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미국나스닥상장 | 나스닥 시장별 핵심 상장 요건

- 2. 미국나스닥상장 | 2026년 나스닥·SEC 규제 개정 체크포인트

- - 저가주 즉시 상장폐지 절차 도입
- - 나스닥의 자율적 상장 거절 재량권 확대
- 3. 미국나스닥상장 | 한국 등 해외 기업의 나스닥 진입 구조 설계

- 4. 미국나스닥상장 | 나스닥 상장 단계별 법률 체크리스트

- - 스타트업일수록 장기적인 크로스보더 법률자문 필요
1. 미국나스닥상장 | 나스닥 시장별 핵심 상장 요건
미국나스닥상장과 관련해, 2025년 말부터 2026년에 걸쳐 나스닥 상장규정이 잇달아 개정되면서 과거 사례에만 의존한 상장 준비는 예상치 못한 지연이나 법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나스닥은 기업 규모와 재무 건전성, 유동성 수준에 따라 세 개의 시장 티어로 구분되므로, 귀사의 성장 단계와 재무 상태에 맞는 진입 경로를 선택하는 것이 상장 전략의 출발점입니다.

나스닥 글로벌 셀렉트 마켓의 핵심 요건
- 기본 유동성 요건: 주당 최소 입찰가 4달러 이상, 제한 없는 공개유통주식 125만 주 이상
- 주주 기반 요건: 아래 세 가지 중 하나 충족
- 밸류에이션 요건: 다음 네 가지 표준 중 하나를 충족
초기·중소 성장기업이 주로 진입하는 나스닥 글로벌 마켓, 나스닥 캐피탈 마켓은 주당 입찰가(통상 4달러), 주주 수, 그리고 순이익·시가총액·자본금 기준의 재무 표준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2. 미국나스닥상장 | 2026년 나스닥·SEC 규제 개정 체크포인트

2025년 말 SEC 승인을 거쳐 2026년 초 잇달아 시행된 미국나스닥상장 규정 개정은 시장 투명성 제고와 투자자 보호를 목표로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과거 기준만 믿고 상장을 준비할 경우 신청 단계에서부터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먼저 2026년 1월 SEC 승인에 따라 순이익 표준으로 나스닥 글로벌 마켓 및 캐피탈 마켓에 신규 상장하려는 기업의 최소 제한 없는 공개유통주식 시가총액 요건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캐피탈 마켓은 종전 500만 달러에서 1,500만 달러로, 글로벌 마켓은 종전 800만 달러에서 1,500만 달러로 각각 3배 가까이 강화되어, 다른 재무 표준(자본·시가총액 표준)과 문턱이 사실상 동일해졌습니다.
유동성이 부족한 소형주의 시장 진입을 차단하려는 조치로 순이익 표준을 통한 ‘저비용 상장’을 노리던 스타트업이라면 자금 조달 규모 자체를 다시 설계해야 하는 변수입니다.
저가주 즉시 상장폐지 절차 도입
2026년 1월 19일부터 시행된 개정 규정에 따르면 상장기업의 종가가 10 거래일 연속 0.10달러 이하로 떨어질 경우 통상적인 180일의 시정 기간 없이 즉시 거래가 정지되고 상장폐지 절차가 개시됩니다.
나스닥 청문회에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거래 정지 효력이 유예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적인 변화입니다.
미국나스닥상장 이후에도 지속적인 주가·유동성 관리가 신규 상장 준비 못지않게 중요해졌다는 의미입니다.
나스닥의 자율적 상장 거절 재량권 확대

2025년 12월 SEC가 즉시 효력을 승인한 신설 IM-5101-3에 따라, 나스닥은 형식적인 재무·유동성 요건을 모두 충족한 기업이라도 시세조종이나 불공정 거래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면 직권으로 상장을 거부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규정은 이미 상장 심사가 진행 중인 기업에도 소급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요 심사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3. 미국나스닥상장 | 한국 등 해외 기업의 나스닥 진입 구조 설계
미국 외 지역에서 설립된 기업이 미국나스닥상장을 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1)외국민간발행자(FPI) 형태의 직접 상장
한국 본사가 SEC에 Form F-1 등록신청서를 제출하고, 미국예탁증서(ADR)를 발행하거나 보통주를 직접 나스닥에 상장하는 방식입니다.
본국 법인의 지배구조를 유지할 수 있고, 분기보고서(Form 10-Q) 대신 반기·수시 공시(Form 6-K)로 공시 의무가 일부 완화됩니다.
다만 이는 미국 현지 투자자에게 생소할 수 있고 ADR 발행·관리 비용 및 크로스보더 세무·규제 마찰 가능성이 있습니다.
(2)플립(Flip)을 통한 미국 지주회사 설립 후 상장
한국 법인 주주들이 주식교환 등을 통해 미국에 신설한 지주회사의 지분을 취득하고 한국 법인을 그 100% 자회사로 전환한 뒤 미국 지주회사를 상장시키는 ‘플립’ 구조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미국 현지 벤처캐피털 및 기관투자자 자금 유치가 용이하고, 미국 내 사업 확장과 기업가치평가에서 유리하나, 플립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 신고, 주주의 양도소득세·증여세 부담, 자본이전 과세 리스크를 정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두 구조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기존 주주 구성, 세무 리스크, 목표 투자자군에 따라 달라지므로, 미국나스닥상장 계획 초기 단계에서부터 기업공개 전문가와 함께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4. 미국나스닥상장 | 나스닥 상장 단계별 법률 체크리스트
미국나스닥상장은 서류 제출로 끝나는 이벤트가 아니라 기업 전체의 지배구조와 공시 체계를 재편하는 경영 변혁 과정입니다.
단계 | 나스닥 상장 준비 사항 |
1단계: IPO 사전 정비 | 자문단 구성 : 전문 법무법인, 주간사, 감사 회계법인, D&O 보험 중개사, IR 컨설턴트로 구성된 자문단 선임 |
지배구조 개편 : 나스닥 독립이사 요건 검토 및 독립적인 감사위원회·보상위원회 설치 | |
내부통제 제정 : 내부자거래 금지 정책, 윤리강령, 제보자 보호 제도 등 SEC·나스닥 기준의 내부통제 정책 제정 | |
통제체계 구축 : SOX법 준수를 위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 |
2단계: SEC 등록신청서 작성·제출 | 감사 완료 : 최근 2~3개 연도의 US-GAAP 또는 IFRS 기준 PCAOB 감사 완료 |
설명서 작성 : 사업모델, 위험요인, MD&A, 지배구조, 임원보상 내역이 담긴 설명서 작성 | |
비공개 제출 : SEC 비공개 제출 | |
3단계: SEC 심사 및 질의 대응 | 질의 대응 : SEC 심사관의 질의서에 대한 서면 답변 및 등록신청서 수정 반복 |
상장 심사 : 티커 심벌 사전 예약, 나스닥 상장 신청서 제출 및 상장 자격 심사 진행 | |
4단계: 로드쇼 및 공모가 확정 | 투자설명회 : SEC 승인 후 기관투자자 대상 5~10일간 투자설명회 진행 |
공모가 확정 : 주간사단과의 최종 프라이싱 콜을 통한 공모가 확정 및 인수계약 체결 | |
5단계: 상장 및 거래 개시(Post-IPO) | 거래 개시 : 나스닥 종가 벨 타종 및 거래 개시 |
공시 체계 : 정기보고서 및 내부자거래 신고 체계 가동 | |
모니터링 : 개정 주가 하한선 규정 대응을 위한 상시 주가·유동성 모니터링 체계 마련 |
스타트업일수록 장기적인 크로스보더 법률자문 필요

미국나스닥상장 과정의 법적 오류는 일정 지연뿐만 아니라 SEC 승인 거절, 주주 대표소송, 상장 후 증권 집단소송으로 이어져 기업의 존속 자체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 개정으로 나스닥이 형식 요건을 넘어선 재량적 심사권까지 확보한 만큼, 이제는 “요건을 갖췄으니 상장이 된다”는 접근 자체가 통하지 않습니다.
2~3년 후 나스닥 상장을 목표로 하는 기업이라면 지금부터 한국과 미국 자본시장을 모두 이해하는 크로스보더 자본시장 전문가의 법률자문이 필요합니다.
본 법인은 자본시장전문변호사 및 외국변호사(미국)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과 미국 현지 법인, MOU 기관 간의 긴밀한 협업 프로세스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귀사의 나스닥 상장 성공률을 높이고 상장 이후 지속적인 기업가치 제고 방안을 함께 자문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