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내부자거래 | 법적 의미와 성립 요건

- - 적용 대상의 범위
- - 미공개중요정보란
- 2. 내부자거래 | 형사처벌 기준

- - 기본 처벌
- - 가중처벌 기준
- 3. 내부자거래 | 단기매매차익 반환 제도

- - 단기매매차익 반환 의무
- - 반환청구권 행사 구조
- 4. 내부자거래 | 조사 과정의 주요 쟁점

- - 정보 취득 시점과 거래 시점
- - 디지털 자료 분석
- 5. 내부자거래 | 보고의무와 민사책임

- - 임원·주요주주의 보고의무
- - 투자자의 손해배상 청구
1. 내부자거래 | 법적 의미와 성립 요건

내부자거래는 상장회사의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해 주식이나 관련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행위를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처벌뿐 아니라 단기매매차익 반환, 손해배상 등 다양한 법적 책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적용 대상의 범위
자본시장법 제174조는 내부자거래 규제 대상을 폭넓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장회사 임직원뿐 아니라 주요주주, 계열회사 관계자, 계약 체결 또는 협상 과정에 참여한 외부 전문가, 감독기관 관계자, 정보를 전달받은 제3자까지 내부자거래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지위를 상실한 이후에도 1년 동안 규제가 적용될 수 있어 퇴직자나 관계 종료 후 이해관계자 역시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분 | 적용 대상 |
|---|---|
회사 내부자 | 임원, 직원, 계열회사 임직원 |
주요주주 | 권리 행사 과정에서 정보를 취득한 자 |
외부 관계자 | 변호사, 회계사, 투자자문사, 거래처 |
감독기관 관계자 | 인허가·감독 과정에서 정보를 취득한 자 |
정보 수령자 | 내부자로부터 정보를 전달받은 자 |
미공개중요정보란
미공개중요정보란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아직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의미합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01조는 공개 시점과 공개 방법에 관한 기준을 두고 있으며, 공시가 이루어졌더라도 일정 시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여전히 미공개정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정보 유형 | 대표 사례 |
|---|---|
경영권 관련 | 인수합병(M&A), 최대주주 변경 |
재무 관련 | 흑자·적자 전환, 대규모 손익 변동 |
자금조달 | 유상증자, 전환사채 발행 |
사업 관련 | 대규모 공급계약 체결 |
바이오 | 임상시험 결과, 신약 승인 |
특히 인수합병, 유상증자, 대규모 계약 체결, 실적 급변동 등은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내부자거래 사건에서 자주 문제됩니다.
2. 내부자거래 | 형사처벌 기준
내부자거래는 금융범죄 중에서도 엄격한 처벌이 예정된 영역입니다.
자본시장법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 규모에 따라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기본 처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에 따르면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를 한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처벌 기준 |
|---|---|
기본 처벌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벌금 | 이익 또는 회피손실액의 4배 이상 6배 이하의 벌금 |
이익 산정 곤란 | 벌금 상한 5억 원 |
형사재판에서는 미공개정보 이용 여부뿐 아니라 정보 취득 경위, 거래 목적, 이익 산정 방식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가중처벌 기준
부당이득 규모가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익 또는 회피손실액 | 처벌 |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50억 원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따라서 실제 거래로 발생한 이익 규모와 산정 방식은 사건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내부자거래 | 단기매매차익 반환 제도
내부자거래 사건에서는 형사처벌 외에도 단기매매차익 반환 문제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는 미공개정보 이용 여부와 별개로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단기매매차익 반환 의무
자본시장법 제172조는 상장회사 임원, 일정 범위의 직원, 주요주주가 해당 회사 주식을 매수한 후 6개월 이내에 매도하거나, 매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매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회사가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
적용 대상 | 임원, 주요주주, 일정 범위 직원 |
적용 요건 | 매수 후 6개월 내 매도 또는 매도 후 6개월 내 매수 |
반환 대상 | 거래를 통해 얻은 이익 |
소멸시효 | 이익 취득일로부터 2년 |
또한 회사가 반환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춘 주주는 회사를 대위하여 반환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환청구권 행사 구조
단기매매차익 반환 제도는 내부자의 사익 추구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실제로 내부정보를 이용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거래 시기와 이익 발생 사실만으로 반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상장회사 임원과 주요주주는 거래 시점 관리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4. 내부자거래 | 조사 과정의 주요 쟁점
내부자거래 사건은 금융감독원 조사, 한국거래소 심리, 검찰 수사, 형사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거래내역뿐 아니라 통화기록, 문자메시지, 이메일, 메신저 대화, 회의자료 등도 함께 검토됩니다.
정보 취득 시점과 거래 시점
수사기관은 거래자가 해당 정보를 언제 알게 되었는지와 실제 거래 시점 사이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확인합니다.
확인 항목 | 주요 검토 내용 |
|---|---|
정보 취득 시점 | 언제 정보를 인지했는지 |
거래 시점 | 정보 취득 후 거래 여부 |
연락 내역 | 정보 전달 정황 존재 여부 |
투자 패턴 | 기존 거래 습관과 차이 여부 |
계좌 사용 | 차명계좌 또는 가족계좌 활용 여부 |
따라서 거래 배경과 투자 판단 근거를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디지털 자료 분석
최근 내부자거래 사건에서는 메신저, 이메일, 파일 전송 내역 등 디지털 자료가 핵심 증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공시 직전 연락 내역이 존재하는 경우 수사기관은 해당 연락이 미공개정보 전달과 관련된 것인지 분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부 대화 내용만 분리해서 볼 것이 아니라 전체 대화 흐름과 업무 진행 경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5. 내부자거래 | 보고의무와 민사책임
내부자거래 사건에서는 형사책임 외에도 공시의무 위반과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가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생할 수 있는 민사상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원·주요주주의 보고의무
자본시장법 제173조는 상장회사 임원과 주요주주에게 특정증권 소유상황 보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유 현황을 보고해야 하며, 이후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도 변동일부터 5일 이내에 증권선물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보고해야 합니다.
구분 | 기한 |
|---|---|
최초 보고 |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된 날부터 5일 |
변경 보고 | 변동 발생일부터 5일 |
보고 기관 | 증권선물위원회, 한국거래소 |
해당 의무는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투자자의 손해배상 청구
자본시장법 제175조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로 손해를 입은 투자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
청구권자 | 손해를 입은 투자자 |
청구 대상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자 |
소멸시효 |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2년 |
제척기간 |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5년 |
따라서 형사사건이 종료된 이후에도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이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