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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유연근로시간제 운영을 위한 핵심 법률 가이드

유연근로시간제 도입과 운영을 검토하고 있으신가요? 제도 유형부터 도입 절차, 필수 법적 요건까지 기업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

CONTENTS
  • 1. 유연근로시간제 정의arrow_line
    • - 도입 절차
  • 2. 유연근로시간제 도입 시 필수 법적 요건arrow_line
    • - 근로계약서 기재 내용 변경
    • - 취업규칙 변경
    • - 서면합의 진행
  • 3. 유연근로시간제 유형arrow_line
    • - 탄력적 근로시간제
    • - 선택적 근로시간제
    • -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 - 재량근로시간제
  • 4. 유연근로시간제 유형별 적용 직무arrow_line
    • -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는 직무
    • -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는 직무
    • - 재량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는 직무
  • 5. 유연근로시간제 지원 제도arrow_line
    • - 간접노무비 지원
  • 6. 유연근로시간제 도입 시 법률 자문이 필요한 이유arrow_line
    • - 대륜의 기업전문변호사

1. 유연근로시간제 정의

유연근로시간제 정의 내용 법률 정보

유연근로시간제란 근로자와 사업주가 근무시간을 조정하거나 선택하여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추고 인력 활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h3 img도입 절차

유연근로시간제는 일반적으로 네 단계 과정을 거쳐 도입됩니다.

첫 번째 단계인 도입 검토에서는 근로자의 수요를 조사하고 유연근무제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며 장애 요인을 파악합니다.

두 번째 단계인 제도 설계에서는 도입 범위와 대상 선정, 도입 모델과 운영 방법을 결정하고 이에 따른 인사·노무관리 방안을 모색합니다.

세 번째 단계인 제도화 단계에서는 법적 요건을 갖추고 취업규칙 작성 등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후관리 단계에서는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 보완점을 확인하고 제도의 성공적인 시행을 준비합니다.

2. 유연근로시간제 도입 시 필수 법적 요건

유연근로시간제는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제도 효력이 부정될 수 있으므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h3 img근로계약서 기재 내용 변경

근로계약서에는 원칙적으로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게 됩니다.

유연근로시간제를 통해 일시적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도 시행으로 변경된 근로시간을 근로계약서에 반영하거나, 별도의 합의서를 통해 변경 내용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h3 img취업규칙 변경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려는 경우 그 내용은 반드시 취업규칙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사업주는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 해당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의견을,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아울러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h3 img서면합의 진행

다음과 같은 유연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 탄력적 근로시간제

· 선택적 근로시간제

·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에서는 근로자가 사업장 외에서 근무하는 경우

· 재량근로시간제

3. 유연근로시간제 유형

유연근로시간제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합의하여 다양한 형태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h3 img탄력적 근로시간제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특정 근로일이나 주의 근로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이나 주의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일정 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지 않더라도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주간 최대 12시간까지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더라도 야간근로(오후 10시~다음 날 오전 6시)에 대해서는 별도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유형

특정 주 최대 근로시간

특정 날 최대 근로시간

비고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48시간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52시간

12시간

3개월 이상 6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52시간

12시간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 적용, 2021.7.1 시행

h3 img선택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가 업무 시작과 종료 시간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는 1개월(연구개발 업무의 경우 3개월) 이내의 정산 기간 동안 평균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 40시간과 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다음 사항을 정해야 합니다.

· 대상 근로자 범위(15세 이상, 18세 미만 제외)

· 정산 기간 및 총 근로시간

· 반드시 근로해야 하는 시간대와 자유롭게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의 시작·종료 시각

· 표준근로시간(유급휴가 계산 기준)

1개월을 초과하는 정산 기간을 설정할 경우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시작 전까지 연속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해야 하며 특정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 합의로 예외를 둘 수 있습니다.

또한 정산 기간 내 평균 근로시간이 기준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지급이 필요합니다.

h3 img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출장 등으로 근로자가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는 경우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렵다면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 경우로 구분합니다.

① 소정근로시간으로 보는 경우

② 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보는 경우

③ 노·사가 서면합의한 시간으로 보는 경우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는 근로시간의 산정 방식에 관한 제도일 뿐, 임금이나 휴일·휴가 기준까지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휴일과 휴가는 출근율에 따라 별도로 부여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를 도입하더라도 사용자는 임산부와 연소자의 야간·휴일근로 제한, 그리고 산후 1년 미만 여성 근로자의 시간외 근로 제한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h3 img재량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는 업무의 성격상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자율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경우 재량근로시간제 서면 합의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 대상 업무

· 사용자가 업무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해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

· 근로시간의 산정은 서면 합의로 정한 바에 따른다는 내용

재량근로시간제를 적용하더라도 휴일·휴가·휴게는 별도로 부여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해당 기간 동안 근로자는 출근한 것으로 보아, 관련 기준에 따라 휴일과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또한 서면 합의로 정한 간주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한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하며 휴일·야간근로에 관한 규정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4. 유연근로시간제 유형별 적용 직무

유연근로시간제는 모든 직무에 동일하게 적용되기보다는 업무 특성에 따라 도입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도 설계 시 각 유형별로 적합한 직무를 선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h3 img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는 직무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일정 기간 내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직무에 적합합니다.

· 업무량이 계절적·주기적으로 변동하는 업종

· 특정 시기에 집중 근로가 필요한 업무

· 설비를 연속적으로 가동해야 하는 제조·생산 업무

· 고객 수요에 따라 근로시간 조정이 필요한 서비스업

h3 img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는 직무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가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로 법령상 적용 직무에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이 업무 조율이 가능한 직무에서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 소프트웨어 개발 등 IT 관련 업무

· 일반 사무·행정·금융 처리 업무

· 연구개발 및 기획 업무

· 디자인, 설계 등 창의적 업무

h3 img재량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는 직무

재량근로시간제는 업무 수행 방법과 시간 배분을 근로자의 재량에 맡길 필요가 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 연구개발 및 학술 연구 업무

· 정보처리시스템 설계·분석 업무

· 언론·출판 분야 취재·편성·편집 업무

· 디자인 및 제품 설계 업무

· 방송·영화 등 콘텐츠 제작 업무(프로듀서, 감독 등)

· 회계, 법률, 세무, 노무, 특허, 감정평가 등 전문 자문 업무

5. 유연근로시간제 지원 제도

유연근로시간제 도입 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주는 장려금 및 인프라 구축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h3 img간접노무비 지원

유연근로시간제에서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활용하는 경우 사업주는 장려금과 근로시간 단축 도입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사업 참여 승인을 받은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같은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도록 한 경우 간접노무비를 포함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활용 근로자 1인당 정액으로 최대 1년간 36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 단축제)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는 근로조건을 변경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3개월마다 지원금 지급신청서와 사업주 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6. 유연근로시간제 도입 시 법률 자문이 필요한 이유

유연근로제 도입 법률 자문 내용

유연근로시간제 제도를 도입하려는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 설계와 운영체계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업주는 선택적·탄력적·재량근로제 등 각 유형별 법적 요건과 도입 절차를 정확히 이해해야 하며 서면 합의, 취업규칙 변경, 근로시간 관리 방식 설계, 임금 산정 기준 정비 등 사전에 검토해야 할 요소들이 매우 다양합니다.

특히 제도 설계가 미흡하거나 형식적으로 운영될 경우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근로시간 위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등으로 노동 분쟁이나 행정 제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체계적인 법률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h3 img대륜의 기업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대륜의 기업전문변호사는 유연근로시간제 도입 전 단계에서부터 기업의 업종, 조직 구조, 근로 형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가장 적합한 제도 유형을 설계합니다.

또한 노무사 등 특수분야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실제 인사·노무 운영과 법률적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통합 자문을 제공하며 제도 도입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 대응까지 전 과정에 걸쳐 실질적인 솔루션을 지원합니다.

만약 유연근로시간제 제도와 관련된 법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기업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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