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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변호사가 최신 기업 관련 법안 제·개정안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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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 살펴보기

안전 검사 대상 확대, 건설 현장 안전 강화, 건강 검진 제도 개선 등을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시행 중입니다. 다가오는 12월 29일 및 내년 중으로 시행되는 내용에 대해 함께 살펴봅니다. 건설 현장 안전 강화 (설계∙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의무적 포함 사항 등 정비) (시행일 2024.7.1)건설 현장에서 안전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기 위해, 건설 계획 단계부터 안전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 관리하도록 규정했습니다.건설공사발주자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건설 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작성∙확인해야 하는 기본∙설계∙공사 안전보건대장의 내용 중에서, 작성자인 건설공사발주자, 설계자 및 시공자가 현실적으로 알기 어려운 ‘공사 시 유해∙위험 요인과 감소 대책 수립을 위한 설계 조건’, ‘위험성 평가’ 등의 사항을 제외합니다. 건설 공사 현장에서 안전 관리가 필요한 ‘건설공사용 기계∙기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배치 및 이동 계획’을 포함해 건설공사 발주자가 건설 공사 단계별로 효과적인 재해 예방 조치를 마련∙이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건설 기계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근로자 건강 검진 제도 개선 (시행일 2024.12.29)근로자들의 건강 검진을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건강 검진 기관의 지정 기준을 변경했습니다.이전에는 유해인자의 종류와 관계없이 사업주가 배치전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을 받고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했었습니다. 오는 12월 29일부터는 특수건강진단의 주기가 12개월 이상인 유해인자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배치전건강진단 등을 받고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전건강진단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건강진단 결과 보고 (시행일 2025.1.1)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을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검진 결과를 회사뿐만 아니라 국가 기관에도 보고하도록 하는 건강진단 보고에 관한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특수건강진단기관은 배치전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강진단 결과표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관련 사항 (시행일 2025.1.1)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건강검진기관을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 의사 1명당 연간 특수건강진단 및 배치전건강진단의 실시 인원의 합이 1만 3천명을 초과하지 않도록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 기준을 추가했습니다.특수한 업무 환경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건강을 관리하는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는 반드시 일정 수 이상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를 두어야 합니다.1년 동안 특수건강진단 실시 대상 근로자의 수가 1만 명을 넘는 경우, 근로자 1만 명당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가 1명씩 있어야 합니다.1년 동안 특수건강진단 실시 대상 근로자의 수와 법 제 130조 제2항에 따른 배치전건강진단 실시 대상 근로자의 수의 합계가 1만3천명을 넘을 경우, 근로자 1만3천명당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1명이 필요합니다. 혼합기, 파쇄기, 분쇄기 안전 관리 강화 (시행일 2026.6.26)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혼합기, 파쇄기, 분쇄기 등 위험 기계의 회전 부위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검사 주기 및 성능 검사 교육 내용에 대한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정기적인 안전검사로 끼임 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성능검사 업무 담당자에게 관련 사항을 추가해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목표입니다.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가 안전검사 대상 기계∙기구 등에 포함되면서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에 대해 사업장에 설치가 끝날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2년마다 실시하도록 안전검사 주기를 규정했습니다.안전검사 대상 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에 대한 성능검사 교육의 내용에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에 관한 사항도 추가되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노동∙산재그룹은 법원·검찰·행정심판위·노동부·대기업 출신의 산재전문변호사가 현장성을 고려한 위험성 평가, 산업안전보건 관련 진단 및 규제 검토, 사고 대응 및 민·형사상 자문 등 산업 현장 맞춤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과 관련해 기업 측이 대비해두어야 할 부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유한) 대륜에 자문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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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한파, 근로자 건강 위협 요인 지정으로 인한 변화는?

온열질환 산재 신청 건수가 급증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지난 10월, 국회는 폭염과 한파를 근로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명확히 지정해, 사업주가 근로자를 적극 보호하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해당 법안은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 보호 의무를 보다 적극적으로 이행하도록 요구하는 건데요, 기후온난화로 인한 폭염과 다가올 겨울, 한파 속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 이유, 현장의 목소리, 기업에게 요구하는 변화와 법적 의무를 살펴보겠습니다. 땡볕 아래 쓰러지는 옥외작업 근로자들…정부, 구체적 대책 필요성 절감 지난 2022년,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열사병으로 사망한 하청 근로자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온열질환에 처음으로 적용된 사례입니다.지난달 부산에서 야외 작업을 하던 건설노동자가 열사병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시공사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1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따르면 고열작업 또는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으로 발생한 심부 체온 상승을 동방하는 열사병을 직업성 질병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열사병으로 인한 1명 이상의 사망자 또는 열사병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할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어 처벌 대상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열사병, 열탈진 등 온열질환 산재 신청 건수는 28건(사망 2건 포함)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40% 늘어난 수치입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보고서 결과에 따르면, 기후변화에 의해 2050년까지 폭염 발생 빈도가 2~6배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조속한 대책 수립이 필요한 실정이었습니다. 폭염, 한파 관련 근로자 적극 보호하는 산업안전보건법 내년 6월부터 시행 이에 따라 지난 10월, 국회 본회의는 폭염과 한파를 근로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명확히 지정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했습니다. 현행 산안법 제39조 보건조치는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흄·미스트·산소결핍·병원체 등▲방사선·유해광선·고온·저온·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등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액체 또는 찌꺼기 등 ▲계측감시,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청결 등의 적정기준 미유지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건강장해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폭염·한파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추가한 겁니다. 해당 개정법은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의무 이행 절차0단계: 실질적 지배∙운영∙관리 사업 또는 사업장 및 도급∙용역∙위탁 사업 파악 1단계: 조직 구성 및 인력 확보 2단계: 목표, 기준, 절차, 매뉴얼 등 마련 3단계: 마련한 2단계에 따른 의무 이행 4단계: 반기 1회 이상 점검 산업현장의 노사 간 시각차그러나 개정법에도 불구하고 폭염·한파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건설업, 조선업, 운송업 등 작업현장에서는 노사측이 각기 다른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노동자 입장의 경우에는 기존까지 실행된 근로자 안전 대책들이 실제 현장에서는 효과가 크지 않았고, 이마저도 건설 현장마다 차이도 크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건설노조가 조사한 여름철 체감 온도의 경우, 기상청 발표보다 평균 6.2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론과 현장의 차이에 간극에 대해서도 비판했습니다. 경영진 역시 개정된 조항이 만족스럽지 못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폭염특보와 같은 재난경보를 기준으로 획일적인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릴 경우, 산업 현장의 막대한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또한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체감온도는 다를 수 있어, 작업중지는 직접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업주나 근로자의 판단에 의해 탄력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에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음이 이미 명시되어 있음을 보아, 법개정의 실익이 적다는 지적도 잇달았습니다. 개정된 산안법이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될 것이며, 그 실질적 효과가 나타날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더 필요함을 의미하는 지점입니다. 기후재난으로 인한 건강장해, 재해 발생 전 법적 자문 필요해 지난해 고용노동부의 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업현장의 한랭질환 재해자는 총 43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기상청은 2024년 겨울이 평년보다 기온이 더욱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동태평양의 수온이 차가워지는 현상인 ‘라니냐’의 영향으로 폭설 및 영하 18도에 달하는 한파가 불어닥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저체온증, 동상, 동창, 참호족 등 근로자의 한랭질환 발생 위험도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정된 산안법이 시행되는 2026년 6월까지, 2번의 겨울과 1번의 여름이 남았습니다. 옥외작업이 잦은 산업의 기업체를 운영하신다면, 오는 겨울부터 작업자의 한랭질환으로 인한 산재 발생 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한파에 의한 위험요인을 위험성평가에 포함해서 실시하는 것은 물론,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를 통해 한랭질환 예방 조치를 공유하는 등 다각도로 대응 방안을 구축해두시길 권합니다. 한랭질환 사고 방지하려면?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에서는 근로자의 신체 상태 모니터링 및, 근로자 2인 1조 시스템, 알코올이 들어가지 않은 따뜻한 음료 제공 등 사업주의 근로자 보호 의무를 발표한 바있습니다. 기업에서는 아래와 같은 작업 환경 구축을 통해 한랭질환으로 인한 건강재해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 한랭질환 종류, 증상, 응급조치 사항 등 교육 · 작업장소에 난방, 방풍 등 조치 · 추운 시간대 옥외작업 최소화, 중작업(열량소비가 많은 작업)은 따뜻한 시간대로 조정 · 수시로 기상상황 확인해 근로자에 공지 · 추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작업강도 조정 · 한랭질환 민감군(고혈압, 당뇨, 뇌심혈관질환자 등) 작업자 모니터링 및 따뜻한 장소에서 휴식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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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예방 시스템 강화를 위한 발의안 동향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고조되며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으나, 기업 이익을 보호할 법안 발의는 극히 드문 상황이라는 지적이 이어집니다. 중재법 및 산안법 관련 발의안 동향을 살펴봤습니다. ■ 중대재해발생 시 고용노동부 장관 및 관계부처 장에게 보고하는 개정안 발의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의 경우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만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행법에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국회의원이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가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 장관 및 관계부처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기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만 보고할 시, 관계 기관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2차적으로 자료를 요청하기 때문에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에 대한 개선안입니다. ■ 중대재해 발생 시 원인 명확하게 규명하는 개정안 발의지난 6월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중대재해 원인조사 시 안전보건공단 등의 재해조사 참여 근거 마련과 재해조사 참여자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해 원활한 중대재해 원인규명을 지원한다는 의미입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재해 조사 결과를 적극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 중대재해 원인 조사는 수사의 일환으로 이행되고 있어 피의사실공표의 우려로 재해 조사 결과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발의 배경으로 짚었습니다. ■ 중상해 개념 추가, 사고조사 대상 중상해 재해까지 확대하는 개정안 발의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은 중상해 재해의 개념을 추가하고 사고조사 대상을 중상해 재해까지 확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박 의원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간 산재 사고 사망자 자체는 882명에서 812명으로 7.9% 줄어들었지만, 영구적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는 90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사고 부상자는 5만 3,440명에서 6만 1,465명으로 15% 증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90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산재 사고부상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각종 조사나 처벌 조치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니, 90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사고부상자도 통상적으로 ‘중상해 재해자’로 정의되어야 한다는 것이 박 의원 측의 주장입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과 시행규칙에서는 중대재해의 하나로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라고 규정하고 있고, 중대재해처벌법은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중대산업재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중상해 재해자가 1명만 발생했을 경우에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입니다. 발의된 개정안은 산업재해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사고 조사 대상을 현행 사망사고에 국한하지 않고 중상해 재해까지 확대하겠다는 목적입니다. 입법 과정에서 국회의원이 기업의 입장을 선제적으로 듣고 반영할 수 있는 소통 창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한 법적 지원도 입법 과정 중 필수 요소로 다뤄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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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안전에 우려 있는 경우 공사기간 연장하는 법안 발의

근로자 안전에 중대한 우려가 있는 경우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지난 9월 30일 발의되어,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의안은, 안전 인력이나 시설 등으로 인해 근로자의 안전이 중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을 때 건설공사발주자, 건설공사도급인 및 건설공사 관계수급인이 협의체를 구성해 공사기간 연장 여부 및 연장기간을 결정하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안입니다. 개정안에는 공사 기간 연장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추가적인 간접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초과비용 분담비율에 따라 그 초과하는 금액을 건설공사발주자, 건설공사도급인 및 건설공사 관계수급인이 각각 분담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는 태풍이나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로 계약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주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하면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사 기간을 연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법령은 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해 총괄∙관리하는 자가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 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급인은 해당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해 적정하게 관계수급인에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문 의원은 해당 발의안을 통해 근로자 안전에 중대한 우려가 있는 경우, 공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면 산업재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발의 법안 주요 내용가. 안전관리 인력ㆍ시설 등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안전이 중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공사발주자, 건설공사도급인 및 건설공사 관계수급인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사기간 연장 여부 및 연장기간을 결정하도록 함.(안 제70조제1항)나. 도급계약 체결 시 의무화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을 하도급계약의 체결의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중 일정 금액은 선지급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2조제1항 및 제6항) 다. 안전관리 인력 및 시설의 개선 등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추가적인 간접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초과비용 분담비율에 따라 그 초과하는 금액을 건설공사발주자, 건설공사도급인 및 건설공사 관계수급인이 각각 분담하도록 함.(안 제72조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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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시청만 해도 ‘유죄’?

타인이 찍힌 CCTV영상을 파일로 받지 않고 단순히 시청한 행위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으로 해석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대법원 2024.8.23. 선고 2020도18397 판결)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8월 23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춘천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2월, 강원 양구군의 한 장례식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에게 부탁해 CCTV 영상을 열람한 후, 직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 몰래 휴대전화로 해당 영상을 녹화했습니다. 이는 전날 밤 해당 장례식장에서 도박이 이뤄지고 있다는 신고로 경찰이 현장 단속에 나섰던 사건과 관련해, 신고자를 확인하려는 목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 처리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입니다. 이 법령은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사람도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검찰은 A씨가 신고자의 개인정보를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 받았다고 보고 기소한 것입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으로 보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금지행위)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제71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⑨ 제59조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이 아니라고 본 항소심의 판결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판결을 뒤집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신고자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그 자체를 제공받지 않은 이상, CCTV 영상 시청을 통해 ‘신고자가 도박 장면을 목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것만으로는 이 행위를 ‘제공’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이는 ‘열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개인정보 ‘제공’의 의미를 확장한 대법원의 판결항소심의 무죄 판단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습니다. 대법원은 “CCTV에 촬영된 개인의 모습과 위치정보 등 영상 형태로 존재하는 개인정보의 경우, 영상이 담긴 매체를 전달받는 것 외, 이를 ‘시청’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다시 심리할 것을 명하여 원심 법원인 춘천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의 이러한 판결은 개인정보보호법에 규정된 개인정보 ‘제공’의 의미를 넓게 해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에는 개인정보가 담긴 파일이나 문서를 직접 건네주는 것만을 제공으로 판단했으나, 대법원의 이 판결에 따르면, ① 개인정보를 ‘제공’ 받았다고 볼 수 있으려면 그 정보에 대한 ‘지배·관리권’을 이전 받아야하며, ② CCTV와 같이 영상 형태의 개인정보의 경우 직접 영상 파일을 받지 않더라도 그 내용을 보고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지배·관리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본 것입니다. CCTV 영상을 증거로 확보하려면?CCTV 영상을 민·형사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하려면, 증거 수집 절차를 엄격히 따라야 합니다. 증거 수집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다면, 위법한 증거로 간주되어 소송에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합법적으로 CCTV 영상을 수집하기 위해선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정보공개청구란,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열람하고자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 신청 후 보통 10일 이내로 공개 여부가 결정됩니다. 수사기관에 의뢰해 CCTV 영상 확보를 요청하거나 시청, 구청 등에 직접 방문해 CCTV 영상을 요청할 수도 있으며, 정보공개포털사이트에서 정보공개 청구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소송준비를 위한 CCTV 정보공개청구 건수는 2019년 1만 2천 건에서 2023년 3만 9천 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는데요. 이에 따라 행안부는 CCTV 영상을 ‘생활문제 해결정보’로 지정하고 지난 9월 27일부터 CCTV영상의 정보공개 청구 방법을 간소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더욱 빠르고 간편하게 CCTV 영상의 정보공개 청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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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범죄' 촉법소년만 60여명

사회적 공분 산 딥페이크 성범죄, 시작은지난 8월 말, ‘텔레그램’에 개설된 채팅방을 통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음란물이 유포되고 있다는 사실이 동시 다발적으로 알려졌습니다. 음란물에는 딥페이크를 활용한 사진 뿐 아니라 음성 파일까지 포함돼 있었다고 합니다. 해당 텔레그램에는 대학생 뿐만 아니라 중학생 및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채팅방도 존재하며, 일명 ‘겹지인’에 해당하는 채팅방 참여자들이 ‘함께 알고 있는 지인’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대량으로 생산했습니다. 또, 특정인에 대한 딥페이크 성범죄물이 많아지면서 ‘특정인 능욕’ 채팅방을 만들어 가해하기도 했습니다. 딥페이크 사태와 촉법소년딥페이크 범죄는 매해 문제가 되어 왔는데요, 이번 사태가 유독 사회적 관심을 받고 공분을 사는 이유는 피의자 중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책임이 없어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촉법소년만 60여 명이 포함됐다는 것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딥페이크 사태 피의자 중 촉법소년을 포함한 청소년들이 많은 이유로 영상을 제작하고 공유하는 문화에 의해 범죄로 여기지 않기 때문이라고 짚기도 했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수위는?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딥페이크로 만들어진 사진 및 영상을 제작, 반포, 편집할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단순 시청 및 소지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됐습니다. 만일 아동 및 청소년 딥페이크 성범죄물에 해당될 경우에는 단순 시청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 성인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다운받는 과정에서 아동 청소년 딥페이크 성범죄물이 섞여있을 경우,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이용해 협박 및 강요를 하는 경우 협박은 1년 이상, 강요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휘말린 피해자의 회복 방안은딥페이크 성범죄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국가는 해당 성범죄물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성범죄물 삭제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가해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삭제가 필요한 성범죄물이 있는 피해자의 경우, 여성가족부에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국가는 범죄의 증거 인멸 방지를 위해 그 성범죄물을 10년간 보관하게 됩니다. 물론 삭제지원 요청자의 요청이 있으면 그 즉시 폐기하고, 요청이 없으면 기간이 지난 후 폐기합니다.(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경우 영구 보관) 딥페이크 성범죄, 변호사의 시선으로딥페이크 사태가 전국적으로 알려지며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마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채팅방을 통해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자 하는 피해자와 그 지인들에게 신상정보를 알려주면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보여주겠다고 조롱하거나, 경찰을 사칭하며 성범죄물 삭제에 도움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해킹 프로그램을 심은 코드를 보내는 등의 2차 가해가 이어지는 겁니다. 이에 국회는 딥페이크 성범죄 2차 가해 처벌 및 방지에 대한 법안도 연달아 발의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9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법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는데요. 중앙 및 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명확히 해 피해자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신상정보 삭제지원을 명시해 2차 피해 발생 등의 방지 규정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국제적 공분이 거세지자, 텔레그램 CEO인 파벨 두로프는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불법 행위를 한 이용자의 IP 주소와 전화번호 등을 당국에 제공해 수사에 협조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담그룹장 김인원 최고총괄변호사는 한 인터뷰를 통해 딥페이크 기술의 이면에 심각한 윤리적, 법적 문제가 존재한다고 꼬집은 바있습니다.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사이버성범죄가 범죄임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진화하는 범죄에 맞춰 처벌 기준 역시 달라지고 있으므로, 해당 범죄의 피해를 입은 경우 가해자의 엄벌을 위해 필수적인 증거 수집을 전력으로 돕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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