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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7.17.]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일부 개정됩니다.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또는 긴급안전점검이나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리 주체에게 해당 시설물의 설계·시공 및 감리와 관련된 서류의 열람이나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기존에는 해당 법안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국토안전관리원 및 「건설산업기본법」에 등록된 유지관리업자였다면, 이제는 안전진단전문기관과 안전점검전문기관, 건설사업자 또는 국토안전관리원이 그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안전점검전문기관이란 시설물의 안전점검 또는 긴급안전점검을 대행하려는 자로서, 기술인력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시설물의 유지관리 주체는 유지관리업자가 아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건설사업자 또는 그 시설물을 시공한 자가 유지관리를 대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문 상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항 본문 중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라 등록한 유지관리업자(이하 "유지관리업자"라 한다)는"을 "제28조의2에 따라 등록한 안전점검전문기관(이하 "안전점검전문기관"이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건설사업자"라 한다) 또는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유지관리업자"를 "안전점검전문기관ㆍ국토안전관리원 또는 건설사업자"로 한다.제18조제2항 전단 중 "유지관리업자에게"를 "안전점검전문기관에"로 한다.제26조제1항 및 제3항 중 "유지관리업자에게"를 각각 "안전점검전문기관에"로 한다.제27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지관리업자"를 각각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안전진단전문기관"을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유지관리업자"를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한다.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28조의2(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 등) ① 시설물의 안전점검 또는 긴급안전점검을 대행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변경등록, 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 휴업ㆍ재개업ㆍ폐업 신고, 결격사유, 명의대여의 금지 및 영업 양도 등에 관하여는 제28조(같은 조 제1항은 제외한다), 제29조, 제30조 및 제3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는 "안전점검 또는 긴급안전점검"으로 본다.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안전진단전문기관"을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간 계산 시 제28조제6항에 따라 신고한 휴업기간은 제외한다)"를 "[기간 계산 시 제28조제6항(제28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신고한 휴업기간은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정밀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본문 중 "제28조제1항"을 "제28조제1항 또는 제28조의2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본문 중 "제29조"를 "제29조(제28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제30조"를 "제30조(제28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을 "등록증"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건설사업자가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지관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킨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1호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다.제32조 중 "안전진단전문기관"을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한다.제33조제1항 전단 중 "같은 조 제2항의 요청에 의하여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유지관리업자는"을 "안전점검전문기관은"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유지관리업자는"을 "안전점검전문기관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유지관리업자로"를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로 한다.제34조제1항 중 "유지관리업자의"를 "안전점검전문기관의"로, "유지관리업자에게"를 "안전점검전문기관에"로 한다.제35조 중 "유지관리업자"를 "안전점검전문기관 및 건설사업자"로 한다.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지관리업자는"을 "안전점검전문기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안전진단전문기관"을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유지관리업자가"를 "안전점검전문기관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유지관리업자"를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한다.제39조제2항 중 "유지관리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제55조제1항제8호 중 "제31조제1항"을 "제31조제1항, 제35조"로, "영업정지"를 "영업정지, 시정명령"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제28조의2, 제31조제1항, 제35조 및 제67조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 신고, 등록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제65조제1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제30조"를 "제30조(제28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7의2.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고 안전점검 또는 긴급안전점검을 수행한 자제67조제3항제11호 중 "제28조제3항"을 "제28조제3항(제28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제28조제6항"을 "제28조제6항(제28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15호 중 "제38조"를 "제38조(제28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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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7.10.]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오는 7월 10일부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제명을 변경합니다. 해당 법의 개정을 통해 “투자”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투자로 변경되어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벤처기업의 요건 또한 개정됩니다.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고, 제25조의3(벤처기업확인기관의 지정 등)의 1항에 따라 지정받은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요건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이어야 합니다. 벤처투자유형으로 벤처기업확인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은 벤처기업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창업 및 벤처기업 근무를 위해 휴직 또는 겸직할 수 있는 연구원의 범위는 과학기술분야 공공연구기관 연구원에서 전 분야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확대됩니다. 제16조의17(벤처기업의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이 신설되어, 회사와 임직원 간의 성과조건부주식 부여를 위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관한 자기주식 취득의 특례를 도입했습니다. 개정문 상세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의 제목 중 "임금격차"를 "임금 및 복지 격차"로 하고, 제1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②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복지격차 완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제22조의2제2항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변동되어"를 "변동되어"로,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을 "불가피한 경우에는"으로, "위탁기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기업"으로 한다.제25조의2 중 "제25조제1항제1호"를 "제21조제4항, 제25조제1항제1호"로 한다.제40조제4항 중 "해당 사건의 기록의"를 "다음 각 호에 따른 해당 사건기록의"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사건관계인, 참고인 또는 감정인에 대한 진술조서 2. 당사자가 제출하였거나 현장조사 과정에서 당사자로부터 확보한 기록의 전체목록 3. 그 밖의 해당 사건 관련 조사 기록제40조의2제2항 본문 중 "제25조제1항제14호"를 "제25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7호ㆍ제14호"로,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5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7호ㆍ제14호가목1) 또는 같은 호 나목을 위반한 경우: 손해를 입은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 이내 2. 제25조제1항제14호가목2)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 손해를 입은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5배 이내부칙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정 협의 신청요건 삭제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납품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신청받은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제3조(위탁기업의 입증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28조에 따른 분쟁 조정의 요청이 있거나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4조(법원의 기록 송부 요구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제5조(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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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7.3.]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혁신의료기기를 지정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 개정됩니다. 제20조(혁신의료기기군의 지정) 제1항 중 ‘희귀·난치성 질환의 치료’로 한정한 것에서 ‘희귀·난치성 질환의 치료, 감염병의 신속한 진단’으로 폭넓게 개정하였습니다.제21조(혁신의료기기의 지정 및 취소) 제2항에도 제4호를 신설하여 ‘감염병의 신속한 진단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익성 및 경제적·사회적·기술적 파급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추가했습니다. 또한 오는 7월 10일부터 의료기기기업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제명을 변경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르게 됩니다. 개정문 상세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제1항 중 "희귀ㆍ난치성 질환의 치료"를 "희귀ㆍ난치성 질환의 치료, 감염병의 신속한 진단"으로 한다.제21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감염병의 신속한 진단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익성 및 경제적ㆍ사회적ㆍ기술적 파급효과가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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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은행 지점 구조조정 재시작, 점포 통폐합 나서

은행권의 비대면 영업이 확대되면서 은행 영업점은 점점 사라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금융 당국 규제로 한동안 잠잠했던 은행권 점포 구조조정이 다시 시작되어 많은 기업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내 4대 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 중 우리은행은 이달 8일부터 서울과 경기, 부산 등에 21개 영업점을 인근 지점과 통합할 예정입니다. 특히 내년 3월4일에는 영업점 총 11곳이 통폐합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통폐합 대상은 서울 강남역지점, 남부터미널지점, 논현중앙지점, 망원역지점, 성수IT지점, 양재역지점 등으로 확인됩니다. 신한은행은 이달 17일부터 서울 보문동지점을 인근에 있는 돈암동지점과 통합해 운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내년 1월2일자로는 서울 구로역·가락동지점을 각각 구로역·가락동기업금융센터와 통합하는 등 인근 점포를 대형 영업점인 기업금융센터가 흡수하는 형태로 운영될 전망입니다. 금융 당국 규제 강화로 3분기 소폭 상승…내년부터 다시 감소세 전망비대면 영업이 확대되면서 몇 년간 점포 수를 줄여가던 은행들은 금융 당국의 규제 강화로 올 3분기 오히려 점포 수를 확대했는데요. 앞서 금융 당국은 ‘은행 점포 폐쇄 내실화 방안’을 통해 은행들이 점포 폐쇄를 결정하기 전 이용 고객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수렴 결과를 반영해 폐쇄 여부 등을 재검토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연 1회 실시하고 있는 점포 폐쇄 관련 경영공시를 연 4회로 확대, 신설 또는 폐쇄되는 점포 수 뿐만 아니라 폐쇄 일자, 폐쇄 사유, 대체 수단을 추가로 제공하도록 하는 등 은행의 일방적인 점포 폐쇄나 통폐합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당시 금융 당국은 은행권 점포 폐쇄로 금융소외계층의 금융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점포 구조조정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 대면거래가 줄고 비대면 거래가 늘어나는 현상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 은행권 영업점 축소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일반 영업점을 줄이는 대신 기업 고객을 위한 기업금융센터 강화, 고령층을 위한 시니어 특화 점포, 고액자산가를 겨냥한 자산관리 특화 점포 등을 확대 운영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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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중소기업에 근로시간 단축 부담시 정부 분담금 지급 신설

이달부터 중소기업이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육아휴직과 같이 일정 기간 일을 중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업장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방식으로 직장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은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주 10시간 이상 사용하고, 그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보상을 지급하면 월 최대 20만원까지 사업주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식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분담지원금이 신설되면서 육아를 위해 사용하는 근무시간 단축 제도를 동료 눈치를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간에는 육아휴직 사용 시 발생하는 업무 공백을 기존 인력이 나눠 업무과중으로 어려움을 겪는 등 문제점이 많았는데요. 근로시간 단축 정부 분담금 지급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자녀연령만 8세 이하(초등 2년 이하)단축시간단축 후 근로시간이 주 1535시간이 되도록 단축 가능※ 예)1일 8시간, 주 5일 근로자가 매일 단축하는 경우 1일 1시간5시간까지 단축 가능단축기간1년(미사용 육아휴직 기간 추가 시 최대 2년) 또한, 현재는 단축된 근로시간 중 주당 최초 5시간에 통상임금의 100%(월 기준급여 상한액 200만 원), 나머지 단축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80%(월 기준급여 상한액 150만 원)를 지원해왔으나 분담금 지급 신설로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하는 구간을 주 10시간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일·가정 양립 제도 적극적으로 운영 예정이와 관련하여 노동부는 현재 출산휴가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중소기업 사업주에 지급하는 대체인력 지원금을 육아휴직으로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저출생 극복의 핵심과제 중 하나가 일과 가정의 양립인 만큼 일·육아지원제도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빠르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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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차등제 시행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손보험 체계를 새롭게 손보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달 1일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중 비급여보장 특약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시 비급여 의료 이용량에 따라 비급여 보혐료가 할인·할증됩니다. 보험료 갱신 시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은 가입자는 보험료가 할인되며, 100만 원 이상 수령한 가입자는 최대 4배까지 보험료가 할증될 전망입니다.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 등을 위해 상품 출시 이후 3년간 유예되었습니다. 앞서 정부는 4세대 실손의료보험 상품구조를 ‘급여’와 ‘비급여’로 분류, 각각의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하고 있었습니다. 전체 보험계약자의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조정되는 급여와 달리 비급여의 경우 비급여 보험금과 연계해 보험료 차등 적용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 100만 원 이상인 경우 100300% 할증…할인율은 5% 내외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 등급으로 구분됩니다. 비급여 보험금이 없는 경우는 할인 대상이 되며,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 원 미만인 경우 비급여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비급여 보험료는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100150만 원인 경우 100%, 150~300만 원인 경우 200%, 300만 원 이상인 경우 300% 할증됩니다. ◆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에 따른 보험료 할인·할증 구간 구분1등급(할인)2등급(유지)3등급(할증)4등급(할증)5등급(할증)할인·할증률-5%(잠정)-+100%+200%+300%직전 1년간비급여 수령액보험금無100만 원 미만100만 원 이상150만원 미만150만 원 이상300만 원 미만300만 원 이상대상 건수 비율(추정)62.1%36.6%1.3% 4세대 실손보험 가입 건수는 지난해 연말기준 376만 건으로 집계됩니다. 금융당국은 62.1%에 달하는 가입자들이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보험료 할증 인원은 가입자의 1.3%로 예상되며, 할증대상자의 할증 금액으로 할인대상자의 보험료를 할인하게 되므로 할인율은 약 5% 내외로 추정됩니다. 다만, 의료취약계층 보호를 위하여 산정특례대상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에 대한 의료비는 할인·할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은 1년간만 유지되며 1년 후에는 직전 12개월간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될 예정입니다. 할인율 역시 보험사에 따라 가입자의 특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어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보험료 재산정을 계산해 보고 싶은 가입자는 보험사 홈페이지, 앱 등을 통해 보험료 예상 할인·할증 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 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등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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