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기업신고 법적 개념 및 고려 사항

- - 기업결합신고 준비 시 고려 사항
- - 사전협의절차란?
- - 간이심사와 일반심사
- 2. 기업신고 회사 결합 법적절차 안내

- - 기업신고 절차 1) 신고 대상 여부 확인
- - 기업신고 절차 2) 사전협의 절차 진행
- - 기업신고 절차 3) 정식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3. 기업신고 심사 핵심 기준

- - 관련 시장 정의 기준
- - 경쟁제한성 판단 기준
- - 효율성 증대효과 검토 기준
- 4. 기업신고 전, 자문이 필요한 이유

- - 기업신고 자주 묻는 질문 Q&A
1. 기업신고 법적 개념 및 고려 사항
기업신고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 주식 취득, 합병, 영업양수, 임원겸임, 합작회사 설립 등을 통해 경제적 결합을 진행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기업결합이 시장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를 심사합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경쟁 제한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조건부 승인 또는 결합 금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기업결합신고 준비 시 고려 사항
기업신고를 준비하는 기업은 먼저 해당 거래가 기업결합신고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 사항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기업결합 유형(주식취득, 합병, 영업양수, 임원겸임 등)
자산총액 및 매출액 규모
취득 지분율
최다출자자 여부
관련 시장 내 경쟁 관계
이때 기업신고 대상 회사는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3,000억 원 이상이어야 하며, 상대 회사는 300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구분 | 주요 내용 |
|---|---|
신고 기준 | 일방 3,000억 원 이상 + 상대방 300억 원 이상 |
주식취득 | 비상장 20%, 상장사 15% 이상 취득 |
신고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신고방식 | 온라인 기업결합신고 시스템 |
심사결과 | 승인, 조건부 승인, 금지 |
주식취득의 경우 상장회사는 15%, 비상장회사는 20% 이상 취득 시 기업결합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전협의절차란?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부터 기업결합 심사 사전협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전협의는 기업결합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거래 구조, 관련 시장 획정, 경쟁제한성 판단 기준 등을 공정위와 미리 논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실무상 원활한 심사를 위해 신고 전 미리 신청하는 것이 권장되며, 전자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거래 구조가 복잡하거나 여러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라면 이러한 사전협의 절차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이심사와 일반심사
기업신고가 접수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거래를 간이심사 또는 일반심사 대상으로 구분해 심사를 진행합니다.
구분 | 간이심사 | 일반심사 |
|---|---|---|
대상 | 경쟁제한 우려가 낮은 기업결합 | 경쟁제한 우려 검토가 필요한 기업결합 |
심사 방식 | 사실관계 중심 확인 | 시장·경쟁구조 종합 분석 |
심사 기간 | 원칙적으로 15일 이내 | 기본 30일, 최대 120일까지 가능 |
자료 검토 | 비교적 간소 | 추가 자료 및 보완 요구 가능 |
결과 | 신속 처리 | 승인·조건부 승인·불승인 가능 |
간이심사는 경쟁제한 우려가 거의 없는 기업결합을 대상으로 하는 절차입니다.
계열회사 간 결합,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거래, 단순 투자 목적의 일부 결합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신고 내용과 제출 자료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수준의 심사가 진행되며, 원칙적으로 적법한 신고서 접수 후 15일 이내에 결과가 통보됩니다.
반면 일반심사는 시장 경쟁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기업결합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관련 시장을 획정한 뒤 시장점유율, 경쟁사업자 현황, 신규 진입 가능성, 소비자 영향, 네트워크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특히 경쟁 관계에 있는 기업 간 합병이나 대형 M&A, 플랫폼 사업자 간 결합은 일반심사 대상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추가 자료 제출이나 보완 요구가 이뤄질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조건부 승인 또는 시정조치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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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업신고 회사 결합 법적절차 안내
기업신고는 신고서만 제출하면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신고 대상 여부를 잘못 판단하거나 신고 시기를 놓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거래 일정 자체가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절차를 미리 숙지하고 꼼꼼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업신고 절차 1) 신고 대상 여부 확인
우선 해당 거래가 기업결합신고 대상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식취득
- 최다출자자 변경
- 합병
- 영업양수
- 임원겸임
- 합작회사 설립
기업신고 절차 2) 사전협의 절차 진행
사전협의는 의무는 아니지만 실무상 매우 유용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 적극 활용됩니다.
- 복합적인 거래 구조
- 디지털 플랫폼 결합
- 해외 기업 간 결합
- 경쟁제한성 판단이 어려운 경우
공정위는 사전협의를 통해 심사 방향과 주요 쟁점을 안내합니다.
기업신고 절차 3) 정식 신고서 작성 및 제출
기업결합신고는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신고 시스템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요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서류 | 주요 내용 |
|---|---|
기업결합신고서 | 신고 유형별 양식 |
계약서 | 주식양수도계약서, 합병계약서 등 |
재무제표 | 최근 사업연도 감사보고서 |
시장분석자료 | 시장점유율, 경쟁구조 자료 |
기업결합 개요서 | 거래 구조 및 목적 설명 |
공정위는 접수 후 서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 기간은 심사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기업신고 심사 핵심 기준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신고를 통한 회사의 결합이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심사합니다.
특히 결합 이후 특정 기업의 시장지배력이 과도하게 확대되는지, 경쟁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어려워지는지, 소비자 선택권이 감소할 우려는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따라서 기업신고를 추진한다면 거래 구조를 설계하는 단계부터 경쟁제한성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시장 정의 기준
공정위는 먼저 관련 시장을 정의합니다.
이때 시장을 정의하며 종합적으로 고려되는 요소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요소 | 확인 내용 |
|---|---|
상품의 기능 및 효용 | 소비자가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를 비슷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 검토 |
가격 수준 | 가격이 변동될 경우 소비자가 다른 상품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 |
수요 대체 가능성 | 소비자가 다른 상품·서비스로 쉽게 전환할 수 있는지 분석 |
공급 대체 가능성 | 다른 사업자가 단기간 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공급할 수 있는지 검토 |
거래 지역 | 경쟁이 발생하는 지역 범위가 국내인지, 특정 지역인지, 글로벌 시장인지 판단 |
최근에는 플랫폼, 데이터, 무료 서비스 등 디지털 시장 특성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경쟁제한성 판단 기준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 심사 과정에서 해당 결합이 시장 경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먼저 결합 이후 시장점유율이 얼마나 높아지는지, 특정 기업에 시장 지배력이 집중되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경쟁사업자의 수가 감소해 가격 인상이나 거래조건 악화 가능성이 커지는지, 새로운 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워지는지 여부도 중요하게 살펴봅니다.
요소 | 검토 내용 |
|---|---|
시장점유율 | 결합 후 시장 지배력 확대 여부 |
시장집중도(HHI) | 특정 기업에 경쟁력이 과도하게 집중되는지 여부 |
경쟁사업자 현황 | 경쟁사의 수와 경쟁 강도 변화 |
신규 진입 가능성 | 새로운 사업자의 시장 진입 용이성 |
네트워크 효과 | 이용자 증가가 경쟁 제한으로 이어지는지 여부 |
데이터·정보자산 | 데이터 독점 및 활용 우위 발생 가능성 |
소비자 영향 | 가격, 품질, 선택권 변화 여부 |
효율성 효과 | 비용 절감, 혁신, 소비자 편익 증가 여부 |
최근에는 디지털 플랫폼 시장의 특성을 반영해 이용자 수와 데이터 규모, 네트워크 효과까지 심사 요소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플랫폼 이용자가 많을수록 경쟁사가 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워지는 구조라면 경쟁제한성이 높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업결합으로 생산비용 절감, 기술 혁신, 서비스 품질 향상 등 소비자 편익이 증가하는 효과가 입증된다면 이를 함께 고려해 최종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따라서 기업신고 단계에서 경쟁 제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효율성 증대효과 검토 기준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신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효율성 증대 효과도 함께 고려합니다.
즉, 일부 경쟁 제한 우려가 있더라도 기업결합을 통해 생산비용이 절감되거나 연구개발 역량이 강화되면 긍정적인 요소로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물류·유통 체계가 효율화되어 소비자에게 더 나은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온라인 플랫폼, IT, 첨단기술 산업 분야의 기업결합이 증가하면서 데이터와 기술의 결합을 통한 혁신 효과도 중요한 심사 요소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용자 수 증가에 따른 네트워크 효과, 신규 서비스 출시 가능성, 서비스 품질 향상, 운영비용 절감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다만 이러한 효율성 효과는 객관적인 자료와 근거를 통해 입증되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제한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보다 효율성 증대 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판단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4. 기업신고 전, 자문이 필요한 이유
기업결합 심사는 최근 디지털 플랫폼, 데이터 산업, 글로벌 M&A를 중심으로 더욱 엄격해지는 추세입니다.
특히 플랫폼 기업 간 결합은 시장점유율뿐 아니라 이용자 수, 네트워크 효과, 정보자산 결합 효과까지 종합적으로 심사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기업신고는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니라 경쟁제한성 분석과 시장자료 준비가 핵심인 전문 영역입니다.
신고 대상 여부를 잘못 판단하거나 신고 시기를 놓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심사 과정에서 거래 일정이 지연될 위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기업결합신고 대상 검토부터 사전협의 대응, 신고서 작성, 경쟁제한성 분석, 공정위 심사 대응까지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업결합이나 M&A를 검토 중이라면 거래 초기 단계부터 🔗기업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법적 리스크를 미리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업신고 자주 묻는 질문 Q&A
Q. 기업신고 시, 해외에서 발생한 기업결합도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외국회사 간 결합이라도 양사의 국내 매출액이 기업결합 신고 기준을 충족하면 국내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기업신고 시기는 언제인가요?
A. 원칙적으로 기업결합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대규모회사(자산 또는 매출 2조 원 이상)가 포함된 일부 거래는 사전신고가 의무이며, 공정위 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결합을 완료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