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A씨는 눈썹 문신 시술 한 차례 당 13~14만 원씩, 총 5,164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법원이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A씨는 이에 불복하여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서 첫 국민참여재판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A씨는 법원에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신 시술은 비의료인이 행할 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되어왔으며, 이번 국민참여재판의 결과로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행위에 대한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문신사들은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며 법령의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하급심에서는 미용 목적의 문신이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도 존재해 앞으로 문신 시술과 관련한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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